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등록일 2021-04-15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1.4.15.)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 4. 15.(목)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ㅇ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이번 판정에 앞서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社’는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社’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하였음
ㅇ 무역위원회는 ‘다니엘웰링턴社’와 ‘A社’를 상대로 약 10개월에 걸쳐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였음
ㅇ 조사 결과, ‘A社’가 ‘다니엘웰링턴社’의 상표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손목시계)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한편,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ㅇ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가능(50% 범위내 5,000만원까지,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02-2124-3165))
【붙임】「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붙임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 신청 개요
ㅇ (신청인) 다니엘웰링턴社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
ㅇ (피신청인) A社 (브랜드 시계 수입·판매 업체)
ㅇ (조사대상물품) 손목시계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조사대상물품을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 판매
< 이 사건 등록상표 및 조사대상물품 >
신청인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상표등록번호 제40-1385869호
국제등록번호 제1260501호
국제등록번호 제1135742호
□ 조사 결과
ㅇ 피신청인이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에 따라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됨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1항 제1호)
□ 판정 결과
ㅇ 피신청인에 대한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결정(제410차 무역위, ‘21.4.15.)
* 제재조치 : 시정명령(수입 및 판매 중지, 재고 폐기 등) 및 과징금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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