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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6.09.

하이거 2021. 6. 9. 14:25

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개최

2021.06.09. 정책조정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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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2021년「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6.9.(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3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②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③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④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⑤민·관 협력 기반의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⑥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Ⅷ)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2.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3.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Ⅷ)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37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 및 고용상황 점검 및 보강 대책 >

 

□ 방금 전 ①지난 4월말 속보치로 발표된 1/4분기 GDP의 잠정치 발표(한은)와 ②5월 고용동향 발표(통계청)가 있었음

 

? 먼저 한국은행은 19년 성장률 확정치, 20년 성장률 잠정치 그리고 21년 1/4분기 성장률 잠정치를 발표하였는 바,

 

 ㅇ 올해 1/4분기 GDP 잠정치는 당초 발표한 속보치 1.6% 보다 0.1%p 상승한 1.7%로 나타났고, 지난 해(’20년) GDP 잠정치도 당초 △1.0%에서 △0.9%로, 2019년 GDP 확정치도 당초 2.0%에서 2.2%로 수정되는 등 “트리플 레벨업(Level-Up)을 시현 

 

 ☞ 이러한 성장률 상향조정은 미처 반영하지 못한 추가 상황 및 지표들이 반영된 결과로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한 회복반등세를 보여주는 방증임. 이제 그 회복속도를 탄탄하고 견고하게 이어가는 것이 과제 

 

? 한편 통계청이 5월 고용동향도 발표하였는 바, 

   전체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월 +31.4만명, 4월 +65.2만명 증가에 이어 5월에는 +61.9만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계절조정수치인 전월대비 취업자수 증감도 +10.1만명으로 4달 연속 증가하며 4개월 도합 82.8만명(월평균 약 20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 코로나19 직전인 20.2월과 비교시 80% 이상 고용 회복

 

 ㅇ 내용적으로도 ①모든 연령층의 고용률이 두 달 연속 상승, ②청년취업자 3개월 연속 10만명 이상 증가*, ③서비스업 취업자 큰 폭 회복세(4월 +50.7만, 5월 +47.7만) ④상용직 근로자 견조한 성장세(4월 +31.1만, 5월 +35.5만) 등 

    양적·질적 고용 개선세가 확산

          * 청년층 취업자(전년비, 만명) : (‘21.1)△31.4 (2)△14.2 (3)14.8 (4)17.9 (5)13.8

 

 ☞ 통상 고용회복은 경기회복후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후행적 특성을 지니나  

    정부는 금번 그 시차 최소화, 즉 “최대한 고용회복을 동반한 경기회복”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 → 궁극적으로 고용이 연내 코로나19 이전 수준(20.2월)으로 회복(계정조정 취업자수 기준 +20만명)되도록 최선.

 

 ☞ 이와 같이 “탄탄한 고용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자체를 늘리는 것이 최우선이나, 이와 함께 단기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중장기적 기업수요 인재양성∙공급이 매우 중요 

 

   → 그 조치의 일환으로 금일 향후 5년간 우리 유망분야인 SW업계 인력수급을 분석*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 양성대책」을 논의·확정 후 금일 오후

     발표 예정

       * 향후 5년간 SW인력 전망 : (수요) 35.3만명+α, (공급) 32.4만명 <수급차 : 2.9만명+α>

 

<금일회의 주요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경제상황 점검 및 대응     ①-1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①-2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②민·관 협력 기반의 SW인재 양성 대책③‘한걸음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④(서면)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Ⅷ)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안건은 ①-1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과 

   ①-2상반기 투자·소비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대응임

 

 ㅇ 먼저 최근 철근가격 급등* 으로 인한 애로 관련, 철근 ➊공급 확대, ➋건설업계 부담 완화, ➌유통시장 안정 등 3가지 방향에서 지원방안을 마련

       * 국내 철근 유통가격(만원/톤, 철강금속신문) : (’20.5)65 → (’21.5)120 <+85%>

 

  ①(공급 확대)철강용 원자재 및 철근의 신속통관을 지원하는 한편 업계 협조로 철근업체 설비보수 연기, 철근 우선생산 및 수출물량 내수 전환 등 국내공급 확대→이를 통해 2분기 철근 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 전망(228→279만톤)

 

  ②(업계부담 완화)공기연장·공사비 조정 등 조치 가능토록 지침을 시달하고, 철근구매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도 검토

 

  ③(유통시장 안정)매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으로 매점매석 등을 철저히 단속하고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를 통해 업계 애로해소 총력 지원

 

 ㅇ 한편 상반기 정부·민간부문 소비·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점검대응.

 

  - 먼저 1분기(정부 성장기여도 0.4%p)에 이어 2분기에도 정부부문이 성장에 긍정 기여하도록 2분기 정부 소비투자분을 차질없이 집행   

 

  - 동시에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세제·금융 지원하고 유턴기업 대상 법인세 감면요건 완화방안 및 빅데이터 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를 뉴딜 인프라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신규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  

  - 소비부문에서는 소비 모멘텀 제고를 위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6.24일부터 7.11일까지 2주간 개최

    → 올해는 ①비대면·온라인 중심으로 2,870여개의 대중소 유통업체·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는 ➁상생·참여형 행사로 추진하게 될 것. 

 

□ 두 번째 안건은 “SW인재 양성 대책”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임

 

 ㅇ 정부는 新산업 도입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조정 등을 위해 지난 해

     ‘한걸음 모델’을 도입하여 농어촌 빈집숙박(’20.8월), 산림관광(’20.12월) 및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21.1월)등 3건의 과제에 대해 어렵게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 경험.

 

 ☞ 금년 상반기 한걸음모델 신규 대상과제로 ➀드론·로봇 등을 활용한 소화물배송과 ➁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등 2건을 선정 추진할 계획

 

□ 마지막 네 번째 안건은 규제혁파 시리즈 대책으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8번째 방안(Ⅷ)」임

 

 ㅇ 정부는 ’18.2월부터 7차례에 걸쳐서 기업·단체와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기업현장의 부담,애로를 접수하여 총 241건의 규제를 해소

 

  → 금번 중앙정부·지자체·민간간 삼각협업으로 「규제혁신TF」 발굴과제 및 지난 4월 경제단체장 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➊기업부담 완화 ➋미래대비 지원에 관한 총 29건의 규제혁파과제를 추가 해결

 

  먼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인 해외 출국시 코로나 백신 우선접종 대상을 12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까지 확대(기존 3개월 미만 출장자)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도입 예정인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1년 유예기간 부여 및 내국인 취업 기피업종에 외국인 고용허용 등을 검토

 

  미래산업 지원을 위해 전기차 전용 정비업체에는 내연차 정비용 검사장비 구비의무를 면제하도록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을 개편(’21.8)하고,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도 추진

     * 분쇄·세척으로 재활용한 원료도 안전성이 인정될 경우 식품 접촉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식약처 고시 및 폐기물관리법령 개정)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7

 

 

 

 

 

최근 철근가격 급등 및 수급 관련 건설업 대응방안

 

 

 

 

 

 

2021. 6. 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철근 가격 동향 및 전망

 

◈ 글로벌 철강가격 인상과 함께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국내 건설 경기가 올해 들어 빠르게 회복되면서 국내 철강가격이 급등세

 

➊ 글로벌 철강가격 동향

 

□ (현황) 전세계적으로 올해 철강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

 

*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21.5월, 열연강판 기준) : (미국) 216%, (EU) 199%

 

주요국 열연강판 가격 동향(US$/톤) 주요국 철근 가격 동향(US$/톤)

 

 

□ (원인)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되었던 글로벌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철강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 세계GDP 증가율 전망(’21.1, 예측치) : (’20)△4.3%→(’21)4.0%→(’22)3.8%

 

** 세계 철강수요 전망(’21.4, 예측치) : (’20)17.7억톤→(’21)18.7억톤(5.8%↑)

 

ㅇ 중국은 환경 규제와 수출 억제 정책 동시 시행으로 수출 물량이 감소*하고, 美·日 등 주요국 생산 회복 지연**으로 글로벌 공급 제약

 

* 중국은 안정적 내수 공급을 위해 철근을 포함한 일부 철강제품의 수출세 환급을 폐지(5.1∼)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철강 생산 감축 정책 추진

 

** 전년동기대비 ’21.1분기 생산 증가량은 中(+15.6%), 美(-6.3%), 日(-1.7%) 수준

 

ㅇ 미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각국의 예비수요*도 가격 급등 원인

 

* 글로벌 철강 납기 지연 확산(4주→20주) → 유통사·수요자의 이중 주문 및 선주문 급증 → 철강 수요가 일시적으로 25% 증가하는 영향(가수요)

 

➋ 국내 철근가격 동향

 

□ (현황) ’21.5월 철근 도매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41% 상승(톤당66→93만원)하였고, 유통가격은 전년보다 85% 상승(톤당65→120만원)

 

□ (원인) 건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철근 수요가 급증하여, 국내 공급 능력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병목현상 발생

 

ㅇ 국내 철근 생산량은 ’21.2월 이후 회복하여 올해 1∼4월 누적 전년 동기 대비 9.2% 증가, 4월 생산량은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

 

* 월간 생산량 : (’21.1월)78만톤→(2월)61만톤→(3월)89만톤→(4월)91만톤

 

ㅇ 그러나, 국내 철근 수요가 ’21년 건설경기 회복* 영향으로 연초부터 빠르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2% 증가**할 전망(982→1,100만톤)

 

* ’21.1분기 착공면적은 전년보다 17.8% 증가(26→31㎢)

 

** 조달청 납품요청 철근 수요(1∼5월)는 전년 대비 27% 증가(61.3만톤→78.1만톤)

 

ㅇ 특히, 철근 원재료인 철스크랩, 철괴 가격 급등*이 원가에 반영되고, 국내 수급 애로가 생겨 유통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견인

 

* 철스크랩/철괴 가격(만원/톤) : (’19.5)35/62→(’20.5)27/56→(’21.5)51/88

 

< 국내 철근 수급 현황(천톤) >

 

’18년 ’19년 ’20년 ’21.1∼4월

전년동기대비

생산 10,621 9,936 9,403 3,198 9.20%

소비 11,094 10,654 9,817 3,465 15.50%

수출 74 61 61 12 ▵66.8%

수입 548 779 475 279 161.90%

 

□ (향후 전망) 중국 내수가격 하락세 전환*, 국내 생산량 확대 등으로 가격 상승 둔화 가능성이 있으나 수요 증가에 따른 불확실성 상존**

 

* 중국 정부의 원자재 가격 억제로 5월 중순 들어 내수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 증산 한계로 전 세계적 철강 가격 상승 랠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포스코硏, 5.15)

 

Ⅱ.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

 

◈ 철근 납품 지연으로 공사 지연, 공사비 증가 등 건설공사 차질이 발생하고, 공사원가 상승에 따른 건설업체 수익성 저하 우려

 

➊ 건설공사 영향

 

□ (공사지연) 공사가 완전 중단된 사례는 없으나, 철근을 사용하지 않는 공정부터 우선 진행 중으로, 공사지연이 확대될 우려

 

ㅇ 특히, 구매가격이 높은 민간현장부터 철근이 우선 공급*되는 경향으로 관급자재 납품이 지연되어 공공공사 피해가 증가

 

* 톤당 단가 : 관급(82만원), 민간 도매(93만원), 민간 소매(120만원)

 

ㅇ ’21.1월 이후 369개 공공공사 현장에서 평균 40일 공사지연 발생

 

- 우기철 수해복구공사 등 안전과 연관된 공사까지 차질 발생 우려

 

< 철근 납품 지연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6.3 기준) >

 

기관명 현장 개소 평균지연일수 기관명 현장 개소 평균지연일수

국토부 15개소 34일 부산광역시 17개소 31일

대전광역시 6개소 55일 대구광역시 8개소 43일

광주광역시 20개소 35일 울산광역시 4개소 9일

강원도 46개소 41일 충남(세종) 19개소 35일

전라북도 47개소 47일 전라남도 72개소 40일

경상북도 34개소 45일 경상남도 50개소 41일

 

□ (공사비 상승) 철근 자재비는 공사비의 3%를 차지하여, 현 추세 지속 시(전년대비 85%↑) 전체 공사비가 2% 내외로 추가 상승할 전망

 

< 평균 건축공사 원가비율(’19년 기준, 건설협회) > 

 

 

 

➋ 건설업계 영향

 

□ (공사원가 상승) 철근 가격 급등으로 중소건설사 중심으로 자재비 부담이 커지고, 철근 외 자재 가격도 상승 추세로 수익성 악화 전망

 

ㅇ 철강사와 직거래하는 대형건설사와 달리, 중소건설사는 유통업체를 통해 소매가(도매가보다 30%↑)로 구매함에 따라 부담 증가

 

ㅇ 올해 들어 시멘트, 목재 등 철근 외 건설자재 가격도 상승 추세인 가운데, 건설업 평균 인건비도 상승*하여 건설사 부담 증가

 

* 일평균 임금 : (’19) 21만원 → (’20) 22.3만원 → (’21) 23.1만원 (연평균 5%↑)

 

< 시멘트·목재 가격 동향 >

 

◈ (시멘트) 올해 3∼4월 건설 공사 수요 증가로 4월 말 일시적인 재고 부족이 발생했으나 5월부터 생산량이 확대되며 재고 증가 중

 

ㅇ 5월말 재고량은 99만톤 가량으로, 평년(120만톤) 대비 소폭 낮은 수준

 

ㅇ 시멘트 업계의 동절기 생산 설비 정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 시멘트 공급부족 우려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목재) 전 세계적인 가격 상승 및 수요 증가로 국내 목재시장 불안 심화

 

ㅇ 북미 주택 건설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5월 美 내수가격은 전년동월 대비 340% 급증

 

ㅇ 국내 수요의 85%를 차지하는 수입 목재 판매가도 ’21년 들어 급등

 

* 러시아産 목재 가격 : (’20.12)29만원/㎥ → (’21.4)57만원/㎥, 97% 상승

 

□ (공사지연 손실) 철근 등 공급 지연에 따라 공사기간이 늘어나면서 현장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도 우려

 

⇨ 국내 건설업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철근 등 자재 수급 불안으로 건설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

 

ㅇ필수 공공시설 등의 적기 준공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건설업 고용*에도 부정적 영향 우려

 

* 고용유발계수(10억당 고용, ’18) : (건설업) 8.47, (농림어업) 4.19, (제조업) 4.68

 

 

Ⅲ. 향후 대응 방안

 

◈ 우선적으로 공기연장 등을 통해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조절을 위해 철강 공급확대 및 철근 유통시장 안정을 적극 추진

 

➊ 건설업계 부담 완화

 

□ (公共공사 계약조정) 철근수급 불안에 따른 공사지연, 공사원가 상승 등이 공사계약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발주청 지도·감독

 

ㅇ 공기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침 기 시달*

 

* 건설업계(국토부, 6.3), 국가 및 공공기관(기재부, 6.3), 지자체(행안부, 6.8)

 

ㅇ 감사 등에 대한 우려로 공사계약 변경에 소극적인 공공발주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여건을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독려

 

□ (민간공사 계약조정) 건설단체를 통해 민간 현장도 公共공사와 같이 공기연장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표준도급계약서 규정 안내(6.4)

 

□ (금융지원) 유동성 부족으로 철근구매가 곤란한 건설업체를 중소기업 정책자금(중기진흥공단)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중기부)

 

*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수준, 제조업 전업률 등을 고려

 

□ (공동구매 지원) 건설단체를 통해 중소건설사의 철근 구매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철강사에 연결하여 공동구매 지원 추진

 

➋ 철근 공급량 확대

 

□ (생산 확대) 국내 철강사의 가용 생산설비를 최대 가동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철강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선진화 추진(산업부)

 

ㅇ 여름철 설비 보수일정을 하반기로 조정하여 가동률을 최대화하고, 타 제품보다 철근을 우선 생산하여 공급 확대*

 

* 2분기 철근생산량은 1분기 대비 약 50만톤 증가 전망(228→279만톤)

 

ㅇ 중장기적으로 생산효율 제고를 위한 공정 디지털화* 추진

 

* 전기로 공정 디지털화를 통한 고효율 조업 기술개발 사업(’22.∼’25.) 예산 심사 중

 

□ (국내 우선공급) 철강사들에게 수출을 자제*하고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통해 국내 공급 물량을 확대하도록 독려(산업부)

 

* ’21.1∼4월 철근 수출은 1.2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

 

□ (수입·통관 지원) 수급안정 시까지 철근 등의 신속통관 지원*(관세청)

 

* 24시간 통관 지원, 수입 검사 최소화 등

 

➌ 철근 유통시장 점검

 

□ (관급 단가 현실화) 관급철강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계약 단가를 인상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공공 건설현장부터 공급 추진(조달청)

 

ㅇ 톤당 82만원 수준인 관급철근 계약단가를 6월 초 시세를 반영, 기준가(도매가) 수준으로 10% 가량 인상하여 철강사의 공급 독려

 

ㅇ 확보물량은 재해복구, 안전시설 공사, 국책사업 등에 우선 공급

 

□ (철근유통 실태점검) 관계부처 합동 철강 유통 현황 실태 점검*을 통해 매점매석, 담합 등 비정상적 유통 상황을 면밀히 점검(산업부)

 

* 산업부ㆍ국토부ㆍ공정위 합동점검반 운영(5.27~안정시까지 수시 점검)

 

ㅇ 위법행위 적발 시 처벌 및 시정조치 등을 위해 유관기관 통보

 

➍ 철근수급 동향 모니터링 강화

 

□ (국토부) 건설 관련 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6.2)하고, 철근 수급동향 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건설현장 애로 파악

 

□ (산업부) 철근 등 철강·원자재 수급안정을 위한 관계부처(기재부, 국토부, 중기부 등) T/F를 통해 유통점검 및 공급확대 추진

 

□ (조달청) 조달청 자체 자재 수급관리 T/F(’21.5월∼)를 통해 관급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가격 수시 모니터링

 

참고 과제별 추진일정

 

추진과제 추진일정 소관부서

 

1. 건설업계 부담 완화

➊ 공공 발주공사 계약조정 지원 기 조치(6.8) 국토부·기재부·행안부

➋ 민간·하도급공사 계약조정 안내 기 조치(6.4) 국토부

➌ 중기정책자금 융자 지원 검토 연내 중기부

➍ 중소건설사 철근 공동구매 지원 6월 중 국토부

2. 철근 공급량 확대

➊ 생산설비 가동률 극대화 기 조치 산업부

➋ 제품간 생산 조정(철근 우선 생산) 기 조치 산업부

➌ 수출물량 내수전환 점검 수시 산업부

➍ 원자재 및 철근 신속통관 지원 6월 중 관세청

3. 철근 유통시장 점검

➊ 관급철강 단가 현실화  기 조치(6.7) 조달청

➋ 관계부처 합동 철강 유통현장 점검 수시 산업부‧국토부‧공정위

4. 철근수급 동향 모니터링 강화

➊ 건설 관련 협의체를 통한 건설현장 점검회의 개최 지속(6.1∼) 국토부

➋ 자재 수급관리 T/F를 통해 시장 모니터링  지속(5.27∼) 조달청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7

 

 

 

 

 

新사업 도입을 위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2021. 6. 9.

 

 

 

 

 

 

 

 

 

 

관 계 부 처 합 동

 

Ⅰ. 그간 추진 경과

 

◇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합의안에 이해관계자 전원이 서명함(‘21.1월)에 따라 ‘한걸음 모델’ 3대 우선 적용과제* 모두 마무리

 

* 농어촌 빈집숙박(‘20.8.27), 산림관광(’20.12.4) 합의 도출 및 발표

 

? 지난해부터 新사업 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인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 직접 갈등을 조정하는 ‘한걸음 모델’ 가동

 

ㅇ 3대 우선 적용과제*를 선정(‘20.6.4.)하고 과제별 상생조정기구를 구성(6월말~7월초)한 이후 본격적인 논의 추진

 

* ①농어촌 빈집 숙박, ②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등), ③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ㅇ 약 6개월간 상생조정기구 회의 17회, 해커톤(4차위), 소그룹・비공식 회의 약 200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수차례 대화를 통해 협의 시도

 

- 산림관광 과제의 경우 사업 예정지에 대한 1박2일 현장방문 등을 통해 상생조정기구 위원들이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 그 결과, 3대 우선 적용과제 모두 이해관계자간 합의 도출에 성공

(합의문 또는 논의결과 형태)

 

ㅇ 상생조정기구에 참여한 이해관계자, 언론 등은 한걸음 모델의 속도감 있는 반복적 협의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

 

▶ “계속 만나니 합의점이 생겼다...새로운 것만 들고 나오지 말고 기존 사업자에 

실질적인 보상이 있어야 상생이 가능하다”(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가 계속 만나서 얘기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이해관계자)

 

▶ 한걸음 첫 성과물이 나온 힘은 “속도감”(국민일보, ‘20.9.23.)

 

ㅇ 또한 업계간 상생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개선, 예산지원 등이 주요 성공요인

Ⅱ.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논의경과 및 합의내용

 

1 추진 배경

 

□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여 해외 주요도시(국가)*는 일정 영업일수 내에서 공유숙박을 이미 도입하여 추진 중

 

* 뉴욕(30일), 베를린(60일), 런던(60일), 파리(120일), 바르셀로나(120일), 일본(180일) 등 

 

ㅇ 현재 우리 법은 농어촌 지역, 도시지역 외국인에 대해 공유숙박을 이미 허용*하고 있으나, 도심지 주택에서의 내국인 민박은 불허**

 

* 농어촌 내·외국인(’95∼, 「농어촌정비법」), 도시지역 외국인(‘11∼, 「관광진흥법」) 허용

**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 규정, 내국인 도시민박업 규정은 無

 

□ 그간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도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으나, 기존 숙박업계 반대 등으로 제도화는 지연

 

* 해커톤 개최(‘18.9월, 4차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19.1월)을 통해 숙박공유 도입방안 발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폐기(‘20), 실증특례 시행(’20.7월~)

 

□ 내국인도 도심 內 공유숙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및 숙박산업 경쟁력 향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한걸음 모델 적용

 

2 상생조정기구 논의 경과

 

□ 온라인 플랫폼업계와 기존 숙박업계 등이 참여한 상생조정기구*를 구성하였고, 갈등관리 전문가의 중재 하에 집중 논의

 

* 플랫폼 업계(에어비앤비, 야놀자, 위홈), 기존 숙박업계(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등 20여명

 

□ 이해관계자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내용을 그룹화하여 핵심쟁점*을 도출(40→3개 압축), 쟁점별로 심층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 ➊도시민박업 도입 여부, ➋영업일 제한(연 180일), ➌업계간 상생협력방안 

 

ㅇ 충분한 논의 후, 중재자가 합의문 초안을 제시하고 세부내용*을 추가 논의하여 합의문 도출(‘20.12월), 최종 서명(’21.1월)

 

* 플랫폼업계는 영업일수 확대, 숙박업계는 제도화 시기의 연기 명시를 요구

3 주요 합의 내용

 

◇ 안전 숙박환경 조성, 불법숙박 근절 및 도시민박 제도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제도화 시기는 추후 결정

 

ㅇ 향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내용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

 

□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

 

ㅇ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

 

ㅇ 정부는 이를 위해 미등록·편법 운영 등 불법숙박을 지속 단속하고, 제도적 개선과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

 

* 2021년 반영된 관련 예산(39.6억원, 문체부)

☞ ① 소방·위생 등 안전 숙박환경 조성(36억), ② 불법숙박 근절 캠페인 등 홍보(3억), ③ 민박업계 위생교육비 지원(0.6억)

 

□ 도시민박 제도화 방안 관련

 

ㅇ (도시민박업) 도시민박업 및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도시민박업자 준수사항* 등 제도화 방향에는 공감대를 형성

 

* (민박사업자) 주택외부에 민박 표시, 안전·위생 교육, 자료 제출, 주민 동의 등

(민박중개사업자) 민박업자의 등록번호 표시, 불법업소 삭제, 거래정보 제출 등

 

ㅇ (영업일수) 연간 180일 이내를 기준으로 논의하였으나,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

 

* 대도시는 공유숙박 수요가 많으나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음

 

ㅇ (제도화 시기) 코로나19 상황, 기 시행중인 실증특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추후 결정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생협력방안 마련 추진

 

ㅇ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존 숙박업계와 플랫폼업계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

 

- (방안 모색)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숙박업계 시설개선, 마케팅 역량강화, 제도 개선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방안을 강구

 

- (정부 지원) 정부는 민관협의체가 마련할 상생협력방안 적극 지원

 

4 향후 계획

 

□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통해 불법근절방안,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 논의 등 합의문 후속 조치 추진

 

* 대한숙박업중앙회, 외국인도시민박업협회 등 핵심 이해관계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21년 6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력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 예정

 

ㅇ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이 주민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규제 영향분석 결과 등 검토

 

□ 코로나19의 진정과 민관협의체 운영 결과, 실증특례 등을 고려하여 추후 제도화 시기를 논의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는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Ⅲ. ‘21년 한걸음 모델 추진 계획

 

◇ ‘20년에 추진한 3개 과제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신규 과제 2건 선정

 

◇ 한걸음 모델 보완・확산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화 추진 

 

? (후속조치) 3대 우선 적용과제 합의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개시, 제도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

 

ㅇ 관계부처 협의체(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통해 추진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지연 시 관계부처가 해결책 마련에 적극 협조

 

? (신규과제 선정) 신산업 도입 관련 파급력, 시의성 등을 고려하여 ’21년 과제를 선정할 계획

 

ㅇ ’21년 상반기 과제로 ①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②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과제를 우선 선정

 

☞ 3/4분기 이전 상생안 마련을 목표로 하되, 과제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ㅇ 하반기 과제는 후보과제를 발굴・검토 중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8월 이후 선정

 

? (제도화) 한걸음 모델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추진

 

ㅇ ①상생조정기구 등 모델 운영 절차・내용 명문화, ②보조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③모델 확산 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 「혁신성장추진기획단 설치・운영 규정」 등 관련 법령에 한걸음 모델의 갈등조정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고,

 

- 운영세칙(또는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한 표준절차 도입 등 추진

< ‘21년 추진과제별 갈등상황 >

 

 

?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생활물류서비스 혁신

 

ㅇ 시행예정(7.27)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이 허가받은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로 한정되어 미래형 운송수단(드론, 로봇 등)을 통한 소화물 배송의 법적근거 부재

 

(반대) 화물업계 등 전통물류업계 (찬성) 新운송수단 활용 물류업계

 

(他운송수단 허용에 따른 생존권 위협) (미래형 운송수단 활용으로 新산업 발전)

 

• 용달화물업*의 생존위협 우려 • 승용차·자전거 택배는 물론 ‘미래형 운송수단*을 활용한 배송서비스까지 법의 사각지대 발생

 

* (용달화물업) 1톤 이하 승합차 등으로 크기가 작은 소화물을 운송 * (新 운송수단)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 등

 

• 이미 이륜차를 이용한 퀵서비스 시장으로 인한 영업피해 상당 • 향후 등장 가능한 운송수단까지 포괄할 법적근거 마련 필요

 

?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ㅇ「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온라인 안경판매 금지 → 신사업자가 안경 가상피팅 후 온라인 주문・배송하는 사업을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신청(‘19.3)

 

(반대) 안경업계  (찬성) 안경 온라인 판매 신사업자

• (안전성) 안경 보정작업 생략시 부작용(어지럼증, 약시, 눈모음 장애 등) 우려 • (안전성) 현재 대리수령, 택배 배송 등으로 보정작업 생략

 

• (영업권) 영세한 안경업계의 영업권 침해로 생계 위협 우려 • (영업권)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 추세이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도 필요

 

- 안경업계에도 새로운 판로개척 기회

참고 1  도심 공유숙박 상생조정기구 합의문(‘21.1월)

 

□ 한걸음모델 도시민박 상생조정기구(이하, “상생조정기구”)는 7차례(‘20.6.26.~12.11.) 전체회의, 5차례 분과회의 및 수차례의 소그룹 회의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과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한 방안 및 도시민박의 제도화 방안, 이해관계자간 상생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숙박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함

 

ㅇ 정부는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합법적인 숙박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미등록, 편법 운영 등 불법 숙박을 지속 단속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과 예산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

 

※ 도시민박 관련 2021년 예산은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실효적인 불법숙박 근절을 위해 집행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 국내·외 여행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숙박 수요에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하였음

 

< 주요 논의사항 >

 

① 도시지역에서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민박업’과 ‘도시민박중개업’ 도입,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도시민박업으로 일원화

 

② 도시민박업자는 영업일수(연 180일 이내), 주택 외부에 민박 표시, 안전·위생교육 이수, 주민 동의, 관할지자체에 자료제출 등의 의무 준수

 

※ 일부 참여자들이 도시민박업의 발전을 위해 영업일수를 연 180일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음

 

③ 도시민박중개업자는 중개플랫폼 등 전자게시판에 도시민박업자의 등록번호 표시, 불법업소 삭제 및 관할지자체에 숙박거래정보 제출 등의 의무 준수

 

④ 기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사업자의 영업권 보호는 추후 논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 마련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상생조정기구 종료 이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온라인숙박거래)에서 나타나는 불법숙박 중개 근절 및 상기 <주요 논의사항> 등을 구체화 및 추가 논의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함

 

□ 상생조정기구 참여자들은 숙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함

 

ㅇ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숙박업계의 시설개선, 마케팅 역량강화, 제도개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정부는 상기내용을 바탕으로 주민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외국사례, 실증적 데이터에 기반한 산업 및 규제 영향분석 결과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되,

 

ㅇ 제도화 시기는 코로나19의 진정과 관광산업의 정상화 및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실증특례의 결과 등을 감안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

참고 2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 경과 및 향후계획

 

? (경과) 해커톤(7.1~2, 4차위)과 4차례(7.8~8.27)의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 도출*(8.27) ⇒ 한걸음 모델의 첫 번째 합의 성과

 

* 「한걸음 모델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20.9.21)을 통해 관련 안건 발표

 

ㅇ 상생조정기구에서 조정한 사업범위*를 반영하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 합의

 

* 5개 시·군·구, 총 50채 이내, 영업일수 300일 이내

 

ㅇ 언론 등에서 신산업 도입의 이해갈등 조정 성공사례로 소개

 

* (관련기사) 매일경제(9.21) “드디어 ... 농촌빈집 공유숙박 풀렸다”

서울경제(9.21) “타다와 다른 해피엔딩 ... 농어촌 숙박업 열렸다”

 

? (후속 현황) ㈜다자요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가 허용(9.23)되었고, 사업 실시(‘21~’22)를 위해 빈집탐색, 주민・지자체 협의중 

 

ㅇ ㈜다자요는 실증특례를 통해 당초 사업지역인 제주도에서 다른 지자체로 확장 모색 중 → 사업모델의 전국적 확산 계기 

 

ㅇ 한편, 기존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의했던 ➊서비스・안전 강화 지원, ➋민박사업자 단체에 대한 교육운영 허용 등도 차질없이 진행 

 

- 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에 대한 교육・컨설팅・홍보 지원 등 서비스・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 23억원* 반영(농림부, ‘21)

 

*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지원 3억, 컨설팅 지원 14.4억, 홍보 5억 등

 

- 민박업자에 대한 서비스・안전 교육을 농어촌민박 사업자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농어촌정비법」 개정(’21.4.13.시행)

 

* (기존) 시장·군수·구청장 → (개정) 시장·군수·구청장+농어촌민박 사업자단체 추가 

 

? (향후계획) ㈜다자요의 실증특례 결과와 농어촌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 법・제도 정비 방안을 검토

참고 3  산림관광(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경과 및 향후계획

 

? (경과) 7차례(‘20.6.25~11.27) 상생조정기구 회의, 현지조사(10.29~30), 120여회 이해관계자・부처 개별 협의 등을 통해 최종 논의결과 도출

(‘20.12.11, 보도자료 배포)

 

ㅇ 균형있는 논의를 위해 상생조정기구는 사업 추진주체(지자체 등)와 반대측(환경단체 등), 환경・갈등관리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하동군·경남도, 환경단체(녹색연합,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역주민,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기재부, 문체부, 환경부, 산림청) 등 20여명으로 구성

 

ㅇ 상생조정기구 회의를 통해 하동알프스 프로젝트의 경제적 타당성, 환경영향, 규제 등 주요쟁점 별 논의에 충분한 시간 할애

 

? (주요 논의사항) 관련 규제, 경제적 타당성, 환경 영향 등 논의

 

➊ (관련 규제) 하동군이 당초 제안한 「산지관리법」, 「국유림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

 

➋ (경제성・환경 영향) 하동군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된 이후 공인된 기관의 경제성 분석 및 환경 영향 등에 대해 관련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을 확인

 

➌ (기타 논의사항) 하동군이 제시한 사업계획(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향후 하동군의 사업계획 보완 시 고려 예정

 

* 산 정상부 호텔・리조트 등 대규모 위락시설 제외, 반달가슴곰 등 관련 정책과의 조화, 저지대 중심개발 검토, 지속 가능한 체류형 산림관광모델 도입 필요 등

 

➍ (권고사항) 상생조정기구는 하동군이 향후 주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할 것을 권고

 

? (향후계획) 하동군은 합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수정하여 추진할 계획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혁신성장전략회의

21-37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II)

 

 

 

 

 

 

 

2021. 6. 9.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주요 과제(요약)    2

 

 Ⅲ. 추진과제  3

   1. 기업부담 완화 과제   3

   2. 미래대비 지원 과제 10

 

 Ⅳ. 향후 추진계획  15

 

   (참고1)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

 

 

Ⅰ. 추진 배경

 

 

 

□ 경제반등 위해 과감한 정책대응과 더불어 기업의 역할 중요

 

 

 ㅇ 과감한 정책대응 등으로 ‘20년 주요국 대비 역성장폭을 최소화(△1.0%, G20 국가중 3위) 하는 등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였으나

 

  - 현재의 견고한 회복세를 지속하여 금년 4% 수준 성장 달성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경제활력을 제고할 필요성

 

 ㅇ 특히, 기업의 코로나19로 악화된 경영 상황과 급변하는 시장 환경  대응을 지원하여 투자 확대와 함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필요

 

 

☞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선제적 대응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

 

 

 

□ 긴밀한 기업 소통을 통해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마련 

 

 

 ㅇ 경제단체장 간담회*,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TF**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제언을 수렴

 

  * 경제부총리(4.16), 정책실장(4.7~4.14) 주재 경제5단체장 간담회

 ** 중앙정부(기재부, 중기부)·지자체·민간(대한상의)로 구성ㆍ운영(‘21.1.22∼)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개요 >

 

 

 ❏ 규제 테마별로 명확한 역할분담 + 협업과제는 공동작업

 

      ➀ (혁신) 스타트업, 혁신기업 규제‧애로 해소 → 혁신성장 옴부즈만➁ (中企) 중소기업, 중견기업 규제‧애로 해소 → 중소기업 옴부즈만➂ (지역) 지자체, 지역특구 규제‧애로 해소 → 시도지사협의회

 

 

 ㅇ 기업들이 건의한 과제 중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氣를 살리기 위한 과제를 선별하여 검토

 

  - 코로나 19에 따라 가중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과제 19건, 기업환경 급변 속 미래 대비를 위한 과제 10건 추진

 

 

Ⅱ. 주요 과제(요약)

 

 

□ 기업활동ㆍ국민생활 등과 밀접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ㆍ애로사항을 중심으로 기업부담 완화과제 19건을 해결

 

 ❶ 코로나 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 제도 보완* 및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 등 기업부담 완화

 

   * 1)3개월내 단기출장 → 1년이상 장기출장으로 확대, 2)60일전 사전신청 요건 완화

  **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고용ㆍ산재보험료 경감중 → 신용카드 자동이체시에도 보험료 경감

 

  ❷ 직무ㆍ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반기업 정서 완화 등 기업 경영 효율화 추진

 

 ❸ 조합추천 수의금액한도 상향(0.5→1억원),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업력 기준 45→30년 등) 등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신산업ㆍ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래대비 지원과제 10건 추진

 

 ❶ 탄소중립 이행 지원 및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금융·세제지원 마련

   *(R&D 비용공제)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

    (시설투자공제) 최대공제율 10%(대기업)~20%(중소기업) 수준으로 상향(추가공제분 포함시)

 

 ❷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지침 제정,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기반 마련

 

    *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일산화탄소ㆍ매연측정기 등 검사장비‧기구 제외

 

 ❸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등 추진

 

    * 현재, ‘곤돌라형 달비계’ 위주로 안전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Ⅲ. 추진과제

 

 

1

 

 기업부담 완화

 

 

◇ 코로나 19에 따른 기업인 출국 애로 해소ㆍ외국인 인력수급 원활화와 중소기업의 비용ㆍ행정부담 완화 추진

 

 

 

1. 코로나19 부담 경감

 

 

 ?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ㅇ (기존) 중요 경제활동 등으로 국외 출국 시* 백신접종 우선순위 적용

 

   * 공무상 국외출장 등 국익과 직결되는 업무 및 중요한 경제활동 수행시(사회적 파급력 등 고려)

 

  - 단기 국외방문(3개월이내)시에만 우선순위 부여 및 신청-심사-접종 완료까지 2회 접종 고려하여 약 2개월 소요

 

 ㅇ (개선) 장기 출장 기업인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➊대상 확대 및 ➋출국 60일 이전 신청 요건 완화

 

   ➊(대상확대) 장기 파견자와 동반가족(주재관 등 12개월 이상 해외거주자) 대상 백신 우선 순위 추가부여(5.10일~)

 

   ➋(기간단축) 접종백신 종류 변경(AZ→얀센)에 따른 소요 기간 단축(2개월 → 1개월) 검토

 

 ㅇ (효과) 불가피ㆍ긴급한 출국애로 해소 통해 글로벌 경쟁력 유지

 

 

 ?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ㅇ (기존)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가검사키트 도입 요구가 증가하나,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상태

 

 ㅇ (개선) 자가검사키트의 신속 도입 지원(개발지원*, 신속허가)

 

    * 허가신청 전 전담심사자의 검토·자문 등을 통해 개발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원

 

  - 현재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 조건부 허가*되어 시판 중이며, 정식허가로 전환 위한 임상시험 등 허가지원 중

 

    * 허가 후 3개월 내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 추가 자료 제출 조건

 

 ㅇ (효과) 신속한 코로나19 진단 통해 원활한 기업활동 지원  

 

 ?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ㅇ (기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단계적 시행 예정(‘22~*)이나 해외출장 및 현지법인 지원 제약 등으로 기한내 구축이 곤란

 

    * (‘22년)자산 2조원 이상 → (’23년)자산 5천억 이상 → (‘24년~)상장사 전체

   **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93%(152/163사)가 해외종속회사를 두고 있는 상황

 

 ㅇ (개선) 해외 종속회사에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유예기간 부여(1년) 검토

 

   * 상반기중 준비상황을 점검하여 1년의 유예기간 부여

 

 ㅇ (효과)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부담 경감

 

 

 ?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ㅇ (기존) 내국인 취업 기피,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확대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업종의 구인난 심화 및 수익성 악화 

 

 ㅇ (개선) 노사정 논의 등을 거쳐 내국인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업종을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으로 포함 검토

 

    * 동포 외국인력(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중: ‘허용제외 분야’ 결정기준 마련(‘20년) → 노사정 논의(21년) → 네거티브 방식 단계적 적용(’22년~)

 

 ㅇ (효과) 내국인 취업 기피 업종의 인력난 해소 및 비용 절감

 

 

 ?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ㅇ (기존) 고용ㆍ산재보험은 계좌자동이체에 한해 보험료 경감중*

 

    * 국민연금은 계좌자동이체 및 신용카드자동이체에도 보험료 경감중

 

 ㅇ (개선)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자동이체시 보험료 경감 

 

    *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21.7월)

 

 ㅇ (효과) 보험료 비용 절감 및 보험료간 형평성 확보

 

2. 기업 경영 효율화

 

 

 ?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ㅇ (기존) 우리나라의 주된 임금체계인 호봉제에서는 직무 난이도, 업무량 등이 증가하지 않아도 연차에 따라 임금이 상승

 

  - 성장률 둔화, 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이 어려움

 

 ㅇ (개선) 현행 연공중심 임금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편 및 민간 확산

 

  ➊ (공공) ‘20년 경사노위 합의* 및 경영평가 반영**을 계기로 3대 원칙에 따른 공공기관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

 

     * ‘20.11월 경사노위는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의 단계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과 ①기관특성을 반영하여, ②노사합의‧자율로, ③단계적 도입의 3대 원칙에 합의

    ** 직무급 도입준비 및 수준 지표를 신설(20.9월) → 현재 경영평가 진행중(~21.6월)

 

  ➋ (민간) 메뉴얼* 배포 등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 지원

 

     *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20년, 고용부): 기존임금 체계 변화 필요성 및 합리화 방향ㆍ절차와 주요 우수 사례 등 제시

 

 ㅇ (효과)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에 따른 기업ㆍ국가 경쟁력 제고

 

 

 ?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ㅇ (기존) 코스피 상장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총수의 20%를 의무 배정하는 등 수요와 무관히 운영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7, 근로복지기본법제38조➀

 

 ㅇ (개선) 우리사주조합 의무배정 예외사유 추가* 등 제도 유연화

 

    * ‘우리사주조합이 20% 미만 배정을 희망하는 경우’ 추가(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6.20일 시행)

 

 ㅇ (효과) 조합의 실수요를 반영한 우리사주 배정

 

 

 ? 反기업 정서 완화

 

 

 ㅇ (기존) 反기업정서는 경제성장을 이끌고 고용창출과 소득향상을 실현하는 기업의 긍정적 가치와 기업가 정신을 훼손

 

 ㅇ (개선) 경제교육단체협의회*를 통해 경제교육 활성화 노력 경주

 

    * 경제4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경총, 무역협회) 포함, 법인화 승인(‘19.12)

 

   ➊민간단체ㆍ기업 등 협력사업을 통한 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➋경제단체간 경제교육 컨텐츠 공유 활성화 등 추진(‘21년 80백만원 지원)

 

 ㅇ (효과) 反기업정서 해소 통한 기업활력 제고

 

3. 중소기업 부담 경감 

 

 

 ?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ㅇ (기존)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연평균 선정기업이 5개사에 그치는 등* 제도의 실효성 약화된다는 지적 제기

 

    * 명문장수기업 확인 업체 수 : (’17) 6개사, (’18) 4개사, (’19) 4개사, (‘20) 5개사

      → 업종, 업력, R&D 비중 등이 법상 요건(사업개시 45년 이상 주된 업종 유지 등)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하여 정부 지원사업 우대 등 지원 

 

 ㅇ (개선) 국회논의 등 감안하여 업력1), 업종제한요건2) 등 완화 추진

 

    *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박수영 의원안, ’20.7월)이 국회 계류중1) (현행) 45년 이상 → (개정) 30년 이상

    2) (현행) 부동산업, 건설업, 금융업, 보험업 등 선정 제한 (개정) 부동산업 포함(최근 공유오피스, 공유주택 등 신산업이 활발히 창출 중인점 감안) 

 

 ㅇ (효과) 모범 중소기업 발굴을 통한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기대

 

 

 ?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ㅇ (기존) 기존 한-베 FTA 下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재단·봉제공정을 모두 거친 의류에 대해서만 베트남産으로 인정하여 관세혜택 적용

 

   - 하지만 동 기준에 따르면 최신 공정(재단·봉제공정 不要)으로 제작된 의류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기준 불충족

 

 ㅇ (개선) 의류 원산지기준에서 재단·봉제공정 요건을 삭제*(‘21.下)

 

   * 한-베 통상당국간 실무협의를 거쳐 한-베 FTA 공동위(‘21.下) 계기 양해각서 서명 예정

   * (기존) 2단위 세번변경기준(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 및 봉제의 방법으로 가공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 (개선)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

 

 ㅇ (효과) 국내 의류업계 원자재 수급여건 개선 및 생산비 절감

 

 ?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 개선

 

 

 ㅇ (기존) 일반적인 계약을 전제로 규정된 현행 과징금 산정기준을 다수공급자 계약*에 적용 시 실제 거래규모에 비해 과다 산정 

 

    * 반복적인 구매가 필요하거나 수요량이 유동적인 경우, 수년의 계약기간 중 계약단가와 최대 수량을 결정하여 미리 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수요량에 따라 발주하는 제도

 

 ㅇ (개선) 과징금 부과기준 합리화* 추진(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7.6 시행예정)

 

    * (다수공급자 계약) 총 계약금액(통상 3년) → 연 평균 계약금액으로 개선하되 계약기간이 1년 미만 시 총 계약금액 기준 산정

 

 ㅇ (효과) 계약금액 대비 위반금액에 대한 조달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ㅇ (기존)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보 위해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운영 중(~‘21.6)

 

< 조합추천 수의계약제도 >

 

▸ (개념) 조합이 추천한 소기업‧소상공인과 중기간 경쟁제품 수의계약 체결  

 

▸ (근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한도) 국가계약법 소액수의계약 한도와 동일 (소기업·소상공인: 0.5억원)

 

    ※ 현재 코로나 대응 한시특례(‘20.5~‘21.6)로 동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운영 중 

 

 

 ㅇ (개선)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0.5 → 1억원) 제도화(7월~)

 

 ㅇ (효과)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확보 지원

 

 

 ?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ㅇ (기존)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 조정 필요시 조정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 중(상생협력법)이나

 

     * (직접) 수탁기업 → 위탁기업 / (간접) 수탁기업 → 중기협동조합 → 위탁기업

 

  - 납품대금 조정 신청 요건이 엄격하여 실효성 부족

 

 ㅇ (개선) 납품대금 조정신청 협의주체에 “중기중앙회” 추가(4.21. 旣시행) 및 신청요건(기준) 완화 검토 추진*

 

     *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완화비율(특정재료비 완화(10→7%) 등) 추후결정

 

 ㅇ (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납품단가에 적정수준 반영

 

 ?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폐업시 직권말소 허용)

 

 

 ㅇ (기존)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폐업 시「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말소와 동시에「의료기기법」에 따른 폐업 신고 필요

 

 ㅇ (개선) 사업자등록 말소 시 별도의 폐업 신고 없이 직권말소 처리*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말소시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리·판매업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 직권말소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  → 「의료기기법」 개정(안) 마련(‘21.上)

 

 ㅇ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업체 불편 해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ㅇ (기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시 영업신고증 첨부 

 

      * 영업자 성명, 영업소 명칭, 영업소 소재지 등

 

 ㅇ (개선) 신고사항 변경신청 시 기존의 영업신고증을 분실한 경우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지 않도록 개선(변경신고서에 분실사유 기재)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완료(‘21.3) 

 

 ㅇ (효과) 영업신고증 재발급 비용 절감 등 업체부담 완화

 

 

 ?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ㅇ (기존)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에 비해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정기지도ㆍ점검 관련 규제가 과도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 지도·점검 횟수(현행) >

 

구분

임시보관시설 보유

임시보관시설 미보유

건설폐기물

2∼4회/년

1∼3회/년

사업장폐기물(일반/지정)

2∼4회/년

2∼4회/년

 

 

 ㅇ (개선) 사업장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정기지도ㆍ점검 횟수 완화

 

  - 임시보관시설 未보유 시 年 2~4회 → 1~3회(단, 지정폐기물은 2~4회)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개정(‘21.下)

 

 ㅇ (효과) 폐기물 처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업체부담 완화

 

 ?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ㅇ (기존) 가축분뇨업은 과태료 가중부과 기준이 최근 2년간 동일 위반행위 여부로 규정되어 타법*(통상 1년)에 비해 과도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수도법 등

 

 ㅇ (개선) 과태료 가중 부과기간 조정(최근 2년 → 1년)

 

    * 「가축분뇨법」 시행령 개정(‘22.上)

 

 ㅇ (효과) 타 법률과의 형평성 제고 및 업체부담 완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ㅇ (기존) 가축분뇨 배출ㆍ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규제,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에 대한 과도한 처벌(과태료ㆍ고발 등) 등에 대한 업계애로 제기

 

 ㅇ (개선)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법령적용 명확화를 위한 조문정비, 불합리한 벌칙정비 등 추진*

 

    * 가축분뇨법의 준수율 및 실효성 제고,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정비방안 연구용역 진행중(‘20.7월 ∼ ‘21.10월, 환경부) → 「가축분뇨법」 개정(‘22.下)

 

 ㅇ (효과) 가축분뇨 업계의 행정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 제고

 

 

 화학물질 관련 늦은 사전신고제ㆍ국외제조자 선임자 제도 활성화

 

 

 ㅇ (기존) 기존화학물질 등록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늦은 사전신고제도*와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제** 운영중

 

    * 새로이 기존화학물질을 수입·제조하는 업체에 등록유예기간을 부여

   ** 국외제조·생산자의 선임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등록 등 의무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임자는 수입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을 수입자에게 통보

 

   - 그러나, 兩 제도의 업무 절차, 방법 등 안내 부족으로 현장애로 호소

 

 ㅇ (개선)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의 산업계도움센터를 통해 업무 절차, 방법 등의 제도 안내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현장 활용도 제고

 

   * (늦은 사전신고) 가능한 경우, 방법 등 안내 **(선임자 제도) 선임 업무 매뉴얼 배포

 

 ㅇ (효과)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 혼선 최소화 및 행정 부담 완화

 

2

 

 미래대비 지원

 

 

◇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지원, 신산업ㆍ신기술 활성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기업의 미래대비 지원

 

 

 

1.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탄소중립 이행 지원

 

 

 ㅇ (필요성) 2050년 탄소 중립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에너지・산업 등 핵심 분야 전략 수립 예정(’21.4/4)

 

    * 국책 연구 기관 중심의 기술 작업반 구성(’21.1월) 및 관계 부처 합동 점검 중

 

  - 산업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 우려  

 

 ㅇ (조치사항)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소외된 업종, 기업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되도록 지원 계획

 

    *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심의·이행점검 등(‘21.5.29일 출범)

 

  ➊(금융) 녹색금융TF* 에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등을 포함한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 (정부) 금융위·환경부·기재부·산업부, (유관기관) 금감원, 한은, 정책·민관 금융기관 등

 

  ➋(재정) 기후대응기금 재원 등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저감사업, R&D 등 지원 검토(‘22년 예산안 반영)

 

 

<탄소중립 R&D 투자전략 (‘21.3.31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➀ (투자 규모 확대) 정부 선제((’21)1.59조→향후 확대) + 민간 견인(뉴딜펀드 20조 등)

 

➁ (핵심 투자 분야 설정) 탄소 감축 효과, 산업 여건 등 고려 → 10대 분야* 설정

 

   * ①재생에너지/②수소경제/③전력 네트워크 고도화/④친환경 자동차/⑤수요 관리 및 고효율화/⑥산업 공정 혁신/⑦탄소 포집・저장・활용(CCUS)/⑧청정 연료 및 자원 순환/⑨핵융합/⑩적응 및 흡수

 

➂ (민간주도 여건 조성) 민관 합동 기술기획위 운영, 탄소중립 R&D 세액공제* 검토, 기업 매칭 부담 완화, 소・부・장 방식 지원(출연연・대학 연구 인프라 결집), 규제특구

 

   * 20~40%(신성장・원천기술 분야) 

 

 

 

 

?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ㅇ (필요성)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해야 하는 국가기간산업의 핵심전략기술을 선별하여 지원 강화 필요

 

   - 우리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공급망 경쟁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선제적 투자를 적극적으로 세제 측면에서 지원

 

 ㅇ (조치사항) 기업의 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중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공제율 대폭 상향

 

    *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산업과 관련된 기술로서, 글로벌 경쟁우위를 선점·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핵심기술

 

   ➊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을 10%p 상향하여 최대 50%(대기업 최대 40%) 지원

   ➋(시설투자) 공제율을 일반 시설투자 대비 5~6%p, 신성장·원천기술 시설투자 대비 3~4%p 상향

 

 

 R&D 비용(%)

중견

중소

일 반

2

8

25

신성장·원천기술

20~30

30~40

핵심전략기술

30~40

40~50

 

 

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중견

중소

일 반

1

3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5

12

핵심전략기술

6

8

16

4

 

 

 

 

 

2.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ㅇ (기존) 선박검사는 선박검사원의 직접검사를 원칙으로 진행

 

 

✓(사례) 드론, 무인로봇 및 무인잠수정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무인 선박검사기법에 대한 수요 증가

 

   * 사람이 직접 살피기 어려운 선체의 높은 부분이나 배 바닥 등을 드론이나 무인로봇 등을 이용하여 이상 유무 확인

 

 

 ㅇ (개선) 선박검사에 활용 가능한 첨단기술 현황을 파악하고,  ‘원격검사장비 활용 선박검사 지침’ 마련

 

  - 드론, 무인 로봇 및 무인 잠수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기술의 도입 및 현장적용을 위한 검사지침 제정·시행(‘21.5) 

 

 ㅇ (효과) 첨단기술 활용시 ①검사시간 단축, ②비용절감, ③검사 위험도 감소 및 ④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분야 창출

 

 

?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ㅇ (기존) 현행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은 내연기관 차량을 토대로 설정되어 전기차 정비에는 사용 않는 검사장비‧기구* 의무 구비요구 

 

    * 일산화탄소측정기, 탄화수소측정기, 매연측정기, 연료분사펌프시험기, 압력측정기

 

 ㅇ (개선)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체의 경우 해당 검사장비‧기구 등록기준 제외(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21.8)

 

 ㅇ (효과) 전기자동차 정비업체 시설부담 완화 및 정비업체 확산에 따른 전기차 보급 활성화 기대

 

3.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 복합유통게임제공업(PC방+휴게음식업) 입지규제 합리화

 

 

 ㅇ (기존) 학원건물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휴게음식점의 입지를 각각 허용중이나, 이를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불허

 

 ㅇ (개선)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등을 거쳐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학원 등 건축물내에 입지 허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22년)

 

 ㅇ (효과) 업종간 형평성 제고 및 규제 합리화

 

 

 ?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ㅇ (기존) 미용업의 지위승계와 함께 세분업종* 추가시 별도의 업종 변경신고 절차를 각각 거치도록 규정

 

     * 미용업 세분업종: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미용업 등 

 

 ㅇ (개선) 미용업 지위승계 및 업종변경을 1회의 신고절차로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1.下)

 

 ㅇ (효과)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비용 경감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변경 승인 절차 개선

 

 

 ㅇ (기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비치서류(구인·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시 적정 서식 판단 곤란, 사전승인 절차 존재 등 애로 호소 

 

 ㅇ (개선) 구인·구직신청서 上 필수 기재 항목을 규정하고, 해당 항목 포함시 승인 없이 서식 변경·사용을 허용하는 방안* 추진

 

    * 직업안정법 전부개정 추진(‘21.3. 의원입법 발의) → 법안 개정 후 관련 시행규칙 개정

 

 ㅇ (효과) 서식 변경 및 사용 절차 간소화를 통해 구인·구직 활동 활성화

 

?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ㅇ (기존) 대기 분야 등 측정대행업 기술인력은 법정교육 필수 이수 대상*이나 초과수요**로 인해 교육이수 법정기한 도과 불가피

     

     * 최초로 고용된 자이거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 위반자에 대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실시 전문교육 이수 필요

    ** 전국적 경쟁에 따라 법정교육 신청 첫날(1월 중순) 당해 교육과정 대부분이 마감

 

 ㅇ (개선)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법정교육 횟수(‘20년(8회)→’21(11회)),  교육기수당 인원 확대(30명 → 100명이상) 및 비대면 교육 추진(21.4~)

 

 ㅇ (효과) 법정 교육수요 정체를 해소하여 측정대행업체 인력수급 개선

 

 

?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ㅇ (기존) 유색 페트병(PET) 사용금지, 라벨 탈착방식 개선 등 페트병 재활용을 유도중이나 리사이클 제품 생산은 저조

 

     *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라벨 탈착 방식 등 규정(자원 재활용법 旣개정, ‘19.12월)

 

 ㅇ (개선) 재활용지원금 추가지급*, 식품용기 재생원료 사용 확대** 등을 통해 재활용품 생산 활성화 장려

 

     * 투명페트병 별도 반입·관리 선별업체에 추가 재활용지원금 지급(‘20.12월~)

     ** 식약처 고시개정(‘21.5) →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 제정(~’21.12)

 

 ㅇ (효과) 자원 재활용 촉진 및 리사이클 제품생산업 활성화

 

 

?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ㅇ (기존) 건물외벽 청소ㆍ도색작업 등에 사용되는 작업의자형 달비계에 대한 안전규정*이 미흡하여 작업자 사고위험 상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는 주로 곤돌라형 달비계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고, 작업의자형 달비계 관련 규정은 불분명

 

 ㅇ (개선) 달비계 종류별 안전조치 규정을 명확화ㆍ세분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21.12월)

 

 ㅇ (효과) 달비계 작업자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산재사고사망자 감축

 

 Ⅳ. 향후 추진계획

 

 

 

□ 주기적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기업의견 수렴

 

 

 ㅇ 부총리-경제5단체장 정례 간담회, 기업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여 기업의 요구사항 수렴

 

 ㅇ 경제계의 요구사항 및 최근 경제지표 흐름 반영하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6월중 발표 예정)

 

 

□「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를 통해 기업들의 애로 해소 지속 추진

 

 

 ㅇ「현장밀착형 규제혁신TF」 통해 신규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旣발표 과제의 이행상황 점검

 

  - ‘21년중 분야별 규제혁신 방안을 순차적 마련 → 경제 중대본 회의(또는 혁신성장전략회의) 등을 통해 확정ㆍ발표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발표 일정안(‘21년, 잠정) >

 

시기

상정 안건(안)

8월

ㅇ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IV

10월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기업 규제ㆍ애로 해소(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X)

12월

ㅇ 창업ㆍ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X)

 

 

 

☞ 시장과의 지속 소통 +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환경 개선

 

 

 

참고1

 

 과제별 추진 일정

 

 

 

정책 과제

 

추진시기

 

소관 부처

 

 

 

 

 

【코로나19 부담 경감】

 

 

 

 

1. 기업인 해외출국시 코로나19 예방접종제도 보완

 

‘21.5월

 

질병청

2.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 허용

 

‘21.4월

 

식약처

3.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연기

 

‘21.12월

 

금융위

4. 외국인 고용허용 업종 확대         

 

‘22년

 

고용부

5.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경감대상 확대    

 

‘21.7월

 

고용부

【기업 경영 효율화】

 

 

 

 

1. 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 지원

 

‘21.6월

 

기재부,고용부

2. 우리사주 의무배정 규제 완화

 

‘21.6월

 

금융위

3. 반기업 정서 완화

 

‘21.6월

 

기재부

【중소기업 부담 경감】

 

 

 

 

1. 명문장수기업 선정요건 완화           

 

’21.6월

 

중기부

2. 한-베 FTA 편직제 의류 원산지 기준 범위 합리화

 

‘21.12월

 

산업부

3. 부정당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활성화

 

‘21.7월

 

기재부

4. 조합추천수의계약 한도금액 상향

 

‘21.7월

 

기재부

5.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실효성 제고

 

‘21.4월

 

중기부

6. 의료기기 영업신고 절차 간소화            

 

‘21.6월

 

식약처

7.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변경신고 첨부서류 간소화 

 

’21.3월

 

식약처

8.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완화

 

’21.12월

 

환경부

9. 가축분뇨업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22.6월

 

환경부

10.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규제 개선   

 

‘22.12월

 

환경부

11. 화학물질 늦은 사전신고제도 활성화      

 

’21.2월

 

환경부

【2050 탄소중립 및 GVC재편 대응】

 

 

 

 

1. 탄소중립 이행 지원

 

‘21.6

 

기재부

2. 반도체 등 핵심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1.9

 

기재부

【신산업·신기술 활성화】

 

 

 

 

1.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박검사 지침 마련 

 

‘21.5월

 

해수부

2. 전기자동차 전용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21.8월

 

국토부

【유망서비스업 등 활성화】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입지규제 합리화    

 

‘22년

 

교육부

2. 미용업 지위승계 및 세분업종 추가 절차 간소화 

 

‘21.12월

 

복지부

3.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비치서류 서식 변경승인 절차 개선

 

‘21.12월

 

고용부

4. 대기 분야 측정대행업 기술 인력 법정교육 이수기회 확대

 

‘21.4월

 

환경부

5. 재생원료 사용제품 생산 활성화     

 

‘21.12월

 

환경부

6. 달비계 안전규정 마련     

 

‘21.12월

 

고용부

 

 

 

참고2

 

 과제별 부처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