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년간 6억원 지원- 2017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하이거 2017. 1. 25. 12:39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년간 6억원 지원- 2017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공고

 

담당부서 기술협력보호과 등록일 2017.01.24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2년간 6억원 지원
- 과제기획에서 사업화까지, 글로벌 시장 지향형 기술개발사업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간 수평적 협력을 통해 공동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을 병행하는 신개념의 글로벌 시장 지향형 기술개발사업인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에 7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1단계) 네트워크 기획지원 61개 과제, (2단계) R&D 36개 과제

 ◦ 기존 기술개발사업과는 달리 기술개발 과정에 수출, 마케팅, 디자인 등을 담당하는 사업화지원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하여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 혁신형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주체가 되고,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사업화 전략을 연구하는 기업 등 3개 이상의 기업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등록기업, R&D집약도 2.5% 이상인 기업


 ◦ 동 사업은 사전기획을 지원하는 ① 네트워크 기획지원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② R&D지원으로 구성되며,

   ① 네트워크 기획지원은 혁신형 중소기업이 제시한 우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여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 6개월 동안 기술코디네이터 등 기획 운영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력파트너 매칭, 사전특허분석, 기술타당성, 사업성평가, 기술개발 전략수립을 지원 한다.

   ② R&D지원은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완료한 과제 중 평가를 통해 시장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6억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며,

    -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만큼 글로벌역량(개발제품의 수출계획 포함)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는 기업들을 중점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기간은 1월 23일(월)부터 2월 22일(수) 18:00 까지로 온라인 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 2017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1부.


1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형 R&BD 지원을 통해 高부가가치형 중소기업 육성

□ 사업예산 : 75억원(과제기획 18억원, 기술개발 57억원)

□ 지원대상 : 혁신형 중소기업이 중심이 된 3개 이상 기업의 네트워크

     * (주관기관)혁신형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중소기업, (공동개발기관-사업화) 사업화 촉진을 위한 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업체 등

       ․ 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R&D 집약도 2.5% 이상

□ 지원내용 : 1단계 기획지원(61개) → 2단계 R&D(36개)

 ① 네트워크 기획지원 : 네트워크 구성, 성과배분 계약, R&D 과제의 기술성․시장성 등을 구체화 할 수 있는 사전 기획을 지원

 ② R&D 지원 : 중소기업들이 네크워크 협력체를 구성하여 自社의 핵심기술을 응용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중
지원방식
네트워크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천만원
100%
품목지정 자유응모
R&D 지원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2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공고(별도 첨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36호

2017년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공고
 글로벌 선진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형 R&BD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 월 23 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간 네트워크 협력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고, 지정된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제안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지원하는 R&BD사업

□ ’17년 지원규모 : 75억원


 2. 지원분야


□ 중소·중견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네트워크형 중점지원 품목(5개 분야, 15개 전략품목)을 대상으로 “품목지정형 자유응모” R&BD 과제를 지원


◇5대 전략분야 : ICT융합(ICT융합부품 및 시스템, 산업융합 모니터링시스템,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 컴퓨팅 SW(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 데이터 처리 시스템, 스마트 디바이스, 클라이언트-소형컴퓨터), 에너지 생산/저장(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광 공정 소재), 바이오(건강기능성 식품소재, 천연 화장품 소재, 분자 진단), 의료기기(생체신호 측정기기,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 레이저 수술기기
  ☞ 5대 전략분야별 15개 전략품목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3. 신청자격


 공통사항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혁신형 중소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R&D집약도 2.5% 이상인 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공동개발기관-기술개발) 기술개발 역량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법 2조에 의한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사업화) 사업화(디자인, IP,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지원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단계별 신청자격

 ◦ (네트워크 기획지원) 주관기관 단독 또는 주관기관과 공동개발기관의 협력체를 구성하여 신청

< 네트워크 기획지원 필수 구성요건 >

구분
기술개발

사업화
필수
주관기관


선택1

공동개발기관1


선택2

공동개발기관1

공동개발기관2
:

:

:


 ◦ (기술개발-R&BD) 주관기관이 중심이 된 3개 이상 주체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

< 기술개발 필수 구성요건 >

구분
기술개발

사업화
필수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1

공동개발기관2
선택1

공동개발기관3


선택2


공동개발기관3
선택3

공동개발기관3

공동개발기관4
: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평가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혁신형기업 여부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인증서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R&D집약도 : 연구개발비/매출액 ≥ 2.5%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립연월일로부터 업력 산정
부채비율, 자본잠식, R&D 투자비율 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16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6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5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R&D집약도 증빙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아래의 서류 필수제출
 * 외부감사 대상 기업 : 감사보고서,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 한함)
 ** 외부감사 비대상 기업 : 재무제표확인원, 제조원가명세서, 기타원가명세서(연구개발비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함) 및 연구개발비 관련 계정별 원장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 단계별 지원한도 및 지원기간

구   분
지원기간
지원한도
총사업비 구성
비고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네트워크 기획지원
최대 6개월
3,000만원
100% 이내
없음
품목지정형자유응모
기술개발-R&BD
최대 2년
6억원
65% 이내
35%
(민간부담금의 6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기술개발-R&BD의 경우 연간 최대 지원한도 없음

□ 단계별 지원내용

 ◦ (네트워크 기획지원)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네트워크 R&BD사업 사전기획 지원내용(안) >

구 분
기획지원 내용
네트워크 구축
기술협력파트너 매칭
기업현황분석
회사소개 및 사업현황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경영현황 분석, 재무현황 분석, 기업역량분석 종합
시장분석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목표시장선정, 시장 분석 의견 종합
해외시장분석
수출국 결정, 국가현황 및 정책방향, 산업동향, 시장현황 및 전망, 시장특성
기술분석
개발기술개요, 기술현황 및 전망, 기술수명주기 분석, 핵심기술 분석, 기술의 위치 분석, 기술 분석 의견 종합
지적재산 전략분석
국내외 주요 선행특허 분석, 지적재산 확보 전략,
보유 지적재산의 보강 전략, 지적재산권 방어 전략
경제성분석
예상매출액 분석, 예상원가 추정, 수익성지표산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R&D전략수립
세부 기술개발 전략(기술개발정도 및 사업화일정, 일정별 결과물), 인력운용, 개발자금계획, 목표달성평가지표 인증전략
사업화추진 전략수립
산업환경․기업환경(기술, 인력, 생산)․시장환경 분석, 수요처 발굴 및 마케팅 전략/계획 수립, 사업화 추진전략/계획 수립, 해외진출전략수립
네트워크 협력 계약 체결/ 공증
각 주체별 도출 성과물에 대한 정의 및 표준계약에 따른 합의사항 도출(공증지원, 수익배분 방안 등)


 ◦ (기술개발-R&BD)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통해 발굴․기획된 우수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

< 사업화 지원범위 >

구분
주요내용
디자인 개발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디자인 전략 수립 및 개발
IP 전략 개발
지식재산권 관리방안 및 시장관리전략 수립 및 실행
비즈니스 모델 개발
비즈니스 모델을 기본으로 한 수출, 유통, 마케팅 등 전략 수립 및 실행
시험・분석(성능인증, 임상시험 등)
기술개발제품 및 목표시장에 적합한 인증 등 탐색 및 실행

  * 사업화에 해당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개발기관의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에 상관없이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계상을 허용
□ 추진절차

 ① 네트워크 기획지원

< 네트워크 기획지원 추진절차 >

①계획수립·공고

②과제신청

③과제 선정 및 협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전문기관

?
⑥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
⑤사업계획서 작성
?
④네트워크 기획지원
전문기관/중소기업
중소기업 / 기획 운영기관
중소기업 / 기획 운영기관


 ② 기술개발-R&BD

< 기술개발-R&BD 추진절차 >

①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②현장평가

③대면평가
전문기관/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⑥ 과제관리
?
⑤ 협약체결
?
④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5. 신청기간 및 방법


? 네트워크 기획지원

 ◦ 신청기간 : 2017. 1. 23(월) ~ 2. 22(수)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전산 입력 및 첨부파일 제출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인정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세부설명자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 클릭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온라인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명
비 고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전기획 신청서(사업계획서 part1)
필 수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전기획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part2)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사전기획 세부설명자료


주관기관 자격확인서(벤처기업확인서 등 혁신형기업 증빙서류)


? R&BD 지원

 ◦ 신청기간 : 기획지원 기간 종료 후, 대상기업 개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http://www.smtech.go.kr)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1단계 사전기획 수행 후, 기술개발 지원대상으로 추천된 우수과제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세부설명자료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 클릭 필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계획서 세부 설명자료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 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작성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신규채용 예정 확인서


 6. 지원절차


? 네트워크 기획지원


①계획수립·공고

②과제신청

③과제 선정 및 협약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전문기관

?
⑥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
⑤사업계획서 작성
?
④현장기획
전문기관/중소기업
중소기업 / 기획 운영기관
중소기업 / 기획 운영기관


 ◦ 네트워크 기획지원 신청‧접수

   - 중소기업은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5페이지 이내로 정리하여  기획지원 신청서 제출

 ◦ 네트워크 기획지원 선정평가

   - 기술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기획지원 대상으로 선정

 ◦ 협약체결 및 네트워크 기획지원 수행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을 하고 네트워크 구축 및 R&BD기획 등을 수행


? R&BD


①R&BD 연계 접수 및 과제신청

②현장평가

③대면평가
전문기관/중소기업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평가위원회)

?
⑥ 과제관리
?
⑤ 협약체결
?
④지원과제 선정
전문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R&BD 사업계획서 접수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R&D 사업계획서를 SMTECH에 온라인으로 접수


 ◦ 현장평가

   - 신청기관(주관 및 공동)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

    * 현장평가는 기술개발 실적 및 역량, 제품화 능력, 생산시설 보유에 대해 평가를 실시(20점 만점)하여 획득점수를 대면평가 점수에 반영

 ◦ 대면평가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결과,  글로벌역량*, 고용친화도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대면평가 지표 중 ‘글로벌역량’ 평가 점수가 ‘미흡’이하일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제외 판정(평가점수 체계 :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7년 중소기업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과 전문기관 간 다자 협약체결

< 사업추진일정 >

네트워크 기획지원
사업공고
과제접수
선정‧협약
사업수행
결과보고
‘16. 1월
1월 ~ 2월
2월 ~ 3월
3월 ~ 8월
8~9월
?
기술개발-R&BD
R&D 신청
현장조사
대면평가
심의조정위원회
협약체결
8~9월
9월
9~10월
10~11월
11∼12월

 ※ 상기 일정은 진행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 판정인 경우 정액 또는 경상기술료 중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납부
    ※ 각 주체별로 지원받은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각각 산정

 ◦ (정액기술료) 최대 4년 간 정부출연금의 10%(중소기업의 경우)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4년간 분할납부 가능

 ◦ (경상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물 관련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이 가능한 경우(전산 또는 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 5년 간 개발 결과물로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정부출연금의 12%(중소기업) 한도)

    * 중소기업:착수기본료(성공판정 90일 이내) 정부출연금의 1%, 정률기술료 매출액의 1%


 8. 신청 및 지원 제외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 신청 제외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④ 참여제한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등)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공동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단, 아래의 ㉮부터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창업 3년 미만인 업체,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제11조의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 창업 3년이상 기업이 현장평가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과제 참여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단, 접수마감일 기준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9. 기타 공지사항


 ①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동 사업에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② 중소기업은 주관기관 또는 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총량제)


기존 수행중인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단, 기존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로 ‘첫걸음협력', ‘제품서비스기술개발사업’, ‘기술전문기업 협력R&D 사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舊 제품공정개선)’, ‘R&D 역량제고(舊 R&D 기획역량제고)’,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는 총량제(2개 제한)에서 예외
 ③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④ 부가세 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 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별첨 참고사항 참조)

   -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⑤ 신규채용 인력은 R&BD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⑥ 사업계획서 Part I의 “4. 기술개발개요”는 인터넷 공시되므로 기업의 기밀에 관련된 내용 등은 제외하고 작성요망

 ⑦ 평가 공정성을 위해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 배제

  - 주관기관은 신청과제 평가에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쟁업체를 사업계획서 Part I의 경쟁업체 현황표에 그 사유와 함께 제시할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경쟁업체 소속 평가위원을 배제할 예정(단, 3개 이내 경쟁업체명을 기입)

     ※ 경쟁업체명과 배제사유는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함(경쟁업체명을 “OO”으로 작성한 경우, “OO전자” 또는 “OO주식회사” 소속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으로 위촉 가능하며, 비영리기관 소속 평가위원의 배제는 불가)
     ※ 배제 사유가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고,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는 경쟁업체 소속 된 자도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음
     ※ 경쟁업체 현황표 작성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해당시 제출 요망

 ⑧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2017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함

 8. 문의처


□ 사업안내

구  분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
(기술협력보호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지역총괄
지방중소기업청
현장평가, 점검, 사업통보, 사업비 정산 등
하단자료 참고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융합기술평가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1357
(내선 2번)


□ 관리기관 현황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64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52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36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3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35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2-210-0044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3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5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통상과)
064-710-263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 인터넷 사이트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붙임] 5대 전략분야별 15개 전략품목 세부내용

구분
분야
품목명
정의
1
ICT 융합
ICT융합부품 및
시스템
- ICT 융합부품 및 시스템이란 유비쿼터스, 스마트홈, 스마트 교통 등 스마트 네트워크 환경을 기존 산업환경에  적용시키기 위한 부품 및 SW를 의미하며, 산업용 장비의 IP 및 네트워크 통신 장치 등을 포함함
2
산업융합
모니터링시스템
- 산업융합모니터링 시스템이란 특정장소의 활동 또는 시스템 상황을 PC, 스마트 디바이스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네트워크 카메라, 영상저장 데이터베이스 및 관리 HW/SW, 통신네트워크 시스템, 알람시스템 등을 포함함
3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
- 정보시스템 구축 네트워크 장비란 기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통신망 등을 개발, 구축, 통합하는데 사용되는 HW/SW, HW/SW의 유지, 보수, 관리 장비를 의미하며, ERP, SCM, MRP 등의 전사관리시스템을 포함함
4
컴퓨팅
SW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
-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스템이란 신제품 개발과 생산 시스템에 범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화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  핵심 기술을 표준화, 모듈화, 공용화함으로써 개방형 혁신 활동을 촉진하는 기술. 응용서비스 구동을 위한 운영체제 및 미들웨어를 의미하며,  운영체제 플랫폼, 모바일 플랫폼, 웹 플랫폼, 서비스 플랫폼, 게임 플랫폼, 개발 플랫폼 등을 포함함
5
데이터
처리 시스템
- 데이터 처리 시스템이란 데이터의 수집, 저장, 분산 처리 기술 또한 IoT 플랫폼의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핵심기술로 빅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산파일시스템을 의미하며, 하둡(Hadoop), 분산병렬처리기술(MapReduce), NoSQL을  기반으로하는 데이터베이스 처리(HBase) 등을 포함함
6
스마트
디바이스
- 스마트 디바이스란 다른 스마트 디바이스와 직접 연결 또는 블루투스, NFC, Wifi, LTE 등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다양한 응용 서비스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기를 의미하며, 스마트 폰,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TV, 스마트 가전,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 등을 포함함
7
클라이언트
(소형 컴퓨터)
- 클라이언트(소형 컴퓨터)란 수식이나 논리적 언어로 표현된 계산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통제는 장비를 의미하며, 개인용  컴퓨터(PC), 노트북 컴퓨터(Notebook), 모바일 단말기(스마트 폰, 태블릿 PC), 임베디드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 등을 포함함


구분
분야
품목명
정의
8
에너지생산/저장
태양광
 발전시스템
- 태양광 발전시스템이란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태양 전지모듈에서 발생되는 직류전력을 사용가능한 교류전력으로 변환하기 위한 부품과 관련기기 및 이를 포괄하는 시스템 등을 포함함
9
태양광
공정소재
- 태양광 공정 소재란, 태양전지 금속전극을 형성하기 위한 소재를 의미하며, 페이스트(금속 파우더, 유리프릿조각,  유기물 바인더 혼합), 고품질 실리콘 소재, 도핑소재 등을 포함함
10
바이오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 건강기능성식품소재란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대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조가공하기 위한 소재를 의미하며, 주로 생물, 식물에서 추출한 소재나 신체에 존재하는 효소를 포함함
11
천연 화장품
소재
- 천연 화장품 소재란 인공적으로 합성한 이전 화장품과는 달리 생물이 자연적으로 만들어내는 성분을 활용한 소재를  의미하며, 바이오 테크놀러지를 기반으로 한 식물색소, 동물세포 등을 통해 추출된 화장품 소재를 포함함
12
분자 진단
- 분자 진단이란 체내 특히, 세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생리적 현상을 분자 수준에서 수치나 신호 또는 영상으로 진단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DNA 칩, 핵산증폭효소, 질량분석 시스템, 앱타이머 시스템, 단백질 칩 등을 포함함
13
의료
기기
생체신호
측정기기
- 생체신호 측정기기란 생리학적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전자기적 변화를 전극 등으로 측정 하여 전기신호로 바꾸어 주는 기기를 의미하며, 주요 부품으로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을 포함함
14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
- 무선주파수 사용 의료기기란 선으로 연결되어 진단, 조작, 데이터전송, 관리방식의 경우와 무선주파수를 통하여 본체와  연결되어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인체 삽입형 전극과 무선 주파수 통신 기술 등을 포함함
15
레이저수술기기
- 레이저수술기기란 방사되는 광에너지를 이용하여 조직 등의 절개, 파괴, 제거의 목적으로 수술 시에 활용되는 의료기기를  의미하며, 전원 장치 및 레이저 공진기와 조작 패널, 굴절암, 핸드피스, 풋 스위치 등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