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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을 찾는다-‘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접수(4.5~5.4)

하이거 2021. 4. 5. 10:41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을 찾는다-‘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접수(4.5~5.4)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1-04-05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을 찾는다!

-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접수(4.5~5.4)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 기술상인 “2021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이하 기술대상)”의 주역이 될 ‘기술인’과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4.5.(월)부터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ㅇ 이는 우리 산업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기술인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포상(시상)으로 

 

ㅇ 기술혁신 유공자를 포상하는 ①’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과 우수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공헌한 기업·기관에 시상하는 ②’대한민국 기술대상‘ 부문으로 나누어 수여하고 있다

 

* ’17년 이후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에 신기술실용화진흥 유공을 흡수하여 통합 포상 실시

 

□ 신청대상 분야는 자동차, 항공, 반도체, 정보기술(IT), 기계, 소재,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全 산업 분야의 기술영역이며, 신청마감일(5.4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이다.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분야별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심사, 서면평가, 공개검증(2회), 기술이 구현된 현장평가 및 기술개발자의 발표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포상 대상 후보자를 결정한다.

 

□ ‘산업기술진흥 유공’은 첨단·혁신 기술개발, 기술혁신기반조성, 신기술실용화 등을 위해 헌신한 ‘기술인’에게 산업훈장, 산업포장, 대통령상 등을 훈격에 따라 포상하고, 

 

ㅇ ‘기술대상’은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기관’에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등 상격에 따라 시상한다.

 

ㅇ 시상식은 11월에 개최하는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대한민국 대표기술로 홍보·전시하여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

 

□ 신청서 접수기한은 5.4.(화) 까지이며, 신청 관련 문의는 ‘산업기술진흥 유공’ 부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548), 한국신제품인증협회(☏031-8064-1370~1),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02-3460-9022~5),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02-3409-4370), ‘대한민국 기술대상’ 부문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053-718-8548)에 하면 된다. 

 

※ 신청 및 접수방법 : 포상계획 공고 참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기술혁신은 디지털전환, 저탄소 경제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강조하면서, 

 

ㅇ “기술대상은 ’94년 첫 제정된 이래 반도체·기계·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산업을 견인해 온 혁신기술들이 선정되어 왔으며, 금년에도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혁신기술들을 발굴·시상하여 기업들의 기술혁신 노력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붙임】2021년 산업기술진흥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계획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96호 더하는 기술, 나누는 행복

 

2021년도 산업기술진흥 유공 및 대한민국 기술대상 포상계획 공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우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기업(기관) 및 국내 산업기술 진흥, 신기술실용화에 공이 큰 기술인을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해당 기업(기관) 또는 해당인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4.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포상개요

 

ㅇ (산업기술진흥 유공)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우리 기술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 기술개발, 기술진흥 부문 유공자 포상

 

ㅇ (대한민국 기술대상)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우수 기술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에 대한 정부 시상

 

? 포상규모

 

ㅇ 2021년 정부포상(시상) 규모․훈격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확정

포상(시상) 부문 훈(상)격 2021년 예정

산업기술진흥 유공 훈 장 4점

포 장 4점

대통령표창 12점

국무총리표창 13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44점

소 계 77점

대한민국 기술대상 대통령상 2점

국무총리상 4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10점

소 계 16점

* 대한민국 기술대상 중 1점 이상은 「이달의 산업기술상」수상기술 중에서 별도로 선정

 

 

? 신청자격

포상(시상) 부문 신청자격

산업기술진흥유공 산업 기술 ▪ 첨단․혁신기술 개발에 공이 큰 자

기술 개발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장관표창은 3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진흥

부문 기술 ▪ 기술혁신기반조성, 기술교육 수행 및 여건개선, 산학협력 촉진 등 산업기술 진흥에 기여한 자

진흥 * 수공기간 최소 5년 이상(장관표창은 3년 이상), 소속기업(기관), 관련기관(학회․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신기술 실용화 ▪ 신기술제품인증을 통해 신기술제품 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자(대표, 임직원 등) * 신기술(NET), 신제품(NEP),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실용화

진흥 ▪ 신기술제품인증 기업 중 신기술 제품개발, 사업화․실용화 기여 기업

부문 판로 ▪ 신기술제품인증 제품의 수요창출, 시장개척에 기여한 기관(기업)·공로자, 우선구매 공공기관, 공공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구매 책임자

지원

대한민국 ▪ 기술적 성과가 뛰어나고 국내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우수 신기술·제품을 개발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기술대상 * 국내에서 개발 완료되어 신청마감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

 

?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포상(시상) 부문 평 가 기 준  배 점

산업기술진흥유공 기술개발 개인(80) 수공기간 10

기술의 독창성 20

기술의 난이도 10

파급효과  10

환경보전 성과 10

산업 경쟁력 강화 10

산업재산권 10

기업(20) R&D 투자 10

기업의 사회적 책임 10

기술진흥 개인(80) 수공기간 10

기술진흥 성과 15

제도개선 노력 15

사회적 평가 10

기술인프라 확산 지원 10

정부정책 부합 10

기술관련 성과 10

기업(20) 산업(인프라, 제도) 경쟁력 향상 20

신기술 신기술실용화 수공기간 10

실용화 유공자 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 15

기술의 독창성 20

기술의 난이도 10

신기술실용화 강화 20

파급효과 15

사회적 책임 10

신기술실용화 수공기간 10

유공기업 경영실적 및 산업재산권 20

기술의 독창성 20

신기술실용화 경쟁력 향상 15

파급효과 15

사회적 책임 10

사회적 평가 10

신기술실용화진흥 근속년수 10

판로지원 유공자 우선구매 금액규모 20

우선구매 품목수 10

구매실적 증가율 10

신규품목 발굴실적 5

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 5

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 5

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5

제도개선 노력 10

정부권장정책 이해도 10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차별성 독창성 10

신기술실용화진흥 우선구매 금액규모 20

판로지원 유공기업 우선구매 품목수 10

구매실적 증가율 10

신규품목 발굴실적 5

우선구매요청에 대한 처리실적 5

신기술실용화 참여실적 5

우선구매에 의한 수입대체효과 5

제도개선 노력 20

정부권장정책 이해도 10

공공구매활성화를 위한 차별성 독창성 10

대한민국 기술의 가치 경쟁력(30) 기술의 독창성(15)

기술대상 기술의 우수성(10)

기술적 난이도(5)

창의성(20) 산업재산권(10)

국내외 인증 및 수상실적(10)

파급성(10) 기술의 확장성(5)

기술의 파급효과(5)

기술개발 역량 R&D 처계(10) R&D 인력의 기술축척(5)

R&D 투자(5)

기술의 사업화 기반구축(10) 생산시설, 인력, 자재(10)

마케팅 역량(5) 전략수립 및 인력확보(5)

사업성(15) 시장환경(10)

시장점유율 및 매출액(5)

ㅇ 평가기준

 

 

공고 신청접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민국상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4.5~5.4)

평가 ?

진행 공개검증・요건확인 ▪포상신청자 공개검증 (15일 이상/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대한민국 상훈 및 각부처 홈페이지 동시 게재)

(5월) ▪요건확인 (수공기간,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임금체불, 세금체납, 사회적 물의 등)

?

포상심의위원회 심사・추천 ▪관련단체 주관 포상심의위원회 구성

(6월~7월) ▪포상신청자 요건ㆍ서면심사, 전문가심사, 현장 확인

▪기술대상은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시행

?

공개검증 2차 ▪포상추천후보자 공개검증(15일 이상/광화문1번가, 정부24, 국민신문고, 대한민국 상훈, 및 각부처 홈페이지 동시 게재)

(8월)

?

공적심의회 심의 ▪산업부 공적심의회의 유공자 포상추천후보자, 훈격 심의

(9월) ▪기술대상 시상후보자 상격 심의

?

행정안전부 확정 (10월) ▪행정안전부 심의ㆍ확정(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 표창)

?

시상 시상식 ▪산업기술 R&D대전 개최시 ‘대한민국 기술대상’에서 시상

(11월)

ㅇ 선정절차

 

? 신청 및 접수방법

 

ㅇ 신청기간 : 2021년 4월 5일(월) ~ 5월 4일(화) 18:00까지

 

ㅇ 신청서류: 신청양식은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 산업기술진흥, 대한민국기술대상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국가기술표준원(www.kats.go.kr) 홈페이지

 

- 신기술실용화진흥 : 한국신제품인증협회(www.knep.or.kr),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 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www.ripa.or.kr) 홈페이지

 

- 정부포상업무지침(2021.1.1. 시행) : 대한민국 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

 

제출 서류 서 식 수 량 비 고

1. 신청서 별첨 - 인쇄물 1부 - 부문 별 해당 신청서

- 파일 1부 - 파일(USB 또는 CD에 수록 제출)

※ KEIT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우편불가)

2. 동의서 별첨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 추천서 - 1부 - 정부포상에 대한 추천서(기술대상은 미해당)

4. 기타 증빙자료 -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회계감사 보고서, 정부포상수상이력서, 기타 증빙자료

 

ㅇ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기간 내에 아래 접수처로 접수

산업 기술개발 ㅇ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혁신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분석확산팀 (☎ 053-718-8548)

기술 기술진흥

진흥 1)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부문

2) 제출처 : KEIT 사이트>공지·공시>공지

ITECH 사이트>알림·정보>R&D정보포털공지

신기술실용화 부문 ㅇ 각 인증별로 해당 협회에 문의 및 접수

(실용화, 판로지원) 1) 접수방법은 이메일(온라인) 접수(필수)와 우편(5월 4일 소인분 유효) 또는 방문접수 요망

 

2) 우편 접수시 제출한 파일은 반드시 E-mail(knep1@knep.or.kr)로도 송부

 

­ (사)한국신제품인증협회 경영기획본부: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1650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56 광교비즈니스센터 1508호 (☎ 031-8064-1370~1)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시상인증단 인증평가팀: 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관련 유공자(기업)

(06744)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37, 산기협회관 1층 시상인증단(☎ 02-3460-9022~5)

 

­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RIPA): 우수재활용제품(GR) 관련 유공자(기업)

(15588)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경기테크노파크 RIT센터 702호(☎ 02-3409-4370)

대한민국 ㅇ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혁신동 1152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성과분석확산팀(☎ 053-718-8548)

기술대상

1) KEIT(www.keit.re.kr) 및 ITECH(itech.keit.re.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함(단, 신청서는 직인 날인한 PDF와 한글파일 함께 제출)

 

2) 제출처 : KEIT 사이트>공지·공시>공지

ITECH 사이트>알림·정보>R&D정보포털공지

* 구비서류 미비 또는 신청제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접수 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ㅇ 포상기준

1) 포상 종류별 수공기간

훈 장 포 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 산업부장관표창

해당분야 15년 이상 해당분야 10년 이상 해당분야 5년 이상 해당분야 3년 이상

 

2)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될 수 있음 (상훈업무관리시스템에서 과거포상이력 확인가능)

* 장관표창은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장관표창은 2년)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시상(대한민국 기술대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정부포상 추천시 기준일

포상 추천시 기준일은 ‘포상 추천일’로 하되, 퇴직자 포상의 경우에는 ‘퇴직일’로 함

 

ㅇ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ㅇ 추천제한

[일반국민 포상]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또는 단체(기관)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시행령」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장관표창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및 그 대표자와 책임이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함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9) 기 타

 

ㅇ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체표창]

 

ㅇ 2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장관표창은 2년)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정부표창규정」 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

* 각각의 포상추천 제한 세부기준은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기준과 동일

 

ㅇ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중에 있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 단,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비과세기관이므로 체납조회 불필요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

 

? 기타사항

 

ㅇ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포상 신청 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및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을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함

 

ㅇ 수상기업 및 기술에 대하여는 대외(공공) 홍보지원

 

- 산업방송(채널 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식지 등을 통해 수상기업과 기술인의 기술개발 스토리 소개동의(별도 비용부담 없음)

 

- 산업유물의 후대 전수, 소개 등을 위해 수상제품의 기증에 동의한 경우 기증 수용

 

ㅇ 신청 및 평가 과정에서 별도의 비용부담 없음

 

ㅇ 공고기간, 평가진행 및 시상은 해당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포상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포상이 취소될 수 있음

 

ㅇ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준함

 

 

 

별첨 1.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개발) 신청서 양식 1부.

2. 산업기술진흥 유공(기술진흥) 신청서 양식 1부.

3.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유공자) 신청서 양식 1부.

4.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유공기업) 신청서 양식 1부.

5.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유공자(기관)) 신청서 양식 1부.

6.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서 양식 1부.

7.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산업기술진흥 유공) 1부.

8.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대한민국 기술대상) 1부.

9. 산업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공통) 1부.

10. 산업기술진흥 유공(신기술실용화 판로지원 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

11. 정부포상수상이력서 1부. 

12. 산업기술분류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