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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내달 6월 11일까지 신청, 비수도권 ․ 포스트 코로나 대응기업 우대

하이거 2021. 5. 11. 10:33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내달 6 11일까지 신청, 비수도권  포스트 코로나 대응기업 우대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05-10

 

산업부, 중견기업 연구인력 최대 3년간 연봉 40% 지원

– 내달 6월 11일까지 신청, 비수도권 ․ 포스트 코로나 대응기업 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연구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3년간 연구인력 계약 연봉의 40%를 지원한다.

 

□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을 11일(화) 공고하고, ‘21.6.11(금)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 지원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이며,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규 채용하는 청년 이공계 석·박사와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에 대해 최대 3년간 계약연봉의 4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연 지원한도 : 석사 1,600만원, 박사 2,000만원, 기술전문경력인 2,800만원 

 

□ ‘18년 사업시행 이후 중견기업 101개社에 134명 핵심연구인력을 채용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18.6억원(‘20년 16.3억원 대비 14.4% 증가, 계속지원 인력 포함)의 예산을 투입하여 54명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 ’21년 (1차) 신규 연구인력 27개社, 27명 기 지원, (2차) 27명 지원 예정

ㅇ 특히, ’21년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우려되는 비수도권 중견기업들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디지털전환 등 신사업 적용 중견기업에 대해 기술개발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선정시 우대할 예정이다.

 

【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

 

▪ 지원인력 : 이공계 석ㆍ박사급 학위취득 자

 

* (청년 석ㆍ박사) 만 19세~39세 / (고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 지원내용 :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연구인력 채용 시 R&D 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 (기업별 최대 2명)

 

구 분 ①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채용지원 ②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세계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어갈 주역은 전문 연구인력”이라고 강조하며,

 

ㅇ “동 사업으로 초기 중견기업이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여 성장동력을 찾고,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1.6.11.(금)까지 신청하면 된다.

 

ㅇ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를 참조하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02-6009-3541) 또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02-3275-0102)로 문의할 수 있다.

 

【붙임】「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개요

 

참고 「2021년도 중견기업 핵심연구인력 성장지원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목적) R&D 인력 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초기 중견기업의 청년 석‧박사, 기술전문 경력직 등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ㅇ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문의처: 02-6009-3541)

 

□ 공고 개요 

 

◦ (신청·접수) ‘21.5.11.(화) ~ ‘21.6.11.(금)

 

◦ (지원규모) 연구인력 27명 신규채용 지원 

 

* ’21년 1차 핵심연구인력 27명 기 지원

 

ㅇ (지원대상)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초기 중견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다만, 최근 3개년(’17∼’19) 매출액 평균 3천억원 이상 기업은 제외)

 

ㅇ (지원인력) 이공계 석ㆍ박사급 학위취득 자

 

* (청년 석ㆍ박사) 만 19세~39세 / (고경력) 학사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인 자

 

ㅇ (지원내용) 초기 중견기업이 청년 석․박사 및 기술전문 경력직 

연구인력 채용 시 R&D인력 인건비를 최대 3년간 지원

 

<연구인력 유형별 지원 구분>

 

구 분 청년 석ㆍ박사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석 사 박 사 기술전문 경력 연구인력

정부지원액/年 계약연봉 대비 40% 이내 지원

최소 기준연봉 3,400만원 이상 3,600만원 이상 -

지원한도 1,600만원 2,000만원 2,800만원

 

* 기업별 최대 2명 이내 (기술전문 경력인 1명 채용 시 청년·석박사 연구인력 1명 지원가능)

 

ㅇ (지원조건) ①신청대상 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인력으로 활용, ②채용된 기술전문 경력인의 연구전담요원 등록 및 R&D프로젝트 제출 의무

 

ㅇ (지원기간) 최대 3년(2년 + 심사 후 추가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