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규제 완화 신속 도입-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및 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의무 개선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의약품정책과 2021-04-22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등 규제 완화 신속 도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및 화장비누 1차 포장 표시의무 개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개선을 적극행정 절차를 통해 4월 26일부터 조기 시행합니다.
○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절차 간소화‘는 화장품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1.3.25∼’21.5.6)
-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행사장 등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임시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소재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면 7일 이내에 한시적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화장비누(고형) 1차 포장 표시기재 의무 완화’는 소비자들이 1· 2차 포장을 모두 제거하고 사용한다는 점, 포장재가 부직포 등으로 구성돼 표시사항 인쇄가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직접 포장의 기재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 중인 관련 규정*의 규제개선 내용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발의(‘20.12.30)
- 화장품 외부 용기·포장 등에만 화장품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기재할 수 있게 됩니다.
□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 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정비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고
○ 화장비누가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전환(‘19.12.31~)된 이후 소규모 비누업체에 대한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적극행정 절차를 활용한 선제적 규제개선이 화장품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화장품 업계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화장품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 →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1 맞춤형화장품 한시적 영업 신고 절차 안내문
2021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 제도의 先시행을 위해 제출 서류 및 신고서 작성요령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2021-121호, 2021.3.25.)
“맞춤형화장품판매업 한시적 영업 신고” 제도는 맞춤형화장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전에 시행하는 것으로 임시매장별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ㅇ (신청대상)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
ㅇ (신청기간) 1개월 이내(최대 1개월까지 신청가능)
ㅇ (제출자료)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서(별지 제6호의2 서식), 기존 판매장 신고필증 사본, 조제관리사 자격증 사본, 행사장 운영 증빙자료(팝업스토어 계약서, 임시매장 위치 사진·모식도 등)
☞ 본 안내문에 첨부된 신고서(작성요령 참고) 및 서류를 구비하여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새로운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후 임시매장 운영이 가능함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시행 전까지 신청 수수료 없으며, 팩스/이메일 접수 불가함
*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nedrug.mfds.go.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은 2021년 5월 7일부터 가능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연락처
서울청 전화 : 02-2640-1405, -1417 대구청 전화 : 053-589-2753
(의약품안전관리과) (의약품안전관리과)
부산청 전화 : 051-602-6184 광주청 전화 : 062-602-1541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경인청 전화 : 02-2110-8100 대전청 전화 : 042-480-8760
(의료제품안전과) (의료제품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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