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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겨울나기,『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하이거 2016. 11. 22. 10:17

따뜻한 겨울나기,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과 등록일2016-11-08

 



 


따뜻한 겨울나기,『에너지바우처』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정부3.0 핵심과제)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되었으며,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 생계, 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①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②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ㅇ ③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④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16년도 주요 제도개선 내용】

구  분
’15년
’16년
신청 절차
ㅇ 전 수급자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ㅇ 주소·가구원수·에너지원 등 변경
  없는 기존 수급자(약39만명)는 별도
  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ㅇ 생계․의료 수급 가구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ㅇ 기존 수급가구에 임산부 포함
   가구 추가
지원 수준
ㅇ 가구당 평균 9.1만원
ㅇ 가구당 평균 9.3만원
사용 기간
ㅇ ’15.12~’16.3월(4개월)
ㅇ ’16.12~’17.4월(5개월)


□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11월7일 전수급대상 가구(약 59만)에 일대일 맞춤형 우편발송을 완료하였고,

 ㅇ 앞으로 이․통장 등을 통한 현장 알리미 활동과 우리 동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캠페인 등을 통한 에너지바우처 홍보 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참 고

 2016년도 에너지바우처 홍보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