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하이거 2021. 8. 5. 15:22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8-05

 

기술규제 혁신으로 2023년도 일자리 8천개 이상 만든다

- 산업부,『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발표 -

 

① 211개 법정인증 제도 중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심층 심사·정비 

② KS(121종), KC(194종)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 추진

③ 10대 수출국,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의 무역기술장벽 정보 제공

 

□ 앞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질 좋은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고,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임 

 

* 기술규제 : 생산·공정에 부과된 기술적 요건으로 기술기준· 표준·인증 등 총칭

 

ㅇ 또한, 무역기술장벽(TBT*)이 금년 상반기에 작년 동기 대비 20% 증가하는 등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15대 TBT 중점국(10대 수출국·5대 신흥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하고자 함

 

*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기술규제를 말하며, WTO 회원국은 제개정 시 WTO/TBT 위원회에 통보 의무

 

** 상반기 77개국에서 2,049건 TBT 통보, 전년 동기(1,694건) 대비 20% 증가 

 

***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8월 5일(목)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함

 

ㅇ 동 혁신방안은 기업의 기술규제 애로를 일시적·단편적으로 개선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내‧외 기술규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3대 분야에서 9개의 시책을 담고 있음

 

ㅇ 특히, ① 211개의 법정인증제도 중에서 20년 이상된 61개 인증제도 전면 심층심사, ② ISO, IEC, ITU, IMO, CODEX 등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③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을 3대 주요과제로 제시하였음

 

정책방향 및 기대효과

 

□ 국내‧외 기술규제가 매년 지속 증가함에 따라 꼭 필요한 기술규제는 신속히 도입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고,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TBT도 적극 대응 해소

 

□ 2023년까지 시책을 추진하여 2023년 인증비용 경감, 수출확대 기여 등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3년마다 성과를 점검하고 시책을 보완할 예정임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 심층 심사·정비

 

□ 법정 인증은 '21.7월 현재 211개며, 이중 도입한 지 20년이 넘은 제도는 전체의 약 30%에 달하는 61개임

 

<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예시) > 

 

· 산업부 :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등 17개

· 국토부 : 택시미터기검정, 내화구조인정,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등 11개

· 해수부 : 수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등 8개

 

□ 한 제품에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 지원 등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 및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 산업부 장관 주재로 표준협회 등 7개 기관이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협약식」개최(7.29.)

 

ㅇ 근본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20년 이상된 61개 법정인증에 대해 제도 차원의 실효성 검토뿐 아니라 품목 단위까지 심층 심사를 전면 실시하여,

 

ㅇ ① 인증제도 목적의 타당성, ② 제도유지 필요성, ③ 글로벌 기준 부합성, ④ 기업의 수용도 등을 검토 후,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법정인증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민간인증으로 전환 추진

 

글로벌 수준에 못 미치는 국내 기술규제 개선

 

□ 국내 기술규제를 최신 국제표준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도 정비 추진

 

ㅇ 시대에 뒤떨어지는 국내 기술규제의 정비를 위해 ISO, IEC, IMO, ITU, CODEX 등의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 및 기업 영향도를 필수적으로 평가할 계획

 

* 규제심사 세부 절차인 기술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사유서 제출 및 국제기준 불일치로 인한 피규제자 영향도 평가 추진

ㅇ 우선, 국표원이 담당하는 KS표준, KC기술기준 중 국내‧외 기술규제 차이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KS(121종), KC(194종)를 2023년까지 먼저 정비를 추진하여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증대를 적극 지원

 

□ 한편, 국제기준은 있으나 국내 관련 기준이 없어 제품의 시장 출시가 어려운 경우 국내기준을 조속히 제정하여 산업육성 지원

 

<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 기술기준을 개정한 사례 >

 

ㅇ 에어컨, 냉방기 등의 냉매로 사용 중인 HFC(수소불화탄소)의 단점을 보완한 친환경 대체 냉매인 A2L 개발로, ‘18년 국제표준 IEC 60335-2-40이 개정됨

 

ㅇ 국내에 A2L 생산업체(3개)가 있으나, 관련 국내 기준이 없어 판로 개척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국제표준을 반영한 KC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국내 판매(시장규모 : 2천억원) 및 수입대체 가능

 

15대 무역기술장벽(TBT) 중점국 기술규제 정보 제공 

 

□ 복잡·정교해지는 TBT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수출의 85%를 차지하는 10개 수출국과 신흥시장 중 수출 기업의 TBT 관련 애로가 많은 5개국 등 15대 TBT 중점국의 기술규제 정보 제공 

 

* 10대 수출국 : 중국, 미국, EU, 베트남, 홍콩, 일본, 호주,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5대 신흥국 :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ㅇ 10대 수출국 주력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품목별 기술규제의 제‧개정 연혁, 협상 이력 등 정보 DB를 구축하고, 기업의 TBT 애로 빈도가 높은 5대 신흥국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 현지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빠르게 제공할 계획

 

□ 해외 기술규제 제·개정이 논의되는 초기 단계부터 규제의 도입 배경, 국내 파급효과 등을 모니터링하여, 매년 70건 이상의 TBT 애로 발굴‧해소 성과를 기대

 

□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는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술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에 활력을 주기도 하지만, 중복되거나 과도한 기술규제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장애요인이 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ㅇ ?이번 대책이 기업 현장의 기술규제 애로를 찾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내 기술규제를 글로벌 수준에 맞춰 선제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도 함께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힘

붙임 1.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2. 20년 이상된 법정인증 현황

 

붙임1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주요 내용

1 추진 배경 

☞ 글로벌 보호무역 확산과 첨단산업 기술경쟁 가속화에 대비,

 

기업의 활력 제고 및 수출애로 해소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기술규제 혁신방안 마련

 

□ 국제 경쟁에서 군사‧경제력뿐만 아니라 첨단기술력이 강조되면서, 기술규제가 글로벌 보호무역과 국가경쟁력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

 

ㅇ 반도체, AI 등 첨단산업 기술표준 경쟁에서 미‧중간 경쟁 격화

 

□ 기술규제는 기술기준‧표준‧인증제도를 총칭하며, 최근 국내‧외 모두 지속 증가하여 기업의 비즈니스 활력을 저해한다는 우려 점증

 

ㅇ (국내) 27개 부처에서 2,505종의 기술기준, 211개 인증을 운영 중

 

ㅇ (해외) 각 국이 기술규제를 도입할 때 WTO에 통보하는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20년 3,354건으로 '00년 대비 5배 이상 증가

 

2 추진 성과 및 미흡한 점

 

(국내 규제) 법정인증 55개 폐지‧통합‧개선 → 기업활력 제고

 

ㅇ (추진 성과) 전주기 기술규제 관리‧감독을 통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기술규제 도입을 원천 차단 및 폐지‧개선

 

* 122개 법정인증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55개 폐지‧통합‧개선 조치(’19∼’20)

 

ㅇ (미흡한 점) 규제개선 이행 지연, 기술발전에 따른 신규제의 적기 도입 미흡 등으로 기업의 체감도는 낮은 편

 

(해외 규제) 연평균 50건 TBT 기업애로 해소 → 수출진흥 기여

 

ㅇ (추진 성과) WTO TBT 정례회의(年3회), FTA TBT 위원회(16개국) 등을 통해 수출애로 해소*, 해외시장 유지·개척 및 시험비용 절감

 

* 규제적용 제외, 시행시기 연기 등 지난 3년간 연평균 50건 이상 TBT 애로 해소

 

ㅇ (미흡한 점) 디지털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신규제 출현 및 첨단산업 기술경쟁에 대한 대응책 마련 시급

3 정책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가. 정책 방향

 

 

나. 중점 추진과제

 

전략 1 현장체감형 국내 기술규제 혁신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체계 구축

 

➊ (제도마련) 한 제품에 다수의 인증이 적용되는 품목에 원스톱 인증처리 지원을 위한 「다수인증지원센터」 지정 및 기술상담 개시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기업 상담 → 부처별 인증기관에 중복시험 면제 요청 등 통합처리

 

➋ (품목확대) 인증제도 실효성검토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플랫폼 활용을 권고, ’23년까지 25개 품목으로 확대

 

* (‘21) LED조명, 가구 등 6개 품목 → (‘23) 환풍기, 도료 등 25개 품목으로 확대

 

? 빈틈없는 국내 기술규제 심사 및 이행점검 강화

 

➊ (조직정비) 촘촘한 심사를 위해 산업부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업무를 규제심사 및 현장개선으로 나누어 2과 체제*로 재편

 

* (현행) 기술규제조정과 → (개편) 기술규제조정과(규제심사), 기술규제협력과(현장개선)

 

➋ (인증관리) 인증제도 관리 개선을 위한 실효성검토 1주기(‘19~’21) 성과평가 실시 및 20년 이상된 법정인증(전체의 약 30%) 심층심사 실시

 

➌ (이행점검) 부처별 기술규제 개선 이행현황 점검을 강화, 반복적 미이행 부처는 정부업무평가에 반영 등 이행방안 강구

 

? 현장중심의 지능형 기술규제 정보서비스 제공

 

ㅇ 기업이 기술규제 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기술규제 데이터 센터」 구축 및 e-나라표준인증 포털을 통해 지능형 챗봇 서비스 제공

전략 2 국내‧외 기술규제 선순환 체계 구축

 

? 글로벌 수준에 맞춰 우리 기술규제 정비

 

ㅇ ISO‧IEC‧ITU‧IMO‧CODEX 등의 국제기준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불일치 사유서 제출 및 심사 강화

 

ㅇ 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이 조속히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간 내에 새로운 기술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R&D 사업 지원

 

? 디지털‧그린 뉴딜 관련 해외 기술규제 대응 강화

 

ㅇ 신산업* TBT 대응협의회(’21.6월 발족) 활동에 관계부처를 연계하고, '23년까지 4차 산업혁명 국제표준 300종 제안

 

* (디지털뉴딜) 사이버보안, 드론‧로봇, AI 등 (그린뉴딜) 에코디자인, 그린에너지, 미래차 등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인증 서비스 지원

 

ㅇ 기업의 해외진출용 시험성적서 확보를 위해 KOLAS 시험성적서의 통용 확대, 수소 충전기, K-방역 등에 대한 시험인증 서비스 확대

 

전략 3 해외 기술규제 대응 연대‧협력 강화

 

? 중점국(10대수출·5대애로) TBT 협상역량 강화

 

ㅇ 미국, 중국 등 10대 수출국의 주력 품목별 기술규제 DB 구축 및 인도, 사우디, 러시아, UAE, 칠레 등 5대 신흥국의 TBT 정보 신속 제공

 

? 수출기업을 위한 전략적 TBT 대응 연대‧협력

 

ㅇ 해외 협력거점 마련을 위한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논의 구체화 및 주요 국가/품목별 전략적 상호인정협정(MRA) 추진

 

? 기업지원 서비스 통합 및 산업계 인력양성

 

ㅇ 기술규제 애로상담, 정보검색, 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의 통합 및 전담기관(기술규제정보원) 설립방안 강구

 

ㅇ 수출시장‧업종별 TBT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계 전문가 소통채널 마련

4 기대 효과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통해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및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국내 기술규제 개선을 통한 인증비용 경감

 

ㅇ 25개 품목 8,600여 개 인증기업에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을 통해 중복시험‧시료채취 비용 등 연간 8,500억원의 비용 경감

 

* 중복시험 상호인정, 시료채취수 감소로 기업당 평균 9,887만원 절감 추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인증비용 경감

 

25품목 8.5천억

 

2천억

1품목 8,600개

2,200개 인증기업

인증기업

 

2020년 2023년 2020년 2023년

 

 

ㅇ 기업의 인증비용 경감 혜택을 비즈니스 활동에 재투자 시, 연간 4,0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통한 수출진흥 기여

 

ㅇ 주요 수출국의 TBT 조사‧분석 확대로 매년 70건 이상의 수출기업 TBT 애로를 발굴‧해소하여 연간 9,000억원의 수출 확대에 기여

 

 

주요국 TBT 조사‧분석 ‧‧ TBT 애로 발굴‧해소 

 

80% 9천억

10대 수출국, 5대 애로국 전체 통보문 중 800여건 70여건

35% 7천억

348건 53건

 

 

 

2020년 2023년 2020년 2023년

 

 

ㅇ TBT 대응에 따른 수출 확대 성과를 비즈니스 활동에 재투자 시, 연간 4,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붙임2 20년 이상된 법정인증 현황

 

연번 소관 제도명 유형 최초시행일

부처

1 고용 임의안전인증(S마크인증) 법정임의 1996-12-01

노동부

2 과학기술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제도 법정의무 1962-01-01

정보통신부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

3 정보보호시스템평가ㆍ인증(CC 인증) 법정임의 1995-08-01

4 국토 항공기 형식증명 법정의무 1961-06-01

5 교통부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법정의무 1975-10-27

6 내화구조 인정 법정의무 1985-01-01

7 신기술인증(NET마크) 법정임의 1989-05-01

8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법정의무 1991-12-14

9 감항증명 법정의무 1991-12-14

10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법정의무 1992-01-01

11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법정의무 1992-09-05

12 택시미터의 검정 법정의무 1996-10-30

13 측량기기 성능검사 법정의무 1999-02-01

14 철강구조물제작공장인증 법정임의 1999-02-01

15 기상청 기상측기의 검정 법정의무 1961-08-25

16 농림축산 가축의 검정 법정임의 1977-08-01

17 식품부 인삼류 검사 법정의무 1996-07-01

18 신기술농업기계지정 법정임의 1996-08-01

19 농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 법정임의 1999-07-01

20 문화체육 카지노 전산시설의 검사 법정의무 1996-01-01

21 관광부 유기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검사 법정의무 1998-08-01

22 방위 국방품질경영시스템인증 법정임의 1999-01-01

사업청

23 산업통상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법정의무 1961-05-10

24 자원부 KS표시인증제도 법정임의 1961-09-30

25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 법정의무 1964-03-06

26 가스용품검사 법정의무 1973-01-01

27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법정의무 1973-02-07

2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제도 법정의무 1974-01-01

29 열사용기자재검사 법정의무 1980-06-29

30 석유제품 품질검사 법정의무 1983-05-01

31 석탄등 품질검사 법정의무 1987-01-01

32 항공우주산업분야 성능 및 품질검사 법정의무 1990-01-01

33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법정의무 1992-08-17

34 단체표준인증 법정임의 1992-12-08

35 신제품인증(NEP마크) 법정임의 1993-05-01

36 신기술인증(NET마크) 법정임의 1993-05-01

37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법정임의 1996-12-01

38 우수재활용제품(GR) 품질인증 법정임의 1997-04-10

39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법정의무 1999-01-01

40 소방청 소방용품형식승인 법정의무 1974-09-01

41 소방용기계,기구 성능인증 법정임의 1981-04-01

42 방염성능검사 법정의무 1993-01-01

43 탱크안전성능검사 법정의무 1996-07-01

44 식품의약품 식품 HACCP 법정의무 1995-12-01

45 안전처 축산물HACCP 법정의무 1997-12-31

46 해양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법정임의 1987-07-01

경찰청

47 해양 선박의 검사 법정의무 1961-12-30

48 수산부 항만시설장비의 검사 법정의무 1981-04-20

49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법정의무 1982-01-01

50 컨테이너 형식승인,검정 법정의무 1982-07-02

51 식품명인 법정임의 1993-04-01

52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법정임의 1993-04-01

53 수산물품질인증 법정임의 1993-04-01

54 수산물 지리적표시 법정임의 1999-01-01

55 행정 승강기검사 법정의무 1992-07-01

안전부

56 환경부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정도검사 법정의무 1976-07-01

57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 법정의무 1976-07-01

58 제작자동차 인증, 검사 및 정밀검사(배출가스) 법정의무 1991-02-02

59 환경표지 인증 법정임의 1992-04-01

60 신기술인증·기술검증(NET마크) 법정임의 1997-01-01

61 정수기 품질검사 법정의무 1998-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