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발표

하이거 2016. 5. 18. 15:33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발표

 

부서:첨단항공과등록일:2016-05-18 14:00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 5차 규제장관회의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발표 -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자본금 요건 폐지,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 확대, 드론 맞춤형 자격정비로 조종인력양성

 

다양한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로 시장 수요 창출

 

비행승인, 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정보 확인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5.18()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 드론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15년 교육기관 3(신규 취득 150) `16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2. 비행 여건 개선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18 22,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

<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

 

 

 

3. 초기 시장 수요 창출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중(`17)

 

-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 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도 개최("Go Drone 2016", 5.2829)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

 

* 드론 활용산업(8.9조원)은 제작산업(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 기대효과 >

 

 

 

향후 10년간 드론 제작 및 활용 산업 성장 기대

- 취업유발 3.1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2.7조원

 

참고 1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완료일정

소관부처

. 드론 산업 활성화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조종교육체계 정비 및 전문교육기관 확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2. 비행 여건 개선

?

시험비행장소 확대

(수도권 초경량구역 4, 대전 금지구역내 장소 확보)

비행장소 확보

`16.5

국토부

?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앱 제공

앱 제공

`16.7

국토부

?

합리적 안전관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촬영지침 개정

`16.12

국토부국방부

?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

주파수 고시

`16.12

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공공분야 수요발굴 및 매칭지원

행사개최

`16.5

국토부

?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항공촬영 지침 개정

`16.12

국방부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

공모선정

`16.

국토부

?

수요 맞춤형 임무용 드론 실용화 연구 강화

관련 R&D

지속

국토부 등

?

신산업 정책 금융지원 연계

성장정책금융센터설치

`16.5

금융위

4. 미래 무인항공시대 선제적 대응

?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

비즈니스 모델 중심 R&D 연구 확대 등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R&D 추진

지속

관계부처

 

 

 

 

참고 3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사업범위 Negative 전환 및 자본금 요건 완화

 

드론 사용사업은 허용범위를 규정하여 다양한 활용이 제한되고 자본금 요건(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웠으나,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이 허용되고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은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 조종인력 양성

 

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헬기형(단축), 멀티콥터(다축)로 조종자격을세분화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드론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교육기관 설립 요건 중 지도·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비행경력 200시간 100시간)하여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진다.

 

* 지도평가 교관 비행경력(200h, 300h)을 절반으로 완화하되 전문교육과정 수료

** `15년 교육기관 3(신규취득 150) `1667곳으로 확대(1,000명 양성체계)

 

 

2. 비행 여건 개선

 

 

? 비행시험 장소 확대

 

수도권, 대전 등 제작업체가 많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시험비행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비행전용구역을 확대(18 22, 수도권 4곳 추가)하고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도 활용 가능한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

? 합리적 안전관리

 

드론의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자중 12kg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기체신고(항공청), 비행승인(항공청, ), 촬영허가(국방부)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 통합 승인시스템을 통해서 한 곳으로 신청하여 편리해진다.

 

드론 사용자는 비행승인 필요지역 등 안전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무인항공기용 전용 데이터통신용 주파수를 새로 분배하고 소형 드론의 데이터통신용 주파수 대역도 추가 분배한다.(미래부)

 

* 여러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소형 드론이 사용하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 혼신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

 

공공분야에서 토지보상(LH), 지적재조사(LX), 댐 관리(수공) 등 업무현장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참신한 아이디어 등 신규 활용분야 발굴 및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또한, 공공의 활용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서 수요기관과 제작·서비스 업체 간 매칭도 지원한다.

 

* 시범사업 시연전시회(5.2829), 스마트국토엑스포(8), 시범사업 성과발표회(12)

? 실증사업 및 실용화 지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는 경우 야간·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 항공촬영허가(국방부)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 지원한다.

 

공공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실용화 연구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 (예시) 상용 드론을 이용한 하천조사·관리 분야 활용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추진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다수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발과 3차원 정밀지도 구축, 국가 비행시험장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수요 타겟형 실용화 연구 강화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하여 드론 운영 및 서비스 분야 확대를 지원한다.

 

불법 드론 감시 등 Anti 드론기술 연구와 해킹방지 등 보안·통신 기술 및 드론 안전성 연구도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 드론 하이웨이 및 UTM 개념 >

 

드론 하이웨이 (아마존 제시)

 

무인기 항공교통관리 (NASA 제시)

 

저속드론(고도 0-60m), 고속드론 (고도 60-120m), 유인기(150m 초과) 등으로 전용공역하자는 개념

 

소형 드론 공역배정관제감시를 위한 국가 무인기 교통관리 시스템

* UTM : UAV Traffic Management

 

 

 

참고 4

 

국가별 드론관련 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드론활용

사업범위

특정분야 허용

제한없음

개별 심사로 허용

제한없음

비행승인

12kg 초과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및 사업용

기체검사

12kg 초과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가시권밖

비행

×

×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

×

×

×

일정고도(유인기 최저고도) 이상 비행

×

(150m)

×

(150m)

×

(120m)

야간비행

×

×

×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

×

×

×

 

* 상기 비행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비행허가, 비행승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여 제한적 허용

** 각국의 제도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참고 5

 

드론관련 Q&A

 

 

 

Q1. 드론 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효과는?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범위 제한이 없어져 드론 이용한 공연, 광고 등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드론 사업이 가능해지며,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조기 사업화되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Q2.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폐지 효과는?

 

 

자본금(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없이 소형 드론을 활용한 촬영, 공연 등 다양한 창업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등 창업 활성화 기대

 

* 다만, 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하고 사업 등록 시 기체정비 등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토록하여 안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Q3. 공공분야 드론 실증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국내 드론 시장이 초기 단계로 농업, 촬영 분야 위주로 활용 중이나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창출 필요

 

드론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 허가를 통해 폭넓은 실증을 지원할 계획

 

Q4. 진행중인 드론 시범사업과 공공분야 실증사업의 차이는?

 

 

시범사업은 전용공역에서 유망 활용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비행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공공분야 실증사업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토지보상, 댐관리 등 수요기관의 실제 업무 현장에 드론을 투입활용해 보는 사업임

 

 

Q5. 드론 조종자격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무인헬기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비행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자격을 구분하고 교육평가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

 

또한, 드론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200h100h) 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의 신규 설립을 지원할 계획

 

 

Q6. 완화되는 안전관리 기준은?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대상이 25kg 까지(최대이륙중량 기준) 확대 되고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짐(`16.9)

 

* 또한,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는 경우 운영 고도가 35m 정도로 위험도가 낮아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 등 외 지역에서 비행승인 면제 중

 

또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16.12)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16.7)

 

 

 

#드론 제작 활용산업 #신성장동력#5차 규제장관회의#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