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604건 부적합 적발-품질기준 미달 레미콘 공급중지·전량 폐기 등 엄중조치로 품질관리 강화
담당부서건설안전과 등록일2021-07-19 11:00
레미콘 생산공장 259곳 일제점검… 604건 부적합 적발
- 품질기준 미달 레미콘 공급중지·전량 폐기 등 엄중조치로 품질관리 강화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5개 소속기관(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25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실태점검(5.3~7.2.)을 실시한 결과, 227개 공장에서 부적합 사항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 당초 점검대상 269곳 중 10곳(폐업2곳, 자재공급원 제외 8곳)은 점검 제외
ㅇ 이번 점검은 불량 레미콘 없는 ‘안심·안전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한「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방안(3.4.)」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ㅇ 설비관리 235건, 품질관리 210건, 자재관리 130건, 기타 29건 등 총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을 발견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조치결과를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토록 하였다.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604건의 부적합 지적사항 가운데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①골재·시멘트 보호시설(차광막 등) 미설치, ②골재 칸막이 높이 부적정으로 인한 골재혼입, ③품질시험장비(마모시험기) 관리미흡, ④생산시설 내 우수 유입, ⑤차량내 잔여레미콘을 미 제거 상태에서 레미콘 상차 등이 있었다
ㅇ 이 중 레미콘 배합에 사용되는 골재 품질이 시방기준에 부적합 하는 등 중대한 지적사항*이 확인된 공장 2곳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 시까지 해당 자재공급원의 레미콘 공급을 중지토록 하였다.
* 잔골재의 입도 및 조립률(골재 입자의 고르기 정도)이 품질기준(2.0~3.3)을 벗어남
□ 이와 함께, 공장점검 과정에서 레미콘 품질검사(슬럼프, 염화물 함량, 공기량 등) 결과, 시방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레미콘 공장 7곳의 레미콘에 대해서는 공장에서 전량 폐기처분 조치를 하였다.
□ 한편, 이번점검은 레미콘 공장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도 운영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도 참여하여 시판품 조사*를 실시하였다.
* 점검대상 중 10곳을 임의 선정하여 판매되는 레미콘에 대한 품질검사 실시
ㅇ 시판품 조사결과, KS인증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 경결함 : 개선명령 / 중결함 : KS표시정지 및 판매정지 / 치명결함 : 인증취소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한명희 과장은 “이번 점검은 우리부 소속기관의 자재공급원에 대하여만 실시하였으나, 하반기 중 산하기관의 현장까지 확대 진행으로 양질의 레미콘 자재가 건설현장에 반입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ㅇ “점검기간이나 대상이 아니더라도, 레미콘이 주요 건설자재인 만큼 부적합한 레미콘 공급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생산업계에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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