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판교창조경제밸리, 대구규제프리존 등 시범단지 확대·실증연구지원
2016. 5. 16(월) 담당부서첨단자동차기술과(자율주행차)(신교통수단)
자율주행차, 초소형차 어디서나 원하는 곳 달린다
-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역 네거티브 전환, 트위지도 허용 -
◈ 자율주행차 허가구역 네거티브 방식 전환, 시험운행제도 국제수준 완화
◈ 대구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시범단지 확대․실증연구지원
◈ 해외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 초소형 전기차 선 운행허용, 후 국내기준 마련
□ 올해 안으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구역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시험운행요건도 국제수준으로 완화된다.
ㅇ 또한, 초소형전기차에 대해 해외에 기준이 있다면 우선 운행을 허용하고 추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들이 도로를 달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자율주행차, 신교통수단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개선과 지원방안을 포함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5.18(수)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하였다.
□ 국토부는 작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을 발표(15.5)하고 자율주행차 시험운행허가제도를 마련(16.2)하는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으며,
ㅇ 미래산업간담회(‘16.1), 신산업투자위원회(’16.3~4) 등을 통해 수렴한 민간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지원방안을 수립, 발표하게 되었다. 동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운행 제도 혁신
ㅇ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가지 구간을 포함,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환경에서 시험운행을 하며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도록 ‘16년 12월까지 제도를 개선한다.
ㅇ 주행시험장 등 시험시설 임대비용 부담으로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시 필요한 사전주행실적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대학 캠퍼스 내 사전주행실적도 인정하고 공공주행시험장 주말 무료개방을 확대하는 등 허가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ㅇ 또한,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대해 현행 시간당 10킬로미터인 자동명령조향기능 속도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원격자율주차 기능 개발을 지원한다.
<시험운행 제도 개선>
2. 연구기반 확산
ㅇ 자율주행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스스로 정밀지도를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이 손쉽게 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각종 테스트베드를 확충한다.
-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 및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을 각각 시범운행단지와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 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여 실증연구를 지원하고,
- 실 도로·시가지 상황을 구현하여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을 할 수 있는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 평)를 기존에 계획된 ‘19년에서 1년 당겨 ’18년에 조기 구축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주행데이터 공유센터를 구축하고 임시운행 데이터 확보를 위한 대규모 실증사업 수행을 통해 단독으로 주행데이터 축적이 어려운 부품,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실증연구 지원>
3. 상용화 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ㅇ 소비자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을 위하여 3대 핵심 안전성*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국제기준 제정과정을 선도할 계획이다.
* 주행․고장안전성/통신보안안전성/DVI(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성
ㅇ 또한, 항만자동화․자율농기계 등 타산업분야와 트럭 군집주행 등 교통물류서비스분야에 자율기능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간 칸막이를 부처간 협업으로 발굴․해소하는 한편 연구 개발(R&D) 추진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아울러, 법․제도의 미비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자율주행차 상용화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국토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 민관협의체로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 포럼’ 발족 추진(‘16.6)
ㅇ 첨단자동차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기술과 리콜제도를 연구하기 위한 첨단검사연구센터를 규제프리존에 설립하여 자율차․전기차 등 첨단미래형자동차의 사후관리에서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미래시장 선도>
4.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ㅇ 국내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트위지 등 신 유형의 첨단 자동차가 외국의 자동차 안전․성능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하고, 추후 국내 기준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도운영 방식이 전환된다.
ㅇ 또한,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최대적재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 길이: 2.5m → 3.5m, 최대적재량: 100kg → 500kg
ㅇ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방법과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이 좀 더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이동수단 운행 활성화>
5. 부품산업 신성장동력화
ㅇ 자율차․신교통수단과 더불어 튜닝․대체부품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 기존에는 아예 금지되었던 자동차 전체외관에 대한 튜닝을 소유자 개성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승인대상으로 완화하고,
- 세금문제로 그간 튜닝이 금지되었던 동일 차체의 승합차(11인승)와 승용차(9인승)간 튜닝도 허용한다.
*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종변경 전제
- 엔진성능 향상 목적의 전자제어장치*(ECU) 조정 유형을 분류하고 안전이 확보되는 조정 범위 내에서는 튠업튜닝도 허용된다.
* ECU(Electronic Control Unit) 차량의 각종 센선에서 측정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각 장치(엔진, 변속기 등)가 최적의 조건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
- 여기에 더하여 인증받은 튜닝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아예 승인절차 자체를 면제할 계획이다.
- 대체부품의 경우도 대상품목을 확대․보험상품 적용 등을 통해 사용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차체 외관 변경
차종 변경 (좌석 제거)
ECU 튜닝
□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ㅇ 시험운행요건 등 각종 규제 개선사항은 연내에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주행데이터센터․첨단검사연구센터 등 지원사업은 ‘18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ㅇ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기반 구축이나 안전성관련 연구 등은 ’20년 상용화 이전에 완료하고 자율기술의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R&D)사업은 상용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올해부터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부분자율․운전자지원시스템포함) 분야에서 누적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 8천 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에 더하여 자율주행차를 통한 교통사고 사망율이 ‘25년에는 ’15년대비 50%감소하여 교통사고비용이 약 5천억 원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자율기능 활용을 통해 하루 평균 50분, 연간 12일의 여유시간이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이승호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그간 규제 중심이었던 자동차 관련제도가 다양한 첨단미래형 교통수단의 등장을 포용할 수 있는 수용적인 제도로 탈바꿈 했다”고 평하면서 “이번 규제혁신방안이 자율주행차와 신교통수단의 상용화․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ㅇ 향후 10년간 자율주행시스템 시장 성장 기대
- 취업유발 8.8만명, 경제파급(생산유발)효과 23조원
ㅇ 교통사고 50% 감축, 사고비용 약 5천억원 절감(‘25)
참고 1
세부 과제 및 추진일정
세부 과제
조치사항
완료일정
소관부처
Ⅱ. 자동차 산업 활성화
1.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혁신
?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 Negative 전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16.12
국토부
?
시험운행 요건 간소화․ 사전주행 장소 제공
임시운행 허가요건
`16.하
국토부
?
첨단기술 개발․적용이 용이하도록 안전기준 개선
자동차 성능‧기준규칙(국토부령) 개정
`16.9
국토부
2. 자율주행차 연구기반 확산
?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확충
지정고시․사업착수
`16.7
국토부
?
자율주행 주행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신규사업추진
‘17~’18
국토부
3. 상용화 R&D를 통한 미래시장 선도
?
3대 핵심 안전성 연구 강화
신규R&D추진
‘19
국토부
?
교통물류서비스 중심 R&D 추진
신규R&D추진
지속
국토부
?
자율기술 타산업 확산을 위한 R&D 추진
신규R&D추진
지속
국토부 등
관련부처
?
법․제도 개선 논의기구 마련, 제도 정비
협의체 구성
법제도 개선
‘19
국토부
경찰청
미래부 등
?
첨단검사연구센터 설립
신규사업추진
‘18
국토부
4.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
신유형 첨단미래형 자동차 개발·보급 활성화
자동차 성능‧기준규칙(국토부령) 개정
‘16.8
국토부
?
개인형 이동수단 운행환경 조성을 통한 수요 창출
도로교통법 등 개정
‘16.12
경찰청
산업부
행자부
국토부
?
삼륜형 전기차의 활용성 제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16.12
국토부
5. 튜닝‧대체부품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
튜닝 금지․승인 대상 완화
튜닝규정․
시행규칙 개정
‘16.12
국토부
?
튜닝 전문인력 양성
신규사업추진
‘지속
국토부
?
대체부품 디자인권 제한 완화․품목확대․보험 적용
관계부처 협의
‘16.12
국토부
참고 3
시험운행구간 ․ 시범단지 ․ 실험도시‧실증연구대학 비교
□ 시험운행구간‧시범운행단지: 임시운행허가 필요
□ 실험도시‧실증연구대학: 임시운행허가 없어도 시험운행 가능
개념
특징(장단점)
시험운행구간
기존 도로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시험용 자율주행차 운행
․기존도로 환경이므로 생각지 못한 각종 상황 발생 가능(실제 상황 데이터 축적에 유리,위험상황 발생가능성은 높음)
․특정상황 반복재현시험 곤란
시범운행단지
설계시점부터 자율차 지원인프라를 반영한 신규 단지 조성
․실도로 환경이면서도 자율차에최적화된 시가지 상황 조성 가능
(위험성이 낮은 환경에서 시가지 구간 자율주행 연구개발 가능)
․실험도시보다 특성상황 반복재현 시험이 어려우나 기존도로보다는 자율주행에 적합한 환경 제공
실험도시
통제된 환경에 실도로 환경을 모사한 실험환경 구축
․통제된 환경에서 특정상황 반복재현 시험이 가능
- 자율차가 대응이 어려운 교통상황을 연출하여 반복시험 통해 기술 향상 가능
․추후 자율차 상용화시 인증 및 결함조사 시설로 활용가능
․향후 기업 파트너십 등을 통한 시설물 추가 설치등 확장성 높음
실증연구대학
대학교 구내에 시범운행단지와 유사한 시험환경 구축
공로가 아니므로 공로 운행에 필요한 임시운행허가가 없어도 시험주행을 통한 연구개발 가능
참고 4
자율주행차 실험도시(K-City)
□ 추진내용
ㅇ 통제된 환경에서 실 도로·시가지의 여러 교통 상황을 재현하여 시험이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
* 도로표지판,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설치
- 미시건 대학 M-City(‘15.7)를 벤치마킹, 국내 도로환경 반영
- 자율주행차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필요한 도로, 교통, 통신환경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통합운영시스템․차량거동 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평가 장치 개발
ㅇ 실도로 시범단지와 달리 각종 위험한 교통상황을 설정하여 반복 재현 시험이 가능하여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수준 평가 가능
ㅇ 자동차 성능시험대행기관인 자동차안전연구원 구내에 구축하여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인증시험시설로 활용
□ 추진계획
ㅇ ‘자율주행차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및 실도로 평가환경 구축연구’(‘16∼’19, 180억)의 세부과제로 추진(‘18)
ㅇ 향후 민간기업 파트너십 유치도 추진 (MCity 사례 벤치마킹 검토)
자동차안전연구원 첨단 주행시험로
미시간 대학, M-City
구분
대 상0
국내 기 준
미국기준
영국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준
대상차종
- 모든 자동차
트레일러, 모터사이클, 4.5t 초과 자동차 제외
트레일러, 모터사이클, 4.5t 초과 자동차 제외
모든 자동차
주요장치
- KMVSS(자동차 안전기준) 및 도로운행 규정 준수
FMVSS 준수
FMVSS 준수
차량구조 및 사용규정(자국법), 도로교통법규 준수
보험가입
- 적절한 보험 소지
5M$ 보험증권 제시
5M$ 보험증권 제시
적절한 보험 소지
사전시험주행
- 충분한 시험(거리제한 없음)
10,000 마일 사전수행
(16,000km)
충분한 사전주행 필요
(마일리지 기준 없음)
폐쇄도로 등에서 충분한 시험수행
(마일리지 기준 없음)
식별표식부착
- 자율주행 시험운행 관련 표식 차량 외부 부착
자율차 전용 임시운행 번호판 부착
자율차 전용 임시운행 번호판 부착
없음
구조
및
기능
모드선택
- 운전자/자율주행 모드 전환 스위치 장착
○
○
○
표시장치
- 운행모드 및 정사작동 여부 표시장치 장착
○
○
○
고장감지
- 시스템 고장이나 기능이상 자동 감지 구조일 것
○
○
○
경고장치
- 기능고장, 운전자전환요구 등 경고장치 장착
○
○
○
운전자우선 자동전환
- 언제든 운전자에 의한 제어권 전환 가능
○
○
○
추가 안전장치
- 최고속도제한장치, 전방충돌방지 기능 장착
없음
없음
없음
운행기록장치
- 운행기록장치 장착에 의한 운행데이터 확보
사고30초전 센서데이터 기록(read-only) 및 보유(3년)
사고30초전 센서데이터 기록(read-only) 및 보유(3년)
차량장치 작동 기록
영상기록장치
- 사고시 원인 파악 위한 차량 내․외부 영상기록장치 장착
없음
없음
영상 및 음성기록 설치 가능
(차량장치 작동기록 대체용도 불가)
운행
기준
탑승인원
- 2인 이상 의무 탑승
2인 탑승
없음
없음
기상환경
- 없음
허가신청 시
기상환경 및 도로조건 준수
없음
없음
허가취소
- 없음
○
○
없음
사고발생보고
- 없음
사고 및 교통법규단속(10일 이내)
사고 (10일 이내)
사고조사시 협조 및 관련기관 제출
기타
- 피견인자동차 연결 금지
- 해킹보안대책 자율적으로 마련
운행실적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엄격한 운전자 면허 요건
․ 별도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 이수
․ 소유권 이전 금지
․ 운행실적 기록 및 보고서 제출
․ 엄격한 운전자 면허 요건
․ 별도 운전자 훈련 프로그램 이수
․ 소유권 이전 금지
․ 운전자 등 적절한 트레이닝 이수
․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
․ 비인가 접근 보호(사이버보안)
․ 시험단체의 자율차 기대효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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