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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3. 22. 10:5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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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3.19.~4.28.)
- 7월 1일 시행 예정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관련 세부사항 규정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고용보험’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2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6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특고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TF 논의와 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주요 논의 경과】▴‘17.9.∼ 특고 고용보험 적용방안 논의 ▴’18.7.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18.8.∼’19.12.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 논의(노사 및 전문가 논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20.12. 특고 고용보험 적용 관련 법 국회 통과 ▴‘21.1.~2월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 ▴’21.2.15.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적용대상)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중심으로 적용하되, 플랫폼 기반 직종의 적용 시기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조항 시행 시기에 맞추어 조정했다.
▸(‘21.7월 적용: 12개)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22.1월 적용: 2개) 퀵서비스, 대리운전
○ (적용제외 소득기준)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하되,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했다.
❷ (보험료율) 노무제공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은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하도록 했다.
○ (보험료 상한)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가입자 보험료 평균의 10배 이내로 설정하기로 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한다.
❸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제21조)에서 비과세 소득,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 = 총수입금액 – 비과세소득 – 경비
○ 보수에서 제외되는 경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하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정하여 고시할 계획이다.
❹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 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인정기준으로
- ①“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하거나 ②“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 대기기간은 원칙적으로 7일(실업신고일~구직급여 첫 지급일)이나,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 소득감소 비율이 30% 이상이면 4주, 50% 이상이면 2주로 설정했다.
○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같이 1일 6만6천원으로 했다.
❺ (출산전후급여) 출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소정 기간 노무 제공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간 출산전후급여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특고 고용보험제도가 7월 1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고 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라면서
○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검토하는 한편,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논의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