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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 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

하이거 2021. 7. 30. 10:04

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 데이터 3법 시행 1,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

부서 디지털인재양성팀

 

 

김총리, 원하는 데이터를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활용! 

< 데이터 3법 시행 1년, 가명정보 결합 100건 돌파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김총리 “센터 통해 강원 데이터 산업 도약 기대, 강원도는 데이터 산업 중심될 것”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김총리,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가명정보 ‘안전한 활용’의 길 열어나갈 것”

 -데이터 3법 시행(‘20.8월), 가명정보 도입 후 가명정보 105건 결합(66건 완료), 암 합병증 치료, 스팸정보 취약층 분석, 신용정보모형 정교화 등 성과 가시화 

 -규제혁신과 지원제도 보강으로 결합기간 절반으로 단축(40→20일), 결합전문기관 작년대비 3배 확대(9→27개), 일괄 통합지원체계 마련 추진

 

◈ 인공지능+엑스(AI+X) 심평원 실증실험실(랩) 개소식 및 의료·인공지능 융합 협의회 출범

 

 -김총리, “보건의료 데이터가 막힘없이 흘러가 실증실험실(랩)에서 혁신의 꽃 피우길 기대” 

 -실증실험실(랩), 인공지능기업이 심평원 의료데이터비식별화를 학습용으로 안전히 활용·해결책(솔루션) 개발지원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소식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28일(수) 오후, 강원 원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가명(假名)정보* 활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개인정보 중 일부를 알아볼 수 없게 조치(삭제 등)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한 정보, 특정 개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개인정보’와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한 정보인 ‘익명정보’의 중간단계

 

 ㅇ 강원 지원센터는 지역 내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환경 제공, 교육 및 컨설팅 등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게 됩니다.

 

<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개요>

 

 

ㅇ (목적) 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기관 등의 안전한 가명처리를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모(2~3월)를 거쳐 지정·설치

ㅇ (위치) 강원도 원주시 강원테크노파크 헬스케어융합혁신센터 2층

ㅇ (기능) 가명처리 기술지원 및 적정성 검토, 교육·컨설팅 지원 등

ㅇ (시설) 가명처리(실습병행)실(4), 회의실(2), 세미나실(1) 등

 

 

□ 김 총리는 개소식에서 “강원도는 K-클라우드 파크 조성,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규제자유특구(2개)*로 지정되었다”며,

 

    * 디지털 헬스케어(‘19.7월), 정밀의료산업(’21.7월)

 

 ㅇ “특히 원주는 방대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건보공단, 심평원 등이 위치하여, 지원센터가 설치되는데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했습니다.

 

□ 김 총리는 “강원 지원센터는 강원도 데이터 산업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강원도가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나라의 ’데이터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

 

□ 김 총리는 개소식 참석 후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명정보 결합·활용 성과 및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참석자 (국무총리 주재)

   - 민간 : 삼성SDS, KT, 카카오뱅크,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 공공기관 : 건보공단, 심평원, 인터넷진흥원, 지능정보사회원, 국립암센터

   - 국회·지자체 : 국회의원(이광재, 송기헌), 강원부지사

   - 정부 :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4차위, 복지부, 금융위 

   - 총리실 : 국무총리비서실장, 국무2차장, 규제조정실장, 공보실장

 ㅇ 보고회에서는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을 발표한 후, 연구수행자가 3개 대표사례를 직접 소개하고, 참석자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 총리는 보고회에서 “정부는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목표로 지난해 데이터 3법을 개정”했다며,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과거 불가능했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고, ‘데이터 경제’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ㅇ 한편, “복잡한 결합절차, 인프라 부족,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가명정보 활용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으로 지적하며, 

 

   - “앞으로 결합절차를 간소화해 결합기간을 40일에서 20일로 단축시키고, 전문기관을 27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또한, 최근 AI 챗봇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예로 들며 ”가명정보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며, ”제도 운영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

 

□ 보고회 종료 후, 김 총리는 심평원에서 이어진 ‘AI+X 심평원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야에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를 부처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심평원 실증랩은 AI기업이 의료영상, 진료기록 등의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학습용으로 안전하게 활용 및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심평원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기관에 축적된 대규모 의료데이터 활용을 가능하도록 합니다.

 

< AI+X 심평원 실증랩 개요>

 

 

ㅇ (목적) 심평원의 대규모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의료AI기업의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ㅇ (위치)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사옥 1층

 

ㅇ (기능) 심평원 보유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제공, AI기업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등

 

ㅇ (시설) 178㎡규모, 20명 가능, 회의실(1) 등

 

 

 ㅇ 개소식에서는 AI+X(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의 의료 AI솔루션 시연 후, 김선민 심평원장이 「의료데이터 활용 허브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과기정통부에서 의료·AI융합 협의회 출범 및 운영방향 발표를 진행하였습니다.

 

<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AI+X) 개요 >

 

ㅇ (추진목표)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민적 체감이 높은 분야의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7대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 ① 의료영상 판독·진료, ② 해안경비·지뢰탐지, ③ 국민안전 및 신속대응, ④ 불법복제품 판독,     ⑤ 신종 감염병 예후·예측, ⑥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⑦ 산업단지 에너지효율화

 

ㅇ (주요내용) 과기정통부와 수요부처 공동으로 ① 실증랩* 구축 및 데이터 가공 → ② 알고리즘 개발 → ③ 현장 실증‧활용 단계로 진행

 

   - (과기정통부) 데이터 학습 및 AI 개발 지원, (수요부처) 실증랩 구축 및 현장 활용 지원

 

   * 개인정보 등으로 공개가 어려운 데이터를 대상으로 안전하게 AI를 개발 활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

 

 

< 의료·AI융합 협의회 개요>

 

ㅇ (목적) 민간 중심의 의료 데이터 수요 발굴, 현장애로 해소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ㅇ (구성) 의료기관, AI기업, 보건의료 공공기관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 및 과기정통부·복지부·식약처 참여

 

 

□ 김 총리는 “우리나라는 방대한 의료데이터와 뛰어난 ICT 역량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ㅇ “심평원이 보유한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AI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만드는데 실증랩과 의료·AI 융합협의회가 핵심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금일 보고회에서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명정보 제도 추진경과

 

□ (개요) 데이터3법 시행(‘20.8월)으로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정보처리자가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ㅇ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 결합을 통해 데이터 가치와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 경과) 데이터3법 시행 이후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기반, 지원체계, 협업체계 등 활용기반을 정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5대 과제 7대 사례*)도 추진해 왔습니다.

 

   *  ①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②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 ③ 국가보훈대상자신용실태 연구, ④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⑤ 불법스팸 실태연구, ⑥ 지역별, 상권별, 상품별 소비패턴 분석, ⑦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 가명정보 활용 1년의 성과

 

□ 데이터3법 시행 1년여 간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결합사례도 축적되는 등 점차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문기관) 이용기관의 신청을 받아 가명정보 결합을 직접 수행하는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17개로 확대(‘21.7월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상 13개 결합전문기관 + 신용정보법 상 4개 데이터전문기관)되었으며, 지정분야도 금융·보건의료·ICT·교통 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합전문기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위) 통계청, 삼성SDS, 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KCA

(과기정통부) 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C&C, 더존비즈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국토부) 도로공사      (교육부) 학술정보원

데이터전문기관

(신용정보법)

(금융위) 국세청,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현황(‘21.7월 기준) >

 

 

 ㅇ (결합사례) 결합신청 건수는 ‘21.7월 105건으로 이 중 66건 결합이 완료되었고, 초기에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 보건의료·행정 분야 등으로 확산되는 등 분야도 다변화되는 추세입니다.

 

 

[ 가명정보 결합 추진현황 ]

[ 전문기관 분야별 결합현황(‘21.7월 기준) ] 

 

    

 

 

? 가명정보 확산 방안

 

□ (기본방향) 정부는 가명정보 제도 도입 1년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현장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과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본격 추진합니다.

 

 ㅇ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를 거쳐 26개 추진과제(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마련하였으며,

 

 ㅇ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제안한 가명정보 활용촉진 8개 과제도 구체화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

 

□ 주요 추진과제

 

 

1.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결합·반출에 한정되었던 전문기관의 기능을 사전 가명처리, 컨설팅, 분석 등 결합의 전단계로 확대하는 한편, 

 

   - 인력·재정요건 완화*와 사전컨설팅 확대,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전문기관을 양적·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인력) 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해 법인·단체·기관 내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 허용 또는 전문가 요건 완화(재정) 공공기관에 재정요건(자본금 50억 이상) 미적용

 

   - 이를 통해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화된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을 추진합니다.

 

 

2. 가명처리·결합 절차는 보다 명확히 하고 간소화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합이 이뤄지도록 합니다.

 

 

  ㅇ 가명처리·결합 주요 단계별로 상세 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제3자 제공시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를 구체화합니다.

 

    * AI 개발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R&D를 거쳐 가명·익명처리 기준 마련을 추진(‘23년~)

 

  ㅇ 결합률 사전확인①, 추출결합②·모의결합③ 등 탄력적인 결합절차를 통해  효율성·안전성 제고와 비용 경감을 도모하며, 반복적·주기적 결합은 반출심사위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① 결합률 사전확인 : 결합키만을 활용한 사전결합률 확인(키관리기관)

 

 

 ② 추출결합 :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전문기관에 전송 가능

 

 

 ③ 모의결합 : 일부 결합정보 대상으로 테스트결합을 실시해 결합효과 예측(전문기관)

 

 

 

   - 또한, 결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안전성*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도 허용합니다. 

 

    *  생년월일, 성별 외 한자리수만 활용하는 등 안전한 결합키 생성방안 검토

 

 

3. 가명정보 활용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보관 의무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ㅇ 가명처리 목적에 필요한 기간(정보처리자가 설정)이 지나면 가명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관련 기록은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ㅇ 가명정보 국외이전은 개인정보와 동일규정을 적용하여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었던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도 명확하게 정비합니다.

 

 

4. 가명정보 온·오프 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이용자를 어디서나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ㅇ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정보 활용을 일괄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강원 원주에 구축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 가명·익명처리 테스트베드는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등 지역별 지원거점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

 

 

 ㅇ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시작(‘21.11월 개발)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22년)합니다.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

 

 

 

5.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처리 기술의 부재, 전문인력의 부족 및 경험 부족을 해소하겠습니다.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재를 양성(연 600명)하고, 가명‧익명처리 경험‧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연 50회 이상)을 제공합니다.

 

 ㅇ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정형데이터, 비정형데이터 등 분야별 데이터처리 기술개발을 추진합니다.

 

 

▸(개인정보위) 대화형 및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익명 처리 기술개발

   * (사업기간) ’22~‘25년(4년)

 

▸(복지부) 유전체, 음성정보 등에 대한 가명처리 연구(‘21년~) 및 안전한 보호·활용 기술개발

   * (사업기간) ‘19~’23년(5년), (총사업비) 310억원

 

▸(과기정통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자동화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 (사업기간) ‘21~’24년(4년), (총사업비) 114억원

 

 

 

6. 소규모 스타트업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기업과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ㅇ 소규모 스타트업의 데이터 활용격차 완화 및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위)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활용 전 과정을 지원(’22년~)

 

▸(과기정통부) 가명처리 등 가공 및 결합 교육‧컨설팅 비용 지원(‘21.7월~, 164억원)

 

   -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 공모전(국토부, 5~7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관계부처 공동, 7월~)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11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성과교류회(복지부, 12월)

 

 

 ㅇ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부문 중심으로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분야

사례

보건의료

(복지부) ①농식품 소비와 건강과의 관계, ②장애인연금이 경제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③돌발성 난청환자의 치료 및 ④청각재활의 국내 현황 연구 등

금융

(국세청) 자영업자 카드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정보를 결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방법 모색(결합완료 후 분석중)

(국세청) 신용정보, 소득정보 및 신용카드정보를 결합하여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연구 예정(결합예정)

주거

도시정책

(국토부) 비만환자의 커뮤니티 모빌리티 패턴분석을 통한 건강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사회통합

(교육부) 공공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해 사회격차·이동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시민생활

(통계청) 등록센서스 등 공공데이터와 통신 모바일 이동정보를 결합하여 서울시민(근로자, 1인가구 등) 생활실태 파악

소비

(과기부) 물류데이터와 소비데이터 결합을 통해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 분석

[ 발굴 진행중인 가명정보 결합사례 ]

 

 

?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21.9월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습니다.

 

 

※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 ´22년)

▸「가명정보 결합 고시」 규정변경 예고(´21.8월중) → 개정 완료(´21.9월)▸「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절차·기준 구체화 및 서식 제공 등 1차 개정(´21.8월)

                          가명·익명처리 수준 체크리스트 등 2차 개정(연내)

  

 

 ㅇ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가명정보 정책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위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겠습니다.

□ (기대효과) 추진과제가 이행될 경우 결합기간은 40.5일에서 20일 수준으로 단축되고, 전문기관은 지난해 말 9개에서 금년말 27개로 확대되는 등 가명정보 활용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러한 개선으로 가명정보 결합사례가 내년에는 300건 이상 축적되고, 결합분야도 보다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주요 기대효과 >

 

 

   ※ (별첨)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참고 1

 가명정보 주요 결합사례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새로운 서비스 개발분야, 정책효과 실증분야 등 다양한 활용가능성 확인

 

 

개인정보위

 

1.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

복지부

    “ 가명처리된 사망정보를 암 정보와 결합하는 최초의 사례 ”

통계청

 

 

□ (주요내용)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의 22.2%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심뇌혈관질환이 24.8%를 차지

 

 

[ 폐암 환자 중 5년 이내 사망 비율 ]

[ 5년 이상 생존자 중 사망 비율 ]

[ 5년 이상 생존자 중 사망원인 ]

[ 암 이외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 질환 사망 ]

 

 

 

□ (향후계획) 폐암 환자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및 예측모델 개발

 

 

복지부

2.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

개인정보위

“ 대규모(20만 명) 암 환자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실증분석 ”

 

□ (주요내용) 주요 암종별 합병증 발생률 분석결과 심부전증이 모든 암종에서 가장 발생비율이 높게 발생

 

 ○ 폐암과 유방암은 심근경색과 골절이 다음으로 발생이 빈번하였고, 대장암과 위암은 골절과 심근경색 순으로 합병증이 발생

 

 

[ 일반환자 대비 암종 환자별 합병증 발생 위험 ]

 

 

 

□ (향후계획) 주요 암종별로 장기 합병증 등의 세부 발생현황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암 생존자의 합병증 예측 AI모델 개발

 

방통위

 

개인정보위

3.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 1,180만 건의 스팸을 유형별로 성별·연령대별 현황 분석 ”

 

□ (주요내용)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고, 연령대별로 50대(28.6%), 60대(22.8%), 40대(22.7%) 순으로 차지

 

 

[ 성별·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 ]

[ 불법스팸 유형 ]

 

 

 

 ○ 대부분의 유형에서 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으나, 주식은 40대 남성, 의약품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음

 

□ (향후계획)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4. 소비행태 분석(통신사)

“ 민간(비금융분야)에서의 결합 가능성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주요내용) 지점별로 방문자의 세대구성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방문자는 식품, 1인가구는 의류패션 및 가전/디지털의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향후계획)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객 특성 분석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금융위

5.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개인정보위

(사회보장위)

 

국세청

“ 18개 기관의 공사‧연금정보를 결합하여 350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분석 ”

 

□ (주요내용) 소득‧연령 등 인적정보와 공적‧사적 노후보장 데이터를 결합하여 소득보장체계(기초보장-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분석

 

□ (향후계획) 350만 명을 대상으로 연령, 소득별 연금수급‧노후대비 현황 및 사각지대 파악하고, 노후보장제도 평가‧개선과 연계

 

 

 

 

 

 

금융위

6.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 포털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

 

□ (주요내용)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상환 정보를 결합‧분석

 

□ (향후계획)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

 

 

 

 

7.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위

 

    “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 (주요내용)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행동정보와 은행의 여‧수신정보를 결합‧분석

 

□ (향후계획)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위

 

국토교통부

8. 화물차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 (주요내용)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

 

□ (향후계획)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

 

 

 

 

 

 

참고 2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과제별 주관기관 및 추진일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지정 확대

➊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개인정보위

금융위

´21.9.~

➋ 결합전문기관-데이타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금융위

´21.9.~

➌ 결합전문기관 지정확대 및 기관별 특화운영

관계부처 

합동

연중

➍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개인정보위

´21.9.~

➎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

개인정보위

´21.8.~

➏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개인정보위

´21.9.~

?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➊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복지부

´21.9.~

➋ 제출자료·서식 표준화

개인정보위

´21.9.~

➌ 결합률 확인

개인정보위

´21.9.~

➍ 결합방식의 다양화

개인정보위

´21.9.~

➎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허용

개인정보위

´22.~

➏ 반출 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21.9.~

➐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21.9.~

?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➊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개인정보위

´22.~

➋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개인정보위

´22.~

➌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위

´22.~

?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➊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관계부처 합동

´21.11.~

➋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개인정보위

´21.7.~

➌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

개인정보위

´21.7.~

➍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과기정통부

´21.7.~

?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➊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21.4.~

➋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D)

개인정보위

복지부

과기정통부

´22.~

➌ 분야별 가명정보 네트워크 강화

교육부

복지부

연중

?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➊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관계부처

합동

연중

➋ 가명정보 활용성과 정리 및 국내외 공유

개인정보위

´21.12.~

➌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관계부처

합동

연중

 

 

참고 3 

 4차위가 마련한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4차위, ´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제도 정착과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금번 대책에 반영

 

 

 

가명정보 활용 애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결합절차 부담 및 절차적 제약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서비스 확대

 ◾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확대, 민간수탁기관 육성 검토 등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결합기관 간 상이한 절차․제출자료를 표준화․간소화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범위를 확대 검토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결합률을 사전확인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및 데이터 반출부담 경감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민간)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가명처리․결합비용을 신속 지원

 

? (공공)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가명정보 활용 교육, 데이터 보유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유인을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 발생

?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활용 유형 세분화, 제공받은 정보의 재제공, 참고사례 보강 등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명확화하여 가명정보 활용 시도의 부담을 완화

 

가명정보 활용 확대

기반 미비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전문인력 신속양성 대책 마련 및 전문가 풀 조기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수요 분석하여 교육수요에 부응한 대책 마련

 

? 가명처리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활용 촉진

 ◾ 비정형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새로운 가명처리 기술 확보 R&D 추진

 ◾ 동형암호화, 영지식 증명 등 프라이버시 강화 신기술 연구 등

 

4차위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 주요과제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및 맞춤형 지원 -

"2021. 7.  28.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과                                                                             2

Ⅲ. 가명정보  활용  주요성과  및  개선방향                         4

1. 가명정보  제도활용 현황                                                       4

2. 주요  결합사례                                                                         5

3.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9

Ⅳ. 안전한  가명정보  활성화  방안                                     12

1.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13

2. 어디서나  활용 가능한 맞춤형  지원                                 19

Ⅴ. 기대효과                                                                           24

Ⅵ. 추진일정                                                                           25"

 

 

 

요   약

 

 

 

"「가명정보 활용성과 및 확산 방안」 요약본

"

1 추진배경 및 경과

"□  세계  주요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를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인으로 인식하고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쟁 중

ㅇ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데이터3법을  개정

(′20.2월)하여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20.8월)"

"< 제도도입 이후 1년간의 경과 >

①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 기반 마련(~′20.12월)

: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및 시행령, 고시(3개) 및 가이드라인(5개) 등

② 가명정보 활용 협업지원체계 구축 운영(′20.9월~′21.6월)

: 가명정보결합체계 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의회(4회), 4차위 데이터특위 보호활용분과

③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20.12월~, 5대 분야 7개 과제, 29개 기관참여)"

"□  데이터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규제혁신과 맞춤형 지원 필요"

2 주요성과 및 개선방향

"□  가명정보 제도를 도입하여 가명정보 활용의 기틀을 마련하고, 시범 사례를 통해 가명정보 활용의 성과를 발굴하여 활용인식을 제고

ㅇ  관계부처에서 분야별로 17개 결합·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21.6.30일 기준)

ㅇ  가명정보  결합시범사례  발굴·컨설팅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결합사례가  축적(‘20.12월  30건➔  ‘21.7월  105건)

□  실제 결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 저해요인은 과감히 해소하고 활용기반을 확충할 필요

⇒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을 목표로 총 26개 추진 과제(현장중심 규제혁신 16개  + 맞춤형  지원  10개)를 도출·확정

※ 현장의견 수렴(‘21.1~6월), 국조실·4차위 등 관계부처 협의(’21.5~6월) 실시"

3 비전 및 추진체계

추진 전략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가명정보

비전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 제도 확산

목표

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② 어디서나 활용가능한 맞춤형 지원

추진과제

규제혁신

"1. 전문기관 역할강화 및 지정 확대

2.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3.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맞춤형 지원

"4.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5.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6.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4 주요 추진과제

  전문기관 역할강화 및 지정 확대

"ㅇ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전문기관이  결합의  전단계를  지원하도록 역할을  확대하고,  자체결합의  단계적  확대  방안  검토(´21.9월~)

ㅇ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보호법」과 「신정법」에서 규정하는  각  전문기관의  지정절차  간소화  추진(´21.9월~)

ㅇ  [결합  전문기관 지정 확대  및 기관별 특화 운영]  분야별로 특성을 가진 전문기관 출현 유도 및 지정가이드 등 전문기관 지정확대 방안 마련(연중)

ㅇ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공공기관의 인력‧재정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합리적 범위에서 일부 지정요건 완화(´21.9월~)

ㅇ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요건에 대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하여  지정  준비부담  감소(´21.8월~)

ㅇ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지정부처가  신청자가  작성한  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협의·컨설팅을 제공해 지정의 예측가능성 제고(´21.9월~)"

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ㅇ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기준  명확화]  가명처리·결합의  각  단계별 세부절차  구체화  및  기준  명확화하는  방안을  마련(´21.9월~)

ㅇ  [제출자료·서식  표준화]  가명정보 활용의 참여자에게 가명정보 활용 시 요구되는  서류·표준서식  제공(´21.9월~)

ㅇ  [결합률  확인]  결합대상정보를 가명처리 하기 전에 결합률을 확인하고 결합진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  도입(´21.9월~)

ㅇ  [결합방식의  다양화]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전송하는 추출결합,  가명정보 결합의 효용성을 사전에 확인하는 모의결합 등 결합절차를 다양화(´21.9월~)

ㅇ  [주민등록번호(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허용]  안전성을  전제로 결합키 생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결합의 신뢰성 제고(´22년~)

ㅇ [반출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및 반출절차 구체화(´21.9월~)

ㅇ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간소화]  반복적‧주기적 결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반출심사위원회 심사없이 반출이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21.9월~)"

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ㅇ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가명처리  목적  달성시  가명정보  파기 및 가명처리 관련 기록 보관의무 규정(´22~)

ㅇ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보호법」 제28조의7에 의해 적용배제되는 범위는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처리되는 가명정보에만 한정됨을 명확화(´22년~)

ㅇ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가명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22년~)"

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ㅇ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매칭지원시스템  등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21.11월~)"

"ㅇ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 처리 시설·장비, 기술, 적정성 검토, 교육 등을 일괄지원(´21.7월~)

ㅇ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현재  가명·익명처리  실습  지원  기능이 실제  가명처리까지  확대되도록  시설·프로그램  보완(´21.8월~)

ㅇ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도 가명정보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칭하여 결합 지원(´21.11월~)"

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ㅇ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전문가 풀을 구성·운영하여 컨설팅을 통한 가명·익명처리 경험 등 맞춤형 지원(´21.4월~)

ㅇ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D)]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익명정보 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술개발 추진(´22년~)

ㅇ  [분야별 가명정보 네트워크 강화]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연중)"

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ㅇ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데이터 결합·활용시 인센티브 제공(연중)

ㅇ  [가명정보  활용성과  정리  및  국내외  공유]  국내외  가명·익명처리  관련 법·제도, 신기술 동향 및 활용성과 등을 공유하는 세미나 개최(´21.12월~)

ㅇ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하여

가명정보 결합 확산을 지원(연중)"

5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결합기간은  현행  40일  →  20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전문기관은

연말까지 27개소로 확대, 수요-공급 매칭 등 전주기 종합지원체계 구축"

"□  규제혁신은 법령 개정  없는  과제를 우선적으로 진행(‘21.9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맞춤형  지원  강화를 추진"

추진과제  리스트(26개)

붙  임

 

 

과제  목록 관계 부처 일정

◈  규제혁신

전 문 기 관 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개인정보위,

금융위" ´21.9.~

  결합전문기관-데이터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금융위" ´21.9.~

  결합전문기관 지정확대 및 기관별 특화 운영 관계부처 합동 연중

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개인정보위 ´21.9.~

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 개인정보위 ´21.8.~

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개인정보위 ´21.9.~

결 합 절 차 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복지부" ´21.9.~

  제출자료·서식 표준화 개인정보위 ´21.9.~

  결합률 확인 "개인정보위,

금융위" ´21.9.~

  결합방식의 다양화 "개인정보위,

금융위" ´21.9.~

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허용 개인정보위 ´22.~

  반출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21.9.~

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21.9.~

안 전 성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개인정보위 ´22.~

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개인정보위 ´22.~

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위 ´22.~

◈  맞춤형 지원

통 합 지 원 체 계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개인정보위 ´21.11.~

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개인정보위 ´21.7.~

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 관계부처 합동 ´21.7~

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과기정통부 ´21.7.~

역 량 강 화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위

복지부" ´21.4.~

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D) "개인정보위, 복지부,

과기정통부" ´22.~

  분야별 가명정보 네트워크 강화 교육부, 복지부 연중

인 센 티 브 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관계부처 합동 연중

  가명정보 활용성과 정리 및 국내외 공유 개인정보위 ´21.12~

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관계부처 합동 연중

 

 

본   문

 

 

 

Ⅰ. 추진배경

 

"□  데이터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핵심 동인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주요국은 데이터산업 활성화 경쟁 중

ㅇ  우리나라도 데이터를 산업의  혁신성장과  새로운  가치  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쓰는 나라” 비전 제시(‘18.8월) → AI 국가전략(´19.12월)

→ 디지털 뉴딜(‘20.7월~) → 데이터 3법 시행(´20.8월)

□  데이터3법  시행  이후  가명정보  및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서

부가가치 높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마이데이터와 가명정보 >

▸(마이데이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이전 등 활용하는 방식

※  제23차  4차위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한  전국민  마이데이터  추진방향 심의·확정(´21.6.11.) 및  「신용정보법」에  따른  금융마이데이터  ′21.2월  시행

▸(가명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을 목적으로 식별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활용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는 방식(「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ㅇ  사회적 합의를 거쳐,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가명처리·가명정보 결합 제도 시행(’20.8월)

ㅇ  이를  통해  이종산업·기관  간  데이터를  결합하여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가명정보 제도, 이용기반 구축과 함께 가명정보 활용의 마중물이 될 시범사례*를  추진하여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

*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5대 분야 7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  데이터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가명정보  제도가  활성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 규제혁신과 맞춤형 지원 강화 추진

 

 

Ⅱ. 추진경과

 

"1.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법·제도  마련(~´20.12월)

□  데이터3법 개정(´20.2.4.)  이후, 법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신 용정보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제·개정(개인정보위,  금융위)

* (개인정보위) 가명정보 결합고시(’20.9월), 공공기관 결합고시(‘20.12월) (금융위) 신용정보업 감독 규정(‘20.8월)

ㅇ  가명정보 활용에 참고할 가명처리  가이드라인과 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발간(개인정보위, 금융위, 복지부, 교육부, 행안부)

2.  가명정보  활용  협업지원체계  구축  운영(´20.9월~´21.6월)

□ 가명정보  활용 관련 민관협업체계  구성·운영

ㅇ  관계부처  간 의견조정·협업을 위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운영(´20.9월~, 4회), 4차위 데이터특위와 협업하여 민간의견 수렴

* [구성]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금융위, 교육부

ㅇ  결합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결합전문기관  협의회’(´20.12월~,

2회)와 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 운영(´20.9월~)"

"□ 새로운 제도의 원활한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기반  마련

[ 가명정보 활용 지원기반 ]"

부처 개인정보위 금융위 과기정통부 "국토부

보건복지부" 행안부

제도안내, 인식제고 "· 118  상담채널

(KISA,´20.11.~)" · 금융분야 안내 데스크(금융 보안원, 신, 용정보원) · 가명·익명처리 기술경진대회 (KISA,  ´18년~) "·  아이디어 공모전 (도로공사,

´21.5.~)" · 공공분야  가명 정보 제공 설명회 (NIA,  ´21.6.)

교육, 컨설팅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KISA, ´20년 40회)

· 전문인재  교육( KISA,  ´21.4.~)" "· 빅데이터플랫폼 중심 결합 전주기 컨설팅  지원

(NIA,  `21년~)" ·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지원 전문 인력 양성(보건복지 인력개벌원, ’21.4~)

전문가, 바우처 "· 전문가 풀 구성·운영

(KISA,  ´21.6.~)" "· 데이터  바우처

(K-DATA,´21.~)" · 보건의료 전문가 풀 운영(보건의료 정보원, ´21.2.~)

※ KISA : 한국인터넷진흥원, NIA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K-DATA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ㅇ  기업 등의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지역별  지원체계와 가명정보 결합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운영

*  가명처리  테스트베드(송파,  ´20.11월~),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KISA,

´20.11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강원도, ´21.7월~),

3.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추진(´20.12월~)

□  조기에 성과를 가시화하고 결합  효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례 발굴

ㅇ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시범사례 진행에 따른 법적이슈  검토  해소,  성과도출  등 지원(15회 회의 개최)

[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 5대 분야 7개 과제 ]"

분야 시범사례 정보보유기관/대상정보 이용기관 전문기관

"1.의료

+인구" ①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 "(암센터, 병원) 암 치료 임상정보 (건보공단) 진료정보

(통계청) 사망원인정보" 국립 암센터 통계청

②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연구 (암센터, 병원) 암 치료 임상정보 (건보공단) 진료정보 국립 암센터 국민건강 보험공단

"2.금융

+보훈" ③국가보훈대상자 신용실태  연구 (보훈처) 생활안정지원 (신정원) 개인신용정보 국가 보훈처 한국신용 정보원

"3.소득

+복지" ④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 (사보원, 연금공단 등) 사회보장정보 (행안부)  주민등록정보 (국세청) 소득정보  등 사회보장 위원회 국세청

"4.통신

+유통" ⑤불법스팸 실태연구 (인터넷진흥원) 스팸정보 (통신사) 스팸의심정보,가입정보 한국인터넷 진흥원 삼성SDS

⑥지역별‧상권별 소비패턴  분석 (통신사) 위치정보        (유통사) 연령·지역별 구매내역 등 통신사 한국지능정보 사회진흥원

"5.레저

+건강" ⑦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  분석 (비글) 트래킹 등 산림운동기록 (건보공단) 의료정보 국립산림 과학원 국민건강 보험공단

 

Ⅲ. 가명정보 활용 주요성과 및 개선방향

 

1 가명정보  제도활용  현황

"□  (전문기관 지정) 개인정보위와 관계부처에서 분야별로 17개  결합· 데이터  전문기관을 지정(‘21.7월 기준)

[ 결합전문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지정현황 ]"

"개인정정보보호법  상

결합전문기관" "신용정보법  상

데이터전문기관"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보건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금융위

통계청 지능정보사회진흥원 건강보험공단 도로공사 학술정보원 국세청

삼성SDS SK  C&C 심사평가원 금융결제원

롯데정보통신 더존비즈온 보건산업진흥원 금융보안원

KCA 신용정보원

지역정보개발원

"□  (가명정보  결합) 제도  시행  이후  결합이  증가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부터  일반분야에서의  결합도 시작(‘21.7월  기준)

< 가명정보 결합 추진현황 >              < 유형별 결합완료 현황 >"

"ㅇ  지금까지 금융분야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결합이 완료되었으나,

보건의료, 교통 등 일반분야 전문기관으로  확대되는 추세"

< 전문기관 분야별 결합 현황 >

 

 

 

2 주요  결합사례

 

"◇  질병치료  효과  분석,  새로운  서비스  개발,  정책효과 실증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성  확인"

1. 암  질병  치료효과  분석(국립암센터)

개인정보위

복지부

 

“ 가명처리된 사망정보를 암 정보와 결합하는 최초의 사례 ”

통계청

 

"□  (주요내용)  5년  이상  생존한  폐암  환자의  22.2%가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고, 이 중 심뇌혈관질환이  24.8%를  차지"

"[ 폐암 환자 중 5년      [ 5년 이상 생존자       [ 5년 이상 생존자     [ 암 이외 사망원인 중 이내 사망 비율 ]          중 사망 비율 ]            중 사망원인 ]        심뇌혈관 질환 사망 ]

"

"□  (향후계획) 폐암 환자의 만성질환 발생 및 사망 인과관계를 확인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요인 파악 및 예측모델  개발"

2. 암  환자의  합병증  및  만성질환  예측  연구(국립암센터)

개인정보위

 

복지부

“ 대규모(20만 명) 암 환자의 다양한 변수를 결합한 실증분석 ”

 

"□  (주요내용)  주요  암종별  합병증  발생률  분석결과  심부전증이 모든  암종에서  가장  발생비율이  높게  발생

ㅇ  폐암과 유방암은 심근경색과  골절  순으로  발생이  빈번하였고,

대장암과 위암은  골절과  심근경색  순으로  합병증이  발생"

"[ 일반환자 대비 암종 환자별 합병증 발생 위험 ]

"

"□  (향후계획)  주요  암종별로  장기  합병증  등의  세부  발생현황과

발생요인을 분석하여 암  생존자의  합병증  예측  AI모델  개발"

3. 불법스팸 실태연구(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위

방통위

“ 1,180만 건의 스팸을 유형별로 성별·연령대별 현황 분석 ”

 

"□  (주요내용)  스팸신고 비율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1.8배  높고,

연령대별로 50대(28.6%), 60대(2 .8%), 40대(2 .7%) 순으로 높은 비중 차지"

"[ 성별·연령대별 스팸신고 현황 ]                            [ 불법스팸 유형 ]

"

"ㅇ  대부분의  유형에서  50대  남성의  비중이  높으나,  주식은  40대 남성, 의약품은  60대  남성의 비중이 높음

□  (향후계획)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령대별  맞춤형  스팸예방

교육과  인식제고  사업  추진"

개인정보위

4. 소비행태  분석(통신사)

 

과기정통부

 

“ 민간(비금융분야)에서의 결합 가능성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  (주요내용) 지점별로 방문자의 세대구성이 다르고, 자녀가 있는 방문자는 식품,

1인가구는 의류패션 및 가전/디지털의 구입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  (향후계획)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고객 특성

분석하여 신규상품 개발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5. 노후소득보장 종합연구(사회보장위)

개인정보위

금융위

 

 

“ 18개 기관의 공사‧연금정보를 결합하여 350만 국민의 노후소득보장 분석 ”

국세청

"□  (주요내용) 소득 연령 등 인적정보와 공적 사적 노후보장 데이터를

결합하여 소득보장체계(기초보장-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분석"

"□  (향후계획)  350만 명을 대상으로 연령,  소득별 연금수급 노후대비

현황 및 사각지대 파악하고, 노후보장제도 평가  개선과 연계"

6. 온라인 소상공인 대출심사모형·상품 개발

금융위

 

“ 포털 입점 사업자 맞춤형 대출심사 모형 및 상품 개발 ”

"□  (주요내용)  인터넷 포탈에 입점한 온라인  사업자정보와 CB사의

대출  상환 정보를 결합 분석"

"□  (향후계획)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

 

7. 청년층 신용평가모형 개발

금융위

 

 

“ 금융이력이 많지 않은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모형 개발 ”

"□  (주요내용)  청년층이 이용하는 핀테크사의 고객결제  행동정보와

은행의 여  수신정보를 결합 분석"

"□  (향후계획)  금융이력이  부족하여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8. 화물차 안전 운전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국토교통부

금융위

 

“ 안전운전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연구 ”

"□  (주요내용)  교통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화물차의  운행량·안전

운행정보를 CB사의 신용정보와 결합"

"□  (향후계획)  운수업  종사자에 대한 신용대출  조건  개선  등 금융

지원 활성화 가능"

 

3 현장의견  및  개선방향

"◇  결합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본격적 활성화를 위해 복잡한 활용절차, 인지도·인프라 부족, 안전성 우려 등에 대한 과감한 대책 필요

※  21차례  현장방문과  간담회(20여개  결합전문기관,  데이터이용기관  등)  실시,

데이터 컨트롤타워인 4차위에서도 민간위원 의견을 토대로 8개 과제 건의"

"1.  제도활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존재

①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하는  결합전문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 부각

< 현장의 목소리 >"

"▸  다수의 결합신청자들은 결합된 가명정보의 분석서비스도 전문기관에서 지원 해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21.3월, 기관방문)

▸  결합전문기관의 금융데이터 결합 허용, 자체결합 허용 등 과감하고 근본적인

제도변화도 요구 (‘21.3.18. 톡톡릴레이)"

"②  가명정보 활용 단계별로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절차·기준에

대한 수요도 제기"

< 현장의 목소리 >

"▸  현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은  현장에서  적용이  어려워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기준 마련이 시급 (‘21.3월, 기관방문)

▸  대규모  데이터의  전송으로  인해  결합  효율성과  안전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할 필요 (시범사례 TF)"

"③  가명정보의 활용의 전제로 가명정보 안전성  및 정보주체  권리 보호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노력 요구

< 현장의 목소리 >"

"▸  가명정보의 파기는 정보주체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 필요 (´20.9월, 현장간담회)

▸  가명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명확화 필요 (‘20.11월,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세미나)"

"   각  단계별로  현장애로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①전문기관  규제

②절차·기준 ③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등  규제혁신"

"2.  인프라,  사회적  인식  등  활용기반  확대노력  필요

①  기업, 기관들은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파악, 확보 등 활용  전반에  어려움을  강조

< 현장의 목소리 >"

"▸  기업이 가명정보를 처리하고 결합하고자 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과 지원이 필요 (‘21.4.16., 강원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업무협약식)

▸  가명정보  결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결합대상  데이터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렵고 결합절차·방법을 몰라 애로사항이 존재 (’21.3월, 현장방문)

▸  데이터  플랫폼을  구성하는  150개  센터가  보유한  데이터의  가명처리․결합이 활성화되면 스타트업 등의 데이터 활용도 제고할 필요 (´21.4.27. 데이터특위)"

"②  가명정보 활용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기술·인력·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 현장의 목소리 >"

"▸  중소기업의 가명정보 데이터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책지원은 부족한 상황으로 지원책이 마련이 시급 (‘20.10월,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

▸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때  가명처리를  해야하는  정보의  기준이  헷갈려 이를 판단해줄 전문인력의 지원 요구 (AI 자율점검표 설명회)

▸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도를 높일 수 있는 안전한 기술개발 노력이 시급 (´21.4.27. 데이터특위)"

"③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 되었으나,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과  수용은  미진

< 현장의 목소리 >"

"▸  가명정보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활용을 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가명정보 활용에의 적극참여에 애로 (‘21.3월, 현장간담회)

▸  공공분야를 중심으로 사례를 우선 발굴하여 중소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 (’21.1월, 현장방문)"

"  누구나  편리하게  제도활용이  가능하도록  ①통합 지원체계 정립

②가명정보 활용역량 강화 ③인센티브 등 이용기반  조성"

참고1 가명정보  활용 촉진대책(4차위,  ´21.7.6.)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가명정보 활용제도 정착과 관련 산업 촉진을 위해 민간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방안 제안

   ⇒ 실행계획을 구체화하여 금번 대책에 반영                                 "

4차위  '가명정보  활용  촉진  대책'  주요과제

 

가명정보  활용  애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방안

 

결합절차  부담  및 절차적  제약 "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서비스  확대

◾ 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구축․확대, 민간수탁기관 육성 검토 등

  절차  표준화‧간소화  및  절차  제약  완화

◾  결합기관 간 상이한 절차․제출자료를 표준화․간소화 하고, 결합전문기관의 자체결합 허용범위를 확대 검토

  결합률  사전  도출을  통한  가명처리  부담  완화

◾  결합률을 사전확인하여 최소한의 정보만 가명처리하여

가명처리 및 데이터 반출부담 경감"

 

 

가명정보  활용 유인  부족 "  (민간)  가명처리  및  결합  바우처  지원사업  확대

◾ 데이터 바우처를 통해 가명처리․결합비용을 신속 지원

  (공공)  공공기관  가명정보  활용  촉진

◾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가명정보 활용 교육, 데이터

보유현황 공유 등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유인을 확대"

 

 

가이드라인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슈 발생 "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  보완  및  명확화

◾  가명정보 활용 유형 세분화,  제공받은 정보의 재제공, 참고사례  보강  등 가이드라인  내용 보완․명확화하여 가명정보 활용 시도의  부담을  완화"

 

 

가명정보  활용  확대 기반  미비 "  가명정보  전문가  신속  양성

◾ 전문인력 신속양성 대책 마련 및 전문가 풀 조기 운영

◾ 분야별 전문가 수요 분석하여 교육수요에 부응한 대책 마련

  가명처리  신기술을  이용한  안전활용  촉진

◾  비정형데이터 가명·익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새로운 가명처리 기술 확보 R&D 추진

◾ 동형암호화, 영지식 증명 등 프라이버시 강화 신기술 연구 등"

 

 

 

 

 

 

 

 

 

1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

 

"◇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면서도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규제혁신"

1.  전문기관  역할강화  및  지정  확대

As-Is To-Be

"▸전문기관의  업무가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심사에  한정

▸전문기관  지정요건  중  일부가  다소 엄격하고  구체적  가이드  부재" "▸결합의   전단계를   지원할수   있도록

전문기관  역할  강화  및  특화

▸전문기관  지정  관련  규제  합리화  및

지정기준  가이드  마련"

 

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21.9월~)

개인정보위 금융위

 

"ㅇ  사전  가명처리,  결합관련  컨설팅,  결합정보의  분석  등  결합의

전 단계로 결합전문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문기관 역량 강화"

"* 결합 관련 컨설팅, 결합대상 가명정보의 가명처리, 반출 전 처리·분석지원 등

ㅇ  공공기관·비영리법인에만 제3자 제공 목적으로 허용하는 자체 결합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

* [데이터전문기관] 제3자 제공 목적뿐 아니라 자기활용 목적의 자체결합도 허용 검토 [결합전문기관] 운영성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확대 허용여부 검토

ㅇ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기관*도 신용정보법에 따른 결합 신청을 허용하여 데이터 결합·활용에 대한 접근성 향상

* 현재 신정법령에서는 데이터 보유기관이 모든 데이터 결합절차 수행 후, 결합이 완료된 데이터를 데이터 미보유기관에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데이터 미보유기관의 결합신청 허용"

 결합전문기관-데이타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21.9월~)

개인정보위 금융위

 

"ㅇ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각 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 예시) 인력요건 등 일부 지정요건 통일 및 해당요건은 심사 면제 등"

  결합  전문기관  지정  확대  및  기관별  특화  운영(연중)

관계부처 합동

 

"ㅇ  지정기준가이드·상시접수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관 추가 지정*

* (복지부) 암관리법 개정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 (국토부·금융위) 분야별 전문기관 추가 지정 계획중

ㅇ  국토·의료 등 분야별로 특성을 가진 전문기관 출현을 유도하여

특화 결합서비스 모델 마련 추진"

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21.9월)

개인정보위

 

"ㅇ 공공기관의 인력 재정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수준의 합리적  범위에서 일부  지정요건  완화

[ 전문기관 지정요건 개선방안 ]"

구분 현행 개선

"인력

요건" 담당조직    내    3인    이상의 전문가(법률1명,기술2명)  배치 법률·기술전문가 중 1인에 한하여 법인·단체·기관 내 다른조직  소속  직원의  겸임을  허용

재정 요건 자본금  50억  이상의  재정능력 충족 소관부처·재정당국의  감독체계  및  법률상  출연 근거  등  기관운영  건전성·지속성이  확보된  공공 기관에  재정요건  미적용

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21.8월)

개인정보위

 

"ㅇ 전문기관 지정에 필요한 조직 인력, 공간 시설, 시스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하여 지정 준비부담 감소

[ 결합고시,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예시 ]"

결합고시 결합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5호   마.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 "4-5.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  조치

2)  시스템의 접속기록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있는가?

3)  시스템의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가?"

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21.9월~)

개인정보위

 

ㅇ 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은 투자계획서를 통해 지정부처에서 사전

협의하는 컨설팅을 도입하여 신청기관의 예측가능성 제고

2.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As-Is To-Be

"▸법령·가이드라인의    가명정보    활용 절차·기준이 원칙 중심으로 서술

▸결합   절차가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효율적  활용에  한계

▸반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이  모호하고 일부  경직적  기준에  따른  부담  발생"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한   전반적인

절차·기준  구체화

▸결합률확인  및  결합절차의  다양화를 통한  결합  절차의  효율성  제고

▸반출절차의  운영기준  명확화  및  반복 되는  반출절차의  간소화"

 

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기준  명확화(´21.9월)

개인정보위 복지부

 

"ㅇ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의  각  단계별로  관련  세부  절차·

기준을  개발,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여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

"- 가명  익명처리시 위험도 측정, 가명정보 처리 적정성 검토 및

반출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마련

* 정형데이터를 대상으로 KISA-민간 공동 실증연구를 거쳐 기준개발(연내)

→ 향후 R&D를 거쳐 비정형데이터에 대한 가명·익명처리 기준마련 추진(23년~)

-  가명정보  제3자  제공  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확인절차도 가이드라인에 구체화

ㅇ  보건의료분야의 경우 데이터 심의위원회 운영매뉴얼 제공 및 사례집

발간을 통해 의료정보의 가명처리, 결합 등의 확산 유도"

  제출자료·서식  표준화(´21.9월)

개인정보위

 

"ㅇ 가명정보 처리기관, 결합신청자·결합전문기관 등이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례, 결합 관련서류 및 표준서식* 등 안내

* (예시) [가명처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내용·표기 방법

[결합] 결합신청자별 첨부서류 안내, 결합 신청시 첨부 서류 표준양식 등"

  결합률  확인(´21.9월)

개인정보위 금융위

 

"ㅇ  결합대상정보를  가명처리하기  전에  결합률  확인  후  결합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결합효율성 제고"

"※ 결합률 확인 : 결합키만을 활용한 사전결합률 확인(키관리기관)

"

  결합방식의  다양화(추출결합  및  모의결합  등  도입)(´21.9월)

개인정보위

 

"ㅇ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결합전문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결합

대상정보  추출절차를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 지원"

 

"ㅇ 결합 결과물에 대한 효용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조건* 하에 가명정보 일부를 미리 결합  분석하는 모의결합 도입

* 일부의 정보만 사전결합 허용, 결과물 반출금지 등 안전조치 준수"

"※ 모의결합 : 일부 결합정보 대상으로 테스트결합을 실시해 결합효과 예측(전문기관)

"

"ㅇ 결합신청기관의  수요에 맞춰 개인정보위의 승인을 거쳐 결합

절차의  일부를  변형하여 결합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

  주민등록번호(일부)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허용(´22년)

개인정보위

 

"ㅇ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기관 간 결합시 안전성을 전제로 결합키

생성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마련하여 결합률 제고

* 생년월일, 성별 외 한자리수만 활용하는 등 안전한 결합키 생성방안 검토"

  반출절차  운영기준  명확화(´21.9월)

개인정보위

 

"ㅇ 결합전문기관의 반출심사위원회 구성·운영기준 및 반출절차를

구체화하여 불확실성 해소"

[ 반출절차 명확화 방안 ]

구분 현행 개선

반출 신청 반출  신청시,  지체없이  반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반출  신청시,  전문기관은  5일  이내에  반출 심사위원회  구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

반출 심사 반출심사위원   구성원   수를 3~7인으로  규정 구성원  수를  3인으로  명확히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위원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

반출 종료 결합신청자가  결합·반출을 포기한  경우  종료절차  부재 결합신청자가   14일   이상   반출   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반출종료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간소화(´21.9월~)

개인정보위

 

"ㅇ 반복적 주기적 결합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시 반출심사위원회 심사없이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담완화

* 요건 : ① 결합신청자, 결합목적 및 가명정보 유형이 동일하고 ② 이전 반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도 재식별 가능성이 증가하지 않을 것

- 서면심사 등 반출심사 간소화 방안을 반영(가이드라인)하고 반출

심사위 개최의무를 면제(시행령)하여 반출심사위 구성기간 단축"

3.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As-Is To-Be

"▸안전성  및  정보주체  권리  관련  일부 규정이  불명확

▸「보호법」제28조의7의     확대해석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배제  범위를  오해

▸국외의  제3자에게  가명정보   제공시

동의  면제여부에  대한  해석  불명확" "▸가명정보  활용후  파기의무  등  안전성

확보방안  규정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제28조의7) 명확화

▸가명정보 국외이전시, 동의가 원칙적으로 요구됨을  규정"

 

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22년)

개인정보위

 

"ㅇ 가명처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기간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도록  하고, 기한 경과시 지체없이  가명정보  파기

-  가명처리 관련 기록은 가명정보 파기 후 3년 이상 보관의무 규정"

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제28조의7)  명확화(´22년)

개인정보위

 

"ㅇ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에  의해  적용배제되는  범위는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해 처리되는 가명정보**에만 한정됨을 명확화"

"* 개인정보 열람권, 개인정보 정정·삭제요구권, 개인정보 처리정지권 등 적용배제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처리하는 가명정보"

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22년)

개인정보위

 

"ㅇ 가명정보의 국외이전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외 이전으로 인한 정보주체 권리침해 예방

※  결합전문기관 등에 대한 개인정보위의 점검·지원 근거를 정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에 반영"

2 어디서나 활용가능한 맞춤형 지원

 

"◇  누구나  어디서나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역거점·온라인

인프라, 전문가·기술, 사례 발굴·지원 등 맞춤형 지원기반 구축"

4.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As-Is To-Be

"▸중소기업은  가명정보  활용의  물리적 기반이  부족

▸정보  비대칭에  따른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에  직면" "▸가명정보  활용을  권역별로  지원하는 체계  구축

▸가명정보 매칭지원 등 가명정보  활용의

전  주기를  종합지원하는  플랫폼  마련"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21.11월~)

관계기관 합동

 

"ㅇ  가명처리, 가명정보 결합 등 가명정보 활용을 원스톱 지원하고

참가기관의 소통·협업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22년)

-  가명정보  결합시  데이터  수요기관-보유기관-결합전문기관의

연계를  지원하는 매칭  지원시스템을 우선 개발(‘21.11월)"

[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

 

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21.7월~)

개인정보위

 

"ㅇ  현재  가명·익명처리  실습을  지원하는  테스트베드의  기능이

실제  가명처리까지  확대되도록 시설·프로그램 보완

-  향후  지역  활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센터  간  서비스  표준화,

교육·컨설팅 운영 등  지역별  지원거점의  허브역할  수행"

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21.7월~)

개인정보위

 

"ㅇ  지역  중소기업·기관  등에  가명처리  시설·장비,  기술,  적정성

검토,  교육 등을 일괄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구축"

[ 가명정보 활용 지원체계 ]

 

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21.7월~)

과기정통부

 

"ㅇ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중심의  가명정보  결합수요  발굴

및 결합 전  주기에 걸친 법  제도, 기술적  지원 등 추진"

"※ 빅데이터 플랫폼의 가명정보 결합지원 기능(총 37.5억원)

▸(수요발굴)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등을 통해 결합수요 발굴

▸(전과정 지원) 결합, 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법‧제도·기술, 사전컨설팅 등 지원

▸(안전성 강화) 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기반 지원"

5.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As-Is To-Be

"▸가명정보  활용  기술수요가  증가하나

기술개발 여력 및 전문인재 부족

▸새로운  제도에  적응을  위한  법‧제도적 지식  및  비용부담  등  존재" "▸활용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  양성 및  기술개발

▸가명정보  활용에  필요한  지식·비용· 경험  지원  및  분야별  소통채널  마련"

 

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21.4월~)

개인정보위 복지부

 

"ㅇ  가명처리 및 적정성 검토,  반출심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연 600명 이상)하여 데이터 생태계 기반 강화"

"ㅇ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및  결합  반출심사가  필요한  기업  등에

전문가  풀을  제공하여 가명정보  관련 전문가 확보  지원"

"ㅇ  가명정보  활용기업  기관의  상황에  맞춰  가명 익명처리  경험

실무지식 등을 밀착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D)(´22년~)

개인정보위 과기정통부 복지부

 

"ㅇ  산업계에서  직면하는  가명·익명처리  관련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비정형데이터  등  가명처리  기술개발  추진"

"▸(개인정보위) 대화형 및 실시간 대용량 데이터 등에 대한 가명·익명처리 기술개발

* (사업기간) ’22~‘25년(4년)

▸(복지부) 유전체, 음성정보 등에 대한 가명처리 연구(’21년~) 및 안전한 보호·활용 기술개발

* (사업기간) ‘19~’23년(5년), (총사업비) 310억원

▸(과기정통부)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가명 처리 자동화 및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 (사업기간) ‘21~’24년(4년), (총사업비) 114억원"

  분야별  가명정보  네트워크  강화(연중)

교육부 복지부

 

"ㅇ  보건의료·교육  분야에서는  관계부처,  분야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여 가명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분야별 협의체 구성·운영

[ 분야별 네트워크 현황 ]"

분야 기구 참여기관

보건의료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협의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정보원

교육 교육데이터  거버넌스 "(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전문대학교육협의회 (유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6.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As-Is To-Be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 잔존

▸제도에  대한  국민과  기업의  인지도, 체감도가  낮은  상황"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사례를 국민에 홍보해  인식개선

▸추가적인  사례  발굴을  통해  가명정보 활용  성과  홍보  및  활용  확산  유도"

 

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연중)

관계부처 합동

 

"ㅇ  가명정보 제도도입 이후 가명처리,  결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  활용도 제고  및 저변확대 지원"

"※ 부처별 가명정보 우수사례 발굴 계획

▸가명정보 결합 아이디어 공모전(국토부, 5~7월)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관계부처 공동, 7월~)

▸가명·익명처리 기술 경진대회(과기정통부, 11월)

▸보견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성과교류회(복지부, 12월)"

"ㅇ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데이터  결합  및  구매 비용(바우처)지원으로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 가명정보 활용 바우처 계획 ]"

"▸(개인정보위)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 활용 전 과정을 지원 (’22년~)

▸(과기정통부) 가명처리 등 가공 및 결합 교육‧컨설팅 비용지원 (‘21.7월~, 164억원)"

  가명정보  활용성과  정리  및  국내외  공유(´21.12월~)

개인정보위

 

"ㅇ  국내외  가명·익명처리 관련 법·제도 및 신기술 동향 등에 대한

세미나(또는  웨비나)를 개최(연2회)"

"ㅇ  학계·연구단체  등과  연계하여  가명정보  활용성과를  정리하고 APPA* 등을  통한 국제사회에  공유·확산

* 아시아 태평양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장 협의체(Asia Pacific Privacy Authorities)"

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연중)

관계부처 합동

 

"ㅇ  기존  결합시범사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명정보  활용  추가 사례를  발굴하여  가명정보 결합·확산을 지원

[ 발굴 진행중인 가명정보 결합사례 ]"

분야 사례

보건의료 "(복지부)  ①농식품  소비와  건강과의  관계,  ②장애인연금이  경제

활동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  ③돌발성  난청환자의  치료

및  ④청각재활의  국내  현황  연구  등"

금융 "(국세청)  자영업자  카드매출  정보와  소득·부가세  정보를  결합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방법  모색(결합완료  후  분석중)

(국세청)  신용정보,  소득정보  및  신용카드정보를  결합하여  코로나

19  관련  정책효과  분석연구  예정(결합예정)"

"주거

도시정책" "(국토부)  비만환자의  커뮤니티  모빌리티  패턴분석을  통한  건강

친화적  지역환경  조성"

사회통합 "(교육부)  공공  분야  행정데이터  연계·결합을  통해  사회격차·이동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추진"

시민생활 "(통계청)  등록센서스  등  공공데이터와  통신  모바일  이동정보를

결합하여  서울시민(근로자,  1인가구  등)  생활실태  파악"

소비 "(과기부)  물류데이터와  소비데이터  결합을  통해  성별,  나이  등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소비패턴  분석"

 

 

 

 

 

 

 

"  법령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마무리(´21.9월)하고,

법령 개정과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시 반영(~22년)"

"※ 법제도 개선 추진계획

▸「개인정보 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21 ~ ´22년)

▸「가명정보 결합 고시」 규정변경 예고(´21.8월중) → 개정 완료(´21.9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절차·기준 구체화 및 서식 제공 등 1차 개정(´21.8월)

가명·익명처리 수준 체크리스트 등 2차 개정(연내)"

"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가명정보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이용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

"ㅇ  강원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시작(´21.7월)으로 권역별 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하여 가명정보 지원체계 확충"

"ㅇ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을 구축(’22년)하고 관계기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결합의 전과정을 원스톱 지원하도록 플랫폼 고도화(‘23년)"

"ㅇ  전문인재 양성 교육 및 컨설팅,  가명처리·결합과정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단계적으로  확대(계속)"

"  현장과  소통하여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가시화, 활용성과 홍보 등 국민의 체감도 제고"

"ㅇ  가명정보 활용성과와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가명정보 우수사례·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21.11월)  및 사례집  배포(´21.12월)"

관계기관 간 가명정보 정책 협의회(개인정보위 주관)와 4차산업혁명 위원회 등을 통해 추진현황을 점검·지원하면서 성과창출 고도화

참고 과제별 주관기관 추진일정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➊  전문기관  업무범위  확대 개인정보위 ´21.9.~

금융위

➋  결합전문기관-데이타전문기관  간  지정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21.9.~

금융위

"

전문기관 역할" ➌  결합전문기관  지정확대  및  기관별  특화 운영 관계부처 합동 연중

강화  및 ➍  전문기관  지정요건  완화 개인정보위 ´21.9.~

지정  확대

➎  전문기관  지정준비  매뉴얼  발간 개인정보위 ´21.8.~

➏  결합전문기관  지정  사전컨설팅  도입 개인정보위 ´21.9.~

➊  가명처리·결합  절차  및  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21.9.~

복지부

➋  제출자료·서식  표준화 개인정보위 ´21.9.~

➌  결합률  확인 개인정보위 ´21.9.~

➍  결합방식의  다양화 개인정보위 ´21.9.~

효율적이고

안전한

결합절차 마련

➎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결합키  생성  허용 개인정보위 ´22.~

➏  반출  절차  운영기준  명확화 개인정보위 ´21.9.~

➐  시계열  결합의  반출절차  간소화 개인정보위 ´21.9.~

추진  과제 세부  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 가명정보 안전성  강화 ➊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개인정보위 ´22.~

➋  가명정보  특례  적용범위  명확화 개인정보위 ´22.~

➌  가명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위 ´22.~

" 가명정보 활용  온오프 통합지원체계

정립" ➊  가명정보  활용  통합플랫폼  도입 관계부처 합동 ´21.1 .~

➋  가명처리  지원센터  기능확대 개인정보위 ´21.7.~

➌  지역단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확대 개인정보위 ´21.7.~

➍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가명정보 활용지원 과기정통부 ´21.7.~

 가명정보 활용 전문역량 강화 ➊  가명정보  전문인재  양성  및  컨설팅  지원 개인정보위 복지부 ´21.4.~

➋  가명정보  처리  기술개발(R&D) 개인정보위 복지부 과기정통부 ´22.~

➌  분야별  가명정보  네트워크  강화 교육부 복지부 연중

 가명정보 활성화 인센티브 확대 ➊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발굴  공유  및 인센티브  제공 관계부처 합동 연중

➋  가명정보  활용성과  정리  및  국내외  공유 개인정보위 ´21.12.~

➌  추가  결합사례  발굴·지원 관계부처 합동 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