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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하이거 2020. 11. 24. 16:51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쉰다-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300인 미만으로 확대

 

등록일2020-11-23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빨간날“ 쉰다
- 올해 300인 이상 기업 시행, 내년부터 30인~300인 미만으로 확대
□ 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는다.
□ ’18.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되었고, 내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서도 시행된다.
- ’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3일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104천개소)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을 다시 한 번 알리면서, 기업에서 유의할 부분 및 준수사항 등도 함께 안내했다.
□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종 정부 정책 참여 시 우대 지원할 예정이다.
* 법 개정시점(’18.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완전하게 전환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 대상 지원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서 발급 예정)
- 공모형 고용장려금1)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2)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3) 및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4) 등도 우대 지원한다.
* 1) 일자리함께하기,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지원 등 6개 사업(인건비, 간접노무비 등 지원)
2)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기업당 0.7억, 2억, 4억 등 스마트화 목표수준별 차등 지원)
3) 식품·외식기업 청년인턴십,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인건비 지원)
4)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외국인근로자 고용한도를 한시 상향조정하고,
-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 근로감독도 면제할 계획이다.
*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의 경우 법정 시행일(’22.1월)에 앞서 선제적으로 공휴일 민간적용을 시행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부문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이용 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도 차감해 준다.
-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의 경우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도 10% 경감 받을 수 있다.
□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흔히 달력의 ‘빨간날’로 표시된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그간에는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각기 달라 공평하게 휴식을 보장받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라면서
○ ”공휴일 민간적용의 현장 안착을 통해 근로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1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안내문


붙임2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
Ⅰ. 추진배경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관공서 공휴일(15일+α)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적용
* (’20.1월) 300인 이상ㆍ공공기관 → (‘21.1월) 30~299인 → (‘22.1월) 5~29인
□ 300인 이상에는 무리 없이 정착되었다고 보이나, 내년 이후 적용되는 300인 미만은 법 시행 미인지 또는 추가 인건비 등으로 인한 애로 예상
○ 30~299인 기업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 중이나, 40.4%*는 공휴일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급휴일로 전환 필요
* 유급휴일 운영: 15일이상 11.8%, 12~14일 0.9%, 9~11일 0.7%, 6~8일 5.6%, 0일 21.4%
□ ’18.3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부대의견*에 지원방안 마련 명시
*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데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30~299인(’21년 적용), 5~29인(’22년 적용) 기업 중 관공서 공휴일 적용 관련 부담이 큰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 마련·추진
Ⅱ. 지원방안
1 지원방향
□ 각 부처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300인 미만 유급휴일 전환 기업 지원, 조기도입한 5~29인 기업에는 추가 인센티브 지원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에 확인서를 발급하고, 각 부처에서는 확인서를 토대로 지원
<확인서 발급 개요>
대상 30~299인 ’20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1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 [’21.1~3월 확인서 발급]
5~29인 ’21년말까지 5일 이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여, ’22년 공휴일 민간적용을 준수한 기업(’21년 중 준수기업은 “조기단축” 인정)
[’21년 중 조기단축 확인서 발급, ’22.1~3월 확인서 발급]
절차 기업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취업규칙 등 확인 후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정책 소관부처에 확인서 제출 → 각 부처에서 확인 후 지원
2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1. 재정 지원
□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고용부>
○ 공모형 고용장려금(6개 사업) 신청 시 가점(5점) 부여
<공모형 고용장려금 현황>
고용 일자리 ▪(대상)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사업주
창출 함께하기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1~2년간 월40~80만원, 근로시간단축 임금보전비용(월 최대40만원)
장려금 국내복귀 ▪(대상)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국내복귀기업 사업주
기업 지원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2년간 월40~80만원
신중년 ▪(대상) 만 50세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고용한 사업주
적합직무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월40~80만원
고용지원
고용 정규직 ▪(대상) 6개월~2년 근속한 비정규직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안정 전환 지원 ▪(지원) 전환근로자 1인당 1년간 임금증가 보전금(월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월30만원)
장려금 일・가정 ▪(대상)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양립 환경 ▪(지원) 근로자의 주당 활용횟수에 따라 1인당 1년간 520만원 지원
개선 지원 * (주 1~2회) 1주당 5만원, (주 3회 이상) 1주당 10만원
노동시간 ▪(대상) 노동시간을 모범적으로 단축한 중소기업 사업주
단축 ▪(지원)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20만원 × 6개월
정착지원
□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 선정 시 우대 지원(가점부여)<중기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주요내용>
▪(개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oT, 5G,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및 연동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의 도입을 지원
▪(지원내용)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초(생산정보 디지털화) : 0.7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1(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 2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고도화2(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4억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 이내
□ 농·식품분야 인력지원 우대<농림부>
○ 식품 및 외식기업 청년인턴십(’20년 400명),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중소 입주기업 인턴 우선 지원
* 3개월은 월 90만원 한도로 임금의 50%, 6개월은 월 100만원 한도
□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우대 지원(’20년 37억원)<문체부>
* 마케팅, 회계, 재무 등 혁신에 필요한 사업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
2. 정책자금 지원
□ 관광기금 운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문체부>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 스포츠 운전(경영)자금 융자 우선 배정<문체부>
* ’21년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기업에 전체 예산 중 일부 우선 배정
3. 구인 지원
□ 구인이 어려운 제조기업에 외국인 고용한도 한시 상향조정(2년)<고용부>
○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신규 전환한 기업도 근로시간 단축 기업*으로 보아 사업장별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 현재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적용
(고용허용한도 20% 상향 업종・지역은 기존 상향비율에 20%를 추가 상향)
○ 내국인 신규 채용인원만큼 외국인력 신규 고용한도 추가(최대 5명)
<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제조업 규모별 고용허용한도(E-9) 상향(안) >
내국인 총 고용허용인원 연간 신규고용한도
피보험자수 (총고용한도內)
20% 상향 40% 상향 60% 상향 내국인
(근로시간 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업종or지역) (시간단축 or 유급휴일 전환 +업종&지역) 채용 시
11~30명 10명 12명 14명 16명 4명 + 내국인
31~50명 12명 14명 17명 19명 신규채용 인원
51~100명 15명 18명 21명 24명 5명
101~150명 20명 24명 28명 32명
151~200명 25명 30명 35명 40명 6명
201~300명 30명 36명 42명 48명
□ 고용센터 일자리 우선 매칭<고용부>
○ (온라인) 워크넷에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구인・구직 검색 우선순위에 반영)
○ (오프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고용지원 순회 출장센터 등 지원
4. 기타 지원
□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시 우선 선정<고용부>
* 8~21주의 컨설팅을 통해 생산성 향상ㆍ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일터혁신 지원
(△근로시간 단축, △작업조직ㆍ환경개선, △노사파트너십 증진,△임금ㆍ평가 개선 등 )
○ 특히 어려움이 많은 숙박・음식점업, 운수・창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 대한 컨설팅 확대
□ 희망 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업에는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고용부>
* 20인 미만 영세・소규모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법정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 전문가 등이 지원
⇒ 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20인 이상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통한 노무전문가 무료상담(2~3회 기업 방문 및 상담) 우선 지원<고용부>
3 5~29인 기업 조기도입 추가 인센티브
※ 유급휴일 신규전환 지원 + 추가 인센티브 부여
□ (공공조달 가점)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기재부·행안부>,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 부여 검토<중기부>
□ (정책자금 우대)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지원대상을 공휴일 조기도입 기업까지 확대하고, 금리 우대<금융위>
<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
기관명 지원 대상 금리인하
산 은 고용우수기업, 고용창출우수산업, 고용창출인증기업, 세제상 고용확대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5%p
기 은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1.0%p
수 은 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 이상인 기업 △0.5~0.9%p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0.3%p
○ 신용보증기금 보증료율 우대 적용 (0.2%p 차감)<금융위>
□ (외국인력 가점)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2점)<고용부>
* “노동시간 조기단축 또는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전환 사업장”에 가점
□ (산재보험료 할인)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 경감<고용부>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종 사업장)
□ (관세조사 유예) 관세조사 대상에서 1년간 제외<관세청>
* 다만, 4년 이내 관세법 등 위반으로 통고처분 이상 처벌받은 기업 등은 지원 제외
□ (포상 등) 가족친화기업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 등 심사 시 가점<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