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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하이거 2020. 10. 20. 16:22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등록일2020-10-20


고용상 성차별,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 구제절차 도입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및 재직자 체당금 신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 등
-「남녀고용평등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 3건을 심의·의결했다.
ㅇ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ㅇ 이번 법률 개정은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구제를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임신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 >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현행법상으로는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해 처벌만 되고 근로자가 그 시정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수단은 없었다.
ㅇ 민・형사소송을 통한 시정‧구제는 피해 근로자에게 입증의 어려움 등 절차상 부담이 크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 새롭게 마련된 구제절차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미이행 등을 대상으로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상 성차별*이 인정된 경우 차별적 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다.
* 모집·채용, 임금, 교육․승진, 정년․퇴직 등에서의 성차별 금지(법 제7조~제11조)
ㅇ 사업장별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고용상 차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은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다른 근로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ㅇ 아울러, 근로감독관이 고용상 성차별을 인지하고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업장은 근로자의 신청 또는 신고가 없더라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구제로 이어지도록 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거나 불리한 처우가 인정된 경우*는 적절한 조치 이행, 불리한 행위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통하여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 적절한 조치 의무 및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법 제14조제4항, 제6항 등)
< 임신 중 육아휴직 도입 >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임신 중 육아휴직은 유·사산 위험이 있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ㅇ 육아휴직 총 기간(1년)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은 분할 횟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 현행법상 임신 중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다.
ㅇ 그러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고 출산휴가는 출산 전 최대 44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고위험군 임신 근로자의 유산·사산 위험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신 중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총 기간 범위 내에서 휴직을 허용하여 고위험군 임신근로자의 유·사산을 예방하고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상황 시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채용 시 모든 근로자에 대한 신체적 조건, 미혼 등 조건 제시 금지 > (공포일 즉시 시행)
□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채용에 관해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만 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고 있었다.
ㅇ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 근로자’에 대해 모집‧채용 시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의 제시를 금지하던 것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상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방지하고자 했다.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

□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가 체당금을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체당금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ㅇ 체당금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미지급액(상한액 있음)
<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현재는 소액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신고일부터 실제 지급 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으나,
ㅇ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노동관서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의해 소액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직자 체당금 신설 >
□ 현재 퇴직 근로자에게 지원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가동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지 않아도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다만, 기금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①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50% 미만(‘21년) → ②최저임금 120% 미만 & 중위소득 100% 미만(’22년) →③최저임금 120% 미만(‘23년)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 및 부정수급 방지 > (변제금 회수절차 강화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
□ 체당금 지급 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변제금의 회수절차를 현행 민사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절차로 변경하여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변제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체당금 부정수급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체당금 지급액의 1배 이내에서 최대 5배까지로 상향하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일 즉시 시행)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60일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ㆍ의결되었다.
□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 경영난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근로자를 휴업*ㆍ휴직시키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수당의 1/2 또는 2/3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 우선지원대상기업 2/3(67%), 대규모기업 1/2~2/3(50~67%) 지원(단,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 기업 67~75% 지원
ㅇ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은 연간 180일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에 한하여 최대 240일 지원이 가능해졌다.
□ 이번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60일 연장’과 관련한 예산은 지난 9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4차 추경 예산에 이미 반영*된 바 있다.
*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4,845억원 반영(추경 통과 후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총 2조 6476억원)
□ 또한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180일)이 만료된 사업주라 하더라도
ㅇ 미리 고용유지조치(유급휴업ㆍ휴직)계획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붙임1

남녀고용평등법 상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신설 주요내용

<1>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절차
ㅇ (신청 대상)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법상 고용상 성차별*을 하였거나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었음에도 조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9개 조항 대상)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모집·채용, 임금, 교육・배치 및 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에서의 남녀차별금지(제7조~제11조)
**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제14조제4항・제14조의2제1항),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제14조제6항・제14조의2제2항)
ㅇ (입증책임) 관련 자료의 상당 부분이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2> 노동위원회의 조사‧심문 등 절차
ㅇ (조사‧심문) 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을 접수하면 조사․심문을 해야 하며 전문적인 사건 조사 등을 위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
- (조정‧중재)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 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쌍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중재를 할 수 있음. 이때 조정・중재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3>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그 확정
ㅇ (시정명령) 조사․심문 절차 이후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또는 기각 결정
- (배상명령 등) 시정명령 내용에는 근로조건의 개선 또는 피해 내용을 살펴 적절한 시정 조치(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등)가 포함되도록 함
ㅇ (확정) 지방노동위의 시정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대해서 중앙노동위에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 시정명령 등의 확정 절차를 규정

<4>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ㅇ (이행상황의 확인) 시정명령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상황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노동위원회는 사건을 종결한 때(취하 제외)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노동위원회규칙 제192조)
<5> 차별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권 시정요구
ㅇ (시정요구)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지도‧감독, 차별 관련 진정 사건 조사 등에 따라 차별이 확인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주가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통보
- 이를 통해 사업주의 차별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
<6> 차별에 대해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 확대
ㅇ (시정의 확대) 고용상 성차별은 집단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성격을 고려, 확정된 시정명령의 효력을 당사자 이외에 차별을 받은 근로자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업장 내에서 시정명령 대상 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에 처한 다른 근로자 등을 보호
<7>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ㅇ (과태료) 사업주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구제절차의 실효성 확보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행상황 제출 요구 불응 시에도 과태료 부과

붙임2

체당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ㅇ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 체불임금 등을 지급
□ 체당금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구분
지원 요건 및 지원 범위
일반체당금
ㅇ (지급사유)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ㅇ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며, 최대 2,100만 원(‘20.1.1.∼) 가능
소액체당금
ㅇ (지급사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된 종국판결 등
ㅇ (지급범위)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체불액
ㅇ (상한액) 총 상한액은 1,000만 원이며, 「임금(휴업수당)」, 「퇴직급여등」을 구분하여 항목별 상한액을 각 700만 원으로 설정(‘19.7.1.∼)


□ 지원 절차

구분
절차
일반
체당금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확인신청 및 체당금 지급청구

지급청구서 송부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근로자 → 지방노동관서
지방노동관서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소액
체당금

임금청구소송
제기

소액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및 금액 확인

체당금 지급 및 대위권 행사
근로자 → 법원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붙임3

고용유지지원금 개요


► (사업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ㆍ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 (지원요건)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유급휴업* 실시 또는 개별 근로자가 1개월 이상 유급휴직 실시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기준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4개월 전까지 월평균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ㅇ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1.29.~)
*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 당해 업종,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금액)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수당(휴직수당)의 2/3 또는 1/2*(1일 상한액 6.6만원)
* 대규모기업: 전체 피보험자의 50% 미만 휴업ㆍ휴직시 1/2 지원, 50% 이상 휴업ㆍ휴직시 2/3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우선지원대상기업> 9/10, <대규모기업> 2/3∼3/4(1일 상한액 7만원)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붙임4

유급ㆍ무급 고용유지지원금 비교


구 분
유급휴업ㆍ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제도
지원수준
2/3(우선대상) 또는 1/2
평균임금 50% 이내
대상결정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모두 지원
법령 요건에 적합한 경우라도 심사위원회가 타당성 심사하여 지원대상 결정
지원금 상한액
1일 66,000원(급여기초일금일액 상한액의 60%)
지원기간
매년 180일(’20년 240일)
최대 180일(근로자별)
고용
조정
불가피한 사유
기준시점
고용유지조치 시행 직전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일 직전월
재고량
50%이상 증가
좌동
생산량
15%이상 감소
30% 이상 감소
매출액
15%이상 감소
30% 이상 감소
재고량・매출액 추이
재고량(매출액) 계속 증가
(감소) 추세
재고량(매출액) 계속 20% 이상 증가(감소) 추세
업종・지역경제 여건
직업안정기관장이 인정
좌동
사전절차요건
-
(휴업) 노동위원회 승인
(휴직)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고용 보험법 19조에 따른 3개월 이상 유급휴업 실시
휴업・휴직
규모율
(휴업) 1개월 단위 전체 피보험자 총 근로시간의 100분의 20 초과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휴직) 1개월 이상 실시
(근로자단위)
?30일 이상 실시
?피보험자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붙임5

코로나19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