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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모색- 10. 29.~30.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 개최

하이거 2018. 10. 29. 16:46

기술·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모색- 10. 29.~30.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 개최

 

게시일2018.10.29. 담당부서저작권정책과

 

 





 



기술·사회문화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저작권 제도 개선 모색
- 10. 29.~30.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 이하 위원회), (사)한국저작권법학회(회장 오승종, 이하 저작권법학회)와 함께 10월 29일(월)과 30일(화) 오후 2시에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연속 토론회’를 위원회 서울사무소(16층)에서 개최한다.

  1인 방송, 웹소설 등이 출현하는 등, 저작물을 창작하고 이용하는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등장하고, 누구든지 손쉽게 저작물을 창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됨에 따라,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와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연속 토론회에서는 창작의 가치를 존중해 양질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창작물이 편리하고 활발하게 유통·이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저작권 제도 설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1차 토론회: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10월 29일(월)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과, 저작자를 알 수 없는 소위 고아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기술의 발전이 저작물 서비스 방식의 다양성을 높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 유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문제, 누구든지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에서 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한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철남 교수와 저작권법학회 최경수 부회장이 ‘링크사이트와 저작권 쟁점의 고찰’과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을 위한 제도 구축’을 각각 발제하고,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종합토론을 이어간다.

 2차 토론회: 저작권 위탁관리와 권리구제의 효율화 방안 논의

  10월 30일(화)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위탁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창작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동시에 증진하고, 복잡한 권리관계에 따라 늘어나는 저작권 관련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저작권 위탁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저작권 이용 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창작-유통-이용-재창작’이라는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저작권 관리와 유통의 공정성 제고’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해완 교수는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의 효율적 해결 방안’을 발제한다. 이어 주제별로 현장 전문가 3명과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기존 저작권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창작과 이용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 유연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인 「저작권법」을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문화와 콘텐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튼튼한 디딤돌을 놓는 일”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저작권 제도를 마련하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요 (포스터)
     2.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 주요 내용 (발제문 요약)


붙임1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 개요 (포스터)


붙임2

「2018 저작권 제도 개선 토론회」주요 내용 (발제문 요약)


【 1차 : 10.29.(월) 】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하는 저작권 생태계 조성
《 주제1 》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와 권리 보호 사각지대 해소
[ 이철남 교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

 ㅇ (배경) 드라마, 영화 등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피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법원은 불법링크 행위 및 사이트 운영자에게 저작권 침해 또는 방조 책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저작권법 개정을 통한 규제 필요성 제기

   * 방송 콘텐츠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 규모(2015년 불법복제물의 유통실태 조사 결과) : [피해 금액] ‘14년 2,066억원 → ’15년 3,073억원(48.8%↑), [침해량] ‘14년 1억 7,208만편 → ’15년 2억 6만편(16.3%↑)

 ㅇ (내용) 입법을 통한 불법링크사이트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를 ‘링크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접근법과 ‘링크 사이트 운영자를 규제’하기 위한 접근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향후 저작권법 개정 방향에 대해 제언


구 분
주요 내용
링크 행위 자체를 규제
(1)링크 대상이 불법복제물임을 인식하였을 것, (2)공중이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쉽게 하려는 목적일 것, (3) 영리 목적 또는 업으로(반복․계속성), (4) 무상저작물이 아닐 것 등의 요건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 침해로 간주
링크 전문 사이트 운영자를 규제
링크 행위 자체 규제 대신 (1) 영리 목적 또는 업으로(반복․계속성), (2)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3) 링크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링크전문사이트 운영자 처벌

《 주제2 》 지식재산 산물의 사장(死藏)과 고아저작물의 창조적 활용
[ 최경수 부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

 ㅇ (배경) 문화유산기관(도서관․미술관․박물관 및 기록보존소 등)이 방대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자 불명의 고아저작물로 인하여 디지털화 및 서비스에 장애

  - 현행 법정허락 규정(저작권법 제50조)의 경우 이용 대상 저작물의 대량․망라적인 이용에 있어서 비용(수수료 1만원/건 + 공탁금)과 절차(상당한 노력 등 2~3개월)가 과도하게 소요되어 적용에 한계

 ㅇ (내용) 공공 문화유산기관에서 비영리․공익목적으로 고아저작물 대량 이용 시 저작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권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된 저작물의 권리자가 나타날 경우 사후 보상금 지급

  - 도서관․미술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소장한 국내 저작물에 한정하여, 법정허락의 ‘상당한 노력’을 완화, 문화시설에서 ‘상당한 조사’ 요건 충족 시 별도 승인절차 없이 이용, 권리자에게 사후 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문화시설은 보상금 지급 의무만을 부담


【 2차 : 10.30.(화) 】 저작권 위탁관리와 권리구제의 효율화 방안
《 주제1 》 저작권 위탁관리와 저작물 유통의 공정성 제고
[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중앙대 겸임교수) ]

 ㅇ (배경) 대리중개업체가 신고 내용과 달리 신탁에 준하는 행위(포괄적 대리)를 하는 경우, 신탁관리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를 차별하여 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및 권리자의 수탁을 거부하는 경우, 위탁관리업의 운영 및 저작권료 징수․분배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문제 제기 지속

 ㅇ (내용) ▲포괄적 대리 정의의 명확화(사용료 결정 권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권한 위임 여부 등), ▲이용허락 계약강제 규정(단체의 주관적 판단 개입 여지 최소화 관점), ▲재량적 수탁거부 금지, ▲경영정보 공개 의무화(일본․독일․중국 등 사례), ▲감독관청의 조사권 및 징계요구권 신설 등에 대한 검토 및 의견 제시
《 주제2 》 저작권 관련 갈등 증가와 효율적인 분쟁해결 방안
[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ㅇ (배경) 온라인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표현활동이 빈번해지면서, 저작권법 해석 및 적용의 어려움으로 저작권 관련 갈등이 증가

  - 최근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남고소가 이루어지고, 일부 법무법인은 이를 통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현행 저작권법상 구제절차의 개선 필요성 대두

 ㅇ (내용)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남발 및 과도한 합의금 요구 행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민・형사 권리구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대체적 분쟁해결 강화 방안 제언


구 분
주요 내용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저작권 침해사건의 지나친 형사문제화를 방지하면서도 권리자가 손해를 충분히 보전 받도록 하기 위해 민사제도에 침해억지 효과를 부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2~3배 배상제) 도입 제안
형사처벌 대상의 제한
(1)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 또는 침해방조를 한 경우, (2) 온라인상 권리침해에 대해 전송 중단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즉시 삭제하지 않은 경우, (3) 상영 중인 영상저작물을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등으로 형사처벌 범위를 제한
대제적 분쟁해결 제도의 활용
일방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조정결과가 나올 때 까지 수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안을 고소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가칭) 조정우선주의’” 도입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