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2021-06-09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강화
1
회의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1.6.9(수) 「‘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강화 방안 등의 현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21년 제1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요 >
◈ 일시 : ’21.6.9.(수) 10:00~11:30
◈ 참석 :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장(주재)
(검사 수탁기관)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 임직원(11개 기관)
2
점검 내용
가상자산사업자 타인 및 위장계좌 모니터링 강화
□ ‘9.24일까지 “실명확인입출금계좌”를 발급받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시중은행의 타인명의 계좌 및 위장 제휴업체 계좌를 활용하는 등 숨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는 시중은행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제한하자, 상호금융 및 소규모 금융회사의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장 집금계좌 운영 유형
유 형
➊ (타인명의 집금계좌 운영) 가상자산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계열사, 제휴 법무법인 명의로 집금계좌 운영
➋ (제휴업체를 이용한 간접 집금계좌 운영) 제휴업체(상품권서비스업 등)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하도록 하여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➌ (은행 이외 집금계좌 운영) 은행과 달리 모니터링이 약한 상호금융 등 소규모 금융회사 계좌를 집금계좌로 운영
ㅇ 이에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집금계좌에 대해 모니터링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또한, 거래목적과 상이하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나 타인계좌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를 거절 및 종료토록 할 예정이며,
ㅇ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서 타인계좌나 개인계좌로 예치금 등 거액이 이체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의심거래로 FIU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장 및 타인계좌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 전체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업권별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 집금계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6월부터 매월 조사하여 FIU에 통보, 9월까지 매월 통보
ㅇ 향후, 월단위로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 타인명의계좌 등 현황정보를 조사하여, 집계된 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할 예정입니다
□ 또한, 전체 가상자산사업자 집계정보는 수탁기관 및 유관기관,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공동으로 대응 조치할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모니터링 강화
□ 최근 가상자산 급락,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사업을 폐쇄하는 위험이 증가하였습니다.
ㅇ 이에,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및 영업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사수탁기관들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회사 등의 감독·검사 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 최근 금융회사 등의 내부직원과 연계된 부정대출, 투자금 횡령, 수탁자산의 불법운영 등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하여 이에 대해 감독·검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금융회사 등이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부문에서 자금세탁 및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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