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천명으로 확대해 참여자 모집-신청 기간 : 6.23.(화) ~ 7.6.(월)
- 도내 거주 만 18~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상
-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 2020.06.09 05:40:00
도,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9천명으로 확대해 참여자 모집
○ 신청 기간 : 6.23.(화) ~ 7.6.(월)
- 도내 거주 만 18~34세,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노동자 대상
- 매달 1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약 580만원(지역화폐 100만원 포함)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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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6월 23일부터 7월 6일까지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9천명을 공개 모집한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지난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통해 2천명을 모집했던 도는 올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집 규모를 9천명으로 확대했다.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 월 14만2천원을 포함해 2년 후에는 약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중 100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사업기간 동안 재무·노무 교육과 금융 컨설팅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자들은 청년통장을 통해 마련한 돈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 상환, 본인 역량 개발 등 다양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도민 가운데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기업체에 근무하는 청년 외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공고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도청년노동자통장(https://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서류 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 1일 참여 대상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환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 노동자들을 지원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유지하며 사업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2천명 공개 모집에 20,694명이 지원해 10: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으며, 올해 참여자를 포함해 도는 2016년 이후 총 29,500명 청년 노동자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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