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5-11
녹십자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녹십자의 코로나19 혈장분획치료제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지코비딕주’는 코로나19 감염증 회복기 환자의 혈액 속 항체를 고농도로 농축해 만든 혈장분획치료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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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녹십자의 ‘지코비딕주(항코비드19사람면역글로불린)’ 임상시험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5월 11일(화) 개최했습니다.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 임상 통계 전문가 등 5명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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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결과 및 자문결과
<< 개요 >>
□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국내에서 수행된 초기 2상(2a상) 임상시험 1건이며 12개 임상시험기관에서 환자 63명에게 공개·무작위배정* 방식으로 위약(생리식염수)을 투여하는 환자군(대조군, 17명)과 시험약 3개 용량을 투여하는 환자군(시험군, 2,500㎎ 15명, 5,000㎎ 15명, 1만㎎ 16명)으로 나누어 임상시험을 수행했습니다. 허가 신청된 투여 용량은 1만㎎으로 1회 정맥투여입니다.
* 환자에게 투여되는 약이 시험약인지 대조약인지 임상시험연구자와 환자가 알고(공개), 시험군 및 대조군에 환자가 배정되는 방식을 임상시험연구자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배정(무작위배정)하는 기법
○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적절한 치료 용량을 찾아내고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입니다.
- 따라서 임상시험의 설계와 목적이 치료효과 입증을 위한 허가용이 아닌 후속 임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로 사용되도록 계획되었으나, ㈜녹십자가 허가신청 자료로 이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했습니다.
<< 효과성 >>
□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은 치료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11개의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를 사용하여 평가했으나,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1차 유효성 평가지표(주평가지표) 설정이나 통계학적 검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 : 임상 증상 개선, 사망률, 산소치료일수, 입원일, 바이러스 음전 등 11개
○ 평가 결과, 11개 탐색적 유효성 평가지표에서 시험군과 대조군의 효과 차이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 (자문결과)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제출된 초기 2상 임상시험결과는 당초 계획한 대로 탐색적 유효성 평가 결과만을 제시한 것으로 입증된 치료 효과를 제시하지 못했고,
〇 시험대상자 수가 적은 데다 대조군·시험군 환자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공개시험에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를 활용한 표준치료*의 효과를 배제할 수 없는 등의 한계가 있어 이 약을 3상 임상시험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〇 추후 치료 효과를 확증할 수 있는 추가 임상시험결과를 제출받아 허가심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표준치료(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를 일부 환자에만 처치
<< 안전성 >>
□ 이상반응은 전체 시험군 중 21명(45.65%), 대조군 3명(17.65%)에서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경증에서 중등증이었으나 시험군에서만 사망이 3건, 주입관련 이상반응 2건이 발생했습니다.
〇 사망 2건은 약물과의 인과관계가 없었고 1건은 약물과의 관련성 평가 불가능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주입관련 이상반응은 발열과 홍반으로 모두 경증이었습니다.
〇 ‘지코비딕주’와 같은 면역글로불린 제품에서 보고되어 관심 이상반응으로 설정한 혈전, 신부전증 및 신기능장애 등은 시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 (자문결과) 검증 자문단은 시험군에서 사망이 3건 발생하였으나 환자의 기저질환, 코로나19의 중증도(중증 폐렴) 및 시험대상자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안전성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우며 후속 임상 시 이상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3
허가·심사 관련 향후 계획
□ 식약처는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3중 자문절차 중 다음 단계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개최하지 않고 추후 ‘지코비딕주’의 후속 임상시험을 계획할 경우 충실히 설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허가심사 과정에 있어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철저한 허가·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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