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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하이거 2021. 5. 11. 11:41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일 2021-05-11

 

 

제 목 : 할부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는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를 주의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1-5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망

 

*판매자와 구입자간 중고차의 품질, 공정가격 등 정보에 격차가 발생하며, 정확한 시세를 알기 어려움

 

? 할부금을 대신 갚아 줄테니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

 

⇒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은 무조건 거절!

 

?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 이러한 광고전화는 바로 끊기! 문자는 바로 삭제! URL 클릭 금지!

 

? 중고차 매매가액을 부풀려 계약하면 현금을 융통해 주겠다! 

 

⇒ 이면 계약 또는 금융사에 대한 거짓 답변 요구는 단호히 거부!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악용한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가 지속 발생하여 사기유형 및 유의사항을 안내

 

*담보물 평가-관리-회수의 인프라 부족, 중복담보, 훼손·반출 등에 취약하여 사실상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운영

 

◦ 특히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대출이 급한 低신용자, 구직중인 사회초년생, 금융지식이 낮은 전업주부, 귀화자 등이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실제 피해사례

 

?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대출금과 구매차량 편취

 

◦명의대여를 해주면 렌트카 사업을 통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이익을 배분해 주겠다는 꼬임에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고 구매차량과 대출금을 편취

 

◦중고차 수출사업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데 현혹되어 고가의 외제차를 대출로 구매하여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사기범은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다 도주하여 거액의 채무를 부담

 

(1)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

◆ 사기범은 렌트카 사업을 도와달라며 “명의를 대여해주면 할부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자동차를 렌트카로 돌려 나오는 수익금을 매월 제공하며, 대출기간 경과후 자동차를 재매입하여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현혹

 

◆ 사기범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

 

◆ 사기범은 일정기간(예:2개월) 할부대출금을 납부하다 중단하였으며, 차량 반납을 요구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면서 차량 반납도 차일피일 미뤄 피해자는 차량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하게 되고 지인 등과 다툼에 휘말림

 

◆ 수사의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거액의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연체, 신용도 하락, 신용불량자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

(2) 중고차 수출의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

◆ 사기범은 수출중고차위탁판매를 한다면서 “명의를 대여해주면 대출금과 보험금 등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주고, 중고차 수출을 통해 한 대당 2천만원의 수익배당금을 제공하겠다”라고 사업설명회를 개최

 

◆ 사기범이 할부대출금과 보험금 등을 대신 납부해 주면서 명의 대여자를 소개해 주면 차량 5대당 1대를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는 친척, 지인 등을 사기범에게 소개

 

◆ 피해자는 사기범이 중고차를 매입하여 대출계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매도용인감증명 등 서류를 사기범에게 전달하고, 매입 중고차를 사기범에게 인도

 

◆ 사기범은 코로나 등으로 수출이 지연된다면서 약속이행을 미루다 결국 도피하였으며, 피해자는 차량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차량 매매가액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차량 매각을 통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움

 

? 저리의 대환대출, 취업을 제공하겠다는 속임수로 중고차 대출을 유도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속임수에 필요하지 않은 차량을 시세보다 높게 구매하고 과도한 대출금을 부담

 

◦차량을 대신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고 대출금을 부담하겠다는데 속아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구매 차량을 사기범에게 인도하였는데, 취업도 되지 않은 채 거액의 빚만 남음

 

(3)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

 

◆ 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전화로 “임시로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신용도가 좋아져서 2개월 정도 이후에 제1금융권에서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면서 “대환대출 이후에 차량을 다른 고객에게 넘기겠다”라고 피해자를 속임

 

◆ 피해자는 차량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필요치 않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한다는데 동의하는 금융사와의 중고차 대출계약을 휴대전화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함

 

◆ 약정된 기일(예: 2개월)이 경과하였는데 저리의 대환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기범은 “대출자격이 미달되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니, 나는 잘못이 없고 고소를 하든지 맘대로 하라”라고 말하고 연락을 두절 

 

◆ 피해자는 불필요한 고가의 차량을 구매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고 잔여 할부대출금을 부담

 

(4) 취업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

 

◆ 취업을 알아보던 중 “기사로 채용할 예정인데 사업상 명의 대여가 필요하다”면서 “중고차 대출 이후에 기사로 채용하고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겠다”라고 현혹

 

◆ 피해자는 기사 채용을 위해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는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함

 

◆ 약속된 일자리는 제공받지 못했고,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채 할부대출금을 부담

 

 

? 생활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면서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 

 

◦생활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데 속아 실제 중고차 매매가격을 부풀려 중고차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부를 부담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빚을 떠안음

 

(5) 현금융통이 가능하다며 중고차 대출계약을 요구

 

◆ 대출을 알아보던 중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실제 중고차 가격보다 높게 대출이 가능하여 명의를 대여해주면 550만원의 현금을 융통해주겠다”라고 현혹

 

◆ 현금융통을 받기 위해 실제로는 11백만원의 중고차 매매가격을 27백만원이라 부풀려 기재하여 27백만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함

 

◆ 차량을 인수하지 못한채 현금융통금액을 초과하는 대출금 전체를 부담

 

3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대응요령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에 대해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이러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중고차 대출 명의를 대여해 달라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렌트카 사업, 중고차 수출 등 사업 편의를 위해 대출 명의대여를 해 주고 중고차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

 

◦명의대여를 해 주면 할부대출금을 대신 납부해준다거나,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는 제안은 무조건 거절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계약을 진행하게 될 경우, 본인 명의로 체결된 모든 대출계약의 원리금 상환의무는 “본인에게 귀속”됨을 명심하고,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월 원리금액, 이자율 등 대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서명하고, 반드시 자동차 인수후 자동차 인수증에 서명 

 

? 중고차 대출을 받으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는 차단

 

◦중고차 대출을 실행하면 저리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차량을 구매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금융사기 수법에 유의

 

◦전화, 문자, URL 링크 전송 등 보이스피싱 수법과 유사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 문자 URL은 반드시 차단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과정에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출모집인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출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반드시 확인

 

-특히 휴대전화로 신용도 조회, 대출계약 체결을 위한 URL 링크를 받고 제대로 읽지도 않고 클릭하거나 제3자가 대신하지 않도록 유의

 

? 생활자금 융통 등의 이면 계약이나 금융사에 대한 거짓답변 유도는 단호히 거부

 

◦현금융통을 제안하며 금융사와의 대출계약과 별도의 이면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거나 금융사에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사기수법에 유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이외에 이면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금융사와의 대출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단호히 거부하고 대출계약을 중단

 

◦금융사는 대출신청내용을 해피콜 등을 통해 재차 확인하므로, 이 경우 사실대로 정확히 답변하고 이해되지 않는 질문 내용 등은 반드시 재확인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