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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하이거 2020. 6. 3. 17:23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재난자원관리과

 

 

마스크 등 방역물자 재난관리자원으로 비축‧관리한다!
- 재난관리자원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시스템 이용에 관한 규정」을 4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자원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말함
○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①보건용 마스크, ②의료용 마스크, ③적외선 카메라, ④보안경, ⑤외피용 살균소독제, ⑥화학물질보호복, ⑦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이다.
□ 코로나19 초기에 품귀 현상을 빚었던 보건‧의료용 마스크 등 감염병 방역자원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미리 비축‧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한 동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 새로 추가되는 감염병 방역자원 7종은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의료진과 방역 활동 등 공공서비스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 아울러,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과 이동주택 등 9종*도 재난관리자원에 추가하였다.
* 이동주택, 이재민임시주거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혈액)시설, 쓰레기소각‧매립시설, 식용수공급정수장
□ 정부는 이번에 새로 추가된 16종을 포함하여 총 245종의 물적‧인적 자원을 재난관리자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 이중 물적 자원은 모두 216종으로 굴삭기, 이동식음압장치 등 장비 138종과 염화칼슘, 응급의료시설 등 물자‧시설 78종이 지정되어 있다.
○ 인적 자원은 대한감염학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29개 단체가 팀으로 지정되어 있다.
□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안정적인 자원 동원과 신속한 재난‧사고 수습을 위해 미리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 “정부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의 예방을 비롯한 피해수습과 복구에 필요한 물적‧인적 자원을 지속 조사‧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재난관리자원 관련 행정규칙 개정 주요내용

□ 개정이유
○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일부개정(’19.12.3. 공포, ’20.6.4. 시행)됨에 따른 후속 조치
* (현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여야 하는 장비, 물자 및 자재
○ 감염병 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등을 재난관리자원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안
□ 개정내용
○ 재난관리자원의 정의 재규정
- 재난관리자원에 ‘시설’을 포함하는 등 정의 재규정
○ 재난관리자원의 확대
- 의료방역에 필요한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적외선 카메라 및 감염병환자 등의 격리시설을 추가
-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이동주택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추가
- 그 밖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에너지공급시설, 정보통신시설, 교통수송시설, 금융전산시스템, 응급의료시설, 쓰레기 소각·매각시설 및 식용수공급 정수장을 추가
○ 관리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 명확화
-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물품목록번호의 체계 및 부여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명확히 규정
< 신규 지정‧고시 방역자원 >

보건용 마스크
의료인용 마스크
보안경

 

외피용 살균소독제
화학물질 보호복
적외선 카메라

 

 

※ 적외선 체온계, 침투성 보호의, 방진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이동형 음압장치 및 음압 텐트는 메르스 이후 ’17.3월에 재난관리자원으로 규정함

적외선 체온계
침투성 보호의
방진 마스크

 

의료용 살균소독제
이동형 음압장치
음압텐트

 

 

참고 2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 관련 법령 현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비축‧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민간기관‧단체 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제37조에 따라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을 지정‧관리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건설기계의 등록정보
2. 그 밖에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비축‧관리하는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이하 "자원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관리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장비, 시설 및 인력의 지정‧관리와 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등)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이하 “재난관리자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포대류‧묶음줄 등 수방자재
2. 시멘트‧철근‧하수관 및 강재(鋼材) 등 건설자재
3. 전기‧통신‧수도용 기자재
4. 자재‧인력 등을 운반하기 위한 수송장비 및 연료
5. 불도저‧굴삭기 등 건설장비
6. 양수기 등 침수지역 복구장비
7. 손전등‧축전지‧소형발전기 등 재난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소형장비
8.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또는 격리를 위한 시설
9. 이재민 등의 구호를 위한 시설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응급대책 및 재난복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재난관리자원에 대한 비축‧관리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제2조에 따른 인력자원에 관한 정보
2.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품목록정보

※ 재난관리책임기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19. 8. 27.>
재난관리책임기관(제3조 관련)
1. 재외공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
3. 지방우정청
4. 국립검역소
5.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6. 지방고용노동청
7. 지방항공청
8. 지방국토관리청
9. 홍수통제소
10. 지방해양수산청
11. 지방산림청
12. 시·도의 교육청 및 시·군·구의 교육지원청
13. 한국철도공사
14. 서울교통공사
15. 대한석탄공사
16. 한국농어촌공사
1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8. 한국가스공사
19. 한국가스안전공사
20. 한국전기안전공사
21. 한국전력공사
22. 한국환경공단
2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4. 한국토지주택공사
25. 한국수자원공사
26. 한국도로공사
27. 인천교통공사
28. 인천국제공항공사
29. 한국공항공사
30. 삭제 <2017. 1. 6.>
31. 삭제 <2017. 1. 6.>
32. 국립공원공단
3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4. 한국산업단지공단
35. 부산교통공사
36. 한국철도시설공단
37. 한국시설안전공단
38. 한국원자력연구원
39.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1.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2. 산림조합중앙회
43. 대한적십자사
44. 「하천법」 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관리자를 포함한다)
45.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른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4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 사업자
47. 국립수산과학원
48. 국립해양조사원
49. 한국석유공사
50. 대한송유관공사
51. 한국전력거래소
5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53. 한국지역난방공사
54. 삭제 <2017. 1. 6.>
55. 한국관광공사
5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57. 한국마사회
58. 지방자치단체 소속 시설관리공단
59.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시개발공사
60.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61.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
62.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63.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64.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65.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66.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
67.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
68. 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
69. 천안논산고속도로주식회사
70. 공항철도주식회사
71.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72. 여수광양항만공사
7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4. 사단법인 한국선급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76. 독립기념관
77. 예술의전당
78. 대구도시철도공사
79.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80.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81. 부산항만공사
82. 인천항만공사
83. 울산항만공사
84. 경기평택항만공사
85. 의정부경량전철주식회사
86. 용인경량전철주식회사
87. 신분당선주식회사
88.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89. 부산울산고속도로주식회사
90. 경수고속도로주식회사
91. 경기고속도로주식회사
92. 서울춘천고속도로주식회사
93. 인천대교주식회사
94.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
95. 해양환경공단
9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97. 국토지리정보원
98. 항공교통본부
99.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100. 경기철도주식회사
101. 주식회사에스알
102. 제1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부터 제53호까지 및 제55호부터 제101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