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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최

하이거 2021. 1. 27. 11:43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개최

담당부서기술규제정책과 등록일2021-01-27

 

 


기업의 발목을 잡는 19개 기술규제 애로를 개선한다
- 기업 현장의 목소리 적극 청취로 작년에 19건의 기업애로 발굴, 올해부터 본격 개선
-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1월 27일(수)에「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하였음

ㅇ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기대

ㅇ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하여 19건의 애로를 발굴하였고,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임

* 개선과제 발굴 건수 : (‘16) 10건 → (‘17) 11건 → (‘18) 15건 → (‘19) 13건 → (‘20) 19건

<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1.1.27.(수) 15:00~16:30, 비대면 화상회의(Zoom)

ㅇ 참 석 자 : 포스코건설, 경동나비엔,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 기술규제 애로 건의 기업 및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40여명

ㅇ 주요내용 : 기업애로 개선 ‘19년 이행현황 및 ’20년 신규 발굴 과제 등을 발표하고, ‘21년 기업애로 건의 및 민·관 협력방안 등 산업계 의견 청취
□ ‘20년에 발굴한 기업애로 19건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며,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

ㅇ (기술기준 불합리) 무정전전원장치 KS 및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 온수보일러 고효율 인증기준 합리화, 생활화학제품 시험법 개선 등을 통해 관련 제품생산과 품질관리 애로 해소 및 시장 활성화 촉진

ㅇ (인증비용‧절차 부담) 레미콘 시험부담 완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 시험수수료 개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절차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부담 완화 및 소요기간 단축

ㅇ (규제정보 혼란) 다기능 세척제의 라벨링 요건 간소화, 위생용품의 성분명 통합 표시 허용 등을 통해 제품 표시사항의 합리적 관리 및 불필요한 포장재 추가 제작‧폐기 방지 등 비용절감 기여

□ 한편, 국표원은 ‘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ㅇ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하였으며,

< ‘19년 발굴 기술규제 개선 추진사례 >

‣ (산업부) 공기청정기 KS표준의 적용범위 확대



ㅇ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개선조치를 진행 중임

□ 앞으로, 국표원은 ‘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ㅇ 그 간의 단편적 규제개선 활동에서 벗어나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과 함께 기업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많은 애로*를 집중 조사하는 ‘민‧관 합동 덩어리 기술규제 애로 발굴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규제 개선 활동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함

* 급격한 기술변화로 인해 기술기준의 종합 점검이 필요한 품목, 관련 국제표준 및 해외기준이 대폭 개정된 품목, 복합‧반복적인 기술기준 민원 발생 품목 등

□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ㅇ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함


【붙 임】1.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요
2. 2020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 내용
3. 2019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이행 현황


붙임1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개최 개요

□ 추진 배경

ㅇ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의 일환으로 기술기준 및 시험·검사·인증분야에 관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수행

*「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규정(총리훈령 제730호)」에 따라 ‘13년부터 산업부 국표원에 기술규제개혁작업단 설치‧운영

□ 회의 개요

ㅇ 회 의 명 :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

ㅇ 일시/장소 : ‘21.1.27.(수) 15:00~16:30, 비대면 화상회의(Zoom)

ㅇ 참석대상 : 포스코건설, 경동나비엔,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등
기술규제 애로 건의 기업 및 관련 협‧단체 담당자 등 40여명

ㅇ 주요내용

- (결과발표) ’20년 발굴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 내용 및 ‘19년 발굴 개선과제의 이행현황 등 발표

- (의견청취) ‘21년 기업애로 개선과제 건의,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 효율화 및 민·관 협력방안 등 산업계 의견 청취

□ 주요 일정(안)

일시 내용 발표
15:00~15:03 (3’) □ 회의 개회 및 인사말씀 기술규제대응국장
15:03~15:10 (7‘) □ 회의 참석자 자기소개 참석자
15:10~16:00 (50‘) □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추진성과 국표원/
‘20년 발굴 개선과제 19건의 주요 내용 기술검토기관
‘19년 발굴 개선과제 13건의 이행 현황
16:00~16:27 (27‘) □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관련 산업계 의견청취 국표원
‘21년 기업애로 개선과제 건의
기업애로 발굴 효율화 및 민·관 협력강화
16:27~16:30 (3‘) □ 회의 폐회 -
붙임 2 2020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주요 내용

□ 개선과제 현황(19건)

⇒ 기술기준 불합리(10), 인증비용 부담(3), 인증절차 불편(2), 규제정보 혼란(4)
구분 연번 과제명 기업애로 건의내용 및 부처 개선의견 완료시한
기 ALC 블록 건의 ‘21.6월
술 및 패널 경량기포 콘크리트(ALC) 블록(KS F 2701) 및 패널(KS F 4914)의 KS인증 시, 수평상태에서 단열성 시험이 불가하여 개정 필요
기 시험방법 개선
준 (산업부) 개선
관련 표준 전문위원회(건축재료)의 검토 결과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개정안 검토를 수행
불 무정전전원 장치에 대한 건의 (KS표준)
합 KS표준 개정 및 고효율에너지 무정전전원장치 고효율인증제도 적용범위 확대 및 KS표준의 인용표준 현행화 필요 ‘21.6월
리 인증 적용범위 확대
(산업부) 개선 (고효율)
무정전전원장치 KS표준의 최신 인용표준을 반영하여 개정을 추진하고, 온라인방식만 적용하던 무정전전원장치 고효율인증 범위를 오프라인 방식까지 확대 ‘22년
하반기
온수보일러 고효율인증 건의 중장기
기준 합리화 산업·건물용 가스 온수보일러의 정확한 고효율 시험을 위해 ‘전부하’ 효율 뿐 아니라 ‘부분부하’ 효율도 반영 희망 검토
(산업부)
개선
고효율 인증기준 개정을 위해서 관련 KS의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중장기적으로 검토

* KS B 6205(육상용 보일러의 열정산 방식)의 개정 작업을 별도 추진
고효율 건의 중장기
인증대상에 산업건물용 가스온수기 추가 70kW 초과∼232.6 kW이하 용량의 온수기에 대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을 제안 검토
(산업부)
개선
가스온수기의 KS 적용범위를 확대한 후 기존의 효율관리기자재와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향으로 검토

* KS B 8116(가스순간온수기)의 개정 또는 신규 제정 작업을 별도 추진
아크차단기능 차단기의 KC인증품목 추가 및 KS 개정 건의 중장기
(산업부) 아크차단기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KC인증을 받을 수 없고 주택용 분전반 KS표준도 아크차단기 내용이 없음 검토

개선
•(KC) 별도의 아크검출장치 품목 지정보다 아크검출 기능이 포함된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로 KC인증 추진 검토
•(KS) KC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 관련 기관과 개선 진행사항 및 협의를 통해 ‘주택용 분전반’ KS표준 개정 검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사용 제한 개선 건의 ‘21.12월
(소방청) 지속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방지를 위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적합한 화재안전기준(NFSC 106) 개정

개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저장온도 범위 내에서 배관계통에 실제 작용하는 압력 및 해외기준 등 검토 후 적정한 압력 범위로 화재안전기준 개정 추진
가명정보 수집‧ 활용을 위한 영상정보 처리기기 건의 중장기
규제 합리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산업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기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등)와 가명처리만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구분하여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검토
(행안부)
개선
다양한 영상기기가 국민생활 전반에 널리 활용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 검토는 필요하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영상을 촬영한 후 맞춤형 마케팅에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

* 관계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예정
부직포형 생활화학 건의 ‘21.12월
제품의 중금속 부직포에 함침된 유해 중금속의 실사용 시 인체 영향이 미미하므로 시험방법 개선이 필요
시험법 개선
(환경부) * 부직포에서 여액을 짜내어 ICP-MS로 분석하는 등 다른 시험법 적용 필요

개선
지속적인 시험검사기관 의견 수렴 및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시험방법 적용 검토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생활화학제품 중 금속화합물 시험법 오류 수정 건의 ‘21.12월
(환경부) 금속화합물의 경우 ICP를 이용하여 총 금속 성분(B, Al, Zn)을 분석 후에 환산하여 함량을 분석하는데, 이 경우 규제하지 않는 금속화합물까지 함량에 포함될 수 있음

개선
금속이온의 최종 결과값으로 금속화합물 추정치를 산출하는 방법은 해당물질만 분석하는 것에 비하여 오차 발생 가능성 있어, 전문가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시험법 검토 및 고시 개정 추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섬유유연제 등에 2,2'-이미노다이에탄올 시험 정량한계 상향 건의 ‘21.12월
(환경부) 섬유유연제 등에 2,2'-이미노다이에탄올 함량 시험시 정량한계가 10ppm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LC/MS에서 저농도 감도가 낮아 정량한계를 맞추기가 어려움

개선
현재로서는 제품 내 함유금지물질로 고시된 분석장비(LC-MS)를 최대한 활용하여 정량한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시험·검사기관 의견 수렴 및 관련 연구를 통해 시험방법 검토 후 고시 개정 추진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인 레미콘 시험 건의 중장기
증 물성, 압축강도 레미콘 물성시험 시 버림, 누름, 비구조물에 대한 시험규정 및 압축강도 시험 시 물성시험과 마찬가지로 150m3마다 1조를 평균으로 합불 판정이 되도록 개정 필요 검토
비 명확화
용 (산업부) 개선
버림 콘크리트 등에 대한 구분은 KCS 11 20 25에서 재료 등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개선 불필요하나, 40~50m3의 소량 타설시 공시체 제작에 대해서는 KS F 4009 개정 여부를 신중 검토

담 * 안전과 직결되는 레미콘의 핵심품질 요소인 강도의 경우 시험 횟수 완화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건의 ‘21.1월
수수료 개선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경우, 품목에 따른 성능시험 항목별 수수료가 고지되어 있지 않아, 일부 불합격 항목에 대한 재시험 시 애로 발생
(해양경찰청)
개선
성능시험 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산정·고시하여, 성능시험 항목별 수수료에 따라 항목별 시험을 의뢰하도록 개정

* 형식승인 품목에 대한 시험 항목별 수수료 산정 및 고시 제정
분사형 생활화학제품에 PHMB 등 함유금지물질 대체시험법 개발 건의 중장기
(환경부) PHMB/PHMG/PGH 분석법이 고가의 MALDI-TOF/MS로 되어 있고 현재 외부 공인기관 한곳에서 시험 가능 검토

개선
현재 대체시험법이 없어 시험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분석장비(MALDI-TOF MS) 활용은 불가피하나, 향후 인력 부족과 시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대체 시험법 도입을 고려할 필요

*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연구사업 등을 통해 대체시험법 모색(‘21년~)
인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 자기인증 건의 중장기
증 규제 완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의 계속 안전검사 시 1일 최대 7대까지 검사 수행이 가능하여, 생산차량 전수 검사에 수일이 소요되어 제품출시 지연 등 사업운영 애로 발생 검토
절 (국토부)
차 * 연간 제작ㆍ조립대수 2,500대 미만, 동일형식 자동차 연간 500대 미만

불 개선
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최초안전검사와 계속안전검사를 구분·정의하고,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 시설을 갖춘 경우 직접 실시가 가능하도록 개정 필요
농수산물 건의 중장기
품질관리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안전성 검사기관의 숙련도 시험 시 미흡일 경우에 1회 재시험을 기회 허용 검토
숙련도시험기준 완화
(식약처) * 숙련도시험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경우 업무정지 3개월 처분

개선
농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을 담당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 검토

* 식품‧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경우 재평가 기회를 부여 중
규 다기능 세척제의 표시사항 명확화 건의 ‘21.1월
제 (식약처) 다기능 세척제에 대해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세척제와 세정제의 표시사항을 함께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

보 개선
식약처 「위생용품 관리법」의 ‘세척제’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세정제’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제품의 경우, 병행 표시를 허용

란 * 국민신문고 등 민원질의 답변 시 병행표시 가능한 것으로 안내 예정
위생용품 성분명 표시규제 합리화 건의 중장기
(식약처) 일회용 기저귀 및 팬티라이너의 각 구성층 원자재(부직포, 흡수재 등) 변경 시, 각 부위(층)별 표시에서 모든 원료 및 성분을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 필요 검토

개선
영업자가 일부층의 원자재 교체 시, 변경신고 및 한글표시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추후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소비자를 고려한 표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종합 검토
해양오염방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명확화 건의 ‘21.1월
(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중 오일펜스와 유처리제의 기술기준이 SI단위로 표기되지 않아, 타 시험평가 결과와의 비교 곤란 등 업체의 혼선 발생

개선
오일펜스의 인장강도 성능시험 단위를 뉴턴(N)으로,
유처리제의 동점도 시험항목 단위를 ㎟/s으로 수정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성능시험 기준 및 검정기준 고시 전부 개정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기관 건의 ‘21.12월
변경에 따른 고시문 개정 고시문 개정 -인증업무의 명확한 법적근거 확인을 위해 인증기관 지정 고시문의 개정을 요청함
(환경부)
* 인증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변경됨

개선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2017- 13호) 개정


붙임3 2019년 발굴 기업애로 개선과제 이행 현황

□ 개선과제 현황(13건) ⇒ 9건 완료/4건 진행중
연번 과제명 개선내용 이행현황
환풍기 KS표준의 풍량시험 조건 규정 기존 개선 완료
(산업부) 환풍기(KS C 9304)에서 원심형 환풍기(레인지후드)의 풍량 시험 조건을 실제 사용환경 조건으로 변경 필요 •KS C 9304 개정
(‘20.6.17.)
개선
원심형 환풍기의 풍량 시험에 대한 정압 조건을 실사용 환경에 적합한 정압 조건(예시: 정압, 100 Pa)을 적용하여 개정
관이음쇠 KS표준의 지름규격 추가 기존 개선 완료
(산업부) KS B 1531(나사식가단주철제 관 이음쇠) 지름 호칭 50 제품을 KS표준으로 추가 •KS B 1531 개정 (‘19.11.22.)

개선
시장 환경을 반영한 제품규격을 추가
공기청정기 KS표준의 기존 개선 완료
적용범위 확대 직류전원장치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를 한국산업표준(KS)의 적용범위에 포함 •KS C 9314 개정 (‘19.12.30.)
(산업부)
개선
KS C 9314에 직류전원 공급장치를 이용한 DC 전원 기기를 포함
연질캡슐 건강기능식품의 시험법 개선 기존 개선 완료
(식약처) 수용성 비타민의 경우 연질캡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합이 발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제2020-63호, ‘20.7.10.)
개선
비타민 유통제품의 전이율분석 시험자료 등 관련 근거자료의 타당성 확인 후, 개정 고시안 마련 예정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합리화 기존 개선 완료
(식약처) 일회용기저귀에 사용되지 않는 아조염료를 3개월마다 검사․시험하는 것은 과도 •「위생용품의 자가품질
검사 항목 및 세부 사항 지정」제정
개선 (제2020-49호, ‘20.6.2.)
수입․제조업체, 비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 제조업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정 필요성 검토
전기자동차 기존 개선 완료
이동형 충전기 이용시 전기자동차 이동형 충전기 이용시 전자 •「2020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 개정 고시
수집 정보 공유 태그(RFID)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 공유 (‘20.1월)
(환경부)
개선
이견조정 및 합의점 도출을 위한 관련
기업 및 관계부처 회의 후 개정안 검토
환경표지인증 어린이가구 기존 진행중
시험기준 개선 환경표지인증 어린이가구의 경우 폼알데하이드 중복시험(데시케이터법과 소형챔버법)으로 과도하며, 시험기준이 엄격
(환경부)
개선
가구(EL172) 환경표지 인증기준 내 시험방법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폼알데하이드 방출 기준치는 기업의견을 고려하여 조정 필요성 검토
환경표지인증 기존 개선 완료
화장지 시험기준 개선 환경표지인증기준에 따라 화장지 길이 •현재 KTR과 KOTITI를 통해 시험을
(환경부) 측정을 받아야 하지만 시험기준이 불합리하고, 화장지의 길이 측정 등 친환경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는 시험 면제 실시토록 조치
(‘20.3월)
개선
“화장지 길이 기준”은 삭제는 곤란하나, 주요 시험기관들과 해당 시험이 가능토록 관련 협의 추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 신규지정 기존 진행중
관련 고시 합리화 인증 심사기관이 4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어 심사기관 지정 상시화 또는 정기화를 통한 전문 심사기관 확대 필요
(과기부,행안부,방통위)
개선
인증 심사기관을 상시적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규정 개정
전동기 KS표준 기존 개선 완료
(KS C 4202)의 적용범위 확대 정격출력 200kW까지만 규정되어 있는 •KS C 4202 개정
(산업부) 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KS의 (‘20.10.19.)
출력 적용범위 확대 필요

개선
전동기의 프리미엄형 기준에 대해
200 kW 이상의 기준을 추가
차량내 디스플레이 장치의 운전자 인터페이스 표준 개정 기존 개선 완료
(산업부) 중소기업의 디스플레이 장치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 장치에 운전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KS C 5077 개정
(‘20.10.28.)
개선
전방표시장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제품 개발 지원
위생용품 인증표시․ 광고 규제 합리화 기존 진행중
(식약처) 위생용품에 대한 인증을 취득했을 경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ㆍ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로 볼 수 없음에도, 제품포장에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임

개선
위생용품에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인증․보증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가 아니면 표시할 수 있도록 개정추진
지게차 포크상승 속도 공차기준 합리화 기존 진행중
(국토부) 건설기계관리법상 지게차 포크상승 작업속도 공차기준(-2%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게 설정되어 있어 합리화 필요

개선
제작동일성조사 시 성능사항은 기업의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확인항목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내용을 모르는 제작사에 안내 확대 및 관련규정 개정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