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작성일 2021-07-28 부서 우주기술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 수립
- 11개 정부‧지자체가 참여하여 안전한 발사 환경 구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2회 한국형 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를 위한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협의회」를 구성하여, 발사안전통제 활동의 체계적인 운용과 기관 간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한 협의를 총 4회(협의회 2회, 실무 협의회 2회)에 걸쳐 진행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합동참모본부(육‧해‧공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여수시청, 고흥군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은 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 주변 및 비행 경로상의 육상‧해상‧공역에 대한 인원‧장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발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각 기관의 역할과 세부 이행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주요 내용은 발사 시 나로우주센터 인근 내륙과 해안에 대한 인원‧차량 통제(육군, 경찰청), 발사체가 통과하는 해역과 공역에 대한 선박(해경, 해수부, 해군, 여수시) 및 항공(국토부, 공군) 통제와 함께 비상상황에 대비한 화재진압 및 긴급 구난‧구조 활동(소방청, 산림청, 고흥군)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통제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였다.
ㅇ 향후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 발사 시 차질 없는 안전통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 현장훈련*을 나로우주센터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 ’21.8~9월에 지휘조 훈련(’21.8월) 및 종합 훈련(’21.9월) 등 현장 훈련 2회 실시
□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계획」을 통해 발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발사 임무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발사안전통제 주요 사항
□ 발사안전통제 주요 내용
구 분
주요임무
참여기관
육상통제
● 발사대 중심 반경 3 km 육상 통제
- 발사장 주변 내륙 및 해안 감시
- 발사장 외곽 순찰 및 출입통제
- 합동검문소 설치·운영 등
● 합동참모본부(육군)
● 전남경찰청
해상통제
● 비행방향 폭 24 km × 길이 78 km 해상 통제
- 통과해역에 대한 선박 통제
- 항행통보 등 선박의 안전운항 지도
- 해상통제 구역 내 유인도 주민 안전 이동 등
●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 합동참모본부(해군)
● 여수시
공역통제
● 비행방향 폭 44 km × 길이 95 km 공역 통제
- 통과공역에 대한 항공 통제
- 항공고시보 통보 등 항공기 안전 항로 안내
● 국토교통부
● 합동참모본부(공군)
재난관리
● 화재진압, 긴급 구난·구조 및 안전관리
- 발사 전·후 소방안전대책 및 화재진압 등 긴급구조 대응
- 발사 전·후 산불 화재 대응 등
● 소방청
● 산림청
● 고흥군
주관/시행
● 한국형발사체 발사안전통제임무 주관/ 시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통제구역 설정 범위
ㅇ (육상통제) 발사대 중심 반경 3km
□ 통제구역 설정 범위
ㅇ (해상통제) 비행방향 폭 24 km × 78 km
ㅇ (공역통제) 비행방향 폭 44 km × 95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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