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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하이거 2021. 6. 9. 14:44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 10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6-09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가 담합을 중단하지 않는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별다른 귀책사유가 없는 2순위 자진신고자도 감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또한, 조사받는 공동행위 외에 다른 공동행위를 추가로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추가감면제도 관련 세부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지며, 

 

 ㅇ 자진신고자가 신고 내용을 사후에 보완할 수 있는 범위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개요는 <붙임 1> 참고

 

1

 

 주요 개정내용 

 

 

가. 2순위 자진신고자가 기여한 만큼의 감면 보장 (제9조, 제12조 개정)

 

(현황) 현행 감면고시에 따르면 2 이상의 자진신고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면 후순위 자진신고자가 앞선 자진신고 순위를 자동승계하게 된다.

 

 ㅇ 이때 후순위 자진신고자는 선순위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선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요건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①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당없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 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 면제

 

 

(문제점)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는 2순위 자진신고자가 보강증거 제출 등의 방식으로 충실하게 조사에 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ㅇ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지위를 자동승계하고, 더 이상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없게 된다.

 

   * 불성실한 협조, 자진신고 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음, 담합 강요 또는 반복을 의미 (위 요건 ③ ∼ ⑤ 미충족)

  - 이 경우 1순위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을 따름인데, 이 요건의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순위자가 1순위 승계 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는 사례>

 

     * 실제사례가 아닌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임 (이하 동일)

 

 

 

A사와 B사는 각각 1‧2순위로 음료시장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10개사의 가격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A사는 계속 담합을 하였으며, 공정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협조하여, 공정위는 A사의 1순위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B사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였는데, A사와 달리 담합도 즉시 중단하고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음에도 결국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하였다.

 

 - B사의 자진신고 이전에 A사가 자진신고하면서 담합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므로, B사의 자진신고 시점에는, 공정위가 증거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상태였다. 

 

 - 따라서, B사로서는 1순위 요건 중 하나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의 충족이 어려워 1순위 감면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ㅇ 이처럼 2순위 자진신고자는 별다른 귀책사유 없이 조사에 충실히 협조하였음에도 1‧2순위 감면을 모두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 더욱이, 이러한 가능성이 2순위 자진신고자의 조사협조 유인을 저하시킬 수도 있으므로, 담합 적발에 기여한 만큼의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간 있어 왔다. 

 

(개정) 앞으로 1순위 자진신고자의 감면신청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기각되는 경우, 2순위 자진신고자는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소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순위를 자동승계하지 않고,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위 사례에서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B사는 1순위 승계 없이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② 1순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현행처럼 1순위를 승계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순위자가 1순위 승계 후 1순위 감면을 받게 되는 사례>

 

C사와 D사는 자신들을 포함한 10개 건설사가 10년간의 입찰담합한 사실을 각각 1‧2순위로 자진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C사가 자진신고 후에도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아 공정위는 C사의 1순위 감면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D사는 1순위를 승계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고 1순위 감면을 받았다.

 

 - C사는 일부기간인 2년간의 담합 증거만 제출하여, D사의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는 전 기간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일부 증거만 확보)

  

  * 반면, D사는 전 기간의 담합 증거를 제출

 

 - 따라서 D사는 1순위 요건 중 하나인 ‘자진신고 시점에 공정위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을 충족하여 1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 만일 C사가 전 기간 담합 증거를 이미 제출하여 D사의 1순위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라도, 개정 고시에 따르면 D사는 1순위 승계없이 2순위 감면은 받을 수 있다.

 

 ③ 단, 공정위가 1순위 자진신고 전에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자력으로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였다면, 

 

  - 자진신고자들이 조사에 추가로 기여한 바는 미미하므로 현행과 같이 개정 후에도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감면신청은 기각된다. 

  

 

<충분한 증거 확보로 1‧2순위 감면신청이 모두 기각되는 사례>

 

10개 조경공사업자의 10년간 입찰담합에 대해 E사와 F사가 각각 1‧2순위로 자진신고하며 감면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E사의 자진신고 전 공정위는 제3자 제보 및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는 E, F의 감면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 법원(2020.10.29. 선고, 대법 2017두54746) 역시 공정위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증거를 제공한 공동행위 참여자는 1순위‧2순위 감면을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

 

 

<※ 참고 : 개정 규정 적용 시 각 경우별 2순위 감면 가부>

 

 

1순위 자진신고자 감면신청 기각 사유

귀책사유

공정위의 충분한 증거 사전확보(현장조사 등)

2순위 

자진신고자

1순위 요건 충족 가부

가능

1순위 승계 후 1순위 감면

(현행과 동일)

1, 2순위 자진신고자 모두 감면 불가능

(현행과 동일)

불가

1순위 승계 없이 2순위 감면 

(고시 개정에 따른 효과)

 

 

나. 추가감면제도 관련 규정의 명확성 제고 (제7조, 제13조, 제17조 개정)

 

(현황) 공정위는 어떤 담합(A)에 대해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력한 사업자가 자신이 가담한 또 다른 담합(B)을 1순위로 추가로 자진신고하는 경우, 기존 담합(A)에 대한 과징금 등을 더 감면해주는 ‘추가감면 제도(amnesty plus)’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개정) 그런데,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 및 절차가 일부 미비한 측면이 있었는데, 그간의 심결례를 반영하여 앞으로 아래와 같이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하였다.

 

 ①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담합(B)에 대한 자진신고를, ▲당해 담합(A)에 대한 조사개시일 또는 자진신고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담합(A)에 대한 공정위 심의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구체적 예시>

 

 

 

위와 같은 경우, G사가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담한 다른 담합행위를 2012.10.1. ~ 2014.5.1. 사이에 1순위로 자진신고하여야 한다.  

 

 

 ② 추가감면비율은 당해 담합(A)과 다른 담합(B)의 규모를 비교하여 결정되는데*, 담합의 규모는 담합 가담자의 관련매출액의 합으로 하되, 

 

  - 입찰담합의 경우는 들러리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은 계약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 다른 담합 규모가 당해 담합규모보다 작으면(1구간) 20%이하 감경, 당해 담합규모의 4배를 넘으면(4구간) 100% 감경되는 등의 방식으로 결정된다. 

  

 

  ** 들러리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상의 매출액(들러리 사업자는 실제 매출액을 얻지 않음)으로서, 계약금액의 일정비율로 산정된다.

 

<추가감면 비율 결정과정 예시>

 

(가격담합) H사는 과자가격 담합(당해담합)을 조사받던 중, 음료가격 담합(다른담합)을 1순위로 자진신고하였다. 

 

 - 과자가격 담합의 관련매출액(가담자들 관련매출액의 합, 이하 동일)은 1조원, 음료가격 담합의 관련매출액은 2.5조원이었으므로, 이 경우는 다른 담합규모가 당해 담합 규모의 2.5배인 경우로서 위 3구간에 해당하는 바, 공정위는 과자가격 담합 과징금을 50% 추가감경했다. 

 

(입찰담합) I사는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담합(당해)를 조사받던 중 SW 구매 입찰담합(다른)을 1순위로 자진신고하였다. 

 

 -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은 500억원, SW 구매 계약금액은 600억원이었으므로, 이 경우는 다른 담합 규모가 당해 담합 규모의 1.2배인 경우로서 위 2구간에 해당하는 바,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사업 입찰담합 과징금을 30% 추가감경했다. 

 

 

 ③ 추가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2의 개정전문 별지 2 서식 참고)

 

다. 자진신고 보정범위의 합리적 개선 (제8조)

 

(현행)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진신고할 때, 우선 담합의 개요만을 기재하여 신고하고, 사후에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보정된 자료는 당초 자진신고한 날짜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ㅇ 자진신고하는 사업자가 내부조사 등을 통해 담합과 관련된 증거, 진술 등을 수집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므로,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신속히 자진신고의 의사를 밝히고 사후 보완하도록 하는 취지이다. 

 

(문제점) 그러나, 보정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다음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사업자(예 : B가 A의 100% 자회사)들이 함께 담합에 가담한 경우 이들이 공동으로 자진신고하는 것이 가능한데,

 

  - A사가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 직전에 자진신고를 B사와의 공동 자진신고(A+B)로 보정하는 경우, B사는 아무런 협조 없이도 A에게 무임승차하며 공동감면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무임승차 시도 사례>

 

J사는 LPG 가격담합을 2012년 1월 자진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다가 심의가 임박하자, 최초 자진신고한지 3년이 지난 2015년 1월이 되어서야 당초 자진신고를 자신의 자회사 K와의 공동자진신고로 보정함으로써 K를 무임승차 시키려 하였다.

 

 

 ② 종전 규정에 따르면 당초 자진신고하였던 담합과 별개의 담합에 대한 증거자료도 당초 자진신고의 ‘보정’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데, 

 

  - 이 경우 그 별개의 담합도 당초 자진신고했던 날짜에 신고된 것으로 처리되어 사업자들이 별개의 담합을 신속히 자진신고하려는 유인이 감소될 우려가 있었다.

 

 <별개 담합행위 자료를 보정을 통해 제출하려 한 사례>

 

L사는 3회에 걸쳐 건설공사 입찰담합(각 1번, 2번, 3번 담합)에 가담하였는데, 당초에는 1번 담합행위만 2015년 3월에 자진신고하였다.

 

 - 그런데, 두달 후인 2015년 5월에 2번, 3번 담합행위 관련 자료를 보정 형태로 추가로 제출하면서, 2번, 3번 담합행위도 2015년 3월에 자진신고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정) 이러한 행태를 방지하고자 보정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① 단독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자진신고한 것으로 보정하려는 경우, 그 보정은 정규 보정기간인 75일 이내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② 당초 신고된 담합의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제출까지 당초 신고의 보정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례*를 반영하여 별개의 담합에 대한 자료제출은 보정이 아닌 별개의 자진신고로 보도록 하였다.

 

   * 서울고법 2018누39817 (2019.8.29. 선고, 상고미제기로 확정)

 

라. 시행시기 및 적용시점 (부칙)

 

개정 고시는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심의되는 자진신고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ㅇ 단, 공동 자진신고로 보정할 수 있는 기간을 75일로 하는 내용은, 사업자들의 신뢰보호를 위해 시행일 이후의 보정부터 적용된다.

 

 

2

 

 기대 효과

 

 

금번 고시 개정으로 리니언시 제도의 일부 미비점이 개선되고 규정이 보다 명확해짐에 따라,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고 적극적 조사협조의 유인이 증가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에 따라, 리니언시 제도 운영을 통한 담합의 적발 및 예방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안 전문은 붙임 2 참고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자신의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감면해주는 제도임(근거법령 :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동법 시행령 제35조)

 

 ㅇ 가장 빠르게 자진신고한 자(1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시정명령, 고발조치가 면제되며, 

 

 ㅇ 두 번째로 자진신고한 자(2순위 감면자)에 대해서는 과징금(50% 감경) 및 시정명령이 감경되며, 고발조치는 1순위와 마찬가지로 면제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의 증거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고(사후적 담합적발), ▲사업자 간 불신 조장을 통해 담합을 해체․억제할 수 있음(사전적 담합예방)

 

 ㅇ 미국, EU, 일본, 호주 등 60여개국 경쟁당국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글로벌 스탠다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세계 3번째로 도입함

 

자진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며, 자진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를 공정위가 심의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함

 

<자진신고 순위별 감면요건 및 감면내용>

 

구분

1순위

2순위

감면

요건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①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두번째의 자일 것

공정위가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일 것

(해당없음)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좌동)

자진신고한 담합을 중단하였을 것

(좌동)

담합을 강요했거나 반복적으로 담합을 하지 않았을 것 

(좌동)

감면

내용

과징금‧시정명령‧고발면제

과징금(50%) 및 시정명령 감경, 고발면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21.6.10.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제2021-7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및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의 산정방법)제2항,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제1항·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 위반행위(이하 "공동행위"라 한다)와 관련된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면 제도의 세부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진신고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 개시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조사협조자"라 함은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 개시 이후에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위원회에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당해 공동행위"라 함은 자진신고자 등 또는 조사에 협력(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3)의 조사협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한 자가 그 자진신고 등 또는 조사에 협력을 할 당시 그 대상이 되는 공동행위를 말하며, "다른 공동행위"라 함은 그 외의 공동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조사개시 시점) ① 위원회가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혐의로 1인 이상의 사업자에게 구두, 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자료제출 요구, 사실관계 확인, 출석 요구 또는 현장조사 등을 실시한 때를 조사개시 시점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자료제출 요구 등이 서면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원회가 이를 발송한 때를 조사개시시점으로 본다.

 

        제2장 감면 요건 등의 판단기준

 

제4조(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① 시행령 제35조(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이하 이 고시의 각 조항 본문에서 법령의 조문 제목은 생략한다)제1항 각 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를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간에 작성된 합의서,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합의 내용, 성립과정 또는 실행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의 확인서, 진술서 등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3.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증거는 문서, 녹음테이프, 컴퓨터파일 등 그 형태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제4조의2(공동 감면신청)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실질적 지배관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의 관계를 말한다.

  1.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한 경우(법 제2조제2호의 동일인 또는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한 주식[「상법」제370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감면신청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주식을 모두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주식소유비율, 당해 사업자의 인식, 임원겸임 여부, 회계의 통합 여부, 일상적 지시 여부, 판매조건 등에 대한 독자적 결정 가능성, 당해 사안의 성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실질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다만, 관련시장 현황, 경쟁사업자의 인식, 당해 사업자의 활동 등을 고려할 때 경쟁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은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분할 또는 영업양도의 당사회사인 경우 그들이 함께 당해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속적이고 성실한 협조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조사가 끝날 때까지"라 함은 "위원회 심의가 끝날 때 까지"를 의미하며, "성실하게 협조"하였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지체없이 모두 진술하였는지 여부

  2.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자진신고자 등이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였는지 여부

  3.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하였는지 여부

  4.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는지 여부

  5.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였는지 여부

  ② 자진신고자 등이 위원회 심의종료 이전에 위원회의 동의 없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제3자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진신고자 등이 감면신청 및 행위사실을 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행위 중단 여부의 판단)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는지 여부는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합의탈퇴의 의사표시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입찰담합의 경우 당해 입찰이 종료되면 실행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공동행위는 감면신청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관이 조사상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이 종료한 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6조의2(강요 여부의 판단)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2.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당해 시장에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의 압력 또는 제재 등을 가하였는지 여부

제6조의3(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의 판단기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5호 후단에서 규정한 일정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라 함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시정조치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의4(2순위자에 대한 감면 제한 판단기준)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가목의 2개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시행령 제35조제1항제6호나목의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날"은 위원회에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3장 감면신청

 

제7조(감면 신청) ① 법 제22조의2 및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면조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위원회 카르텔총괄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 3로 95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leniency@korea.kr) 또는 팩스(044-200-4444)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자진신고자 등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 근무부서, 연락처

  2. 자진신고자 등이 참여한 공동행위의 개요

  3.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 및 증거의 목록

  4.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는 내용

  5. 당해 공동행위의 중단 여부

  ② 2이상의 사업자가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증거를 제공(이하 "공동 감면신청" 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사유

  2. 제1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공동감면신청인들간 순위

  ③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1항의 감면신청서와는 별도로 추가감면 대상이 되는 “당해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 감면 사유가 되는 “다른 공동행위(추가감면 신청서 제출 시점 기준 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들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의결서의 의결번호를 기재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추가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면신청의 특례) ① 제7조의 신청인은 증거자료의 수집 등에 상당한 시간을 요하거나 기타 신청서와 동시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도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청인은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정 기한은 15일을 넘지 못한다. 다만, 심사관은 신청인이 증거수집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여 요청할 경우 60일의 범위 내에서 추가 보정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사관이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진술 확보를 위하여 보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를 초과하여 자료보정기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보정기한 내에는 당초의 신청시 기재하였던 공동행위의 개요에 관한 사항도 이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1. 당초 신고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공동행위를 신고하며 감면신청한 경우

  2. 당초 단독으로 감면신청하였던 것을 공동감면신청한 것으로 보완하려는 경우. 다만, 그러한 보완이 제8조제3항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당초 감면신청된 공동행위의 내용과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공동행위 내용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제출은 당초 감면신청의 보완이 아닌 별개의 공동행위와 관련된 새로운 감면신청으로 본다.

제8조의2(구두 감면신청) ① 신청인이 위원회에 서면으로 감면신청을 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제7조 또는 제8조의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화에 의한 감면신청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구술에 의하여 질문하고 그 답변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증거제공의 순서 및 접수의 순위)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당해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또는 두 번째의 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증거제공의 순서는 제10조에 의한 감면신청의 접수시점에 의해 판단한다.

  ② 자진신고자 등이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을 함에 앞서 그 임·직원이 확인서 또는 진술서 등의 형태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제출한 때에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③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항제3호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적시하여 공동으로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동 감면신청이 있는 경우 접수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여한다.

  1. 공동 감면신청인들에게는 동일 순위를 부여하되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재적 순위를 표시할 수 있다.

  2. 공동 감면신청인들 이후에 감면신청한 자의 접수순위는 선순위 공동감면신청이 인정될 경우의 순위와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순위를 병기한다. 

제10조(감면신청의 접수 등) ①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즉시 신청서 부본에 접수 일시와 접수 순위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에 의해 구두 감면신청을 제출받은 조사공무원 등은 별도의 서면(별지 제1호 서식에 준하나, 공동행위 개요 등 일부 내용을 생략할 수 있다.)에 접수된 공동행위의 개요와 접수일시, 순위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기재해야 하는 접수시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접수시점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빠른 접수시점을 기재한다.

  1. 위원회 카르텔총괄과 방문을 통한 신청의 경우 조사공무원에게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2. 전자우편(leniency@korea.kr)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전자우편 주소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3. 팩스(044-200-4444)에 의한 신청의 경우 해당 팩스로 신청서가 도달한 일시분

  4. 제8조의2에 의한 구두 감면신청의 경우 구두 감면신청을 위한 구술을 시작한 일시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감면신청을 접수한 경우 카르텔조사국장은 카르텔조사국 이외의 부서에서 처리할 사건은 즉시 해당 부서로 이관해야 한다.

 

        제4장 감면 여부의 결정

 

제11조(감면 심사보고서 작성 등) 심사관 등은 감면신청 및 자진신고자 등 지위결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보고서는 감면신청자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자진신고자 지위 결정) ① 위원회는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1.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2.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지 않았거나, 공동행위 중단 상태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4. 다른 사업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당해 부당한 공동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5. 제출된 증거자료가 공동행위 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③ 위원회가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도 접수된 증거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며,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2인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중 일부의 신청이 감면신청 취하, 제2항 각 호 또는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로 자진신고자 등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 신청인이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신청인은 이전 신청인의 접수 순서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동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의 승계에 있어서, 위원회는 접수순위를 승계하는 신청인이 승계되는 순서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및 동항제3호가목의 증거제공 순서는 승계되는 순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⑦ 위원회는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 지위 결정을 의결한 경우, 이에 대한 의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동 의결서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대표자 이름, 주소

  2. 공동행위 사건 명칭

  3. 신청인이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자진신고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내용 및 자진신고 감면 인정 순위(감면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면신청이 시행령 제3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 및 그 이유)

 

        제5장 추가적 자진신고 등

 

제13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 등) 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도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감경 또는 면제는 당해 공동행위별로 1회에 한하며,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되었던 다른 공동행위는 다시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감경 또는 면제할 과징금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다른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공동행위의 규모(당해 공동행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당해 공동행위 규모의 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20% 범위 내 감경

  2.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크고 2배 미만인 경우 : 30% 감경

  3.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의 2배 이상 4배 미만인 경우 : 50% 감경

  4. 다른 공동행위의 규모가 당해 공동행위보다 4배 이상인 경우 : 면제

  ③ 제2항의 공동행위의 규모는 시행령 제9조제1항의 관련매출액에 의해 판단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제8호 위반행위의 경우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1.다.(1)(마)2)의 들러리 사업자의 관련매출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의한 감경 이전에 당해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감경비율에 제2항 각 호의 감경 비율을 합산하여 일괄 감경한다.

  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 또는 면제와 시정조치 감경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는 당해 공동행위 감면신청일 또는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및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일(심의가 2회 이상 진행된 경우 마지막 심의일을 말한다) 이전의 기간 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 지위확인의 실효) 제12조에 의해 위원회가 다른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15조(비밀 엄수의 의무 등) ① 조사공무원 등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나 제보 내용, 증거자료 등을 당해 사건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을 위원회의 당해 사건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을 심사보고서에 가명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심사보고서에 첨부되는 관련 증거자료에도 그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부분을 삭제, 음영처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결과정에서도 피심인 별로 심사보고서와 의결서를 별도로 작성하거나 분리심리 등의 방법을 통해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언론보도를 통해 면책 수혜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위원회는 자진신고자 등의 신원사항이 기재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제16조(고발여부) 위원회는 이 고시에 의해 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공동행위가 법 제71조(고발)제2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① 법 제22조의2,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3.다.(3)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시행령 제35조 및 본 고시에 의하여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되는 과징금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부과과징금을 말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18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제2021-72호, 2021.6.1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①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감면신청 관련 사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8조 제5항 제2호의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보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추가감면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심사보고서 작성이 이미 완료되어 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해당 추가감면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의 개정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서

신청인

(공동감면신청시 별지 기재)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부당한

공동행위의

개요

※ 다음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상세 내용은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대상 품목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 또는 서비스 등 품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합의의 내용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부터 ○○까지 가격을 ○% 인상하기로 합의

공동행위 

참여사업자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명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실제 회합에 참석한 사람

 공동행위와 관련된 회합에 실제로 참석한 사람의 성명, 소속회사, 직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공동행위 기간

 공동행위를 시작한 시기, 공동행위가 지속된 기간, 공동행위가 종료되었다면 종료된 시점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199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회합 일시 및 장소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만난 일시와 장소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2006년 10월 1일 서울시내 ○○○ 음식점

의사연락 및 회합의 방법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자들과 취한 의사연락의 방법(예: 이메일, 전화, 팩스 등), 회합의 방법(예: ○○○회의체 구성, 정기적 모임 등)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회합 횟수

 공동행위 가담자들이 만난 횟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년부터 ○○년까지 총 10회, 또는 매월 1회

합의 실행 여부 및 방법

 합의한 내용을 실행하였는지 여부와 어떻게 실행하였는지에 대해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기준 가격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기준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벌과금을 부과하고 추후 재조정

증거자료

목록

  공동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증거자료의 예>

  ㆍ 합의서,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회합의 회의록, 합의결과를 기재한 내부문서 등 합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ㆍ 진술서, 확인서, 그밖에 공동행위를 할 것을 논의하거나 실행한 사실을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한 자료

  ㆍ 사업자들간 의사연락을 증명할 수 있는 이메일, 전화통화 기록, 팩스 수ㆍ발신 기록, 업무수첩 기재내용 등

  ㆍ 회합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장소 사용기록, 신용카드 전표, 

  ㆍ 기타 공동행위 전후의 경영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내부문서, 보고서 등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공동행위

중단여부

관련증거

목록

 가격환원, 합의파기, 거래재개 등 공동행위로부터 벗어난 사정과 그 시점을 기재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목록에 기재된 증거자료는 이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별지 기재 가능).

보정기간

위 사항 중 일부사항이 누락된 경우 그 보정에 필요한 기한을 기재합니다. 이 기간은 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사관과 협의 하에 60일 범위 내에서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동 감면신청시

기재사항

공동 감면신청 사유

□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 분할 또는 영업양수도의 당사회사

  ※ 해당 란에 √ 표시하고, 당해 사유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신 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공동 감면신청 요건 미 충족시 감면신청인들간 순위

 공동 감면신청인들이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또는 동항제3호가목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공동 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순위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 경우 공동 감면신청인들간 순위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외국정부에의 감면신청 여부

 위원회에 감면신청하기 이전에 외국정부에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만일 신청을 한 경우 감면 신청한 외국의 관련당국 명칭과 신청한 일시를 적시하여 주십시오. 

신청 이후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 관련 사실을 완전히 진술하고 자신이 보유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할 것

    가. 자진신고자 등이 알고 있는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지체 없이 진술할 것

    나. 당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거나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할 것

    다. 사실 확인에 필요한 위원회의 요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협조할 것

    라. 임직원(가능하다면 전직 임직원 포함)이 위원회의 조사, 심의(심판정 출석 포함) 등에서 지속적이고 진실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마. 공동행위와 관련된 증거와 정보를 고의로 파기, 조작, 훼손, 은폐하지 아니할 것

    바. 위원회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행위사실 및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할 것(법령에 따라 공개해야 하거나 외국정부에 알리는 경우는 예외)

 2. 제출된 자료가 허위가 아닐 것

 3. 감면신청 후 즉시 또는 심사관이 정한 기간 종료 후 즉시 공동행위를 중단하고 중단된 상태를 유지할 것

  ※ 만일 위 주의사항을 어길 경우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로서 귀 위원회의 심의가 끝날 때까지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을 서약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에 의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감면신청서(제7조제1항 관련)

 

 

접수일시

접수순위 

 

 

 

위와 같이 접수함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추가감면 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의 추가감면 신청서

신청인

사 업 자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연  락  처

 전 화 번 호

 

휴 대 폰

 

 팩 스 번 호

 

이 메 일

 

실제 신고하는  자에 관한 사항 

성명

 

근무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당해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대상)

본안 의결서

번호

2순위 감면지위가

인정된 경우 감면의결서 번호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력

감경 여부 (O/X)

자진신고일 / 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심의일

(2회이상 심의가 이루어진 경우 최종 심의일)

최종 부과

과징금

관련매출액

 

 

 

 

 

 

 

 

 

 

 

 

 

 

 

 

 

 

 

 

 

다른

공동행위

목록

 

(추가

감면사유)

본안 의결서 번호

1순위 감면지위 인정 의결서 번호

자진신고일

관련매출액

 

 

 

 

 

 

 

 

 

 

 

 

신청 시 주의사항

 1. 당해 공동행위로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2순위 감경의결 또는 조사협력에 따른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상 과징금 감경이 있었어야 함(1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경우 또는 일체의 감경을 받지 못한 경우는 추가감면을 받을 수 없음)

 

 2. 당해 공동행위에 대해 2순위 감면지위를 부여받은 사업자의 경우, ▲과징금 고시 상 조사협조 감경여부 및 ▲최종 부과과징금은 감면의결서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를 이유로 추가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행위에서 1순위 감면지위를 확정받아야 하며, 다른 공동행위 자진신고는 ▲당해 공동행위 자진신고일/조사개시일 중 빠른 날 이후, ▲당해 공동행위에 대한 위원회 심의 완료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한정함 

 

 4. 관련매출액은 사건 전체의 관련매출액을 기재하되(신청인의 매출액만 적는 것이 아님), 입찰담합(법 제19조제1항제8호)의 경우 계약금액만 기재함(들러리 매출액은 미포함)

 

 5. 추가감면 신청 시점 기준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는 복수의 당해 공동행위 및 다른 공동행위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상기 본인은 위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제7조제3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추가감면을 받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