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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하이거 2020. 10. 6. 15:21

네이버(쇼핑, 동영상 부문)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담당부서 서비스업감시과 등록일2020-10-06

 

 


부당하게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네이버 쇼핑·동영상 제재
-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 사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네이버㈜(이하 ‘네이버’)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검색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는 검색결과 상단에 올리고 경쟁사는 하단으로 내린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쇼핑) 약 265억 원, (동영상) 2억 원

○ 이 사건은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한 사건이다.

< 법 위반행위 및 조치결과 >
분야 법 위반행위 내용 조치결과
쇼핑 ▪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 상품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검색알고리즘 변경 ·시정명령

·과징금(약265억 원)
동영상 ▪ 자사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결과를 왜곡 ·시정명령

·과징금(2억 원)
※ 과징금은 관련매출액 등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는 이중적 지위(dual role)*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 우대’를 한 행위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 동시에 플랫폼 입점업체와 직접 경쟁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검색서비스 사업자가 노출 순위 결정 시 자사 상품·서비스에 직접적으로 가점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중요 사항을 경쟁사업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는 행위도 경쟁질서에 영향을 줄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 엠바고 주의 ※
방송 · 인터넷 매체는 10월 6일(화) 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1 네이버(쇼핑 부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1. 관련 서비스 현황

□ 네이버는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검색·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쇼핑분야 전문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오픈마켓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네이버는 2003년경부터 지식쇼핑이라는 이름으로 상품검색 및 가격비교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2015년 그 명칭을 ‘네이버쇼핑’으로 변경

ㅇ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에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과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상품이 모두 노출된다.

*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인 샵N을 출시하였으나, 2014년 스토어팜으로 서비스 체계를 일부 전환하고 2018년 그 명칭을 스마트스토어로 변경
□ 네이버는 수수료 수입, 거래액, 트래픽 어느 기준에 의해서도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압도적 1위 사업자이다.

ㅇ 동 시장의 경쟁 사업자로는 카카오, 다나와, 에누리 등이 있다.

< 네이버쇼핑의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 시장점유율 > (단위:%)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3월
수수료 수입 70 75.9 78.3 79.3
거래액 78.8 80.7 82 80.2
페이지뷰 63.1 69.7 72.6 73.2

2. 법 위반 내용

□ 네이버의 상품정보검색 노출순위는 크게 두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ㅇ 먼저, 검색어와의 관련성(relevance)*을 기준으로 네이버 등록상품의 기초 순위를 산정한다.

* 해당 상품의 검색 질의에 대한 적합도, 인기도 등을 점수화한 값을 의미

ㅇ 이렇게 산정된 상위 300개 상품을 대상으로 다양성 함수를 적용해 점수를 재계산하여 상위 120개 상품(첫 3페이지)*의 최종순위를 결정한다.

* PC 기준 검색결과 페이지당 40개 상품이 노출되므로 첫 1∼3페이지에 해당

□ 네이버는 다양성 함수를 적용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였다.

ㅇ 네이버는 오픈마켓 사업 초기부터 성장 과정에 맞추어 자사 서비스에 유리한 방향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조정·변경하였다.

ㅇ 또한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관리하였다.

□ 구체적으로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자사 오픈마켓 출시(12.4월) 전후로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노출순위를 인위적으로 내렸다.

ㅇ 보다 직접적으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페이지당 일정 비율* 이상 노출을 보장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하였다(12.7월).

* 당초 노출보장비율을 15% (페이지당 40개 중 6개)로 설정하였다가 같은 해 12월에는 노출보장비율을 20% (페이지당 40개 중 8개)로 확대 <참고2>

ㅇ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상품 노출 비중을 높이기도 하였다(13.1월).

ㅇ 또한, 검색결과의 다양성이라는 명분하에 동일몰 로직*을 도입하여 자사 오픈마켓 대비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였다(13.9월).

* 동일한 쇼핑몰의 상품이 연달아 노출되는 경우 해당 쇼핑몰 상품 노출 순위를 하향조정

- 경쟁 오픈마켓 상품은 오픈마켓 단위로 동일한 쇼핑몰이라고 본 반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은 입점업체 단위로 로직을 적용하여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크게 늘었다*.

* 이에 대해 국회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차별적인 기준을 유지 <참고2>

- 이로 인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검색결과를 도배하는 현상이 우려되자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개수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도 하였다.

ㅇ 네이버페이 출시(15.6월)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의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완화(8→10개)하였다(15.4월)*.

* 자사 오픈마켓 입점업체는 반드시 네이버페이를 이용하여야 하므로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이 늘어나는 것이 네이버페이 서비스 활성화에도 유리하다고 판단 <참고2>
< 네이버의 쇼핑검색 알고리즘 조정․변경 행위 >
행위 사실 주요 내용
경쟁 오픈마켓 랭킹 가중치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 1 미만의 가중치(0.975 등)를 부여하여 노출 순위 하락
하향 조정(12.2월 등)*
자사 오픈마켓 노출비중 - 페이지당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율을 인위적으로 보장하는 방식 도입(15%→20%)
보장 및 확대(12.7월, 12월)*
자사 오픈마켓 판매지수 -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추가 가중치(1.5배)를 부여하여 노출비중 상승
가중치 부여(13.1월)*
동일몰 로직 도입(13.9월)** - 경쟁 오픈마켓 상품에 대해서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자사 오픈마켓 상품을 우대
자사 오픈마켓 노출 제한 -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완화(8→10개)
(cut-off) 완화(15.4월)**

※ (*) 행위는 13.9월까지 유지되었으며, (**) 행위는 20.8월까지 지속됨

나. 행위결과 : 노출순위 왜곡 및 오픈마켓 시장 경쟁 저해

□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네이버 쇼핑검색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감소하였다.

ㅇ 소비자들은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이 클릭하므로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진다.

ㅇ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하였다.

< 네이버쇼핑 내 오픈마켓 사업자별 노출점유율(PC기준) >
네이버 A B C D 기타
2015.3월 12.68% 12.05% 12.38% 10.18% 7.62% 45.09%
2018.3월 26.20% 10.02% 8.51% 8.26% 6.25% 40.76%
증가율 +12.34%p -2.03%p -3.87%p -1.92%p -1.37%p -4.33%p
※ 자료출처: 네이버 제출자료

< 오픈마켓별 시장점유율(거래액 기준) >
네이버 A B C D E 합계
2015년 4.97% 27.03% 38.30% 25.97% 3.15% 0.58% 100.00%
2018년* 21.08% 21.78% 28.67% 18.16% 2.57% 7.74% 100.00%
* 2018년은 2018.1월~2018.6월까지의 합산임
※ 자료출처: 각 사업자 제출자료
3. 적용법조·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4호)

ㅇ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2. 차별적 취급 및 동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4.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조치결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약 26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2 네이버(동영상 부문)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1. 네이버의 동영상 서비스 제공 구조

□ (시장 현황) 콘텐츠 소비 흐름이 문자에서 동영상 중심으로 옮겨가면서 광고기반 무료 동영상 서비스*가 크게 성장하는 추세이다.

* 동영상 콘텐츠 공급자(CP: Contents Provider)가 플랫폼에 업로드한 동영상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보여주고 그 대가로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서비스

□ (네이버의 서비스 제공 구조) 네이버는 자신의 동영상 검색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등 자신의 동영상과 판도라TV·아프리카TV 등 경쟁사의 동영상들을 소비자에게 보여준다.

ㅇ 검색결과는 검색알고리즘에 따라 계산된 ‘관련도(Relevance)*’ 값이 높은 동영상부터 위에서 아래로 정렬된다.

* 네이버가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결정하는 지표로, 검색어와 동영상 문서에 입력된 속성정보(제목, 키워드 등) 간의 일치도 등을 점수화한 값
2. 법 위반 내용

가. 행위사실

□ 네이버는 2017.8.24. 동영상 검색알고리즘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ㅇ ‘콘텐츠항목’을 구성하는 속성정보의 종류를 대폭 늘렸으며, 콘텐츠항목을 이용한 로직도 크게 보강하였다.

ㅇ 특히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가 콘텐츠항목을 구성하는 여러 속성정보 중에서도 검색결과 상위 노출을 위한 핵심 요소가 되었다*.

* 네이버 내부적으로도 타사 동영상에 키워드가 거의 입력되지 않아 자사 동영상에게 간접적 가중치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참고 3> 참조)

□ (전면 개편 사실 등 미고지) 네이버는 검색알고리즘을 전면 개편하면서 전면개편 사실조차 경쟁사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ㅇ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전부터 자사 동영상 부서에게는 데모 버전을 주고 테스트도 시키고, 계열사(그린웹서비스)를 통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였다.

* 그린웹서비스는 내부 문서 ‘키워드 입력 가이드’를 만들어 띄어쓰기 방법, 유의어·외래어 표기 요령 등을 상세히 기술하였으며, ‘필수로 입력해야 할 키워드’까지 지정

ㅇ 반면 네이버는 경쟁 동영상 사업자에게는 키워드의 중요성은 물론 알고리즘이 전면 개편되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 오히려 네이버는 자신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보낸 문서에서 키워드 항목을 ‘NAVER 전용’이라고 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검색제휴사업자가 직접 문의해왔을 때에도 네이버는 ‘키워드는 전달주셔도 된다’며 소극적으로 답변함 (<참고 3> 참조)

ㅇ 그 결과, 알고리즘 개편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주요 동영상 플랫폼의 키워드 인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6.21. 네이버와 주요 검색제휴사업자의 키워드 인입률 >
출처 전체 문서 수 키워드 인입률
네이버TV 5,265,350 65.27%
판도라TV 4,527,315 0.00%
엠군 1,464,806 0.00%
아프리카TV 1,325,699 1.40%
풀빵닷컴 513,194 0.00%
곰TV 338,765 0.00%
* 주: 키워드 인입률이란, 네이버 검색DB에 존재하는 전체 동영상 중 키워드가 입력된 동영상의 비율
※ 자료출처: 네이버 제출자료

□ (테마관 동영상 가점) 뿐만 아니라, 자사 동영상 중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직접적으로 가점까지 부여하였다(~’19.8.29.).

* 네이버는 네이버TV 동영상 중 일부를 ‘테마관’에 분류하여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노출

ㅇ 이 가점은 네이버TV 동영상만이 받을 수 있으며, 네이버TV가 아닌 경쟁 동영상 플랫폼의 동영상은 품질이 좋아도 받을 수 없다.

나. 행위결과: 노출순위 왜곡 유발 및 소비자 기만

□ 네이버의 행위 이후 일주일 만에 검색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점까지 받은 테마관 동영상의 노출수 증가율은 43.1%에 달하였다.

ㅇ 반면 검색제휴사업자의 동영상의 노출수는 일제히 감소하였다.

< 행위 직전·직후 각 일주일간 네이버 검색결과 각 플랫폼의 일평균 노출수·재생수 >
플랫폼 알고리즘 개편 전(B) 알고리즘 개편 후(A) 증감률
(’17.8.19.~8.23.) (’17.8.26.~8.30.) (A-B)/B
노출수 재생수 노출수 재생수 노출수 재생수
네이버TV 959,210 1,491 1,170,666 1,728 22.00% 15.90%
- 테마관 184,629 205 264,295 255 43.10% 24.30%
- 비테마관 381,384 483 409,210 535 7.30% 10.70%
- SMR 393,196 801 497,160 937 26.40% 17.00%
유튜브 220,360 524 353,417 682 60.40% 30.20%
풀빵닷컴 16,395 34 10,313 29 -37.10% -16.40%
엠군 22,759 33 12,248 25 -46.10% -25.00%
아프리카TV 11,493 6 9,103 7 -20.80% 12.50%
판도라TV 84,280 93 45,350 69 -46.20% -25.90%
곰TV 64,774 84 31,760 50 -51.00% -40.70%
티빙 8,109 11 3,754 7 -53.10% -34.00%
* 주: 1) SMR은 방송관련 동영상을 제공하는 스마트미디어렙의 동영상을 의미
2) PC/모바일의 통합검색결과의 동영상 컬렉션 및 동영상 탭검색결과에서 나타난 각 기간의 일별 평균치
※ 자료출처: 네이버 제출자료
□ 더 장기적으로 살펴보아도 네이버의 행위를 기점으로 네이버 동영상의 최상위 노출과 재생수가 증가하는 패턴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행위 전후 네이버TV의 최상위 노출비중 및 재생비중>
구분 네이버TV 노출비중 네이버TV 재생비중
PC 행위 전: ’17.1.∼7. (A) 74.97% 75.69%
행위 후: ’17.9.∼12. (B) 86.06% 89.18%
증감(B-A) 11.09%p 13.49%p
모바일 행위 전: ’17.1.∼7. (A) 68.30% 73.99%
행위 후: ’17.9.∼12. (B) 83.87% 89.44%
증감(B-A) 15.58%p 15.44%p
* 주: 1) 2017년 동영상 관련으로 추정되는 검색어 1위∼100위에 대한 2017년 8월 전후 비교치임
2) 네이버TV 노출비중: 각 검색어별로 네이버 통합검색결과의 동영상 컬렉션에서의 동영상 노출수 중 네이버TV 노출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
3) 네이버TV 재생비중: 각 검색어별로 네이버 통합검색결과의 동영상 컬렉션에서의 동영상 재생수 중 네이버TV 재생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평균치
※ 자료출처: 네이버 제출자료

3. 적용법조·조치내용

□ (적용법조)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4. 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 (조치결과)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3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사건은 플랫폼 사업자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

ㅇ 비대면 거래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거래 분야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참고1 검색결과 노출순위의 중요성

□ 쇼핑·동영상 검색분야 모두 소비자들이 검색결과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서비스일수록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 소비자는 첫 페이지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았고, 첫 페이지에 노출된 상품을 가장 많이 클릭하였다.

< 네이버 쇼핑검색 결과 노출순위와 페이지뷰·상품 클릭수의 관계 >

* 2018. 5. 1. ∼ 5. 7. 기간 상위 10개 검색어를 대상으로 분석
※ 자료출처: 네이버 제출자료


< 네이버 통합검색결과에서 동영상 검색결과 노출 순위에 따른 재생수 비중 >

1위 2위 3위
PC 55.80% 22.60% 12.40%
모바일 51.80% 24.50% 8.90%
* 2017년 상위 100개 검색어를 대상으로 분석
※ 자료출처: 네이버 제출자료

□ 각종 연구결과나 해외경쟁당국 등에서도 검색결과에서 상위에 노출될수록 소비자 선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ㅇ EU 경쟁위원회는 구글 쇼핑 건(17.9월)에서 일반 검색결과 1위를 3위로 옮기면 해당 검색결과의 클릭율이 50% 감소하고, 10위로 옮기면 8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ㅇ 조봉관․김형중(2018) 연구결과에서도 이용자의 60%가 검색결과의 내용과 관계없이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노출된 검색결과를 우선 선택하였다.
참고2 네이버 쇼핑 건 관련 참고 자료

□ (자사 오픈마켓 노출비중 보장, 12.7월)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당시 샵N)에 대해 쇼핑검색결과에서 일정 비율 노출을 보장하는 특권을 부여하였다.

< 비교쇼핑서비스 검색결과 다양성 함수 관련 내부 자료(2012.11.13.) >
지식쇼핑에 특화된 다양성 점수 모델링
다양화 관련 주요 요구사항 분석
2. 일반 쇼핑몰이 아닌 제휴쇼핑몰에 한해 적절한 비율로 일정하게 검색결과에 노출될 수 있는 특권 부여
- 제휴쇼핑몰 예: 마일리지, 체크아웃, 샵N
3. 초기검색리스트의 크기는 최대 300이며, 검색결과 내 원부상품에 한하여 다양화 적용하지 않음

□ (동일몰 로직 도입, 13.9월) 국회 대응 과정에서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이 과다하게 노출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경쟁 오픈마켓과 동일하게 동일몰 로직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ㅇ 그러나 시뮬레이션 결과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첫 페이지 노출 개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해당 알고리즘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동일몰 로직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네이버 소속 직원 이메일(2013. 9. 26.) >

□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제한 완화, 15.4월) 네이버페이 서비스의 출시(15.6월)를 앞두고 네이버페이 담당 임원은 네이버 검색에서 해당 사업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ㅇ 이에 네이버는 자사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을 더욱 늘리기 위해 자사 오픈마켓 상품 노출 제한(cut-off)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하였다.

< 네이버 소속 직원 내부 이메일(2015. 4. 9.) >
직원1 쇼핑검색에서 diversification 로직을 조금 변경하려 합니다. 현재 soft goods 검색결과에 스토어팜도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대략 20%를 넘지 않게 하는 cut-off 로직이들어가 있는데요. (첫페이지40개 기준 8개)이 비율을 얼만큼&어느 정도 속도로 조정해 갈 것인가?사업적 판단을 하면 그에 맞게 테스트를 진행해볼 예정이고, 외부이슈를hedge하면서 갈 숫자를 찍어야 하는데요. 어느 정도가 적당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원2 적당한 선이라는게 결정하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제휴몰에서의 이슈제기일텐데요, 혹시 5% 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살펴볼 순 없나요? 25, 30, 35% 이런 식으로 일정기간이 지날때마다 조금씩 늘려가면서 외부 반응을 보면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법은 어렵나요?
직원1 예전 체크아웃 아이콘 대비 네이버 페이 아이콘 디자인이 쎄지면서 좀 걱정스럽긴 하더라구요. ㅠ
분명히 누군가 이 숫자 세고 있는 넘 있다...에 열표던지거덩요...
직원1 OOO 셀장님이 먼저 들이미신 내용이라...(검색에서 페이 좀더 레버해주면 안되겠냐는...)
마지막 콜 주시면... 모델링과 실험 진행 들어가겠습니다.
직원3 저는 콜입니다!




참고3 네이버 동영상 건 참고 자료

□ (네이버의 검색결과 동영상 수집 방식) 검색의 대상이 되는 동영상 문서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크게 ①웹로봇에 의하여 수집하는 ‘웹 크롤(web crawl)’ 방식과 ②CP 또는 검색제휴를 맺은 경쟁 동영상 플랫폼(“검색제휴사업자”)으로부터 동영상 DB를 전달받는 ‘DB 연동 제휴 방식’이 있다.

ㅇ 네이버는 유튜브 동영상은 웹 크롤 방식으로, 그 외 국내 동영상 플랫폼의 동영상은 DB 연동 제휴 방식으로 수집한다.

□ (알고리즘 개편 사실 등 미고지)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후 약 2년이 지난 ’19.5월에서야 속성정보 입력 가이드인 메타데이터가이드를 수정하여 검색제휴사업자에게 배포하였다.

ㅇ 수정본에는 ’17.8월 알고리즘 개편 사실이나 키워드의 중요성에 관한 언급은 없으며, 오히려 키워드 항목은 ‘NAVER 전용’이라고 표기되었다.

< 메타데이터가이드 수정본 (2019.5.21. 배포) >


ㅇ ‘NAVER 전용’이라는 문구에 대해 검색제휴사업자가 직접 문의해 오자 네이버는 ‘키워드는 전달주셔도 된다’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 (개편된 알고리즘에서 키워드의 중요성) 네이버는 알고리즘 개편 직전 ‘검색에 잘 노출되도록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내부교육자료를 배포하여 키워드가 ‘제목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알렸다.

ㅇ 네이버는 교육자료에서 타사 데이터에는 부족한 키워드가 「간접적인 가중치」 역할을 하고 있다고도 언급하였다.

< 네이버 내부교육자료 “검색에 잘 노출되도록 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방법” 中 >



ㅇ 이에 더해, 네이버의 계열회사인 그린웹서비스는 알고리즘 개편에 맞추어 네이버TV 동영상의 키워드를 직접 입력하여 보완하였다.

□ (대외적 공지 내용) 네이버는 대외적으로는 자·타사 서비스 간 동일한 검색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 네이버 고객센터 도움말 “자사 및 타사 서비스에 대한 검색 원칙” 中 >
네이버 검색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질의에 가장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네이버 자체 정보뿐 아니라 제휴 및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 고객센터 도움말 “검색결과 노출 순서 기준” 中 >
[검색 결과의 개별 글의 노출 순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카페/블로그 등 게시글의 수집과 검색은 자동화된 검색엔진이 수행합니다.
검색결과 노출 순서 역시 자동화된 계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글에 대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4 EU 구글 쇼핑 검색 건 개요
□ (개요)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인터넷 검색결과에서 자사 비교쇼핑서비스(구글 쇼핑)에 위법한 특혜를 부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다(17.6월).

□ (시장상황) 구글은 인터넷 검색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동시에 자신의 비교쇼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행위사실) 구글은 자신의 비교쇼핑서비스는 검색결과 화면 최상단(또는 근처)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ㅇ 반면, 경쟁 비교쇼핑서비스는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여 노출 순위를 하향 조정하였다.

□ (제재조치) 시정명령(행위 중지ㆍ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4.2억 유로)를 부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