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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 접수

하이거 2021. 1. 15. 10:25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신고서 접수

 

담당부서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1-14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14일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했다.

ㅇ 대한항공은 기업집단 ‘한진’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진에어, 한국공항, 싸이버스카이 등이 있다.

ㅇ 아시아나항공은 기업집단 ‘금호아시아나’ 에 소속된 회사이며, 계열회사로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에어포트 등이 있다.

※ 대한항공은 이번 건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

□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다.

ㅇ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ㅇ 다만, 이는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자료 보정 기간을 포함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초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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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