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1-04-13
기업의 방어권 강화 및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확대
-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21.5.20.)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 현행 제도의 보완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 조사공문의 의무적 교부 등 절차법제 관련 개정법률(’20.5.19. 공포)
<공정거래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ㅇ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개시일’을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 직권인지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로 규정함
ㅇ 공정위 현장조사시 피조사업체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조사공문의 기재사항과 조사과정에서 자료·물건을 제출받을 때 제공하는 보관조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ㅇ 공정위 처분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해당 사건의 당사자, 신고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로 정함
ㅇ 분쟁조정 대상을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전체 불공정거래행위로 확대함
ㅇ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신고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함
■ 이번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는 한편,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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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가.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산일인 조사 개시일 구체화(안 제54조의2)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조사를 개시한 경우 이에 대한 처분시효를 ‘조사 개시일부터 5년’으로 규정하면서 ‘조사 개시일’의 의미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법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임
□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 접수일’,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는 ‘처분*·조사를 실시한 날 중 가장 빠른 날’을 조사개시일로 규정하였다. (5.20. 시행)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출석요청, 감정인의 지정, 피조사업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나. 조사공문 및 보관조서 기재사항 규정(안 제56조 제3항, 제4항)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업체에게 조사공문을 교부하고, 조사과정에서 사업자의 자료를 입수하는 경우에는 보관조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그 서면에 기재해야할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조사공문에는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보관조서에는 사건명, 자료·물건의 명칭 및 수량, 자료·물건의 제출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5.20. 시행)
다. 자료열람·복사요구권자 구체화(안 제58조의3)
□ 개정 공정거래법은 공정위에 대해 처분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는 자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 이에 따라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당사자(공정위 처분을 받은 사업자), 신고인,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를 자료열람·복사 요구권자로 정하였다. (5.20. 시행)
【 제도 보완·정비사항 】
라. 분쟁조정 대상 확대(안 제53조의8 제1항)
□ 현행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법 §23 ①) 중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 등 5개 유형의 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분쟁조정 대상으로 확대하였다. (공포 후 즉시 시행)
마.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 규정 정비(안 제64조의5)
□ 현행 시행령은 공정위의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세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복수로 규정되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과징금 환급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규정하였다. (공포 후 즉시 시행)
라. 위장계열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64조의7)
□ 대기업집단이 사익편취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도록 국내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추가하였다. (5.20. 시행)
※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 행정예고 중(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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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기대효과 〉
□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위 조사대상 기업의 방어권이 강화되고 공정위 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며, 분쟁조정 대상이 확대되어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계열회사 누락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계획 〉
□ 공정위는 지난 연말(‘20.12.29.)에 개정되어 올해 12월 30일 시행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한 추가적인 시행령 개정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ㅇ 하위법령 개정 추진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경제·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들과 충실하게 소통할 계획이다.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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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
[붙임]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
대통령령 제 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법 제23조제1항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4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5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작성ㆍ교부되는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교부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중 “영치”를 “일시 보관”으로 한다.
제5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3(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5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4조의5 중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로 한다.
제64조의7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8제1항 및 제64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신청의 각하 대상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종전의 제53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행위에 대한 분쟁조정에 관하여는 제53조의8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8(조정 등) ① 법 제48조의7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란 위반혐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3조의8(조정 등) ① ------------------------------------------------------------------------ 법 제23조제1항제7호------------------------.
1. 법 제23조제1항제7호
<삭 제>
2. 별표 1의2 제1호가목
<삭 제>
3. 별표 1의2 제2호다목 또는 라목
<삭 제>
4. 별표 1의2 제3호가목(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만 해당한다)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4조의2(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개시일) ① 법 제4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 개시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제2호에 따른 신고 없이 또는 그 신고 이전에 조사를 개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및 조사를 한 날 중 가장 빠른 날
2.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고(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진신고를 포함한다)로 조사를 개시한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을 조사 개시일로 본다.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등) ① (생 략)
제56조(소속공무원의 조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일시 보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③ 법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작성ㆍ교부되는 보관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건명
2. 자료나 물건의 명칭 및 수량
3. 소유자ㆍ제출자의 성명 및 주소
4. 자료나 물건의 제출일자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④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교부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3. 조사대상
4. 조사방법
5. 조사의 거부ㆍ방해ㆍ기피 시 그 제재에 관한 사항
6.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또는 진술에 관한 사항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2. -------------------------------------- 일시 보관--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8조의3(자료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자의 범위) 법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당사자 또는 신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의 당사자
2. 해당 사건의 신고인
3. 법 제56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자(해당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법 제55조의7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64조의5(환급가산금 요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포상금의 지급)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제64조의7(포상금의 지급) ①-----------------------------------------------------------------------------------------------------.
<신 설>
1.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특수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누락하여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