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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로 → 일반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안전하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높인다-지자체 수요조사 거쳐 14개 구간 선정…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하이거 2021. 5. 12. 12:04

지자체 도로  일반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안전하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높인다-지자체 수요조사 거쳐 14개 구간 선정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21-05-12 11:00

 

지자체 도로 → 일반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승격

안전하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높인다

-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14개 구간 선정…효율적ㆍ체계적 관리 -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ㅇ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160km, 국지도 30개 808km 승격 요구

    **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ㆍ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

 

 ㅇ(i)도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ii)단절된 노선을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iii)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하여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ㅇ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도로법 제9조에 따라 도로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등 주요 도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민간전문가, 정부위원 등 25명 구성)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ㆍ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ㅇ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ㆍ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ㆍ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1

 

 도로등급 승격노선

 

 

 

구분

도로등급

세부내역

당초

변경(안)

1

도서지역연결

지방도

시도

일반국도

(기점 변경) 국도 5호 시점을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동으로 변경

* 국도 41.4km승격(9.0km 신설)

2

단절구간연결

-

일반국도

(기점 변경) 국도38호 기점을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

* 국도 5.6km 승격(신설)

3

간선기능제고

지방도

일반국도

(종점 변경) 국도 15호 종점을 담양군 담양읍에서 남원군 주천면으로 변경   * 국도 30.9km승격, 국도 30.3km 신규 중용, 국도 15.7km 폐지

4

단절구간연결

-

일반국도

(종점 변경) 국도 17호 종점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에서 광주시 도척면 추곡리로 연장                        * 국도 5.2km승격(신설)

5

간선기능제고

국지도

군도

일반국도

(기점 변경) 국도15호 기점을 고흥 봉래 신금리에서 나로우주센터로 연장

* 국도 6.1km 승격

6

간선기능제고

군도

일반국도

(경유지 변경) 괴산군 괴산읍~괴산군 감물면 5.5km 구간(군도9호 3.2km, 미개설 2.3km) 국도 19호 승격

* 국도 5.5km승격(2.3km 신설), 기존 국도 5.5km 폐지

7

간선기능제고

지방도

시군도

일반국도

(경유지 변경) 국도 87호선 일부 구간(1.3km)이 군시설지역과 인접하여 지정되어 우회노선으로 변경  * 국도 4.7km승격, 국도 4.3km 폐지

8

도서지역연결

지방도

-

일반국도

(기점 변경) 국도 27호 시점을 고흥 금산면에서 완도 고금면으로 변경

* 국도 42.4km승격(27.4km 신설), 기존 국도 12.7km 폐지

9

간선기능제고

-

일반국도

(기점 변경) 국도4호 기점을 군산 옥도면에서 새만금 남북도로(공사중)를 경유하여 부안 하서면으로 변경          * 국도 27.1km 신규 지정

10

간선기능제고

시도

국가지원

지방도

(경유지 변경) 곤지암읍 시내를 통과하는 국지도98호 노선을 우회노선으로 변경              * 국지도 2.3km 승격, 기존 국지도 1.7km 폐지

11

간선기능제고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종점 변경) 국지도 96호 종점을 청주시 오창읍에서 청주시 미원면으로 연장                                         * 국지도 31.0km 승격

12

간선기능제고

국도

지방도등

국가지원

지방도

(종점 변경) 국지도 79호 종점을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에서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로 변경   * 국지도 23.5km 승격, 국도・국지도 12km 신규 중용

13

간선기능제고

도시계획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경유지 변경) 국지도 70호 춘천도심 통과구간을 우회노선으로 변경

* 국지도 7.0km 승격(0.8km 신설), 기존 국지도 8.0km 폐지

14

간선기능제고

지방도

국가지원

지방도

(신규 지정) 지방도 1118호(제주 조천읍~서귀포 남원읍)를 신규 국지도 지정                                         * 국지도 29.8km 승격

 

 

붙임2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승격노선 위치도

 

 

 

 

① 일반국도 제5호 기점 변경

 

② 일반국도 제38호 기점 변경

 

 

 

 

 

 

③ 일반국도 제15호 종점 변경

 

④ 일반국도 제17호 종점 변경

 

 

 

 

 

⑤ 일반국도 제15호 기점 변경

 

⑥ 일반국도 제19호 경유지 변경

 

 

 

 

 

 

⑦ 일반국도 제87호 경유지 변경

 

⑧ 일반국도 제27호 기점 변경

 

 

 

 

 

⑨ 일반국도 제4호 기점 변경

 

국지도 제98호 경유지 변경

 

 

 

 

 

 

국지도 제96호 종점 변경

 

국지도 제79호 종점 변경

 

 

 

 

 

국지도 제70호 경유지 변경

 

국지도 제99호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