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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하이거 2020. 11. 19. 15:41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한다-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등록일 : 2020.11.19. 작성자 : 디지털안전정책과


내년부터 스마트폰 안에 공무원증 담아 사용
-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 마련으로 청사 출입 등 본격 활용 -

□ 내년부터 공무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현행 공무원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 제시를 요구받으면 스마트폰으로 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현행 공무원증을 꺼내지 않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청사 출입을 할 수 있다.
○ 행정전자서명(GPKI) 없이도 공직자통합메일과 원격근무지(스마트워크센터) 등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이용해 로그인 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운전면허증 등 모바일 신분증 도입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등과 함께 안전성 및 편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우선 추진 중이다.
□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행정망을 이용하는 기관 공무원에게 우선 발급되며, 현행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될 예정이다.
○ 내년 초 시행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 모바일 공무원증 신규 도입에 따른 일선 혼란을 막기 위해 모양, 기재사항을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하였다
○ 모바일 공무원증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발급 및 운영 업무를 보안·인증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 또한 모바일 공무원증의 활용도 및 대국민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공무집행 시 신분증명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 신규 공무원증이 신분증명, 청사출입 등 현행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만큼 보안을 위해 분실 시에는 발급권자에게 즉각 신고하도록 의무화 했다.
○ 한편 모바일 공무원증에 QR코드를 넣어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등 다방면에 이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모바일 공무원증이 운전면허증 등 국민 대상 모바일 신분증 도입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향후 모바일 신분증 관련 법령 마련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붙임

모바일 공무원증 활용 사례 등

《 오프라인 활용 》
○ 정부청사 출입
- 정부세종청사 보안 게이트 및 사무실 출입
- 정부서울청사 보안 게이트 출입

○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 정부서울청사 스마트워크센터 출입 및 시스템 이용
○ 지역서비스 활용
- 국립세종도서관 도서 대출 시 대출증 대용으로 사용

《 온라인 활용 》
○ 공무원 업무시스템 로그인
- 공무원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전자결재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연계 대상 시스템을 확대

○ 공무원 업무시스템(앱) 로그인
- 공직자통합메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앱 로그인 지원
○ 공무원 증빙서류 제출 기능
- 공무원 금융서비스를 위한 위한 e-사람 제증명서* 보관‧제출기능 구현
* 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그림: 모바일 공무원증 프로토타입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