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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하이거 2020. 9. 1. 17:07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담당부서바이오융합산업과 등록일2020-09-01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위해성심사 간소화 근거 마련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9.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기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생산·이용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식품용으로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은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산업용으로 활용시, 시간·비용 소모가 큰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비합리적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자 추진되었다.

* 현재 식품용으로 위해성 심사를 이미 받은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산업용으로 수입하여 건축용 접착제를 제조하려는 수요가 있음


개정전
개정후 (제4조의3 제②항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이용하려는 자는 위해성심사를 용도별로 받아야 함
→ 동일한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해 식품용으로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산업용으로 수입 시 위해성심사를 다시 받아야 함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타 용도로 변경 시 간소화된 위해성심사를 받을 수 있음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제외)


□ 시행령 개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변경에 따라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절차와 방법을 하위법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통합고시 개정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

ㅇ 단, 식품용으로의 변경은 위해성심사를 간소화할 수 없도록 예외로 두어, 안전성 확보에 문제가 없도록 하였다.

ㅇ 산업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처음으로 위해성심사 간소화에 관한 통합고시를 마련할 계획으로,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ㆍ생산ㆍ이용 시 불필요한 절차로 인한 비용·시간 소모 등 기업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 그 외, 연구시설 세분화(§23조① 각 호 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위탁 근거 마련(§30조② 제2호 신설), 일몰 해제(§34조의4 제4호 삭제) 등 시행령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였다.

□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공포한 날(9.8일 예정)로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산업부는 통합고시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시행에 대비할 계획이다.

□ 산업부 최남호 제조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바이오플라스틱 등 생산 공정에 생명공합을 융합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유전자변형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용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 완화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신규 투자가 확대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위해성심사 간소화
(§4조의3②)
이미 위해성심사를 받았더라도
용도가 다를 경우
다시 위해성심사를 받아야 함
기존에 위해성심사를 받은LMO에 대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수입·이용 등을 하는 경우,간소화된 위해성심사 추진 가능
신설
연구시설 세분화
(§23조①)
곤충이용 연구시설과
어류이용 연구시설을
동물연구시설 하나로통합하여 규정

* 실제 과기부는 곤충/어류 /동물을 구분하여 연구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규정 현실화 필요
동물연구시설을 세분화하여 곤충이용 연구시설과 어류이용 연구시설 추가
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30조② 2.)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산업용 LMO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 승인 등의 업무위탁 근거를 행정규칙인 통합고시로 규정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에
산업용 LMO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생산·이용승인 등의 업무위탁 근거를 법령인 시행령에 위탁근거를 마련
신설
준용규정 정정
(§26조의2④)
제26조의2제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규정 오류(제4조의2 제3항)
단순 오류 정정
(제4조의5제2항)
개정
일몰해제
(§34조의4 4.)
3년에 한 번씩 규제 일몰여부 재검토 해야 함
상시 존속 규제에 해당하는 경우 일몰 해제
→ §34조의4 4. 삭제
삭제


참고 2

유전자변형생물체 국내 안전관리 체계


□ 개요

ㅇ 바이오안전성의정서의 국내이행법(LMO법)에 따른 협약 의무사항 이행

ㅇ 용도별 각 소관부처 주관 심사 및 안전관리

□ 부처별 역할


부처
안전관리 대상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책임기관, 산업용 LMO
• 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관련 정보 관리 및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운영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의무사항 등 이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국가보고서 제출, 국가정보 등록, 당사국회의 대응 등)
• LMO 관련 법ㆍ제도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험·연구용 LMO
•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 승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업용LMO
•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ㆍ협의
• 농림축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 실험 승인
보건
복지부
보건의료용 LMO
• 보건의료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ㆍ협의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ㆍ실험승인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인체위해3ㆍ4등급)의 설치ㆍ운영 허가
환경부
환경정화용 LMO
•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ㆍ협의
해양
수산부
해양수산용
LMO
• 해양수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해양생태계 위해성 심사ㆍ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료기기용
LMO
•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등에 관한 안전관리
• 식품ㆍ의료기기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 위해성 심사
외교부
국가연락기관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 국가연락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