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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 원 융자 지원- 상반기 관광기금 2,500억 원 융자, 350여 개 관광사업체에 자금 공급

하이거 2017. 12. 27. 16:03

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 원 융자 지원- 상반기 관광기금 2,500억 원 융자, 350여 개 관광사업체에 자금 공급

 

게시일2017.12.27. 담당부서관광정책과

 

 

    


문체부, 2018년 관광기금 4,950억 원 융자 지원
- 상반기 관광기금 2,500억 원 융자, 350여 개 관광사업체에 자금 공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12월 27일(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관광기금) 융자 지원계획을 발표한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은 12월 27일(수)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 공고된다. 운영자금은 융자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및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기금 융자 접수 및 시행 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2017.12. 28.(목) ~ 2018. 1. 26.(금)
2분기) 2018. 3. 12.(월) ~ 2018. 3. 28.(수)
2017. 12. 28.(목) ~ 2018. 5. 18.(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2018. 2. 7.(수) / 문체부 누리집
2분기) 2018. 4. 6.(금) / 문체부 누리집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 2. 8.(목) ~ 5. 18.(금)

2018. 1. 10.(수) ~ 6. 15.(금)

 
 숙박시설 위주 지원에서 다양한 관광시설 지원으로 전환

  올해 국회에서는 관광기금 융자가 숙박시설에 편중되어, 다양한 관광시설에 지원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문체부는 관련 연구용역(’17년 8월~12월)과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융자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2018년부터 적용해 나감으로써 다양한 관광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

<융자제도 개선>
  ◇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되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받을 수 없도록 함.
  ◇ 관광사업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시설자금 대출금액은 반기 내 기성고 인정금액의 50% 적용함. 단 소액자금(10억 원 이하)은 미적용 등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수상․수중레저사업 등 관광기금 신규 융자

  또한,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관광 연관 사업을 융자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해 관광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관광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나간다.
  ◇ 관광기금 융자 대상 추가: ▲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 관광면세업(시설자금 추가), ▲ 자동차대여업(캠핑카 구입자금), ▲ 수상․수중레저사업, ▲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 ▲ 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등 

  문체부 이상무 서기관은 “이번 관광기금 융자제도 개선이 관광사업체의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자금공급에서 더 나아가 관광정책과 연계한 자금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관광 연관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8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 지원 계획
     2. 2018년 관광기금 융자사업 주요 개선 사항



붙임1

  2018년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계획


□ 융자 규모 : 상반기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 시설자금 2,100억 원)
 ※ ‘17. 12. 27(수), 「2018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침」문체부 누리집 공고 예정

□ 융자 대상 업종 및 융자 한도
  ㅇ 대상 업종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등 46개 업종
  ㅇ 융자 한도 : 시설자금 최대 150억 원, 운영자금 최대 10억 원

□ 융자접수 및 시행일정

구분
운영자금
시설자금
신청서류 접수기간
1분기) 2017.12.28.(목) ~ 2018.1.26.(금)
2분기) 2018. 3.12.(월) ~ 2018. 3.28.(수)
2017.12.28.(목) ~ 2018.5.18.(금)

접수처
업종별 관광협회 및 시․도 관광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한국산업은행 등 15개 은행 본․지점

업체 선정
한국관광협회중앙회(융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해당 접수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거쳐 선정(대출약정 체결)
선정발표
1분기) 2018.2.7.(수) / 문체부 누리집
2분기) 2018.4.6.(금) / 문체부 누리집
해당 접수 은행에서 개별통보

융자금 신청기간
2018.2.8.(목) ~ 5.18.(금)

2018.1.10.(수) ~ 6.15.(금)

 
□ 대출금리

구 분
대 출 금 리
중견기업
◦ 기준금리(기획재정부에서 분기별로 공지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를 기준금리로 적용하되, 그 하한은 2.25%로 함)  ※ ‘17년 4/4분기 기준금리 : 2.25%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관광숙박시설 시설자금(건설, 개보수)은 기준금리에서 1.25%P우대


□ 대출기간

구   분
상환기간
운영자금
모든 업종(* 단, 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시설자금
신축․신설/
증축․증설
 1~3급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우수숙박시설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기타
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개보수
 1~3급 호텔,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우수숙박시설
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기타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붙임2

  2018년 관광기금 융자사업 주요 개선사항


□ 추진 배경

 ㅇ 국감 지적사항(호텔시설에 융자 편중, 영세업체 융자 지원) 및 재정개선과제(특급호텔 중복 융자 제한, 융자대상 다양화) 이행, 기타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주요 개선사항

(관광기금 숙박시설 쏠림 방지 등)

항  목
현  행
개  선
①융자 연속지원
  제한
*국감지적


ㅇ융자 연속지원에 대한 제한 없음

※ ‘13~’17년 호텔건축 융자 통계
 -호텔건축에 평균 1년 소요(총 686개사 대상)
연속
지원기간
3년
(6회)
2.5년
(5회)
2년
(4회)
업체 수
5개
12개
25개


ㅇ관광호텔의 공사기간 등을 감안, 융자 연속지원은 3년(6회 지원) 이내로 제한
 -1년경과 후, 융자 재신청 가능
※운영자금은 융자 연속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특별융자는 제외함

②특급호텔 중복융자 제한
*재정개선과제

ㅇ특급호텔 시설?운영자금 중복 융자 신청 제한 없음


ㅇ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당기내 시설? 운영자금을 동시 신청 제한(1개만 신청)

③자부담
*재정개선과제
ㅇ‘16.下, ’17.下 융자예산 증가에 따른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설자금의 자부담 미적용
ㅇ종전대로 시설자금 자부담 50% 적용단, 소액자금(10억원 미만)은 미적용


 


(관광기금 융자대상 다양화)

항  목
현  행
개  선
①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미비점 개선

ㅇ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이나, 융자대상에서 제외(‘16년말 2개소 지정)
※여객자동차터미널업 면허수(‘16년말)
 -총 289개소(공영 18개소)
ㅇ융자대상으로 추가, 관광편의시설업으로 지정 활성화 유도


②관광면세업
*미비점 개선

ㅇ관광편의시설업으로 운영자금만 융자


ㅇ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에 시설자금 추가 융자지원
※‘18년부터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50%가 관광기금 재원으로 편입됨(’18년 250억)

항  목
현  행
개  선
③자동차대여업
*무투회의 안건(‘17.2)
*국토부 소관 업종

ㅇ캠핑카?야영용 트레일러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캠핑카 가격 등으로 이용객 증가 제약
※캠핑카 가격 : 현대 5,200만원~1.1억,
               벤츠 7,000만원~1.3억

ㅇ렌터카업체에 캠핑카 구입자금 융자 지원
 -야영객에게 직접 대여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며, 캠핑카를 야영장 업체에 대여할 목적인 경우 제외
※캠핑카 구입자금 융자
④수상?수중레저사업
*미비점 개선
*해수부/해양경찰청 소관 업종


ㅇ수상?수중레저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광상품으로 개발?육성 지원 미흡
※수상레저사업(‘17.1월) : 1,014개 등록
  수중레저사업(‘17. 현재) 340개 등록


 

ㅇ수상?수중레저사업체에 장비?기구 구입 자금 등 융자 지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모터보트, 윈드서핑,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사업
 -수중레저법에 따른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 수중레저사업
※수상?수상레저장비 및 기구 구입자금, 수상레저업 등록시설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융자

⑤테마여행 10선 지역 우수 일반음식점업
*재정개선과제
*식약처 소관 업종
ㅇ우리부 주요 추진사업이나, 해당지역 관광연관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없음


ㅇ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지역(대표코스내 관광자원)내 우수 일반음식점업체에 융자지원
 -권역별 연간 30억 한도, 한시지원(18~21)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추천
※시설 개보수자금 및 운영자금 1억원 이내 융자
⑥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
*재정개선과제


ㅇ관광객 유치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축제 행사 지원필요하나, 현재 프로젝트에는 융자 지원 없음
※관광객 유치형 축제 : 전국 693개(‘16년)

ㅇ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축제?행사 융자 지원
 -지자체 주관 축제 및 주민행사,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축제, 보조비 받는 축제 등 제외
 -해당 지방자치단체 후원



(사후관리 업무 이관)

항  목
현  행
개  선
①융자 사후관리
*미비점 개선



ㅇ문체부에서 융자 사후관리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심사, 기성고검사, 원리금상환, 인허가서류 징구 등 현장에서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문체부에서 융자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업무를 별도 수행함에 따라 사후관리 업무의 비효율성 초래 및 현장상황과 괴리문제 발생
ㅇ융자받은 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업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융자취급은행으로 이관
※문체부는 지자체의 행정처분 자료 제공(융자회수 근거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