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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새로운 체험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하이거 2021. 5. 17. 18:26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새로운 체험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등록일 2021-05-17

 

 

제 목 : 더 교활해진 그놈 목소리, 지금 확인해보세요!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가 새로운 체험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 개 요 >

 

                                                   •    •    •    •    •        •     •   •

◆그간 금감원은「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사례ㆍ예방법 등을 제공하여 왔으나,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교묘해지고 메신저  피싱 등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이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체험해 봄으로써 보이스피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사이트를 개편하였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으로는

 

    ❶달라진‘그놈목소리’미공개 음성파일(17건) 추가 공개,❷‘그놈  목소리를 찾아라’코너(퀴즈) 신설, ❸메신저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  제공 및 ❹피싱 피해시 행동요령 정리 등 입니다. 

 

 

■ 금번 새로워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          

? 그놈 목소리가 추가로 공개되었습니다.(17건) 

➡체험하기

 

 

 ◦금융소비자들이 최신 사기수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신고*된 사기범의 목소리중 홍보효과가 높은 미공개 음성파일 17개를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음성을 신고받고 있으며,  사기범 검거에 결정적 제보를 한 경우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 제공

 

 ◦이번에 공개한 사기범의 경우 과거 연변말투의 어눌한  남성 목소리가 아닌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불안감 및 의심을 해소하거나,

 

  -낮은 톤의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 등을 섞어가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잘 짜여진 각본을 가지고 두 명 이상이 역할분담(예:수사관-경찰‧검사)을 하여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별첨1> 참조)

 

? 그놈 목소리를 찾아라(퀴즈) 코너가 신설되었습니다.

➡체험하기

 

 

 ◦보이스 피싱 피해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혐의자 목소리 5개중 진짜 보이스 피싱범의 목소리를 찾아보는 퀴즈코너를 신설하였습니다. 

 

   * 퀴즈에 참여하신 분 중 성함과 주소를 이메일(voice@fss.or.kr)로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메신저 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체험하기

 

 

 ◦현재 급증하고 있는 메신저 피싱 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해 쌍방향(interactive)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서 20.9월부터 개발ㆍ공개한 프로그램을 해당 청과 협의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도 제공 

 

  -메신저 피싱범은 주로 자녀․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므로 피해예방을 위해 사기수법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별첨2> 참조)

 ?피싱 피해시 행동요령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체험하기

 

 

 ◦피싱으로 금전 송금시 즉시 경찰청(112)이나 송금은행 대표전화로  연락하여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 주거래은행의 대표 전화번호를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싱으로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즉시 ❶개인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❷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❸명의도용방지서비스(https://msafer.or.kr)를 통해 본인명의로 가입된 통신서비스 현황 등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별첨3> 참조)

 

   ※ 최근 사기범들이 메신저 피싱을 통해 탈취한 신분증 사진으로 휴대폰 개통 및 비대면 계좌 개설 후 오픈뱅킹을 통해 타 금융회사 계좌의 잔액을 편취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피해방지를 위해 상기 서비스 가입이 바람직 

 

■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험형 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등 

 

 ◦‘보이스피싱지킴이’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종합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1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특징 및 유의사항 (사칭형vs대출빙자형)

 

 

? 사칭형(15건)

 

 ①(세련된 언어구사력) 대부분의 사기범은 장기간 훈련을 통하여 진짜 수사관인 것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고, 전문용어 등을   섞어가며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부여함 

 

 ◦그간 사기범은 대부분 연변 조선족 또는 지방출신의 남성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여성 사기범도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사투리가 아닌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음

 

 ② (잘 짜여진 각본 및 역할분담) ‘검찰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가 명의도용 등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법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하면서 금융정보 탈취를 시도

 

  ◦잡음이나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된다는 이유를 대며 피해자를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하여 제3자의 간섭‧도움을 차단

 

  ◦또한, 수사관이 일정 부분의 역할을 수행한 후 다른 사람이    전화하여 검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역할을 분담    

 

? 대출형(2건)

 

 ◦(피해자와의 신뢰형성) 금융회사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금융용어를 섞어가며 정부정책자금 등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접근

 

   - 대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소득 및 계좌정보, 금융   거래 현황 등 개인정보 탈취를 시도

 

   -기존 대출을 상환할 경우 즉시 저금리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하면서 예금 또는 대출을 받아 특정 계좌로 상환을 요구

 

별첨2

 

 메신저 피싱 모의체험 프로그램 예시

 

 

 

1. 역할 선택

2. 자녀 사칭 - 질문1에서 엄마 선택

 

 

3. 송금 유도 – 질문2에서 1번 선택

4. 송금 유도 Ⅱ - 질문3에서 1번 선택

 

 

5. 송금 요구 – 질문4에서 1번 선택

6. 송금 독촉 – 질문5에서 1번 선택

 

 

최종 정답 선택 시(질문6에서 1번 선택)

최종 오답 선택 시(질문6에서 2번선택)

 

 

 

 

별첨3

 

 피싱 피해시 행동요령 및 주요 연락처 

 

 

1. 피싱으로 인한 송금시 행동요령

 

 

 

?송금은행·입금은행 대표번호 혹은 경찰청(112)에 ‘지체없이’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지급정지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 필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지급정지를 신청한 은행의   영업점에 제출 

   (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정지 조치 연장)

?지급정지된 계좌(사기이용계좌)의 명의자 소명 등을 거쳐 계좌에 남아있는 피해금을 환급하는 절차 진행

 

 * 경찰청 신고시 피해자‧경찰청‧은행직원 3자간 통화를 통해 지급정지 가능

** 3일 이내에 동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지 않으면 은행은 14일안에 제출할 것을 통지하고 14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정지 조치가 종료됨

 

2. 피싱으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시 행동요령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사고예방시스템” 

   (https://pd.fss.or.kr)에 본인의 정보를 등록하여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추가피해 방지

 

 * 신청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금융정보 교환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전파  하여 당해 신청인 명의의 특정 금융 거래시 본인확인에 유의토록 하는 시스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

?본인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되지 않도록 한국정보통신 진흥협회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통해 가입사실 현황조회 서비스 및 가입제한 서비스 등 활용

?출처 불분명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 모바일 백신앱으로 검사후 삭제,   

   ② 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 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서비스    센터에 도움 요청 

 

3. 주요 연락처(은행 및 관련기관 콜센터 번호)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금융회사명

전화번호

 

1588-5000, 1599-5000

 

1588-0079

 

1588-1599

 

1588-4477

 

1588-1111, 1599-1111

 

1588-8585, 1600-8585

 

1588-1500, 1668-1500

 

1544-8000

 

1588-2588, 1566-2566

 

1588-7000

 

1661-3000, 1522-3000

 

1588-9999, 1599-9999

 

1588-1515

 

1588-5050

 

1566-6000

 

1588-6200

 

1588-1900

 

1588-3388

 

1599-9000

 

1544-4200

 

국번없이 112

피싱사기 피해신고

 

국번없이 1332

피싱사기 관련 문의·상담

 

국번없이 118

금융기관 등 사칭한 스팸메시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