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5차 규제장관회의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발표
부서:첨단항공과등록일:2016-05-18 14:00
드론 제작‧활용산업 동반성장을 통해 신성장동력 창출
- 5차 규제장관회의“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발표 -
◈ 드론 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자본금 요건 폐지, 누구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 가능
◈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 확대, 드론 맞춤형 자격정비로 조종인력양성
◈ 다양한 공공분야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로 시장 수요 창출
◈ 비행승인, 촬영허가 온라인으로 일원화,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으로 안전정보 확인
□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5.18일(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드론 산업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 최근 드론 기술의 발전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 증대로 드론 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에 국내 산업 성장을 위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ㅇ 아울러, 세계 무인기 시장규모(‘15~’24)도 연 15% 이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 국내 제작·활용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한 선제적인 규제정비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리 기업들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초기 사업화 - 비행여건 개선 - 수요 창출 - 시장 확대’에 이르는 산업 발전 주기별 맞춤형 규제혁신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이번 규제장관회의 발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ㅇ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제한된 드론 사업 범위를 국민안전‧안보 등을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 드론을 이용한 공연, 광고 등 시장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다양한 드론 사용사업이 가능해 진다.
< 드론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
ㅇ 소형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사용사업 자본금 요건을 폐지*하여 개인 등이 소자본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 (현재) 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 (개선) 자본금 면제(25kg 이하 소형 드론)
ㅇ 또한, 드론 특성에 맞춰 조종자격을 세분화하고 교육기관 설립요건*도 완화하여 조종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 취득 150명) →`16년 6~7곳으로 확대(연간 1,000명 취득 가능)
⇒
2. 비행 여건 개선
ㅇ 드론 제작업체가 많은 수도권에 전용비행구역을 확대하고 대전 등 비행금지구역 내에서도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초경량비행장치 신설비행구역(18 → 22곳, 인천청라, 경기안성3 등 수도권 4곳 추가)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
ㅇ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범위를 확대*(12kg이하→ 25kg이하)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최근 미국, 유렵 등과 비교하여 동등 또는 완화된 수준
ㅇ 그 간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부처 통합형 승인시스템 >
< 안전가이드 앱 “Ready to Fly" >
3. 초기 시장 수요 창출
ㅇ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지적재조사, 토지보상, 댐 관리 등의 업무 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 야간 산불 감시, 장거리 구호물품 수송 등 다양한 실증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항공촬영허가도 3개월 단위로 일괄처리토록 개선한다.
*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실증사업에 대해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 허가 지원
ㅇ 금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가 공모를 통해 보다 많은 업체‧기관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한 실증 기회를 제공한다.
* 전국 5개 지역에서 15개 사업자가 물품수송, 산림보호 등 8개 분야 시범사업 추진중(~`17)
- 발굴된 비즈니스 모델이 실제 수요로 연결되도록 수요처와 제작업체간 매칭 지원 등 실용화 지원도 추진한다.
* 수요처와 제작업체 매칭지원 등을 위한 행사도 개최("Go Drone 2016", 5.28~29일)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ㅇ 향후 무인항공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드론 교통체계 개발 등 인프라와 비즈니스모델 중심의 연구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연구도 확대한다.
□ 이번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의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 간 유망 활용분야 상용화에 따라 약 3.1만 명의 취업 유발 효과와 약 1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전망 된다.
* 드론 활용산업(약 8.9조원)은 제작산업(약 3.8조원) 대비 2.3배의 경제적 파급효과 예측
< 기대효과 >
ㅇ 향후 10년간 드론 제작 및 활용 산업 성장 기대
- 취업유발 3.1만명, 경제적 파급효과 12.7조원
참고 1
세부과제 및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완료일정
소관부처
Ⅰ. 드론 산업 활성화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사용사업 범위 Negative 전환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소형 드론 사업 자본금 요건 완화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조종교육체계 정비 및 전문교육기관 확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2. 비행 여건 개선
?
시험비행장소 확대
(수도권 초경량구역 4곳, 대전 금지구역내 장소 확보)
비행장소 확보
`16.5
국토부
?
드론 조종자용 안전가이드 앱 제공
앱 제공
`16.7
국토부
?
합리적 안전관리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인터넷 기반 부처 통합형 민원처리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촬영지침 개정
`16.12
국토부국방부
?
드론 주파수 추가 분배
주파수 고시
`16.12
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야간‧가시권 밖 비행 허가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16.9
국토부
?
공공분야 수요발굴 및 매칭지원
행사개최
`16.5
국토부
?
공공기관 등 항공촬영 장기허가
항공촬영 지침 개정
`16.12
국방부
?
공모를 통한 시범사업 확대
공모‧선정
`16.하
국토부
?
수요 맞춤형 임무용 드론 실용화 연구 강화
관련 R&D
지속
국토부 등
?
신산업 정책 금융지원 연계
新성장정책금융센터설치
`16.5
금융위
4. 미래 무인항공시대 선제적 대응
?
드론 교통체계 개발 및 인프라 구축 확대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
비즈니스 모델 중심 R&D 연구 확대 등
R&D 추진
지속
국토부 등
?
드론 안전성 향상 및 Anti드론 연구 확대
R&D 추진
지속
관계부처
참고 3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주요내용
1.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업 활성화
? 사업범위 Negative 전환 및 자본금 요건 완화
ㅇ 드론 사용사업은 허용범위를 규정하여 다양한 활용이 제한되고 자본금 요건(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으로 소규모 창업이 어려웠으나,
ㅇ 국민 안전·안보를 저해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사업이 허용되고 소형 드론(25kg이하)을 활용한 사용사업은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 조종인력 양성
ㅇ 드론 비행 특성에 따라 헬기형(단축), 멀티콥터(다축)로 조종자격을세분화하고 교육‧평가 내용도 드론 맞춤형으로 개선한다.
ㅇ 교육기관 설립 요건 중 지도·평가 교관에 대한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비행경력 200시간 → 100시간)하여 교육기관 설립도 쉬워진다.
* 지도‧평가 교관 비행경력(200h, 300h)을 절반으로 완화하되 전문교육과정 수료
** `15년 교육기관 3곳(신규취득 150명) → `16년 6~7곳으로 확대(연 1,000명 양성체계)
2. 비행 여건 개선
? 비행시험 장소 확대
ㅇ 수도권, 대전 등 제작업체가 많은 지역은 비행금지구역 등으로 시험비행을 위한 장소가 부족하여 불편함을 겪어왔다.
ㅇ 이에, 비행전용구역을 확대(現 18 → 22곳, 수도권 4곳 추가)하고 비행 금지구역 내에서도 활용 가능한 비행장소* 확보를 지원한다.
* 대전 비행금지구역 내 지자체와 협조로 제작업체 인근 비행 장소 확보(`16.5월)
? 합리적 안전관리
ㅇ 드론의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범위를 확대(자중 12kg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고 비행승인 필요지역에서의 계속적 비행은 6개월 단위로 한 번에 승인이 가능해 진다.
?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ㅇ 기체신고(항공청), 비행승인(항공청, 군), 촬영허가(국방부) 등 행정절차를 온라인 통합 승인시스템을 통해서 한 곳으로 신청하여 편리해진다.
ㅇ 드론 사용자는 비행승인 필요지역 등 안전 정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어디서나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ㅇ 무인항공기용 전용 데이터통신용 주파수를 새로 분배하고 소형 드론의 데이터통신용 주파수 대역도 추가 분배한다.(미래부)
* 여러 스마트기기를 비롯해 소형 드론이 사용하는 비면허 주파수 대역 혼신 최소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미래부)
3. 시장 수요 창출
? 공공 실증사업 추진 및 시범사업 확대
ㅇ 공공분야에서 토지보상(LH), 지적재조사(LX), 댐 관리(수공) 등 업무현장에서 드론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ㅇ 참신한 아이디어 등 신규 활용분야 발굴 및 실증 기회 제공을 위해 신규 사업자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ㅇ 또한, 공공의 활용 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전시회, 시연회 등을 통해서 수요기관과 제작·서비스 업체 간 매칭도 지원한다.
* 시범사업 시연‧전시회(5.28~29), 스마트국토엑스포(8월), 시범사업 성과발표회(12월) 등
? 실증사업 및 실용화 지원
ㅇ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는 경우 야간·가시권 밖 시험비행을 허가하여 다양한 실증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 항공촬영허가(국방부)도 3개월 단위로 일괄 처리 지원한다.
ㅇ 공공분야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특정 임무 장비 개발 및 기능 향상, 실증 테스트 등 실용화 연구개발을 통해 조기 상용화를 지원한다.
* (예시) 상용 드론을 이용한 하천조사·관리 분야 활용 및 최적화 기술 개발 추진
4. 무인항공시대 선제 대응
ㅇ 다수의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하기 위한 교통체계 개발과 3차원 정밀지도 구축, 국가 비행시험장 조성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ㅇ 수요 타겟형 실용화 연구 강화 등 비즈니스 모델 중심의 R&D를 확대하여 드론 운영 및 서비스 분야 확대를 지원한다.
ㅇ 불법 드론 감시 등 Anti 드론기술 연구와 해킹방지 등 보안·통신 기술 및 드론 안전성 연구도 관계부처와 함께 확대할 계획이다.
< 드론 하이웨이 및 UTM 개념 >
드론 하이웨이 (美 아마존 제시)
무인기 항공교통관리 (NASA 제시)
저속드론(고도 0-60m), 고속드론 (고도 60-120m), 유인기(150m 초과) 등으로 전용공역化 하자는 개념
소형 드론 공역배정․관제․감시를 위한 국가 무인기 교통관리 시스템
* UTM : UAV Traffic Management
참고 4
국가별 드론관련 제도 비교
구분
우리나라
미국
영국
드론활용
사업범위
특정분야 허용
→ 제한없음
개별 심사로 허용
제한없음
비행승인
12kg 초과
→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및 사업용
기체검사
12kg 초과
→ 25kg 초과
25kg 초과
및 사업용
20kg 초과
조
종
자
준
수
사
항
가시권밖
비행
×
×
×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장소
×
×
×
일정고도(유인기 최저고도) 이상 비행
×
(150m)
×
(150m)
×
(120m)
야간비행
×
×
×
공항 및 국가중요시설 주변 비행
×
×
×
* 상기 비행제한 내용에 대해서도 시험비행허가, 비행승인 등을 통해 안전성을 검토하여 제한적 허용
** 각국의 제도를 단순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실제는 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
참고 5
드론관련 Q&A
Q1. 드론 사용사업 범위 네거티브 전환 효과는?
ㅇ 드론을 활용한 사용사업 범위 제한이 없어져 드론 이용한 공연, 광고 등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로 드론 사업이 가능해지며,
ㅇ 추진중인 시범사업을 통해 발굴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시장에 조기 사업화되어 드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Q2. 소형 드론 사용사업 자본금 폐지 효과는?
ㅇ 자본금(법인 30백만원, 개인 45백만원) 없이 소형 드론을 활용한 촬영, 공연 등 다양한 창업이 가능해져 일자리 창출 등 창업 활성화 기대
* 다만, 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하고 사업 등록 시 기체정비 등 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토록하여 안전은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
Q3. 공공분야 드론 실증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ㅇ 국내 드론 시장이 초기 단계로 농업, 촬영 분야 위주로 활용 중이나 산업 육성을 위해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한 국내 시장 창출 필요
ㅇ 드론 다양한 분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안전대책 등을 마련한 경우 야간, 가시권 밖 비행 허가를 통해 폭넓은 실증을 지원할 계획
Q4. 진행중인 드론 시범사업과 공공분야 실증사업의 차이는?
ㅇ 시범사업은 전용공역에서 유망 활용분야의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다양한 비행 테스트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며
ㅇ 공공분야 실증사업은 초기 수요 창출을 위해 토지보상, 댐관리 등 수요기관의 실제 업무 현장에 드론을 투입‧활용해 보는 사업임
Q5. 드론 조종자격분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ㅇ 무인헬기 중심으로 자격제도가 운영되었으나 비행 특성을 고려하여 무인헬기(단축형)와 멀티콥터(다축형)로 자격을 구분하고 교육‧평가내용도 이에 맞춰 개선할 계획
ㅇ 또한, 드론 시장 확대에 대비하여 조종교관 비행경력 요건을 완화(200h→100h) 함으로써 전문교육기관의 신규 설립을 지원할 계획
Q6. 완화되는 안전관리 기준은?
ㅇ 비행승인·기체검사 면제 대상이 25kg 까지(최대이륙중량 기준) 확대 되고 장기간 비행은 6개월 단위로 일괄 승인이 가능해짐(`16.9)
* 또한, 농업지원 분야에 사용하는 경우 운영 고도가 3~5m 정도로 위험도가 낮아 비행금지구역, 공항 주변 관제권 등 외 지역에서 비행승인 면제 중
ㅇ 또한,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불편했던 비행승인, 항공촬영허가 등 각 종 신청은 온라인으로 일원화(`16.12)되고 어디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비행가능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16.7)
#드론 제작 활용산업 #신성장동력#5차 규제장관회의#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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