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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하이거 2020. 11. 19. 15:37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담당부서: 가계금융과

 


제 목 :「주택금융공사법」개정안 국회 본회의(’20.11.19) 통과


◇ 국회는 금일 본회의에서「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안(3개 의원발의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

⇨ 12월부터 공시가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연금수급권을 배우자에게 자동승계하는 방식의 주택연금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통장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6개월 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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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년 도입된 이후,

ㅇ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정부는 `19.11월 ‘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의 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ㅇ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병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김병욱의원민주, 박성중의원국힘, 심상정의원정의 개정안 발의 ☞ 병합하여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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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은?

 

?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ㅇ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 가구(`19년말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하여 공적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


?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ㅇ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6만 가구(`19년말 기준)도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집니다.


ㅇ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합니다.

※ 현재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

ㅇ 또한, 주택 일부(예: 방 한 개)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집니다.


?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됩니다.


ㅇ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원(‘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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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일정은?


□ 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ㅇ 12월부터는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 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이 가능*하며,

* 국무회의 및 공포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 법 시행 이전에도 전국 25개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또는 콜센터(☎ 1688-8114)를 통해 가입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ㅇ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하위법령(시행령) 개정 및 전산준비가 완료되는 내년 6월경* 도입될 예정입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부칙에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규정함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