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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하이거 2020. 6. 3. 17:16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등록일 : 2020.06.03. 작성자 : 조직진단과

 

감염병 대응역량,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 질병관리청 신설, 감염병 대응의 신속성‧전문성 확보
-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 도입, 복지‧보건 분야별 전문성 제고
-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감염병 대응 지역체계 구축, 지역사회 방역 강화

□ 행정안전부는 6월 3일(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 질병관리청 신설 >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 이를 통해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되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
□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된다.
□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 現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지역체계 구축 >
□ 지역사회의 방역 능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 단위의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 향후 일정 등 >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6월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