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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전 부처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하이거 2017. 10. 10. 21:31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전 부처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제정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2017-10-10

 

 

 


리콜 정보, 소비자에게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된다

- 전 부처에 적용되는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전체에 적용 되는 ‘리콜(결함 보상제, 이하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 품목 확대,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매체 선정 등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 앞으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며, 관계 부처는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반영하여 주요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1

 제정 배경


□ 공정위는 국정 현안 점검 조정 회의(6월 29일)에서 논의된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ㅇ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그 동안 제공된 리콜 정보가 이해하기 어렵고 적시에 전달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고 있다.


2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위해성 등급제 적용 대상(품목) 확대

 ㅇ 미국, 유럽은 물품 등의 위해성을 3~4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따라 회수 절차, 전달 매체 선정 등을 달리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 식품,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등급제가 도입되어 대부분의 리콜에서 차별화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예] 식품의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 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품목별로 위해성 등급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상응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 현재 식품, 의약품, 의료 기기, 건강 기능 식품 등 4개 품목에 도입된 위해성 등급제를 자동차, 축산물, 공산품, 먹는 물, 화장품, 생활 화학 제품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
?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 정보의 내용 확대

 ㅇ 현재 리콜 정보는 위해 원인만 표시하고 위해결과, 취약 대상 및 소비자 행동 요령 등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어려운 전문 용어가  사용되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

  ※ 자동차 사례: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조 불량, 충돌 사고시 1단계 에어백 전개 불량 등

 ㅇ 향후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리콜 대상 물품 정보, 리콜 이유, 소비자 유의사항 및 리콜 방법을 포함한 리콜 정보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제공해야 한다.


리콜 대상 물품의 정보
1. 물품명, 제조사,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주요 판매처
3.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
리콜을 하는 이유
1. 결함의 내용
2.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3. 위해 강도 및 취약 대상자
4. 사고 내용, 사고 발생 일자 및 사고 발생 장소
소비자 유의사항
1.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 요령
2.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리콜 방법
1. 리콜 기간, 리콜 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 절차
2. 문의처 및 추가 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 위해성 등급에 따른 리콜 정보 제공 매체 선정

 ㅇ 그 동안 의약품, 식품을 제외한 다른 품목의 경우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매체 선정 기준이 없어 리콜 정보 전달에 실패한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리콜 정보 제공 사이트도 부처별로 분산·운영되어 소비자들이 리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 특히 공산품은 리콜 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어, 사업자들은 정보를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ㅇ 앞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사업자는 물품 등의 리콜 시,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 리콜 정보를 게재하고, 위해성 등급에 따라 선정된 매체를 통하여 즉시 리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 위해성이 중대한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소비자 전달 효과가 큰 매체에 의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 의한 방법

    ·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장소 내 안내문   게시, 누리소통망(SNS) 등에 의한 방법

   - 위해성 2·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리콜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관   또는 사업자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리콜 정보가 제공된다.


3

 향후 계획


□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에서 모든 품목에 대한 리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위해성 등급 도입 등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제1장 총 칙

제1조(가이드라인의 목적)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은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리콜정보의 효과적 제공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위해 확산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리콜’이란 다음 각 목의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등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결함이 보고되어 수거·회수·파기·폐기·수리·모니터링·교환·환급·결함시정 또는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등(이하 “수거·회수 등”이라 한다)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2조
    나. 「식품안전기본법」 제19조
    다. 「식품위생법」 제45조, 제72조
    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0조
    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1조의2, 제36조
    바. 「약사법」 제39조, 제71조
    사. 「의료기기법」 제31조, 제34조
    아.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2조
    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9조, 제10조, 제12조
    카. 「환경보건법」 제24조
    타. 「자동차관리법」 제31조
    파.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 제52조
    하. 「먹는 물 관리법」 제47조
    거. 「화장품법」 제5조의2, 제23조
    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2. “사업자”란 물품 등을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사업자(영업자 등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3. “유통사업자”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유통사업자(영업자 등 다른 용어로 정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수거·회수”란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물품 등이 더 이상 판매·유통·사용되지 않도록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
  5. “파기·폐기”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으로 인한 위해 또는 위해 우려를 제거하거나 보관비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물품 등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6. “수리·결함시정”이란 부품 교환 등의 방법으로 물품 등의 결함을 완전히 바로잡는 것을 말한다.
  7. “모니터링”이란 회수 대상 의료기기가 인체 삽입 등으로 인수 또는 개수가 불가능(불필요)한 경우에 사용(시술)자의 소재를 파악하여 위해정보를 제공하고 사용자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8. “교환”이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을 결함이 없는 동종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거나, 동종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동등한 가치의 물품 등으로 바꾸어주는 것을 말한다.
  9. “환급”이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해당 물품 등의 구입가격을 되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 “위해”란 소비자의 신체적 상해, 건강에 대한 피해 또는 재산에 대한 손실을 말한다.
  11. “위험성”이란 소비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 등의 잠재적 결함원인을 말한다.
  12. “위해성 등급”이란 리콜 대상 물품 등을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한 등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즉시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피해가 적절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유통사업자의 책무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책무) 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해를 감시하고 위해정보를 수집하며 리콜제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된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사업자가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여 적절한 매체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수거·회수 등 리콜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유통사업자와의 협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은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리콜 이행여부 및 회수율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은 국무조정실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의 리콜건수,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회수율 등 소관 법령에 근거한 리콜제도 운영실적을 국무조정실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은 리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무조정실장 및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이 높은 물품 등의 리콜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및 관할기관 등 소비자의 출입이 많은 공공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리콜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유통사업자가 부족한 산간지역 및 도서지역에서 리콜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국무조정실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직전년도의 리콜건수,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회수율 등 소관 법령에 근거한 리콜제도 운영실적을 국무조정실장 또는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상시 자신이 제조·생산·수입·판매·제공한 물품 등의 안전성을 면밀하게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 내용을 쉽게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따라 표준화된 리콜정보를 생산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매체를 선정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이 시장에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도록 리콜을 위한 수신자부담 상담전화의 설치, 수리기사의 파견, 수리센터의 운영 및 유통사업자와의 협력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7조(유통사업자의 책무) ① 유통사업자는 자신이 유통하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경우에는 판매 장소에 리콜정보를 게시하는 등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유통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을 수거·회수·환급하는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리콜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 등급의 결정

제8조(위해성 등급)  ① 중앙행정기관은 물품 등의 위험성, 위해 강도, 위해 대상 집단의 취약성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품목에 대한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자진리콜 계획을 소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는 때에는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자진리콜 계획을 보고받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부여한 위해성 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표>
     품목별 위해성 등급 분류기준

품목
위해성 등급별 내용
식품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건강기능식품
1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매우 크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 식품사용 금지원료, 병원성 대장균 등 심각한 식중독균 등
2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크거나 일시적인 경우
- 중금속,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 등
3등급
식품 섭취, 사용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위해 영향이 비교적 작은 경우
-대장균,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위반 등
의약품
1등급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완치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나. 치명적 성분이 섞여 있는 경우
다. 의약품등에 표시기재가 잘못되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2등급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
나. 주성분의 함량이 초과되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치명적이지 아니한 경우
3등급
가.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
나. 의약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하여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기기
1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러한 부작용 또는 사망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
2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완치될 수 있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인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의료기기
3등급
의료기기의 사용으로 부작용은 거의 일어나지 아니하나 의료기기법 제19조에 따른 기준규격에 부적합하여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의료기기
자동차
1등급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1등급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해 호흡기 질환 등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축산물
분류 예정(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산품
분류 예정(소관: 산업통상자원부)
먹는 물
분류 예정(소관: 환경부)
화장품
분류 예정(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화학제품
분류 예정(소관: 환경부)


제4장 리콜정보 제공

제9조(리콜정보 제공 원칙)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소비자가 리콜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글자 크기, 배색,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배치 순서 등의 시각적 요소를 고려할 것
   2. 전문적인 용어의 사용을 자제할 것
   3.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 및 사고발생장소 등 파악된 위해 사례의 이력을 포함할 것
  ②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리콜정보의 제공 내용 및 위해성 등급별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리콜정보의 표준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리콜 대상 물품 등의 정보
    가. 물품명, 제조사, 제조연월일, 모델명, 제조번호 등 리콜 대상 물품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주요 판매처
    다. 해상도가 높은 물품 이미지(전면, 측면, 후면) 
   2. 리콜을 하는 이유
    가. 결함의 내용
    나. 위해 원인 및 위해 결과
    다. 위해 강도 및 취약 대상자
    라. 사고내용, 사고발생일자 및 사고발생장소
   3. 소비자 유의사항
    가. 소비자가 즉시 취해야 하는 행동요령
    나. 물품 등 취급시의 주의사항
   4. 리콜방법
    가. 리콜기간, 리콜장소 및 구체적인 리콜절차
    나. 문의처 및 추가정보(사업자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리콜에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리콜정보 제공 매체)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을 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 리콜정보를 게재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에 대한 리콜이 결정된 즉시 위해성 등급을 고려하여 선정된 매체를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선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리콜정보 제공 매체 선정 기준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1. 위해성 1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리콜정보 도달률과 소비자 이용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무적으로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우편 발송, 유선통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의한 방법
    나.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전국 규모의 일간지, TV광고, 대형마트 등 물품 등의 판매 장소 내 안내문 게시, SNS 등에 의한 방법
    2. 위해성 2등급 및 위해성 3등급에 해당하는 물품 등은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 사업자 홈페이지, 소비자 잡지, 전문지 등에 의한 방법을 활용하여 리콜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리콜 대상 물품 등의 시급성 및 리콜 규모 등에 따라 위해성 1등급의 리콜정보 제공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2조(시행일) 가이드라인은 2017년 10월 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