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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구인증센터, KS인증 위탁시험 기관 등록‥가구기업의 인증시험 부담 ‘뚝’

하이거 2021. 5. 12. 11:34

경기가구인증센터, KS인증 위탁시험 기관 등록가구기업의 인증시험 부담 

 경기가구인증센터, 한국표준협회 가구분야 KS(한국산업표준)인증 위탁시험기관 등록

 시험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가구기업에게 시험기기 사용계약 지원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2021.05.12 09:51:07

 

경기가구인증센터, KS인증 위탁시험 기관 등록‥가구기업의 인증시험 부담 ‘뚝’

 

○ 경기가구인증센터, 한국표준협회 가구분야 KS(한국산업표준)인증 위탁시험기관 등록

○ 시험장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가구기업에게 시험기기 사용계약 지원

 

올해부터 경기도 가구기업 인증지원 전문기관인 ‘경기가구인증센터’에서도 KS인증시험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가구인증센터’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KS인증 위탁시험기관’으로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경기가구인증센터’는 도내 가구기업들에게 품질인증 시험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가구 제품개발 및 생산 활성화, 생산품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포천 경기대진테크노파크(대진TP)에 문을 연 기관이다.

센터를 통해 지원되는 KS인증시험 해당 품목은 가구분야 학생용 책상 및 의자(KS G 2010), 수납가구(KS G 2020), 사무용 책상 및 테이블(KS G 4203), 사무용의자(KS G 4215) 등이다.

KS인증을 받은 가구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법에 따라 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이 면제가 되고, 중복시험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기업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물품구매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와 연계돼 있어 기업의 품질향상 및 매출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구기업은 가구인증센터와 시험․검사장비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센터의 KS인증시험 관련 장비 활용이 가능해져 장비구매 및 관리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보통 기업이 KS인증심사를 받으려면, 업체 내에 KS 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관련시험·검사 설비를 갖춰야만 하나, 영세 기업의 경우 이를 보유·관리하기가 힘들어 인증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이번 KS인증 위탁시험기관 등록으로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품질보증 확인을 통해 도내 가구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특화산업지원팀(031-8030-2725) 또는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가구인증센터(031-539-5080)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도내 가구기업 시험장비 사용계약 지원

□ 개요

◈ 도내 중소가구기업에 대한 가구제품 인증심사 지원을 목적으로, 기업과 경기가구인증센터 간 시험장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품질보증 확인.

※ 인증심사 : KS, 단체표준, 조달청 등록 등

○ 시험기기 사용계약의 필요성

- 한국표준협회 KS, 단체표준 등 인증심사 또는 조달청 등록 적격성평가 시 시험·검사 설비관리 항목이 있으며,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시험설비 미 보유.

- 시험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시험기관과의 장비사용 계약체결 여부 확인을 통해 품질보증 확인.

<인증심사 항목 (예시: 대한가구협동조합연합회 단체표준)>

연번 항 목 심사사항 비고

1 품질경영 관리 사내표준화, 품질경영 추진

2 자재 관리 검사항목, 자재품질기준, 검사방법

3 공정·제조 설비 관리 공정관리, 제조표준, 작업표준

4 제품 관리 설계 및 개발 절차, 제품품질기준

5 시험·검사 설비관리 주요설비, 교정, 정밀도

6 소비자 보호 및 환경·자원 관리 피해보상, 안전, 복지, 교육훈련

※ 시험·검사 설비관리 항목 이행사항 :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하지 않아, 외부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품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규정을 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관리.

○ 계약조건

- 계약기간 : 1년

- 기본사용료 : 50만원(기간만료 시 소멸)

- 시험수수료 : 도내 가구기업 30% 할인 지원

※ 대형 챔버는 수수료 공제에서 제외

○ 기대효과

- 경기가구인증센터와 가구기업 간 품질보증 확인을 통한 제품 경쟁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