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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탄생-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4개사 최초 등록

하이거 2017. 1. 25. 12:42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탄생-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4개사 최초 등록

 

담당부서 창업진흥과 등록일 2017.01.24

 

 




 


글로벌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액셀러레이터 탄생
-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4개사 최초 등록 -


□ 신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하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등록․관리 제도가 시작(’16.11.30)된 후, 최초 액셀러레이터가 탄생하였다.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1.24(화), 4개사가 액셀러레이터로 최초등록되었다고 밝혔다.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첫 발을 내딛으며, 창업기업의 성공률을 제고하고 신속한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번에 최초 등록된 4개사는 ㈜아이빌트세종(이준배 대표), 와이앤아쳐㈜(신진오 대표), 포항공대 기술지주㈜(박성진 대표), 케이런벤처스(유)(권재중, 김진호 공동대표)로 액셀러레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그 중 포항공대 기술지주㈜와 케이런벤처스(유)는 작년 신규로 선정된 TIPS 운영사이다.
□ 등록된 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기업의 선발․투자, 전문보육 등을 수행하되, 초기 창업자에 1,000만원 이상 투자, 3개월 이상 전문보육해야한다.

     * 업무운용 상황보고 및 조직과 인력, 재무와 손익 등을 지정된 시스템에 공시

□ 중소기업청 이순배 창업진흥과장은 “액셀러레이터 등록제도가 초기창업기업 발굴․육성의 롤모델로서 정착하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발굴된 창업기업이 글로벌 스타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하고, 액셀러레이터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도 시행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청은 액셀러레이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해 창업진흥원을 액셀러레이터 등록‧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 향후, 공시시스템 구축을 통해 등록신청서류 검토․DB 관리․ 반기별 운용상황 보고접수 및 공시 등을 온라인화 할 예정이다.

 ◦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희망하는 법인은 등록 매뉴얼을 확인하여 요건을 충족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로 수시 제출이 가능하다.


참고1

 액셀러레이터 신규 등록사 현황(4개사)


구분
기업명(대표)
주요현황
1호
(주)아트빌트 세종
(이준배대표)
- 전문분야 : ICT융복합 등
- 설립일: ‘12.3.26, 소재지: 세종
- 전문인력: 2인, 자본금: 2억
2호
와아앤아쳐
(신진오대표)
- 전문분야 : ICT, SW 융합 등
- 설립일: ‘15.10.19, 소재지: 서울 영등포
- 전문인력: 3인, 자본금: 2억
3호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주)
(박성진대표)
- 전문분야 : BT, IT, 제조 등
- 설립일: ‘12.6.12, 소재지: 경북 포항
- 전문인력 4인, 자본금 29억
- (‘16.11~)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4호
케이런벤처스(유)
(권재중,김진호대표)
- 전문분야 : IT 융복합, 헬스케어, IoT 등
- 설립일: ‘15.10.28, 소재지: 서울 강남
- 전문인력 3인, 자본금 6억
- ‘16.12.기준 20개기업 88억 투자집행
- (‘16.11~) TIPS 프로그램 운영사 선정
- (‘16.3) 케이런 1호 스타트업 투자조합 결성(170억)
*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VC 펀드 운용사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성공벤처인 등 민간(운영사)을 활용하여 창업팀 선별, 민간투자-정부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을 촉진

참고2

 ?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관련 주요 내용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및 관리․육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시행(’16.11.30)


 ① (정의)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투자, 전문보육을 주된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제2조4의2)

 ② (등록)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제19조의2 제1항)

    * (등록요건)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임원, 사업계획,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제2항)

 ③ (기능) 액셀러레이터는 유망한 초기창업자를 선발․투자하여,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기능 등을 수행(제19조의3, 제19조의4)

    * 사업모델 및 기술 개발, 시설 및 장소의 제공, 투자자와의 제휴, 해외 진출 등

 ④ (육성) 정부는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수립․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음(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

    * 창업지원법 제19조의5(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 제19조의6(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 제19조의7(국제적 액셀러레이터 육성시책 수립․시행)

 ⑤ (준용) 액셀러레이터의 권리․의무 승계, 등록 말소, 등록 등의 공고,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창투사 관련규정* 준용(제19조의9)

    * 창업지원법 제11조(권리․의무의 승계), 제12조(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제13조(등록 등의 공고),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공시)

 ⑥ (관리) 기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보고와 검사” 규정의적용 대상을 액셀러레이터까지 확장(제40조)

    *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검사 사유(제40조제1항 5호, 6호 신설)
액셀러레이터의 ①등록요건 유지 여부, ②초기창업자 투자 여부에 대한 확인


 ⑦ (제재) 액셀러레이터가 불법 및 부당행위 등을 할 경우, 등록 취소 또는 지원 중단(3년 범위)을 할 수 있음(제43조제2항)

    * 액셀러레이터 등록취소 사유(제43조제2항 1호~5호 신설)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②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투자금액이 기준에 미달, ④전문보육을 해태하는 경우, ⑤정부지원 관련 알선․수재 등


 ⑧ (기타) 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시 청문(제44조), 업무기준의 고시(제47조),과태료(제50조) 등에 대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