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1-1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ㅇ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ㅇ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ㅇ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0) | 2021.01.15 |
---|---|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으로 정책협력 기반 강화-2021년 8월까지 이전 완료 예정, 행정효율 높아질 것으로 기대 (0) | 2021.01.15 |
2021.1.5일 도입된 카드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 이용 실적과 소비자 안내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0) | 2021.01.15 |
랜섬웨어 민관협의체 및 간담회 개최 (0) | 2021.01.15 |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4,217대]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