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_창조혁신형_재도전_기술개발사업_시행계획_공고
담당부서 재도전성장과 등록일 2017.01.25.
http://www.smba.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00438&searchRltnYn=A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 - 40호
2017년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우수한 기술력·경영노하우 등을 보유한 재창업기업인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재기중소기업인의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적 자산의 사장방지 및 고용창출 등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
□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38억원(지원목표 : 27개 과제)
* 지원목표 중 3개 내외 과제는 기지원 후속심화과제로 추진할 예정(기존 중기청 재창업 R&D 지원과제 중 지원대상을 추후 선정)
□ (지원대상)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기업*
*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예비창업자(지원 결정 이후, 1개월 이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내용) 재기중소기업인의 기술개발 지원
◦ 기술개발 역량 향상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R&D 과제기획 지원
◦ 창의성 및 아이디어가 우수한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기간 및 지원조건)
지원기간 및 금액
정부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20% 이상 부담
(이중 50% 이상 현금부담)
3. 지원자격
◦ (주관기관) 사업실패 후 신기술·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재창업 중소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2. 사업실패로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사실)되어 있는 자
3. 신용등급 5등급 이하 저신용자로 분류된 기업인으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기업인
※ 단, 각 호의 해당자는 기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용미회복자(1·2호 등록된 자)는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면책(이상 법원)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 기본 자격요건 >
①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재창업자 범위) 과거 실패 개인기업 대표자 및 실패 법인기업 대표이사·경영실권자
* (재창업자 요건) 실패기업의 영업실적(매출액 등) 보유 필요
②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③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④ 예비 재창업자의 경우 지원결정 후 1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등록이 가능할 것
⑤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할 것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필요 시 참여)
◦ (위탁연구기관) 대학 및 연구소 등으로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필요 시 참여)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16. 1.25(수) ~ 2.27(월) 18:00까지
5.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SMTECH)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온라인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참여연구원, 기업정보) → 로그인 → 온라인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하기 → 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접수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조기에 신청완료 요망
□ 신청절차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수행내용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서식
[별지 제1-①] Part I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
- [별지 제1-②~⑫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마감일 기준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 취소)
☞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
□ 신청 시 구비서류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등
◦ 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등 : [별첨 2] 참조
6. 평가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및 절차
< 사업 추진절차 >
①사업공고
(1월)
②신청·접수
(1월〜2월)
③서면평가(2월)
④기획지원·현장조사
(3월∼4월)
중소기업청
주관/전문기관
전문기관
기획기관/전문기관
⑧협약체결
(5월)
⑦지원과제선정
(5월)
⑥대면평가
(4월)
⑤사전교육
(4월)
전문기관/주관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사업성 및 재기역량 등에 대한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현장조사 및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를 선정
◦ (현장조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 대상과제에 대해 신청자격,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재무제표 확인 등 심층적 조사를 위해 현장조사 실시
- 현장조사결과 과제제안서 및 제출자료가 일부 또는 전체가 허위일 경우 과제기획지원 대상과제에서 제외
◦ (과제기획) 주관기관은 현장조사 후 기획기관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대한 기획지원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작성
◦ (대면평가) 전문기관은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기술성, 사업성, 재기역량, 수출 및 고용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 과제로 선정
7. 유의 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신청 전 제외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지원대상 제외사유>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위탁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 포함),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최초평가(서면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 ㉯의 사유에 대한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이상 법원), 신용회복(신용회복위원회) 최종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적 지원 가능
단, ㉯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 자금(보증) 또는 재기지원 보증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채무불이행 액이 1백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 지원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단,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에 근거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적 지원
* 시설투자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 : 기업별 재무재표 확인(유형자산, 장단기 차입금 항목)
⑥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거「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기업이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성실경영으로 평가된 자에 한해 기술개발 지원)
⑦ 수출잠재력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가능성, 수입대체효과 등 글로벌 경쟁력 보유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선정(수출잠재력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전체 점수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
⑧ 재창업 3년이상 기업 중 재무제표 미제출한 경우
- 재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기관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사업(비영리 법인 소속 연구자의 기술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기술개발 과제
㉳ 위탁연구개발과제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신청과제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이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출연 연구 과제 총 참여율이 100%에 미달할 경우 신청과제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최대 1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8. 기타 공지사항
◦ 중소기업은 해당연도에 동 사업의 1개 과제만을 신청할 수 있음
◦ 제한 관련사항 : 다양한 재창업 기업인에 사업지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과 그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는 신규과제의 신청을 제한함
* 기지원 사업 : 재창업전용기술개발사업, 재창업기업아이디어신제품개발사업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수행중 과제수
신규 신청가능 여부
신규 수행가능 과제수
2개
불가
불가
1개
가능
1개
0개
가능
2개
* 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4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한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 주관기관의 장은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계획이 있는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시설·장비의 구입가액별 심의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고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기준 >
구분
신청서류(심의서)
심의주체
평가서
1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평가위원회
별도 심의서 없음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1억원 이상
1단계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위원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사의견서
2단계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연구장비 도입
심사평가단 장비별 검토의견서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 신규채용 인력은 각 차수별 사업계획서 접수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기술개발사업 종료일 이내 채용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 한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7년도「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및「창조혁신형 재도전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
9. 문의 및 확인처
담당기관
연락처
문의사항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2-388-0764∼5
신청접수 및 향후일정 등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별첨 1] 가점 및 감점 사항
□ 가점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3점까지 우대할 수 있다.
우대사항
가점
확인
① (창업진흥원)패키지형재도전지원사업 공통·선택교육
2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재도약지원자금 교육
1점
③ (재기중소기업개발원)재기중소기업 경영자 힐링캠프 합숙과정
2점
④ (소상공인진흥공단)재창업패키지 교육
1점
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경영혁신 마일리지 제도 활용기업 500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최대 3점
* 주관기관은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서류로 제출(현장조사 시 확인)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의 가감점사항 적용
□ 감점사항
◦ 중소기업청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이 아래의 감점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3점까지 감점할 수 있다.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중단, 실패(성실수행 제외)로 판정받은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3점
전문기관 직접 확인
②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협약체결 후 과제수행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주관기관 및 과제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한 경우
2점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성과조사 불응기업
3점
④ 1개 과제에 대해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이 D등급인 경우
1점
⑤ 2개 이상의 과제에 대한 성과 조사․분석 결과 경영성과등급 D등급이 2회 이상인 경우
3점
[별첨 2] 구비서류
□ 신청 시 구비서류
◦ 공통 제출서류
연번
서식 명
비 고
①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Part I)
전산입력
창조혁신형 재도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Part II)
공통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공통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공통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공통
⑤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공통
⑥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해당시
⑦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⑧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해당시
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해당시
⑩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⑪
자격요건 필수서류(①∼④)
공통
⑫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정보 활용 동의서
공통
※ 한글파일 작성 후 온라인으로 파일 업로드
◦ 자격요건 첨부 필수서류
첨부서류
필요서류
재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발급기관
비고
개인
법인
①
폐업기업
▪㉠ 폐업사실증명원
㉠, ㉡ 중 택일
세무서
(홈텍스)
공통
▪㉡ 폐업신고서
▪매출액증명원 또는 과세표준증명원
필수
공통
②
재창업 7년이하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법원
공통
▪사업자등록증
필수
필수
세무서(홈텍스)
③
세금체납여부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재기업 및 대표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
대표자
기업/ 대표자
대표자
국세
세무서(홈텍스)
지방세
동사무서/민원24
공통
▪㉡ 분납계획서
㉠ 조건 미충족 시
세무서양식
④
신청자격
▪㉠ 개인회생 인가결정문
㉠, ㉡, ㉢ 중 택일
법원
해당시
▪㉡ 개인파산 면책결정문
법원
▪㉢ 신용회복지원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 발급처 : 홈텍스(www.hometax.go.kr), 민원24(www.minwon.go.kr),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별첨 3] 성실경영평가 정보활용 동의서
성실경영 평가를 위한 정보 활용 동의서
□ 목적
◦ 성실경영 평가를 통해 성실경영 실패기업인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도전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범죄경력 자료 및 수사경력 자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중 기업경영과 관련된 자료
② (고용관련 자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재창업 지원기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성실경영 평가기관
□ 보유 및 이용기간
◦ 재창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다음연도 말까지 보유하며,
법령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이용됨
□ 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의3제5항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주민번호 : 000000-0000000)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4] 성실경영평가표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표
(재창업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과거 폐업기업 평가 항목
확인
■과거기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다가 사업실패로 폐업하였는지 여부
[과거 폐업기업 현황 ]
기업명
대표자
(실경영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주사업내용
창업일자
폐업일자
폐업사유
□예□아니오
■분식회계, 고의부도, 사기, 배임, 횡령, 조세범, 부정수표 등 과거 기업경영과 관련된 법률위반 사실 없음
* 신청서류,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등에 근거하여 평가
* 경영과 무관한 법률 위반은 재창업자의 소명에 따라 예외적용 가능
□예□아니오
■부당해고, 고의적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 없음
* 신청서류, 노동 관계법령 위반사실에 관한 자료 등에 근거하여 평가
* 재창업자의 소명에 따라 정상참작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
□예□아니오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등 부도덕한 경영사실 없음
* 신청서류, 신용정보조회 등에 근거하여 평가
□예□아니오
■위장폐업, 의도적 거래대금 체납, 재산도피 등 불성실경영 사실 없음
* 신청서류, 현장조사, 대표자 구술 등에 근거하여 평가
□예□아니오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통과 여부(모두"예"일경우해당)
□예□아니오
□ 종합의견 및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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