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번호 2016-580 담당부서산업기술시장과 등록일2016-11-04
http://www.motie.go.kr/motie/ne/announce2/bbs/bbsView.do?bbs_seq_n=63971&bbs_cd_n=6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6 - 580 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은 근거법률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11개 부처가 포함되어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관계중앙행정기관에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특허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및 농촌진흥청 등을 추가하여 총 17개 부처로 확대함으로써,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성・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범부처간 협력 및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민간에 대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R&D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한편,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 절차의 간이・신속을 위하여 처리기한을 명문화하고, 기부채납 등 사무처리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 정비하여 불필요・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체계화・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간 지원・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범위를 확대(안 제4조).
나.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미활용 R&D 결과물의 이용확대를 위하여 전용실시권 허락․양도에 필요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규정(안 제26조).
다. 기술신탁관리업 변경허가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일정 처리시한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인허가제도를 도입(안 제35조).
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정비(안 제4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 전자우편 : ji20735@korea.kr
-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203-4534, 팩스 044-203-47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해양수산부 및 방위사업청”을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기상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제2호 중 “통상”을 “해당 기술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기술의 내용 등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상”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같은 조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6조제4항제2호는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기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및 방위사업청을 말한다.
제4조(관계중앙행정기관) -------------------------------------------------------------------------------------------------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및 기상청--.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 ③ (생 략)
제26조(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이용 허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연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通常)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專用)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④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으려는 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기술을 보유한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기술의 내용 등을 등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통상--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생 략)
제35조(허가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20일 이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허가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제43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21조의2에 따른 기부채납에 관한 사무
<삭 제>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및 이 영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의 처리에 관한 사무
<삭 제>
5. (생 략)
3. (현행 제5호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업기술시장과
연 락 처
044-203-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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