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됩니다
2021-05-1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목 :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제도가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전환됩니다
◈ ‘21.5.11(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0.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과 함께 ‘21.5.20일부터 시행 예정)
⇨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월)를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회사 스스로 설정‧운영하되, 차단 실패시 보다 엄격한 사후 제재가 부과됩니다.
□ ’09.2월 자본시장법 시행시 도입된 차이니즈월은 법령에서 세부 내용까지 직접 규정되어 있어, 규제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 차이니즈월 설치대상(예, 금융투자업 vs. 기업금융업), 월 설치대상간 물리적 공간 구분(예, 출입문 별도 설치) 및 임직원 겸직 통제 등
ㅇ ’20.5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고,
- 회사가 각자 상황에 맞게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세부 내용을 스스로 설계‧운영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ㅇ 동 개정법에 따라 회사가 차이니즈월 설계‧운영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 새로운 제도 하에서, 금융투자회사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자산 관련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에서 차단대상 부문, 금지대상 행위, 예외적 교류 요건‧절차 등을 정해야 하며,
*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
ㅇ 실효성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지정, 임직원 교육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ㅇ 회사의 자율성이 제고된 만큼,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인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운영한 경우 위반시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는 만큼, 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스스로 충실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법령) (법령) (법령) (신 설)
교류차단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대상정보 행위 제한
↓ ↓ ↓ ↓
변경 (법령) (내부통제기준) (법령)
교류차단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내부통제
대상정보 이행‧관리
□ 한편,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과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업무시 금융위에 대한 사전보고는 사후보고로 전환되고,
ㅇ 일부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는 위탁 금지) 外 모든 업무의 위탁을 원칙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규제부담이 완화됩니다.
□ 금번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경영 자율성이 한층 제고되어 혁신적인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자금 공급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번에 개정된 법‧시행령‧감독규정은 ’21.5.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5.12일) 개최 예정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개정 자본시장법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ㆍ집행책임자의 지정ㆍ운영
2.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참 고 차이니즈월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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