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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하이거 2021. 5. 11. 10:36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상품과등록일 2021-05-11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공청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5.11(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 관련 對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함

 

*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간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으로 ‘21.1.7. 발효

 

** (일시) 2021.5.11(화) 10:00∼12:00 

(장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ㅇ 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7조에 따라 DEPA 가입 계획을 수립하기 앞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림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

 

□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 선점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으며,

 

 

ㅇ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핀테크, AI 거버넌스, 공공정보 개방, 전자결제(e-payment) 등

 

□ 이번 공청회는 ‘DEPA 추진 경과’ 및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 대한 발표에 이어, 학계·전문가·업계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하는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됨

 

□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개회사를 통해 “개방형 복수국간 협정(open plurilateralism)을 지향하는 DEPA는 앞으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우리의 가입을 통해 디지털 협력을 활성화하는 네트워크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면서,

 

ㅇ “특히, 디지털 경제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공, 활용, 유통을 촉진하는 디지털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DEPA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

 

붙임 1. DEPA 개요 및 추진동향

2. 공청회 개요

 

 

참고 1 DEPA(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개요 및 추진동향

 

□ (DEPA 개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국(CPTPP 회원국)은 디지털 경제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을 체결

 

* 기존 CPTPP, USMCA처럼 FTA 내 디지털(전자상거래) 챕터 형식이 아닌 미-일 디지털 협정 형태와 같이 디지털 분야만 다룬 협정 

 

ㅇ ‘19.5.17 협상 개시 후 6개월만에 실질 타결하였으며(’20.1.21), 서명을 거쳐(‘20.6.20) ’21.1.7 뉴질랜드·싱가포르간 발효

 

□ (DEPA 추진 동향) 디지털 新규범이 CPTPP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협정 체결이 활발한* 아‧태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큰 바, 역내 디지털 논의에 적극 참여할 필요

 

* 미-일 디지털협정(’19.10, 서명), 싱-뉴-칠 DEPA(‘20.6, 서명), 호-싱 DEA(’20.8, 서명)

 

ㅇ DEPA 가입 타진을 위해 뉴질랜드(3.12), 싱가폴(3.23), 칠레(4.6)와의 기술협의를 통해 DEPA 가입절차 등 논의

 

□ (DEPA 주요 내용) CPTPP 수준의 데이터 이전 자유, 로컬서버 금지 등 디지털 규범을 확인*하는 한편, 디지털 이슈 관련 국가간 협력을 강조

 

* 정당한 정부 정책목적을 위한 데이터의 국경간 이전 예외, 로컬 서버 금지 의무의 금융분야 적용 배제 등 우리 현 제도에서도 수용가능한 수준

 

① (비즈니스·무역 원활화) 종이없는 무역(paperless trading) 기존 규범의 의무수준을 높이고 전자송장·전자결제 등 기존 FTA 대비 신규범 창출

 

* 전자적 무역행정문서의 제공·수용 의무화, 전자송장(e-invoice)의 호환 지원을 위한 조치 설계,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제기준 고려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경간 전자결제 활성화 노력

 

② (소비자 권익 보호)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을 위한 매커니즘, 국가간 개인정보보호 법제 호환성 증진 매커니즘 개발 노력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가간 협력을 강조

 

③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 제품 비차별대우, 자유로운 국경간 데이터 이전, 컴퓨터 설비 현지화 금지는 CPTPP와 유사

 

④ (기타) 핀테크 기술, 디지털 분야의 경쟁 정책, AI 거버넌스, 공공정보 개방 등 새로운 디지털 트렌드에 관한 국가간 협력 증진

참고 2 DEPA 공청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1.5.11(화) 10:00~12:00, 대한상의 의원회의실(B2)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식 개회사 (‘5) 산업통상자원부

10:00-10:10 

세션 I (발표1) DEPA 추진 경과 (’15)

10:10-10:40  (발표2) DEPA 경제적 타당성 검토 (’1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규엽 신통상전략팀장)

세션 II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50) 패널 및 참석자

10:40-11:30 

 

□ 패널 토론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좌장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패널위원 강하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국제협력연구본부장

김세호 삼정KPMG CS(Digital)본부 상무이사

김종갑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본투글로벌 센터장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추현호 한국산업지능화협회 혁신러닝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