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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하이거 2021. 1. 27. 10:36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1-27

 


온라인 블로그 통해 불법 광고한 운영자 적발
부당 광고행위 등 379건 적발‧차단, ‘뒷광고’ 위반은 공정위에 조치 요청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등의 체험 수기를 올린 인터넷 블로그 953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하게 광고하고 기준‧규격을 위반한 379건을 적발해 차단하고, 이중 광고주가 아닌 제3자가 추천‧보증하는 일명 ‘뒷광고’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제품 홍보 매체로 활용되는 블로그를 통해 체험기, 사용 후기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167건(45.5%),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83건(22.6%) ▲소비자 기만 60건(16.4%) ▲거짓·과장 44건(12.0%) ▲의약품 오인·혼동 7건(1.9%) ▲기준 및 규격 위반 6건(1.6%) 등이었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항암, 질염, 원형탈모, 아토피, 불면증 등 질병명을 사용하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일반식품에 키성장, 피로회복, 면역력, 체지방감소, 항산화 등의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 (소비자 기만) 일반식품에 함유된 ‘오메가3’, ‘비타민 D’, ‘아연’ 등 원료성분의 효능·효과 등 기능성 내용 광고
- (거짓·과장) 인정받지 않은 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식품 등을 혈관약, 다이어트약, 수면유도제 등으로 표현하여 마치 의약품처럼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 (기준·규격 위반)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멜라토닌 함유 해외직구 제품 광고
□ 식약처는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을 통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질병치료 효능·효과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 아울러, ‘뒷광고’로 의심되는 누리 소통망(SNS)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협업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부당한 광고 대표 사례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광고

 


○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 거짓·과장 광고

 

 

○ 소비자기만 등 부당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