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등
담당부서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18-09-10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지방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안을 담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 기간: `18년 9월 10일~10월 22일, 42일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①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마련
② 대리점법 위반행위 관여자의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제외
③ 과태료 부과체계 정비
■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지방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에 따른 세부 운영규정
* 분쟁조정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을 통한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방식
□ (개정 배경)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자율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ㅇ 현행 대리점법상 대리점 관련 분쟁의 조정은 서울에 소재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ㅇ 이를 통해 분쟁조정의 일관성 및 전문성은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은 분쟁조정시 불편*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
* 사실관계조사 및 분쟁조정안에 대한 합의 등에 당사자의 출석이 필요하여, 지방의 대리점주가 서울의 조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
ㅇ 이에 광역 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대리점법이 개정*되어, 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행령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 민병두의원(더민주) 대표발의 `18.3.27 개정, `19.1.1. 시행
□ (개정안)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정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 사항은 아래와 같다.
ㅇ (신청서 기재사항 등) 개정 대리점법은 다른 협의회에 동일한 분쟁조정이 신청되는 경우*, 대리점주가 선택한 협의회가 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분쟁당사자가 각기 다른 협의회에 조정신청을 하거나, 특정 당사자가 여러 협의회에 중복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 이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 기재사항에 기존 분쟁조정신청 내역을 추가하고, 대리점주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협의회로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는 기존 협의회의 분쟁조정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였다.
ㅇ (분쟁조정 결과보고) 지방 분쟁조정 협의회의 조정이 종료되는 경우, 공정위와 각 지자체에 분쟁조정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 공정위는 분쟁조정의 현황 파악과 분쟁의 사건화 여부 등의 검토를 위해 모든 분쟁의 조정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정비
□ (개정 배경)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18.7.17) 되었으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신고포상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현행 규정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법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만 제외
□ (개정안) 법 위반행위에 관여한 공급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 조사방해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정비
□ (개정 배경) 현재 공정위 소관 법률마다 과태료 부과체계가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하도급, 대규모유통, 가맹거래의 경우 위반 횟수에 따른 차등부과 체계를 따르고 있는 반면, 대리점법은 1회 위반시부터 법률상 한도액을 부과
□ (개정안) 대리점법상 과태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하도록 하였다.
2
기대 효과 ‧ 계획
□ (기대 효과) 지방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따라 지방 소재 대리점주들의 분쟁조정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며, 이를 통한 자율적 이고 상호 협력적인 분쟁해결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 (향후 계획)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2019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8년 10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 세종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315호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 (우: 30108)
* 팩스 : 044-200-4528
<첨부>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1. ~ 3. (생략)
4. (신설)
5. (신설)
② (생략)
제9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말한다.
1. ~ 3. (생략)
4.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실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른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을 통지받은 사실
② (현행과 동일)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7. (신설)
② (생략)
제13조(분쟁조정의 종료사유 등) ① 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현행과 동일)
7.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대리점이 조정절차를 담당할 다른 협의회를 선택하는 경우
② (현행과 동일)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제14조(분쟁조정종료서) 협의회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법 제2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분쟁조정종료서를 작성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시·도에 두는 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분쟁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동일)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생략)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는 제외한다.
③~⑥ (생 략)
제19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동일)
② 포상금은 제1항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한 공급업자 및 그 공급업자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③~⑥ (현행과 동일)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생 략)
2. 개별기준
가.~자. (생 략)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
100만원
라.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1억원
마.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1억원
바.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2억원
사.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1,000만원
아.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1,000만원
자.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5,000만원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다. (현행과 동일)
2. 개별기준
가.~자. (현행과 동일)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다.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3항
50만원
75만원
100만원
라.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2호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마.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3호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바. 공급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2조
제1항제1호
1억원
1억5천만원
2억원
사.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아.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자.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바목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2조
제2항
2500만원
3500만원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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