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등록일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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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 발표
- 내일부터 3주간 전 직원이 심사하는 집중 처리기간 운영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9일(월) 10시, 「고용노동 위기대응TF 대책회의」에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작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에 따라,
ㅇ 6.26 긴급하게 전국 기관장 회의를 소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ㅇ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관서 전직원이 심사업무를 병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1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ㅇ 6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하여 신청 건수가 90만 건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이후 지방관서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빠른 처리를 위해
* (고용유지지원금) ’19년 1,514개소 7.7만명 → ‘20년 6월까지 누적 73,178개소 150만명
(가족돌봄지원) 코로나 이후 신규, ’20년 6월까지 누적 17만명
(실업급여 수급자 수) ‘19.1~5월 55만 8천명 → ’20.1~5월 67만 7천명
ㅇ 서울·세종·부산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업무를 전담하는 8개 지급센터를 설치하고, 1,3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ㅇ 다만, 모든 국민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저소득 취약계층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소득 감소가 있는 분을 지원하고 있어 지급요건 등에 대한 심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
- 이 과정에서 증빙서류 미비로 인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80% 이상이고, 제출 서류가 다양하여 심사 및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참고] 증빙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 사례
▴ 2019년 연소득.·연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①2018년 귀속 국세청 자료 등을 제출한 사례, ②종합소득세 접수증, ③신고결과서 등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자료를 제출한 사례
▴ ‘20.3~4월, 비교대상기간(’19.3월, ‘19.4월, ’19.12월, ‘19년 월 평균, ’20.1월 중 유리한 기간 선택)의 소득 또는 매출내역 중 일부를 누락한 사례
(예) ‘20.3월, ’20.4월 신용카드 매출내역 → 제출비교대상기간으로 선택한 ‘19.3월 신용카드 매출내역 → 미제출
▴ 통장 내역 제출 시, 급여를 표시하지 않고 전체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사례
□ 6월 30일부터 3주간 운영하는 집중 처리기간에는 본부와 지방관서 전 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심사를 진행한다.
ㅇ 먼저 신청한 신청건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신청일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는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증빙서류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조금 더 쉽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심사 기준도 간소화한다.
ㅇ 코로나 이전의 소득에 대해 통장 내역을 제출할 경우 입금자 관련 증빙을 간소화하고(본인확인서 등)
ㅇ 증빙서류도 현재보다 다양하게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수준에서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이재갑 장관은
ㅇ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업무가 크게 가중된 와중에도,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전 직원 집중처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히면서
- ”코로나19로 인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히 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에 즉각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하였으나,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며
-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니 신청해주신 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하였다.
□또한, “증빙서류 미비로 보완을 거쳐야 하는 것이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주된 이유이므로, 꼼꼼하게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주시면 업무 처리가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 고
현재 주요 증빙서류 보완 사례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미비 사례↳ ‘19년 연소득 또는 연매출 증빙서류
X : 보완이 필요한 사례: 소득 또는 매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
종합소득분 신고결과서
2018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원
O : 제출이 잘 된 사례: 총 소득금액 및 매출액 확인 가능
㉛총수입금액(연매출) 또는㉝종합소득금액(연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⑨총수입금액(연매출) 또는⑪소득금액(연소득)이 확인되어야 함
? 소득 또는 매출내역 중 일부를 누락한 사례↳ ‘20.3~4월, 비교대상기간 비교를 통한 소득감소 여부 증빙서류
➜소득감소를 증명하기 위해 비교대상 년·월(’19.4월)과 ’20.3월과 20.4월 소득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나, ‘20.4월분을 누락한 사례(비교대상 년·월 소득을 누락한 경우도 다수 발생)
? 급여를 표시하지 않고 통장 입금내역 전체를 제출한 사례↳ ‘19년 연소득 또는 ‘20.3~4월 및 비교대상기간 소득 증빙서류
X : 보완이 필요한 사례
O : 제출이 잘 된 사례
입·출금 거래내역이 섞여 있어 어떤 것이 노무에 따른 소득인지 확인이 어려움
형광펜 등으로 소득을 표시하여 제출
코로나19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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