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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하이거 2016. 12. 13. 22:39

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작성일 : 2016. 12. 13. 뉴미디어정책과

 











미래부,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발표
    - 동등결합 판매의 절차, 방법, 대가 등 객관적 기준 마련
    - CATV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기대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2월13일(화),「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고,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발표한 가이드라인(안)은 연내에 발표할 유료방송발전방안의 주요 정책 방안 가운데 하나로,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간 진행 중인 동등 결합 협상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유료방송발전방안 발표 이전에 의견 수렴을 시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또한, 미래부는 SK텔레콤과 케이블TV 업계 6개 사업자가 금일 동등결합 판매 협정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이번 협정이 제도의 첫 시행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협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해, 양측 사업자와 함께 협상 과정도 실무적으로 중재․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 동등결합은 모바일 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은 CATV 사업자가 자사 방송·통신 상품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의 모바일서비스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IPTV방송을 이용하는 경우와 동등한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이다.

 ㅇ 통신방송 융합서비스가 증가하고, 이용행태가 결합 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결합서비스의 한 구성요소인 모바일을 보유하지 않은 CATV의 경쟁력 약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CATV는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동등결합의 실시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ㅇ 그러나, 현재 제도적으로는 이동통신역무 인가사업자인 SKT가 관련 고시(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에 따라 동등결합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거래조건, 판매방식 등은 사업자간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질적인 협상 및 시행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측면이 컸다.

 ㅇ 이에 미래부는 금번 유료방송발전방안의 한 축인 CATV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동등결합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시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협상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등결합의 원칙,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특히 거래대가 산정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ㅇ 동등결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용자 후생(할인액 등)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가 판매중인 결합 상품과 동일한 혜택의 제공이 필수적이다.(동등결합 원칙)

  - 그러나, 결합으로 인한 할인은 판매 비용절감, 해지율 감소 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자사內 또는 자회사 상품의 결합과 제3의 회사 상품과의 결합은 그 효과가 다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 이로 인해, 동등결합 제공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등한 혜택(할인율 등)의 제공을 기피하였고, 이용사업자는 동등한 혜택 없는 제도는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실제 시행에 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ㅇ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미래부는 우선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먼저 동등한 혜택을 제공토록 하고, 결합 판매 효과의 실증적검증이 가능한 일정 기간 경과 후, 제공 조건을 재협상․조정하도록 양측의 협상을 중재하였고, 이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하였다.(先 동등조건 제공, 後 검증)

 ㅇ 또한, 협상 과정에서 고의적인 지연이나,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제공 시점을 제안하는 등 일정을 통해 시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늦어도 협정 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일은 협정 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동등결합의 절차)

□ 미래부 조경식 방송진흥정책국장은 앞으로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동등결합제도 운영 내용과 시행 경과를 비교․분석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유료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과 사업자간 상생 모델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양측의 이번 협정 체결이 중요한 의미가 있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시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책적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가이드라인(안)은 동등결합 제공과 이용을 희망하는 사업자간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o 앞으로 업계·전문가 등의 추가 의견수렴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年內에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붙임 :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붙임

 방송․통신 동등결합 판매 가이드라인(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유료방송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규정한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제12조에 따라,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방송․통신사업자의 동등결합 판매를 위한 구체적 절차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본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결합판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묶어서 이용자에게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동등결합판매”라 함은 동등결합 제공의무가 있는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는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자발적으로 동등결합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결합판매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이용사업자”라 한다)가 제공하는 동등 또는 유사한 결합판매를 말한다.
 가.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 제공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나. 제공사업자로부터 동 등결합 대상 서비스를 제공받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 제공사업자가 해당 동등결합 대상 서비스와 다른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결합판매
3. "동등결합을 위한 제공대상서비스”(이하 “필수요소”라 한다)라 함은 동등결합 제공 대상 서비스 이외의 서비스만을 가지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동등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접 개발하거나 구축하는 것이 물리적·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설비요소 또는 동등결합 대상 서비스 자체를 말한다.
②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동등결합 제공 원칙

제3조(동등결합의 기본원칙) ①제공사업자는 동등결합 제공에 있어 자신, 계열회사 또는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비해 제공대가 등 거래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여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이용사업자의 동등결합 제공 희망일에 결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반조건의 결정을 위한 협상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 또는 제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동등결합 관련 정보제공) ①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의 제공을 위하여 이용사업자의 동등결합 상품의 판매 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의 효율적 제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을 요청한다.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판매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과금정보, 민원처리를 위한 가입회선 관리정보, 전산연동을 위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상호 제공 한다. 단, 각 사업자는 동등결합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제공 요청한다.
③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동등결합 제공에 필요한 제반 정보의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을 준용한다.
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제공을 위해 방송통신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재제공의 금지) 이용사업자는 제공받은 필수요소를 제공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재제공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필수요소의 제공과 이용과정에서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 가입자 정보 및 기타 경영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이를 동등결합 판매와 관련 없는 자신의 영업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각각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와 수준은 사업자간 협의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동등결합의 절차 및 방법

제8조(요청시기 및 방법) ①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협정체결 희망일 90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등결합 판매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1. 이용사업자의 법인명 및 주소
  2. 판매하고자 하는 동등결합 상품의 내용 및 출시 희망일
  3. 필수요소의 이용범위 및 대상, 이용방법
  4. 동등결합 관련 대가 (요금, 수수료 등)
  5. 기타 동등결합 판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공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등결합 제공을 요청한 이용사업자와 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필수요소의 제공시기는 이용사업자의 동등결합 희망 일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동등결합 희망 일에 필수요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이용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향후 제공가능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제공가능시기를 연장하는 사유는 전산시스템의 신규설치 등 이용사업자가 동의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제공가능 시기는 당초 동등결합 협정체결 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④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실시를 위하여 합의된 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여 상호 확인․교환하여야 하며, 동 문서에는 동등결합 거래조건, 손해배상, 장애 및 민원처리 등 시청자 보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제9조(동등결합 방식) ①동등결합 서비스 제공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등결합 대상서비스 가입고객에게 이용사업자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
  2. 이용사업자가 동등결합 대상 서비스의 판매를 제공사업자로부터 위탁받아 자신의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방식
  3.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제공사업자가 이용사업자의 서비스가 포함된 동등결합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
  4. 기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합의된 방식
제10조(전산망 연동) ①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의 효율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이용사업자와의 전산망 연동 등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제반 환경의 조성에 협조 한다.
②필수요소의 제공을 위한 전산망 구축 등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며, 동등결합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가 제공사업자의 서비스에 준하는 품질을 얻을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한다.

제11조(비용의 부담) 동등결합 판매를 위하여 발생하는 전산 개발, 망연동, 시스템 비용 등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가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이와 다르게 결정하는 경우 협의된 사항을 따른다.

제4장 동등결합 판매 및 운영

제12조(대가산정의 기본원칙) ①제공사업자는 필수요소를 제공함에 있어, 제공사업자가 판매하고 있는 동등결합 대상서비스 및 동등결합 대상서비스가 포함된 결합상품과 동등한 조건(요금, 결합할인액, 판매수수료, 마케팅정책 등)으로 제공한다.
②다만,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지율 차이 등 이용사업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객관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할 경우 조건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객관적인 근거는 입증 가능한 통계 및 사례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의미한 수준의 축적된 자료를 사용한다.
④제공사업자가 조건의 차별적 적용이 필요한 정당한 사유를 제기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통계 및 사례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거래조건을 우선 결정하고 최소 1년 이상의 시행기간을 거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통계 및 사례를 축적한 뒤 상호 검증하여 거래조건을 재결정한다.
⑤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동등결합 판매 과정에서 이용사업자가 복수의 제공사업자와 유사 동등결합 판매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당초 동등결합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거래조건 등에 변동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공 또는 이용사업자는 상대사업자에게 거래조건 등의 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요금, 결합할인액 등) 제공사업자는 자신의 결합상품 구성 요소 중 필수요소에 적용하는 요금, 결합 할인액 등을 이용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4조(가입자 모집수수료 등) 동등결합판매 과정에서 이용사업자가 제공사업자의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하는 경우 제공사업자는 자신의 유통대리점 등에 지급하는 제반 가입자 모집․유지 수수료 및 정책 장려금 등 마케팅 정책을 이용사업자에게도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5조(필수요소 제공의 중지) ①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등결합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제공 및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수요소의 제공 중지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상대방사업자에게 최소한 1개월 이상의 답변 기회를 제공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수요소 제공 및 이용 중지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동등결합에 필요한 필수요소의 제공 중지가 결정될 경우,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자신의 동등결합서비스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수요소 제공 중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등 세부적인 절차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1항의 중지사유가 해제된 경우에는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필수요소 제공을 계속할 수 있다.

제16조(과금 및 징수) ①동등결합 판매에 따른 이용자에 대한 과금은 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간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과금을 제공사업자 또는 이용사업자 중 일방이 대행하는 경우 청구, 수납, 과금대행 수수료 등 과금 수납대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다.

제17조(장애 및 민원처리) ①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판매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장애 및 민원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1. 장애 및 민원처리 주체
 2. 장애 및 민원 발생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 연계방안
 3. 장애 및 민원처리 담당부서 지정과 처리결과 통보
 4. 기타 사업자간 상호 협의된 사항
②제공사업자와 이용사업자는 동등결합 상품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처리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적용 배제) 이용약관의 인가를 받지 않는 전기통신사업자 중 자발적으로 동등결합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에 대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된 사항이 이와 다를 경우 합의된 사항을 따른다.

제19조(조정․중재) 본 가이드라인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조정․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동등결합 활성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동등결합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그 성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개선 정비 등을 위하여 동등결합 실적자료를 요청 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협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