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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하이거 2021. 1. 15. 11:42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등록일 : 2021-01-1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집단감염은 줄어들고 개인 접촉에 따른 감염은 늘었다

- 집단감염 비중 52.7% → 33.5%, 개인 접촉 비중 23.7% → 38.9%(’20.11월과 ’21.1월), 적극적인 국민의 동참과 방역수칙 준수 실천의 성과 -
- 방송제작 현장, 종교시설 방역 관리 강화방안도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향후 4주간 정부의 방역기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이라고 언급하였다.

○ 그간 피로감이 누적된 국민들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특정한 분야나 지역의 입장을 떠나, 모두 ‘스스로가 중대본부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 고비를 지혜롭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세심하고 정성껏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하였다.

□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설 특별방역대책은 내일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최종 발표되기 전에 언론과 업계 등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 국민들께서 혼란스러워하실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통은 하되,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기정사실화되어 알려지는 일이 없도록 언론 취재나 업계 문의에 신중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1월 15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9.~1.15.)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663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23.3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9.~1.15.)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352.0명 32.0명 25.4명 30.0명 69.1명 12.3명 2.4명
60대 이상 100.6명 5.6명 11.1명 5.3명 19.6명 3.7명 0.0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14. 기준) 104개 18개 24개 23개 44개 1개 4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2716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6891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15.) 총 119만9355건을 검사하여 3,426명의 환자를 조기에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51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회복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3개소, 1만3053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8.2%로 9,37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88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9%로 7,959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477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1.7%로 4,93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483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389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2%로 14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7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61병상을 확보(1.14.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18병상, 수도권 10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4.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3,053 9,371 8,477 4,938 389 147 661 218
수도권 10,883 7,959 3,299 1,483 249 97 414 104
서울 5,813 4,644 1,678 818 95 53 208 48
경기 3,352 2,113 1,114 322 121 27 152 37
인천 538 392 507 343 33 17 54 19
강원 184 108 314 188 5 1 20 1
충청권 241 109 1,035 676 47 17 44 18
호남권 300 203 852 577 8 3 51 24
경북권 618 403 1,712 1,289 28 14 41 23
경남권 632 394 941 448 47 11 87 44
제주 195 195 324 277 5 4 4 4

□ 유행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지난 해 11월 이후의 감염 양상을 살펴보면, 다중이용시설 등을 통한 집단감염의 비중은 낮아지고, 확진자 접촉 등 개인 간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

○ 집단감염은 요양병원·요양시설, 의료기관, 교회 등 종교시설, 사업장, 교정시설 등에서 나타났으며, 전체 감염환자 중 52.7%를 차지(’20.11월)하던 것이 최근(1.1∼1.9)에는 33.5%로 비중이 낮아졌다.

- 반면, 개인 간 접촉에 따른 비율은 23.7%(’20.11월)에서 38.9%(1.1∼1.9)로 증가하였다.

○ 환자 수 감소 추이와 시기, 감염 양상 등을 종합할 때,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로 집단감염을 차단하고,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통해 개인 접촉을 줄이는 등 방역조치와 함께

-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국민의 실천으로 인해 3단계 상향 없이 코로나19 환자 발생 감소세를 이룬 것으로 보고 있다.

○ 환자 발생 양상, 계절적 요인과 위험성, 해외 변이바이러스 유입의 잠재적 위험, 그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 1월 17일 이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설 연휴기간 특별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내일(1.16일) 발표할 예정이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월 12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4,995천 건, 비수도권 12,457천 건, 전국은 27,452천 건이다.

○ 1월 12일(화)의 전국 이동량 27,452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7.8%(595만 건) 감소하였으나, 지난 주 화요일(’21.1.5.) 대비 2.1%(56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8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11.17(화)) (11.24(화) (12.1(화)) (12.8(화)) (12.15(화)) (12.22(화)) (12.29(화)) (‘21.1.5(화)) (‘21.1.12(화))
거리 거리두기 이전 수도권 2단계, 호남권 1.5단계 수도권 2단계 강화, 비수도권 1.5단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두기 (11.24~) (12.1~) (12.8~) (12.24~) (‘21.1.4~)
단계
이동량 전체 3,340만 3,156만 2,891만 2,845만 2,714만 2,843만 2,812만 2,689만 2,745만
직전 주 대비 증감 ▲5.5% ▲8.4% ▲1.6% ▲4.6% 4.80% ▲1.1% ▲4.4% 2.10%
0주차 대비 증감 ▲5.5% ▲13.4% ▲14.8% ▲18.7% ▲14.9% ▲15.8% ▲19.5% ▲17.8%
수도권 1,845만 1,706만 1,602만 1,553만 1,477만 1,543만 1,525만 1,487만 1,500만
직전 주 대비 증감 ▲7.5% ▲6.1% ▲3.0% ▲4.9% 4.50% ▲1.2% ▲2.4% 0.80%
0주차 대비 증감 ▲7.5% ▲13.2% ▲15.8% ▲20.0% ▲16.4% ▲17.4% ▲19.4% ▲18.7%
비 1,494만 1,449만 1,289만 1,292만 1,237만 1,300만 1,287만 1,202만 1,245만
수도권 직전 주 대비 증감 ▲3.0% ▲11.1% 0.30% ▲4.3% 5.10% ▲1.0% ▲6.6% 3.70%
0주차 대비 증감 ▲3.0% ▲13.7% ▲13.5% ▲17.2% ▲13.0% ▲13.9% ▲19.6% ▲16.6%

※ 주말(1.9.∼10.)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13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 방역지침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종교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해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 (현행) 전국의 종교시설에 대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여 비대면만 허용, 필요 시 비대면을 위한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 포함 20명 이내 참여만 허용(’20.12.24∼’21.1.17)

- 관계부처, 지자체와도 논의하여 관련 방역지침을 개선하고,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 폐쇄명령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도 개정한다.

- 시설 폐쇄의 방법과 기간 등 세부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현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된 명령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 경찰청, 지자체는 최근 경북 상주시 BTJ 열방센터를 통한 집단감염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검사 대상자를 추적·확인, 검사하는데 가용한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 있다.

○ 현재까지 BTJ 열방센터 집단감염 관련자 중 약 1,300명이 아직 검사를 받지 않았다.

- 경찰청과 지자체는 연락두절자에 대하여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받아 위치정보를 확인·추적하고, 전국 경찰관서 신속대응팀(총 8,602명)을 투입하여 철저히 소재지를 파악하여 검사를 진행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BTJ 모임 관련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검사거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방송 제작 현장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방송 제작 현장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감염병 환자가 지속 발생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일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 이에, 방송사, 제작사 관련 협회와 소통하여 안전한 방송제작 환경 조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적용해 왔던 지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종합적인 방역 수칙을 마련하였다.

□ 이번 수칙은 프로그램 기획부터 송출까지의 단계별 가이드라인과 제작현장 참여자들이 지켜야 할 촬영현장 방역수칙으로 구성하였다.

○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중이 모일 가능성이 높은 제작형태를 지양하고 취재 시 보호장구 준비와 철저한 위생 관리 등 방송 프로그램 기획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 촬영현장 방역수칙은 현장책임자 또는 방역관리자가 촬영현장의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과 출연자, 스태프 등 종사자 개개인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등을 담았다.
□ 정부는 이번 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방송 관련협회, 방송사, 제작사 등과 적극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우선, 관련 사업자들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방역관리자 지정, 비상연락체계 구축, 관련 교육·홍보 등 확대 등 방송 제작 현장에서의 방역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기저질환이 있는 건강 취약계층, 대민 접촉이 빈번한 고위험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지난 해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그 동안 약 38만 명을 검사(’20.12.16∼’21.1.15)하여, 147명의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물류시설·콜센터·종교시설 18명, 요양시설요양병원·정신건강시설·산후조리원 35명, 대중교통·택시·장애인·노숙인·보육시설 4명

- 앞으로도 대중교통 종사자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집단에 대해서는 주기적 검사를 실시하고, 수도·가스 검침원, 대형마트 종사자 등 검사 대상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개인의 위치정보(GPS)와 대중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맞춤 교통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My-T(마이티)’앱*을 출시하여,

* ①감염병 노출 알림, ②대중교통 혼잡도 기반 길찾기 서비스, ③나만의 이동경로 및 대중교통 이용내역 제공, ④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예약

- 확진자 접촉시 자동 알림 기능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사전 대응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한편, 집합금지명령, 집합제한 조치 대상 업종*(16개)에 대한 긴급자금 8천억원도 지원하고 있다.

* 음식점, 일반 교습학원, 공연시설·독서실·스포츠시설 운영업, 목욕장업, 예식장업 등

- 적용되는 금리는 0.56%로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 경기도는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을 통해 무증상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 75개소를 설치하고 그간 47만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1,299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였다.

○ 또한, 경기도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분들께는 사용·대부료 감면기간을 한시적으로 연장(’20.2.1∼’20.12.31 → ’21.12.31)하기로 하였다.
구 분 지 원 기 준
재난기간 중 사용한 자 요율 1% 인하 일괄적용
재난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자*(택1)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 100% 면제
사용하지 못한 기간 만큼 기간연장
* 행정기관의 시설 사용중단 결정 등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부득이 휴업할 수밖에 없는 사정으로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4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58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45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13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3,440명 감소하였다.

○ 어제(1.14.)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5명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2명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14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 6246개소, ▲실내체육시설 1,779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44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31개반, 77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전국 실시 방안
4. 거리 두기 시행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5.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20.10.1.∼’21.1.9.)
6.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5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집합금지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공연장 ▸집합금지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금지
(밀폐형)
학원·교습소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에만 운영 허용
(독서실 제외) ①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숙박시설 운영 금지), ②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③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동시간대에 시설 내 입장하는 이용자 수를 의미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두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백화점·대형마트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외 종합소매업 ▸시식 코너 운영 중단
(300㎡ 이상)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 금지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4~’21,1.17)
※ 청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중 계속 적용되는 조치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추가로 강화·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 2단계)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무인카페 포함)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마스크 착용
이외 종합소매업 ▸주기적 환기·소독
(300㎡ 이상)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아파트 내 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필요한 촬영이나 진행을 위한 기술 인력,
일부 신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로 운영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3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년 1월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 (적용기간) ’21년 1월 4일 0시부터 1월 17일 24시까지 2주간 적용

□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인원산정) ‘5명’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적용 예외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
친목형성 사적모임 적용 -
(예: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적용 제외 적용
▸결혼식 ▸장례식 ▸시험 ▸행사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붙임 4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주요 지표 변화

□ 거리두기 적용 현황 및 주요 지표 변화

기간 11.15~ 11.22~ 11.29~12.5 12.6~ 12.13~ 12.20~ 12.27~1.2 1.3~
11.21 11.28 12.12 12.19 12.26 1.1
거리두기 단계 수도권 1.5 수도권 2 수도권2 비수도권 1.5 수도권 2.5 + 연말연시 +5인이상 금지(전국)
비수도권 2 특별대책
일일 전국 256 400 488 662 949 1,017 931 738.1
평균
환자 수도권 175.1 279.4 345.3 494.4 689.1 707.6 652.1 520.9
(명) 비수도권 80.4 120.7 142.6 167.6 259.9 309.4 279.1 217.3
감염재생산 1.52 1.43 1.23 1.18 1.28 1.11 1 0.88
지수 (R)
감염 집단감염 56 53 37 34 32 34 31 32
경로 확진자접촉 20 27 41 39 37 38 41 40
(%) 조사중 13 14 17 23 28 26 26 25
다중 집합금지 - 1.5만 1.5만 15.1만 15.1만 15.1만 15.1만 15.1만
이용
시설
(개) 운영제한 0.4만 49.3만 49.8만 107.3만 107.3만 113.6만 113.6만 120.0만
이동감소 수도권 0 △10.4 △13.9 0.6 △12.0 △0.2 △3.4 △5.2
(%) 비수도권 0 △11.6 △10.5 △5.0 △6.8 △4.9 △1.4 △3.6

※ 다중이용시설 주요 집단감염 발생 현황
구분 11월 12월
요양병원·시설 366명 2,098명
의료기관 246명 786명
종교관련 230명 1,828명
사업장 579명 1,153명
가족·지인모임 927명 883명
실내체육시설 521명 355명
학원 228명 183명
음식점/카페 168명 336명
목욕탕/사우나 177명 146명
교정시설 19명 822명
붙임 5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감염 발생 현황 (’20.10.1~’21.1.9)
※ 아래 표1, 표2의 확진자 수는 해당 장소에서 발생한 인원 및 가족과 지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인정된 추가전파를 포함한 인원으로,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감염경로 세부사항은 변동될 수 있음

< 표1. 월별‧감염경로별 감염 발생 현황 (전체) >
구분 계(명, %)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1.1~1.9)
전체 44,199 -100 2,700 -100 7,690 -100 26,538 -100 7,271 -100
집단발생 관련 17,338 -39.2 1,500 -55.6 4,056 -52.7 9,345 -35.2 2,437 -33.5
요양병원·시설 3,266 -7.4 299 -11.1 366 -4.8 2,098 -7.9 503 -6.9
의료기관 1,512 -3.4 286 -10.6 246 -3.2 786 -3 194 -2.7
종교관련 2,823 -6.4 33 -1.2 230 -3 1,828 -6.9 732 -10.1
가족·지인모임 2,338 -5.3 420 -15.6 927 -12.1 883 -3.3 108 -1.5
사업장 2,263 -5.1 168 -6.2 579 -7.5 1,153 -4.3 363 -5
교정시설 1,209 -2.7 0 0 19 -0.2 822 -3.1 368 -5.1
기타 다중이용시설* 3,927 -8.9 294 -10.9 1,689 -22 1,775 -6.7 169 -2.3
확진자 접촉 14,790 -33.5 335 -12.4 1,823 -23.7 9,801 -36.9 2,831 -38.9
조사 중 9,568 -21.6 335 -12.4 1,004 -13.1 6,550 -24.7 1,679 -23.1
해외유입 2,503 -5.7 530 -19.7 807 -10.5 842 -3.2 324 -4.5
* 교육시설, 체육/여가시설, 음식점/카페, 군부대 등

< 표2. 주요 다중이용시설관련 월별‧감염경로별 발생 현황 (다중이용시설) >
구분 계(명, %) ‘20.10월 ‘20.11월 ‘20.12월 ‘21.1월(~1.9)
전체 44,199 -100 2,700 -100 7,690 -100 26,538 -100 7,271 -100
계 5,720 -12.9 231 -8.6 1,589 -20.7 3,089 -11.6 811 -11.2
종교시설 2,823 -49.4 33 -14.3 230 -14.5 1,828 -59.2 732 -90.3
실내체육시설 936 -16.4 60 -26 521 -32.8 355 -11.5 0 0
학원/교습시설 450 -7.9 18 -7.8 228 -14.3 183 -5.9 21 -2.6
직업훈련기관 9 -0.2 0 0 0 0 5 -0.2 4 -0.5
목욕탕/사우나 383 -6.7 48 -20.8 177 -11.1 146 -4.7 12 -1.5
음식점 372 -6.5 17 -7.4 36 -2.3 318 -10.3 1 -0.1
주점/클럽 277 -4.8 17 -7.4 153 -9.6 107 -3.5 0 0
카페 148 -2.6 0 0 132 -8.3 16 -0.5 0 0
생필품점(마트) 81 -1.4 0 0 0 0 55 -1.8 26 -3.2
다단계/방문판매 73 -1.3 19 -8.2 24 -1.5 30 -1 0 0
PC방 67 -1.2 0 0 57 -3.6 10 -0.3 0 0
노래연습장 40 -0.7 4 -1.7 31 -2 5 -0.2 0 0
미용시설 31 -0.5 0 0 0 0 30 -1 1 -0.1
장례식/결혼식장 28 -0.5 15 -6.5 0 0 1 0 12 -1.5
독서실/스터디카페 2 0 0 0 0 0 0 0 2 -0.2
* 실내스탠딩공연장,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관련 확인된 사례 없음
붙임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