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이거 2021. 3. 22. 10:31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3-21

 

 


제 목 : 신속한 피해 회복과 사모펀드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9년 DLF, ’20년 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에 대응하여 투자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검사‧감독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➀先분조위 後자율조정, ➁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➂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등 새로운 분쟁조정 틀*을 마련하여 신속하고도 완전한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손해확정(환매완료나 펀드청산)까지 장기간(4~5년) 소요되어 피해구제가 지연되는 문제 해소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및 업계 자율의 사모펀드 전수점검에 전격 착수하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DLF 피해구제는 완료되었고 라임펀드는 수습 국면에 있어 계속해서 옵티머스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사모펀드 전수조사 조기 완료 및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모펀드 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겠습니다.
□(해외금리연계 DLF) 총 피해투자자 2,876명, 손해액 4,453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태(’19년~’20년)에 대해

◦금감원 분조위*가 마련한 배상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신속히 자율조정함으로써 2,808명(97.6%, ’21.2월말 기준)에 대한 피해구제를 조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9.12.5.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DLF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의 40%~80%를 배상하도록 조정결정 ➩ 2,470억원(평균 배상비율: 58.4%) 피해구제

□(라임펀드) 총 환매연기 규모가 1.4조원에 달하는 라임 펀드에 대해

◦전례가 없었던 ➊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➋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및 ➌판매사 사적화해를 통해 현재까지 약 1.1조원에 달하는 피해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 ➀무역금융펀드 계약취소 1,611억원(분조위, ’20.6.30), ➁국내펀드 손해배상 3,548억원(분조위, ’20.12.30, ’21.2.23), ➂판매사 사적화해(약 6천억 규모)

□(향후 계획)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신속히 피해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라임을 포함한 5대 환매연기 펀드는 총 2.88조원으로 전체 환매연기 펀드(6.85조원)의 42%에 해당(분쟁민원은 1,370건으로 전체의 77% 수준)

◦DLF와 라임 분쟁조정을 통해 마련된 틀을 적극 활용하여 옵티머스는 4월초, 헤리티지 등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상반기에는 피해구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검사‧제재하여 조속히 시장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시 금융소비자보호처 처장과 사전에 협의하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 운영

<붙임> 1. 사모펀드 사태 대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2.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사모펀드 사태 대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Ⅰ. 사모펀드 환매연기 현황

 ’20.12월말 환매연기 펀드 규모는 6.8조원이며 소비자 피해가 큰 5대 펀드*는 2.9조원(42%), 관련 민원 1,787건

* 라임, 옵티머스, 헤리티지, 디스커버리, 헬스케어

□’20.12월말 기준 환매연기 펀드는 6조 8,479억원

*사모펀드 : 6조 6,482억원, 공모펀드 : 1,997억원

◦펀드규모가 크고 개인투자자가 많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5대 펀드는 2조 8,845억원(42%)

◦전체 분쟁민원은 1,787건으로 5대 펀드와 대형 판매사(증권4, 은행3)에 집중*

* (5대 펀드) 전체의 77%(1,370건), (7개 대형 판매사) 85%(1,516건)

※(DLF) 피해 발생(’19년~’20년) 투자자 2,876명 중 2,808명(97.6%)에 대한 불완전판매 손해배상 완료(배상비율 평균 58.4%)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및 분쟁민원 건수
(단위 : 억원, 건, %)
펀드명 설정원본 비중 분쟁민원 건수 비중
5 라임 14,118 42 689 77
대 헤리티지 5,209 168
옵티머스 5,107 334
펀 디스커버리 2,562 80
드 헬스케어 1,849 99
소 계 28,845 1,370
기 타 39,634 58 417 23
합 계* 68,479 100 1,787 100
* 일부 DLS 및 DLT 판매액 포함
※ ’20.12월말 현재 전체 펀드 : 694.8조원(사모 438.5조원)
Ⅱ. 대응 원칙 및 방향

원 1 신속한 피해구제 및 공정한 제재를 통한 조속한 시장 안정

칙 2 소비자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감독역량 집중

3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제재

대 “피해규모 등을 감안하여 5대 사모펀드부터 신속 처리”

응 소비자 피해구제 공정한 검사·제재


금융회사 금 감 원 검사 제재
향 자율배상 분쟁조정

(유동성 공급) (조정방안) 운 용 사 (제재기준)
손 해 배 상 ①계 약 취 소 위법·부당행위 동기, 정도 등
일부 선지급 ②사후정산방식
손 해 배 상 (제재심)
외부위원 중심
판 매 사 대심방식 심의
(분쟁조정 성립 後) (은행·증권)
(자체 분쟁종결) 분쟁조정 배상
완 전 한 기준에 따라
사적화해 자 율 조 정 기타
(수탁사·사무관리사)

신속처리 제재 사전협의 활성화
(제재양정시 금융회사의 소비자 피해회복 노력을 참작)

가교운용사 설립 사모펀드 전수조사
(투자금 조기 회수) (운용사·펀드 부실화 방지)

⇨ 동 처리원칙 및 방안을 견지함으로써 사태수습 국면에 조기 진입
Ⅲ. 사모펀드 전수조사 실시

 사모펀드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체 전문사모운용사와 9천여개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 실시

◦ 사모펀드에 대한 조사는 인력한계 등을 감안 판매사 중심의 서류정보 대사(체크리스트) 방식으로 81.9% 점검 완료

□(사모펀드 자율점검)자산운용업계*는 ’20.8.18.부터 9,043개(잠정)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해 자율점검을 진행 중

* 296개 운용사, 67개 판매사, 18개 신탁업자, 11개 사무관리회사 등 353사

◦각 사는 순차적으로 펀드자산 명세에 따른 운용자산의 실재성 및 실제 운용자산과 투자제안서와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

◦현재까지 81.9%(’21.3.12., 펀드 수 기준)를 자율점검한 결과, 운용자산 실재성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이사항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음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 전담검사단*(‘20.7.20 출범)은 233개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 중

* 총 30명으로 금감원 직원 18명,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 12명으로 구성

◦ 현재까지 주요 환매중단 펀드 관련 운용사와 비시장성 자산 과다 보유 운용사 등 20개사(전체 233개의 8.6%)에 대해 검사 완료

◦검사결과 라임‧옵티머스와 같은 대규모 불법운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음*

* 일부 운용역의 사익추구행위, 판매사에 의존한 OEM 펀드 운용 사례 등 적발

※ 사모펀드 전수점검은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전문사모운용사(20개사 완료) 현장검사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계획
Ⅳ. 피해구제 노력 및 검사‧제재 진행현황

 신속한 피해구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제재 확정 전이라도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분쟁조정 추진

◦ 피해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제재시 참작할 수 있는 ‘제재 사전협의 제도’ 운영

□(피해구제) 손해 확정전 가능한 계약취소(라임무역금융펀드 등) 및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라임국내펀드 등) 등 분쟁조정 추진

◦ 또한, 금융회사(판매사)는 손해배상금 일부 선지급 또는 사적화해(분쟁종결)를 통해 투자자 고충을 경감

라임펀드 피해구제 현황
금감원 분쟁조정 판매사 사적화해*
?계약취소 1,611억원 ?선지급 또는 약 6천억원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3,548억원 사적화해(분쟁종결) (’20.12말 기준)
* 옵티머스, 헤리티지,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팝펀딩펀드 관련 사적화해도 진행중(약 5천억원 수준)

※ 운용사 등록취소시 투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 가교운용사 설립(라임, 옵티머스)

□(검사제재) 주요 사모펀드 관련 28개 금융회사(우리, 하나은행 중복)를 검사하여 8개사는 조치완료, 20개사는 제재절차 진행 중

⇨ 라임펀드(1.4조원)에 대한 피해구제와 검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옵티머스는 분쟁조정 절차 및 제재절차 진행중
Ⅴ. 향후 계획

 상반기 내 5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나머지 환매연기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추진

 관련 금융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고 공정하게 검사‧제재조치

□(분쟁조정) 5대 펀드 분쟁조정을 상반기내 마무리

◦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도 검사결과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제재 확정 이전에도 분쟁조정 절차 추진

□(검사‧제재)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 제재를 마무리 할 예정

* ’21년 중 5대 펀드를 판매한 기타 판매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계획

◦(라임) 관련 판매증권사(신한금투, KB, 대신)는 제재심 완료 후 금융위 심의 진행 중이며, 판매은행은 제재심(우리, 신한은행) 심의 진행 중

◦(옵티머스) 판매증권사(NH투자증권)와 수탁사(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심의 진행 중

* 옵티머스자산운용은 펀드이관 일정을 감안하여 제재조치 진행 예정

펀드별 분쟁조정 및 주요 판매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예정)

구 분 3월말 4월말 5월말 6월말
라임 분쟁조정


제재심



옵티머스 분쟁조정


제재심


헤리티지 분쟁조정
디스커버리

제재심


헬스케어 분쟁조정


제재심


※ 상기 일정은 제재심 심의 경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2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및 사후정산 방식 손해배상

□(손해배상 제약)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은 투자자의 손해가 확정(펀드 환매 또는 청산)되어야 가능

➪ 환매연기 사모펀드는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판매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소송과 분쟁조정이 불가능

□(해결 방안) 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자 고충을 경감하기 위해 ①계약취소 또는 ②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분쟁조정 추진

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손해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중대한 위법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판매계약을 무효화하여 원금 전액 반환이 가능

* 금감원 검사·사법당국 수사 등에서 펀드 판매 당시 중요사항의 허위·착오가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가능하나 시간·비용·입증책임 등에 있어 금감원 분쟁조정보다 투자자에게 불리

②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

-당사자 합의를 전제로 하는 분쟁조정으로만 가능(민사소송 불가능)

-미상환잔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조정결정으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한 후 향후 발생하는 회수금으로 정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