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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이거 2020. 9. 1. 16:48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공공주택총괄과,생활교통과 등록일2020-09-01 10:00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교통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수요자 관점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복잡한 입주자격을 수요자가 알기 쉽게 단순화한다.

* (교통영향평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공공개발 사업지구의 개별 아파트단지 교통영향평가 실시

□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한다.

□ 그동안 공공주택지구나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면 개별 공동주택단지는 교통영향평가가 면제되어 단지 내 교통 불편 및 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다.


▸아파트 내 보도 단절에 따른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상존
▸진출입 차량 간 시야 확보 미흡 및 회전반경 부족으로 교통사고 위험 내재

 


ㅇ 그러나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ㅇ 이에 따라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하고, 단지 내 교통안전은 개별 단지에서 교통영향을 평가하는 꼼꼼한 체계를 갖추게 된다.

□ 이와 함께 기존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나간다.

ㅇ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신청을 받아 공단에서 연간 100여 개 단지에 대해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활용하여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있으며,

ㅇ 단지 내 안전 개선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존

개선

 

▸ 단지 앞 횡단보도 신설로 보행자 보호 및 통행우선권 제시


기존

개선

 

▸ 지하주차장 내 교차로 유색포장으로 주의의무 강화


□ 또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지구 내 개별 건축물은 약식으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나,

ㅇ 앞으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수준을 강화하여 주변 도로 정체와 주정차 등 발생 가능한 교통 혼잡에 대해 시공간적 범위를 확대하여 교통 소통을 검토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추진

□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유형(영구·국민·행복)이 다양하고 입주자격이 복잡‧상이함에 따라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주거복지로드맵 2.0(‘20.3)을 통해 유형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ㅇ 그 후속조치로서 통합공공임대주택 유형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년 말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2년 사업승인분부터는 전면 적용하여 모두 통합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과천지식정보타운 610호, 남양주별내 577호 2곳 1,187호
□ 또한, 현재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상속・혼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임차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6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 요건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ㅇ 소송 등으로 인해 기한 내 주택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을 위한 후속 일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