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일 2021-06-09
제 목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1-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주린이* 등 주식투자 열풍에 더불어, 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 및 HTS** 이용량 급증 등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
* 주식투자 초보자를 일컫는 말
** Mobile Trading System 및 Home Trading System
◦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움에 주의!
◈소비자는 전산장애 피해 예방을 위해 3가지 체크포인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❶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거래수단’(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하세요!
* 거래 증권사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
❷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기세요!
* 전화기록 또는 로그기록
❸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닙니다.
1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IPO시장에서도공모주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증가
◦ 그에 따라 MTS 및 HTS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증권사의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전산장애 발생건수:(‘19년)15건 → (‘20년)28건 → (‘21.1분기)8건
-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여 ‘소비자경보’ 발령을 통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
* 전산장애 관련 민원 건수:(‘19년)241건 → (‘20년)193건 → (‘21.1분기)254건
※ 전산장애 관련 ‘증권사’의 주의 및 사전안내 강화 필요
□ 주식시장 참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산장애 발생시, 증권사 자체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증권사는 다음사항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
◦(비상대응체계구축) 증권사는 전산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투자자가 적시에 주문할 수 있도록 대체주문수단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충실히 구비하고 상시 점검할 필요
◦(손해배상책임) 증권사는 전산·통신설비의 장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의 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전산설비개선) 최근 대형 IPO 이후 차익실현을 위한 투자자들의 시장참여가 이어져 증권사 전산서버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전산설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전산설비를 개선할 필요
2
소비자 행동 요령
1.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하세요
사 례
□ △△회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은 A씨는 상장 이후 당초 기대와 달리 주가가 하락하자,
◦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MTS 접속을 시도하였으나, 접속량 급증으로 인한 접속 오류*가 발생하여 적시에 매도를 하지 못해 손실을 입음
* 장애 발생 원인이 개인의 휴대폰 및 PC 등에서 기인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Tip!
MTS 등을 통한 매매주문이 어려울 경우, 지체 없이 거래 지점 또는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 평소 거래하는 증권사의 주요 지점 및 고객센터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산장애 발생시 당황하지 말고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기세요
사 례
□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B씨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기 위해 투자자가 일시적으로 몰리면서 MTS 로그인이 지연
◦ 이에 긴급히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대체주문을 하려 하였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할 수 없어 망연자실
Tip!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되어야만 보상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 이후 증권사는 사고 당일부터 전산장애 관련 보상신청 접수를 개시하였으나, B씨는 접수기간 내에 보상을 신청하지 않고 기다렸으나 보상을 받을 수 없었음
Tip!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하여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 관련사항은 전산장애가 아닙니다.
사 례
□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로 시장 초반 주가가 폭락하자 C씨는 평소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기 위해 MTS에 접속하였으나,
◦ 한국거래소는 증시 안정을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하여 20분간 시장의 매매거래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하였고 C씨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었음
* 주식시장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시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제도
□ ◓◓회사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 받은 D씨는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하자 매도 주문을 넣으려고 했으나,
◦ 한국거래소로부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어 2분간 거래가 중단되어 단일가 매매만 허용된 상황에서 D씨는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할 수 없었음
* 개별종목의 체결가격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주가 급등 등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
Tip!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에서 증시 안정화 등을 위해 발동하는 시장조치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증권사 전산장애사고와 혼동하지 마시고 거래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주요 시장조치 관련 사항” 참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주요 시장조치 관련 사항
? 매매거래중단제도(Circuit Breakers)
◦ 주식시장이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주가가 급락시 투자자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모든 매매거래를 일시중단하는 제도
◦ 코스피 또는 코스닥시장의 종합주가지수가 직전 거래일의 종가보다 8%,15%,20% 이상 하락한 경우 매매거래 중단의 발동을 예고할 수 있으며, 이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는 제도
※ 프로그램매매호가 일시 효력정지제도(Sidecar)
• 시장상황 급변시 프로그램매매의 호가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매매가 코스닥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가격 대비 6% 이상 변동하고 코스닥150지수의 수치가 직전 매매거래일의 최종수치 대비 3% 이상 변동하여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해당시점부터 5분간 접수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제도
? 단기과열완화제도
◦단기적으로 이상급등∙과열 현상이 지속되는 종목의 과도한 추종매매 및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 주가가 직전 40거래일 종가의 평균 대비 30% 이상 상승 등 지정 요건에 해당시, 3거래일 간 정규시장의 접속매매 방식이 3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변경
? 종목별 변동성완화장치(VI : Volatility Interruption)
◦ 주문실수, 수급 불균형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시 2분(냉각기간)의 단일가매매만 허용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주가급변 상황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 가격급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 특정 호가에 의한 순간적인 수급 불균형이나 주문착오 등으로 야기되는 일시적 변동성을 완화하는 동적 VI와 특정 단일호가 또는 여러 호가로 야기되는 누적적이고 보다 장기적인 가격변동을 완화하는 정적 VI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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