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최대 1억원 지원-사망사고 위험 높은‘권동식 리프트’교체도 함께 지원, 22일부터 접수
등록일2021-03-22
도금,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 위험공정 개선’ 최대 1억원 지원
사망사고 위험 높은‘권동식 리프트’교체도 함께 지원, 22일부터 접수
□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본격 실시된다.
* 뿌리산업 : 선박, 자동차 등의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보유한 제조업.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둠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뿌리산업 관련 중소사업장의 신청을 받아 노후․위험 공정 개선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 이번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은 올해 추진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지난 2월부터 이동식 크레인 등의 위험 기계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 공단은 올해 뿌리산업 약 900여개 사업장의 노후 위험공정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의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사업장이다.
- 이들 3개 업종은 전체 제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10년간(‘10~’19년) 표면처리업, 주조업, 소성가공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망사고 비율) : 1.14 / 제조업 전체 0.69
□ 공단은 뿌리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권동식 리프트도 교체․지원한다.
○ 권동식 리프트는 승강로 상부에 설치된 호이스트에 운반구를 달아 자재 등을 운반하는 설비로, 다른 위험기계에 비해 사망사고 발생위험이 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최근 10년간(‘10~’19년) 권동식 리프트 1천대당 사고사망자수 : 5명 / 위험기계 1천대당 평균 사고사망자 수 : 1.1명
○ 공단은 올해 1,865대의 권동식 리프트를 교체할 계획이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권동식리프트 소유주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 뿌리산업 노후공정 개선이나 권동식 리프트 교체 신청은 공단「안전투자 혁신사업」홈페이지(https://anto.kosha.or.kr)로 하면 된다.
※ 문의처 : 대표전화 1644-4555
○ 지원방식은 사업장당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안전투자 비용의 50%를 지원하게 되며, 나머지 사업주 부담금은 리스, 할부, 일시금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공단은 ‘23년까지 총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들여「안전투자 혁신사업」을 단계적으로 지속․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협업을 통해 한국판 뉴딜사업인「안전투자 혁신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는 뿌리산업 노후공정개선 시 화학물질관리법 상 필요한 방류벽, 집수시설 등 화학안전시설 설치비용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을 포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민원처리 기간 단축 등 참여기업에 대한 심사 및 설치검사를 지체 없이 추진하여 신속하게 재정이 투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 화학물질관리법(환경부)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등
□ 박두용 이사장은 “이번 사업으로 위험한 기계를 전면 퇴출하고 노후화된 뿌리공정을 첨단화하여, 산업현장에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안전투자 혁신사업(뿌리산업 및 리프트개선) 개요
□ 사업개요
ㅇ 구조적으로 위험한 위험기계 교체 및 노후 위험공정 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 중소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조업 사업주
- 권동식 리프트를 유압식 리프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소유주
□ 지원분야 및 규모
ㅇ 위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유해위험공정(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대한 개선 및 ▲리프트 교체 지원
※ 장비구매·설치, 관련법령 준수에 필요한 비용, 해체비 등 포함하여 지원
- (가격산정) 공단 지정 원가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
□ 지원방식
ㅇ 총 소요비용의 50%(1억원 한도) 지원
- (자부담금 납부) 공단 등록 금융사를 통한 리스* or 할부 or 일시금 직접 납부 방식 중에서 선택
* 리스 보증금을 정부에서 지원, 사업주는 잔여 리스료(이자+취득원가 일부) 부담
□ 사업절차 및 방법
ㅇ (평가대상 사업장 선정) 우선순위 적용,「평가대상」사업장을 선정
【사업별 우선순위 적용 방식】
구분
우선순위 항목
뿌리산업 및 리프트 개선
▸업종, 위험수준, 영세성 등을 종합하여 우선순위 결정
① 3대 뿌리업종(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 여부, 뿌리공정 보유 여부 등
② 사업장 규모(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③ 공정 노후도 및 위험 공정 보유 수준
□ 신청기간
ㅇ 뿌리산업 및 리프트 개선 : `21. 3. 22(월) ~ 4.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ㅇ 홈페이지 회원가입 → 신청내용 작성 →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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